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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 요약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시가-행사가격 차액(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상 손금(손비)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 산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며, 개정된 시행령 신설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법인세 #손금산입 #손비
질의 응답
1.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행사차액)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상 손금(손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은 행사차액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가 아니므로 손금 산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시행령 개정 전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손금 산입 신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2022년 신설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기 행사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은 '시행령 신설규정은 창설적이며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전 행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시가로 신주를 발행했을 경우를 가정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대이익 상실만 가지고 순자산 감소로 볼 수 없어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은 '실제 거래가 아닌 기대이익 상실은 순자산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12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ㆍ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ㆍ직원들 중 일부가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으로 원고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3. 11.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40,934,3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3호에서 ’인건비‘를, 제22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손비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또는 제22호에서 규정한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가정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이를 순자산의 감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한 경우를 가정하여 이 사건 행사차액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또는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이다.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 사건에는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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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산입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 요약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생한 시가-행사가격 차액(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상 손금(손비)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손금 산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며, 개정된 시행령 신설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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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행사차액)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상 손금(손비)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은 행사차액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비가 아니므로 손금 산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시행령 개정 전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손금 산입 신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2022년 신설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기 행사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은 '시행령 신설규정은 창설적이며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전 행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시가로 신주를 발행했을 경우를 가정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대이익 상실만 가지고 순자산 감소로 볼 수 없어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은 '실제 거래가 아닌 기대이익 상실은 순자산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12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0.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ㆍ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나. 원고의 임ㆍ직원들 중 일부가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으로 원고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3. 11.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40,934,3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1항에서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제3호에서 ’인건비‘를, 제22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손비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또는 제22호에서 규정한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가정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이를 순자산의 감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한 경우를 가정하여 이 사건 행사차액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또는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한편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책적 목적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이다.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 사건에는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대법원 2023두41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