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295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2.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내지 8, 10, 13 내지 16, 18번의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13.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7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2x. x. 26.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2x. xx. 15.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1항 내지 제16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2x. xx. 2.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7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xx. xx. 1.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8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연예기획 등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ddd는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0%(2,400주)를 소유하였던 주주이자,1) 201x. x. x.부터 202x. x. x.까지 EEE과 함께 ddd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x년 x기부터 202x년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x 사업연도 및 201x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 이후 완납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종결되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처분 역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완납된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2)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8, 10, 13 내지 16, 18번(같은 목록 ‘비고’란에 ‘완납’ 기재된 것과 같다)의 각 세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모두 완납된 점,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1 목록 ‘납세의무 종결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완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각 부과처분 역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 점, 원고는 2021년부터는 더 이상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중 완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원고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미 완납된 세액에 관한 납부통지처분에 대해서도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8, 10, 13 내지 16, 18번의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납부통지처분을 제외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9, 11, 12, 17번의 납부통지처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EE에게 ddd 공동대표이사로서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나, 피고는 이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3) 제39조 제2호는 체납 당사자인 법인이 아닌 제3자를 납세의무 대상자로 지정하여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과 모순되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근거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위헌인 과거 조항으로 사실상 회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하자의 명백성 요건을 완화하여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근거 법령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를 다투는 취지인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제출하였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6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하여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는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라는 요건이 배제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라는 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야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해석·적용이 위헌적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기존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도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취소소송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특히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등 최소한의 문의 또는 소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문의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E이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느라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8, 10, 13 내지 16, 18번의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는 보유 중이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400주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8295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0. 13. |
판 결 선 고 |
2023. 12. 15.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내지 8, 10, 13 내지 16, 18번의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x. 13.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7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2x. x. 26.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8항 내지 제10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2x. xx. 15.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1항 내지 제16항의 각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2x. xx. 2.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7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 피고가 20xx. xx. 1. 원고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체납법인의 별지 1 목록 기재 제18항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연예기획 등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ddd는 프로그램 제작 등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법인의 자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60%(2,400주)를 소유하였던 주주이자,1) 201x. x. x.부터 202x. x. x.까지 EEE과 함께 ddd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x년 x기부터 202x년 x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x 사업연도 및 201x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이 사건 처분 이후 완납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종결되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처분 역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완납된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2)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 중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8, 10, 13 내지 16, 18번(같은 목록 ‘비고’란에 ‘완납’ 기재된 것과 같다)의 각 세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모두 완납된 점,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1 목록 ‘납세의무 종결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완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각 부과처분 역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 점, 원고는 2021년부터는 더 이상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 중 완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원고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미 완납된 세액에 관한 납부통지처분에 대해서도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8, 10, 13 내지 16, 18번의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납부통지처분을 제외하고 남은 별지 1 목록 기재 9, 11, 12, 17번의 납부통지처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EE에게 ddd 공동대표이사로서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이처럼 원고는 명의를 도용당한 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나, 피고는 이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3) 제39조 제2호는 체납 당사자인 법인이 아닌 제3자를 납세의무 대상자로 지정하여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과 모순되는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근거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위헌인 과거 조항으로 사실상 회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하자의 명백성 요건을 완화하여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때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근거 법령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법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를 다투는 취지인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제출하였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6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초하여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는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라는 요건이 배제 또는 완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이라는 요건을 배제하거나 완화하여야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해석·적용이 위헌적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기존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도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취소소송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특히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등 최소한의 문의 또는 소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문의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EE이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느라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1 내지 8, 10, 13 내지 16, 18번의 납부통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는 보유 중이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400주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9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