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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불인정될 때 상고기각되는 경우

대법원 2022다258668
판결 요약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의 경우,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경우 소송은 더 이상 상급심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상고이유 #상고기각 #소액사건심판법 #대법원
질의 응답
1.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불인정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아 상고가 바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8668 판결은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명시합니다.
2. 소액사건심판법상 어떤 경우에만 상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헌법·법률위반, 판례와 상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8668 판결은 상고이유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해야 적법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됨을 확인합니다.
3. 소액사건 상고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할 때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인정 사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8668 판결은 적법하지 않은 상고이유로는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 역시 패소자가 부담함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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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58668 손해배상(국)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42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2다258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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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불인정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아 상고가 바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8668 판결은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명시합니다.
2. 소액사건심판법상 어떤 경우에만 상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헌법·법률위반, 판례와 상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고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8668 판결은 상고이유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해야 적법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됨을 확인합니다.
3. 소액사건 상고시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할 때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인정 사유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58668 판결은 적법하지 않은 상고이유로는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 역시 패소자가 부담함을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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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58668 손해배상(국)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142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대법원 2022다258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