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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지 혼합공탁금 출급청구권 인정요건 및 매수사실 증명 누락시 결과

창원지방법원 2022나54709
판결 요약
상대적 불확지·집행공탁이 혼합된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측은 모든 피공탁자·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권리를 증명해야 하며, 토지의 실질적 매수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혼합공탁 #불확지변제공탁 #집행공탁 #공탁금 출급청구 #피공탁자
질의 응답
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섞인 혼합공탁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모든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해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판결은 혼합공탁의 경우 타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 증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수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주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토지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출급청구권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판결은 매수입증 부족시 청구가 더 이상 나아갈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처분결정문만으로 토지 매수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결정문은 처분금지 목적만 나타낼 뿐 매수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판결은 가처분결정문만으로 피보전권리나 매수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증인 진술만으로 토지 매수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수금액, 지출내역 등 구체적 확인이 없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매수사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판결은 증인(CC) 진술이 불명확한 경우 신뢰 어려움을 이유로 매수사실 부인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47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05.11.

판 결 선 고

2023.07.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진주시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29호로 공탁한 xx,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11행부터 3면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AAA의 승낙서 등이 필요한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 A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진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인데,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진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전부터 원고에 의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② 한편 피고 진주시와 피고 대한민국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피고 AA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한 사실, ③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부터 피고 AA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 사실, ④ 이로 인하여 피고 진주시는 위 가처분 등기로 인하여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1)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위 각 압류로 인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각 공탁의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혼합공탁의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AAA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 사건 공탁의 집행채권자인 피고 진주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BBB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원고의 건축위원장이었던 피고 AAA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과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CC(이하 ⁠‘CCC’라고 한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①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가처분결정문(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3. 4.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본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잠정처분으로서 가처분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피보전권리의 입증 정도는 소명에 그치는 것이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케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 위 가처분결정문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② CCC는 피고 A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에 원고의 대표자였으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지시하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가장 밀접하게 관여한 사람은 CCC라 할 것인데,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수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지출내역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고 AAA 명의로 등기된 별건 토지(oo동 xxx-x)의 매매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신하지 못하는 등 CC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7.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나5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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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지 혼합공탁금 출급청구권 인정요건 및 매수사실 증명 누락시 결과

창원지방법원 2022나54709
판결 요약
상대적 불확지·집행공탁이 혼합된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측은 모든 피공탁자·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권리를 증명해야 하며, 토지의 실질적 매수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혼합공탁 #불확지변제공탁 #집행공탁 #공탁금 출급청구 #피공탁자
질의 응답
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섞인 혼합공탁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모든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해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판결은 혼합공탁의 경우 타 피공탁자뿐 아니라 집행채권자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 증명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매수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주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토지 매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출급청구권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판결은 매수입증 부족시 청구가 더 이상 나아갈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처분결정문만으로 토지 매수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결정문은 처분금지 목적만 나타낼 뿐 매수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판결은 가처분결정문만으로 피보전권리나 매수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4. 증인 진술만으로 토지 매수사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매수금액, 지출내역 등 구체적 확인이 없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매수사실 인정이 어렵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판결은 증인(CC) 진술이 불명확한 경우 신뢰 어려움을 이유로 매수사실 부인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건축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나5470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05.11.

판 결 선 고

2023.07.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진주시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공탁관에게 2011년 금 제29호로 공탁한 xx,xxx,xxx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11행부터 3면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AAA의 승낙서 등이 필요한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 AA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 진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인데,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진주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 전부터 원고에 의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② 한편 피고 진주시와 피고 대한민국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피고 AA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한 사실, ③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 전부터 피고 AAA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던 사실, ④ 이로 인하여 피고 진주시는 위 가처분 등기로 인하여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1)에 의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위 각 압류로 인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각 공탁의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와 같은 혼합공탁의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AAA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 사건 공탁의 집행채권자인 피고 진주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각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BBB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원고의 건축위원장이었던 피고 AAA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피고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과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CCC(이하 ⁠‘CCC’라고 한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①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출한 가처분결정문(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3. 4.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피보전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본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잠정처분으로서 가처분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피보전권리의 입증 정도는 소명에 그치는 것이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케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 위 가처분결정문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까지 추인할 수는 없다.

② CCC는 피고 AA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에 원고의 대표자였으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지시하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가장 밀접하게 관여한 사람은 CCC라 할 것인데, C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수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지출내역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고 AAA 명의로 등기된 별건 토지(oo동 xxx-x)의 매매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신하지 못하는 등 CC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3. 07. 0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나547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