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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시 후속 소유권이전·압류의 효력 판단

남양주지원 2023가단25890
판결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면,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도 모두 원인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를, 압류처분을 한 국가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등기명의자가 본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 못하면 권리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압류처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면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도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도 원인무효로 취급되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은 최초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지면 이후 등기 및 압류도 모두 원인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적법하지 않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을 때 해당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실제 신축자/소유자가 아니면 그 등기는 권리추정력을 상실하며,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은 신축자가 아닌 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추정력 상실로 무효라 명확히 했습니다.
3. 등기 명의인이 본인의 소유 취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 추정이 깨어져 말소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에 따르면 명의인이 적법한 취득 입증에 실패하면 등기 말소가 결정됩니다.
4. 말소등기에 대해 국가가 승낙 의무를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가는 압류 처분 등으로 이해관계인이 된 경우,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집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은 원인무효등기 기반 압류시 등기 말소에 국가 승낙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5. 선의의 제3자라 주장해도 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 명의가 무효이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자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은 실체관계와 무관한 이전이나 보존등기는 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주장에 동시이행 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에도 원고의 동시이행책임 미이행만으로 말소청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은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며,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589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원 고

이AA

피 고

김ㅇㅇ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ㅇㅇ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임ㅁㅁ은 같은 등기소 2022. 4. 18. 접수 제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2006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은 2011. 3. 10.경 하AA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인근의 경기 가평군 ○○리 23-2 도로 106㎡, 같은 리 23-6 창고용지 490㎡, 같은 리 23-7 임야 2335㎡,같은 리 23-4 잡종지 607㎡ 중 607분의 45(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호칭하는 경우‘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AA 가 매수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000-00 소재 MMM타워 중 3003호(이하 ⁠‘MMM타워 3003호’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AA 가 MMM타워 30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하AA 와 이**은 2012. 10. 9.경 김SS 소유의 화성시 반송동 00-0 마QQ오피스텔 110호(이하 ⁠‘마QQ 110호’라 한다)와 이**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은 2012. 10. 10. 마QQ 110호에 관하여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AA 는 2013. 1.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이**은 그 무렵 하AA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000000호로 하AA 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하AA 는, 김NN이 이**으로부터 마QQ 11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이**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하AA 가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나000000)을 받고 대법원 2020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0000000호로 하AA 의 누나 하DD과 그 배우자인 김JJ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로 하DD과 김J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바, 이**은 2020. 10. 24. 사망하였고(이하 이**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면서 위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8. 24.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JJ과 하DD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김JJ과 하DD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사. 이 사건 건물은 2013. 7. 1. 피고 김ㅇㅇ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피고 김ㅇㅇ는 2021. 11.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 임ㅁㅁ는 2022. 4. 1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22. 4. 18.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아. 피고 대한민국은 2022. 9. 6.과 2022. 12. 12.경 이 사건 건물을 압류(체납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는바, 피고 김ㅇㅇ 명의로 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을가 1-1호증, 을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하AA 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망인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망인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2020. 10. 24.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ㅇㅇ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권리추정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피고 김ㅇㅇ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김ㅇㅇ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ㅇㅇ은, 하AA 는 2013. 2.경 김J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하AA 의 김JJ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김ㅇㅇ는 김JJ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김JJ에게 삼척시 도계읍 *리 산 151 임야 29752㎡를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으며, 하AA 와 망인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 을 가1,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ㅇㅇ가 김J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김ㅇㅇ는 김JJ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김ㅇㅇ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하AA 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피고 김ㅇㅇ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하AA 가 건축허가 방법에 관하여 건축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건축물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명의자가 가평군 천안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들어서, 지역주민인 피고 김ㅇㅇ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에서 김JJ은 자신이 피고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김ㅇㅇ가 망인 또는 하AA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 피고 김ㅇㅇ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수리하고 허가신청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김JJ 또한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 완공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사용된 돈은 모두 김JJ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 등 비용을 지출한 것은 김JJ으로 보인다.

◌ 피고 김ㅇㅇ는 김JJ에게 삼척시 소재 임야를 양도하는 대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ㅇㅇ는 2013. 7.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박PP가 2013. 1.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토지와 건물의 양수인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 명의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망인은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7. 6. 19.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 김ㅇㅇ는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망인이 김J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 11. 5.경에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 김ㅇㅇ는 망인도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으므로 망인이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김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 김ㅇㅇ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로 피고 김ㅇㅇ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김ㅇㅇ가 김J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는 등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김ㅇㅇ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ㅇㅇ은, 피고 김ㅇㅇ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원고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에 따른 반대의무 즉 마QQ 11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하AA 와의 사이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김ㅇㅇ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김ㅇㅇ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임ㅁ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임ㅁㅁ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임ㅁㅁ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임ㅁㅁ은, 피고 임ㅁㅁ가 2023. 3. 8.경 피고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임ㅁㅁ는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고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임ㅁㅁ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대한민국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남양주지원 2023가단25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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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시 후속 소유권이전·압류의 효력 판단

