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2504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2. 선고 2021구합794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4. 20. |
판 결 선 고 |
2023. 0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0. 증여분 증여세 230,086,6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3쪽) 중 “2018 9. 24.”를 “2018. 9. 24.”로, “이 사건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8쪽 1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행정청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참조).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거나 ‘해당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김승주
판사 조찬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72504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2. 선고 2021구합794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04. 20. |
판 결 선 고 |
2023. 0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30. 증여분 증여세 230,086,6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3쪽) 중 “2018 9. 24.”를 “2018. 9. 24.”로, “이 사건회사”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8쪽 1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행정청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참조).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거나 ‘해당 규정은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김승주
판사 조찬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