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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행정처분 무효 요건과 증여세 부과 무효 논점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당연무효 요건 #중대명백 하자 #행정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은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법리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때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명백한 위법이나 위헌 법리가 확정적으로 밝혀진 경우가 아니면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은 관련 규정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2504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02. 선고 2021구합7949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4. 20.

판 결 선 고

2023. 0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0. 증여분 증여세 230,086,6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3쪽) 중 ⁠“2018 9. 24.”를 ⁠“2018. 9. 24.”로, ⁠“이 사건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8쪽 1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행정청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참조).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거나 ⁠‘해당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김승주

판사 조찬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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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행정처분 무효 요건과 증여세 부과 무효 논점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무효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당연무효 요건 #중대명백 하자 #행정소송 #증여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은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법리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의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때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명백한 위법이나 위헌 법리가 확정적으로 밝혀진 경우가 아니면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은 관련 규정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72504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2. 02. 선고 2021구합7949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04. 20.

판 결 선 고

2023. 0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0. 증여분 증여세 230,086,6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3쪽) 중 ⁠“2018 9. 24.”를 ⁠“2018. 9. 24.”로, ⁠“이 사건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8쪽 1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행정청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참조).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거나 ⁠‘해당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김승주

판사 조찬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