남양주지원 2023가단25890
판결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면,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도 모두 원인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를, 압류처분을 한 국가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등기명의자가 본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 못하면 권리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압류처분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면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도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도 원인무효로 취급되어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은 최초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이 밝혀지면 이후 등기 및 압류도 모두 원인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적법하지 않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을 때 해당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실제 신축자/소유자가 아니면 그 등기는 권리추정력을 상실하며,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은 신축자가 아닌 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추정력 상실로 무효라 명확히 했습니다.
3. 등기 명의인이 본인의 소유 취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 추정이 깨어져 말소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에 따르면 명의인이 적법한 취득 입증에 실패하면 등기 말소가 결정됩니다.
4. 말소등기에 대해 국가가 승낙 의무를 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가는 압류 처분 등으로 이해관계인이 된 경우,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 의무를 집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은 원인무효등기 기반 압류시 등기 말소에 국가 승낙 의무를 판시하였습니다.
5. 선의의 제3자라 주장해도 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 명의가 무효이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선의의 제3자 주장은 배척됩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은 실체관계와 무관한 이전이나 보존등기는 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주장에 동시이행 항변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에도 원고의 동시이행책임 미이행만으로 말소청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판결은 공평의 원칙상 동시이행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므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며, 원인무효인 소유권자의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589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원 고

이AA

피 고

김ㅇㅇ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12. 14.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ㅇㅇ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임ㅁㅁ은 같은 등기소 2022. 4. 18. 접수 제7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은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

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2006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은 2011. 3. 10.경 하AA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인근의 경기 가평군 ○○리 23-2 도로 106㎡, 같은 리 23-6 창고용지 490㎡, 같은 리 23-7 임야 2335㎡,같은 리 23-4 잡종지 607㎡ 중 607분의 45(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호칭하는 경우‘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AA 가 매수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000-00 소재 MMM타워 중 3003호(이하 ⁠‘MMM타워 3003호’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AA 가 MMM타워 30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하AA 와 이**은 2012. 10. 9.경 김SS 소유의 화성시 반송동 00-0 마QQ오피스텔 110호(이하 ⁠‘마QQ 110호’라 한다)와 이**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은 2012. 10. 10. 마QQ 110호에 관하여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AA 는 2013. 1.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이**은 그 무렵 하AA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이**은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000000호로 하AA 를 상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하AA 는, 김NN이 이**으로부터 마QQ 11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이**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하AA 가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나000000)을 받고 대법원 2020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0000000호로 하AA 의 누나 하DD과 그 배우자인 김JJ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다는 이유로 하DD과 김J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바, 이**은 2020. 10. 24. 사망하였고(이하 이**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가 망인을 상속하면서 위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2. 8. 24.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김JJ과 하DD이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점에 비추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김JJ과 하DD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사. 이 사건 건물은 2013. 7. 1. 피고 김ㅇㅇ를 소유자로 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피고 김ㅇㅇ는 2021. 11.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피고 임ㅁㅁ는 2022. 4. 1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22. 4. 18.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아. 피고 대한민국은 2022. 9. 6.과 2022. 12. 12.경 이 사건 건물을 압류(체납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는바, 피고 김ㅇㅇ 명의로 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136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을가 1-1호증, 을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하AA 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망인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망인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2020. 10. 24.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ㅇㅇ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권리추정이 깨어졌다 할 것이고, 피고 김ㅇㅇ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김ㅇㅇ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김ㅇㅇ은, 하AA 는 2013. 2.경 김J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하AA 의 김JJ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김ㅇㅇ는 김JJ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김JJ에게 삼척시 도계읍 *리 산 151 임야 29752㎡를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으며, 하AA 와 망인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5, 6호증, 을 가1,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김ㅇㅇ가 김J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 김ㅇㅇ는 김JJ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김ㅇㅇ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하AA 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피고 김ㅇㅇ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하AA 가 건축허가 방법에 관하여 건축사무소에 문의해보니 건축물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명의자가 가평군 천안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들어서, 지역주민인 피고 김ㅇㅇ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에서 김JJ은 자신이 피고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김ㅇㅇ가 망인 또는 하AA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 피고 김ㅇㅇ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이를 수리하고 허가신청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김JJ 또한 이 사건 건물인도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 완공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사용된 돈은 모두 김JJ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리모델링 공사 등 비용을 지출한 것은 김JJ으로 보인다.

◌ 피고 김ㅇㅇ는 김JJ에게 삼척시 소재 임야를 양도하는 대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ㅇㅇ는 2013. 7.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박PP가 2013. 1.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토지와 건물의 양수인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 명의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망인은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7. 6. 19.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는바, 피고 김ㅇㅇ는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망인이 김JJ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1. 11. 5.경에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피고 김ㅇㅇ는 망인도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으므로 망인이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김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 김ㅇㅇ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로 피고 김ㅇㅇ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김ㅇㅇ가 김J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는 등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김ㅇㅇ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김ㅇㅇ은, 피고 김ㅇㅇ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는 원고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취소에 따른 반대의무 즉 마QQ 110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하AA 와의 사이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김ㅇㅇ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고 하여 그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김ㅇㅇ의 동시이행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임ㅁ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임ㅁㅁ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임ㅁㅁ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임ㅁㅁ은, 피고 임ㅁㅁ가 2023. 3. 8.경 피고 김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000,000,000원에 매수하고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임ㅁㅁ는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고 피고 김ㅇㅇ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임ㅁㅁ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인 대한민국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남양주지원 2023가단258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