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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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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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다258668 손해배상(국) |
|
원 고 |
이AA |
|
피 고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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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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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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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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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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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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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