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며,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89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
원 고 |
이AA |
피 고 |
김ㅇㅇ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ㅇㅇ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임ㅁㅁ은 같은 등기소 2022. 4. 18. 접수 제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2006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은 2011. 3. 10.경 하AA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인근의 경기 가평군 ○○리 23-2 도로 106㎡, 같은 리 23-6 창고용지 490㎡, 같은 리 23-7 임야 2335㎡,같은 리 23-4 잡종지 607㎡ 중 607분의 45(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호칭하는 경우‘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AA 가 매수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000-00 소재 MMM타워 중 3003호(이하 ‘MMM타워 3003호’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AA 가 MMM타워 30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하AA 와 이**은 2012. 10. 9.경 김SS 소유의 화성시 반송동 00-0 마QQ오피스텔 110호(이하 ‘마QQ 110호’라 한다)와 이**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은 2012. 10. 10. 마QQ 110호에 관하여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AA 는 2013. 1.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이**은 그 무렵 하AA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000000호로 하AA 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하AA 는, 김NN이 이**으로부터 마QQ 11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이**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하AA 가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나000000)을 받고 대법원 2020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0000000호로 하AA 의 누나 하DD과 그 배우자인 김JJ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로 하DD과 김J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바, 이**은 2020. 10. 24. 사망하였고(이하 이**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면서 위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8. 24.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JJ과 하DD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김JJ과 하DD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사. 이 사건 건물은 2013. 7. 1. 피고 김ㅇㅇ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피고 김ㅇㅇ는 2021. 11.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 임ㅁㅁ는 2022. 4. 1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22. 4. 18.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아. 피고 대한민국은 2022. 9. 6.과 2022. 12. 12.경 이 사건 건물을 압류(체납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는바, 피고 김ㅇㅇ 명의로 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을가 1-1호증, 을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하AA 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망인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망인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2020. 10. 24.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ㅇㅇ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권리추정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피고 김ㅇㅇ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김ㅇㅇ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ㅇㅇ은, 하AA 는 2013. 2.경 김J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하AA 의 김JJ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김ㅇㅇ는 김JJ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김JJ에게 삼척시 도계읍 *리 산 151 임야 29752㎡를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으며, 하AA 와 망인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 을 가1,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ㅇㅇ가 김J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김ㅇㅇ는 김JJ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김ㅇㅇ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하AA 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피고 김ㅇㅇ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하AA 가 건축허가 방법에 관하여 건축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건축물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명의자가 가평군 천안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들어서, 지역주민인 피고 김ㅇㅇ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에서 김JJ은 자신이 피고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김ㅇㅇ가 망인 또는 하AA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 피고 김ㅇㅇ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수리하고 허가신청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김JJ 또한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 완공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사용된 돈은 모두 김JJ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 등 비용을 지출한 것은 김JJ으로 보인다.
◌ 피고 김ㅇㅇ는 김JJ에게 삼척시 소재 임야를 양도하는 대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ㅇㅇ는 2013. 7.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박PP가 2013. 1.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토지와 건물의 양수인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 명의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망인은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7. 6. 19.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 김ㅇㅇ는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망인이 김J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 11. 5.경에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 김ㅇㅇ는 망인도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으므로 망인이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김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 김ㅇㅇ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로 피고 김ㅇㅇ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김ㅇㅇ가 김J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는 등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김ㅇㅇ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ㅇㅇ은, 피고 김ㅇㅇ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원고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에 따른 반대의무 즉 마QQ 11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하AA 와의 사이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김ㅇㅇ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김ㅇㅇ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임ㅁ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임ㅁㅁ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임ㅁㅁ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임ㅁㅁ은, 피고 임ㅁㅁ가 2023. 3. 8.경 피고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임ㅁㅁ는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고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임ㅁㅁ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대한민국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며,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589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
원 고 |
이AA |
피 고 |
김ㅇㅇ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3. 12. 14. |
판 결 선 고 |
2024. 1. 11.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ㅇㅇ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임ㅁㅁ은 같은 등기소 2022. 4. 18. 접수 제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2006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은 2011. 3. 10.경 하AA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인근의 경기 가평군 ○○리 23-2 도로 106㎡, 같은 리 23-6 창고용지 490㎡, 같은 리 23-7 임야 2335㎡,같은 리 23-4 잡종지 607㎡ 중 607분의 45(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호칭하는 경우‘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AA 가 매수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000-00 소재 MMM타워 중 3003호(이하 ‘MMM타워 3003호’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AA 가 MMM타워 30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하AA 와 이**은 2012. 10. 9.경 김SS 소유의 화성시 반송동 00-0 마QQ오피스텔 110호(이하 ‘마QQ 110호’라 한다)와 이**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은 2012. 10. 10. 마QQ 110호에 관하여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AA 는 2013. 1.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이**은 그 무렵 하AA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000000호로 하AA 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하AA 는, 김NN이 이**으로부터 마QQ 11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이**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하AA 가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나000000)을 받고 대법원 2020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0000000호로 하AA 의 누나 하DD과 그 배우자인 김JJ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로 하DD과 김J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바, 이**은 2020. 10. 24. 사망하였고(이하 이**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면서 위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8. 24.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JJ과 하DD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김JJ과 하DD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사. 이 사건 건물은 2013. 7. 1. 피고 김ㅇㅇ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피고 김ㅇㅇ는 2021. 11.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 임ㅁㅁ는 2022. 4. 1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22. 4. 18.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아. 피고 대한민국은 2022. 9. 6.과 2022. 12. 12.경 이 사건 건물을 압류(체납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는바, 피고 김ㅇㅇ 명의로 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을가 1-1호증, 을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하AA 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망인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망인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2020. 10. 24.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ㅇㅇ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권리추정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피고 김ㅇㅇ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김ㅇㅇ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ㅇㅇ은, 하AA 는 2013. 2.경 김J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하AA 의 김JJ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김ㅇㅇ는 김JJ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김JJ에게 삼척시 도계읍 *리 산 151 임야 29752㎡를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으며, 하AA 와 망인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 을 가1,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ㅇㅇ가 김J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김ㅇㅇ는 김JJ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김ㅇㅇ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하AA 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피고 김ㅇㅇ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하AA 가 건축허가 방법에 관하여 건축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건축물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명의자가 가평군 천안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들어서, 지역주민인 피고 김ㅇㅇ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에서 김JJ은 자신이 피고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김ㅇㅇ가 망인 또는 하AA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 피고 김ㅇㅇ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수리하고 허가신청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김JJ 또한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 완공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사용된 돈은 모두 김JJ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 등 비용을 지출한 것은 김JJ으로 보인다.
◌ 피고 김ㅇㅇ는 김JJ에게 삼척시 소재 임야를 양도하는 대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ㅇㅇ는 2013. 7.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박PP가 2013. 1.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토지와 건물의 양수인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 명의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망인은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7. 6. 19.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 김ㅇㅇ는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망인이 김J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 11. 5.경에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 김ㅇㅇ는 망인도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으므로 망인이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김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 김ㅇㅇ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로 피고 김ㅇㅇ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김ㅇㅇ가 김J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는 등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김ㅇㅇ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ㅇㅇ은, 피고 김ㅇㅇ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원고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에 따른 반대의무 즉 마QQ 11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하AA 와의 사이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김ㅇㅇ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김ㅇㅇ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임ㅁ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임ㅁㅁ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임ㅁㅁ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임ㅁㅁ은, 피고 임ㅁㅁ가 2023. 3. 8.경 피고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임ㅁㅁ는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고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임ㅁㅁ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대한민국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