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송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 규정은 주택 양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14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12. 선고 2023구단13278 |
변 론 종 결 |
2023. 08. 24.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제1심판결문 2면 3행부터 4면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8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3, 4행의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약 1주일 전 급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부의 임대사업자 자진등록말소 정책에 호응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하여 말소 신청을 한 경우 구청이나 세무서는 청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재건축조합원인 원고가 권리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하여 남은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청산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은 xxxx. xx. xx.인데, 피고는 xxxx. xx. xx.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을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의한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설령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와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되어 임대의무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2020. 8. 18.)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의 경과규정일 뿐이어서 원고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라)목(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
5) 원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를 위임하여 성실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설령 그 신고납부내용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무지한 일반인인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23. 8. 31. 대법원규칙 제3108호로 제정된 행정소송규칙 제8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2023. 1. 18.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23. 1. 1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말소 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1호에서 ‘제43조1)에도 불구하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하였다면 관할 구청장인 은평구청장으로서는 등록을 말소할 때 청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①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불이익한 의무도 함께 부과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수익적 성격과 침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듯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이유에 의할 때, 위 제6조 제1항 제11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한 사실상의 특례 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③ 행정절차법 등에서 청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기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과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08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은평구청장이 원고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서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뒤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수령한 청산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xxxx. xx. xx. ㅇㅇ동 aa 아파트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이후 xxxx. xx. xx.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된 사실, 그 후 원고가 xxxx. xx. xx. 서울 ㅇㅇ구 ㅇㅇ동 741 외 1필지 ㅇㅇㅇ 106동 2103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권리가액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분양가액과의 차액 xxx,xxx,xxx원을 청산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원고가 수령한 청산금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가로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6. 1. 14.자 2015두51996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66498 판결 참조).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7791 판결 참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르면,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산되고 이전고시로 확정되며,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청산금의 성격과 확정 또는 평가절차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청산금은 사업시행 이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원인 원고가 ㅇㅇ동 ㅁㅁ아파트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으나, 위에서 본 청산금의 계산 및 확정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전체 평가가액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재건축에 따라 원고가 취득하게 될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청산금을 지급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차익에 합산하지 않는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구 소득세법령이 조합원입주권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한편, 기존 주택의 평가액 중 청산금을 수령한 부분은 주택의 일부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급과세로서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을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거주주택’에 관하여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2조에서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1항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항은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에서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이 원고의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인 xxxx. xx. xx.이므로, 원고가 청산금을 수령한 xxxx. xx. xx.경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 중 임대기간요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만 원고의 배우자가 xxxx. xx. xx.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더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상, 원칙적으로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xxxx. xx. xx.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임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 배우자의 임대개시일은 xxxx. xx. xx.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개정규정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제3호)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제5호)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제6호)으로 각 정의하고 있었는데,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였다.2)위와 같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였다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추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20. 10. 7.)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규정에 대하여 2020. 8. 18.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2)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이 사건 개정규정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개정규정 자체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세제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서 폐지된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람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 5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정은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로서 그 적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아래 4)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그에따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불리한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이 사건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것처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면서,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2020. 8. 7. 아래와 같은 내용4)의 보도자료(갑 제10호증)를 배포한 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사건 개정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개정규정의 문언상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한하여, ②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③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 1)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였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개정규정이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괄호 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도 이 사건 부칙규정 단서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자연스
럽다(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의무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위 괄호 규정 을 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부가 개정된민간임대주택법에서 아파트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에서 폐지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사건 개정규정을 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기획재정부는 2020. 8. 7.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미 이러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자진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전제조건으로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보완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임을 밝혔으며, 이를 입법화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적용요건으로 명시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칙규정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기전까지의 경과규정일 뿐이어서 원고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와 같이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따라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전에 이미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상이므로, 아파트인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임대의무기간의 1/2인 4년 이상을 임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원고의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xxxx. xx. xx.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한 xxxx. xx. xx.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임대의무기간만 충족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마)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면 마지막 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라”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문에 따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다. 4)항(제1심판결문 10면 4행부터 11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1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송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 규정은 주택 양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148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4. 12. 선고 2023구단13278 |
변 론 종 결 |
2023. 08. 24. |
판 결 선 고 |
2023.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제1심판결문 2면 3행부터 4면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8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3, 4행의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약 1주일 전 급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배우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정부의 임대사업자 자진등록말소 정책에 호응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하여 말소 신청을 한 경우 구청이나 세무서는 청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재건축조합원인 원고가 권리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하여 남은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청산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은 xxxx. xx. xx.인데, 피고는 xxxx. xx. xx.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을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의한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설령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2021. 3. 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와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되어 임대의무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2020. 8. 18.)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의 경과규정일 뿐이어서 원고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라)목(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
5) 원고는 세무대리인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를 위임하여 성실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설령 그 신고납부내용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무지한 일반인인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23. 8. 31. 대법원규칙 제3108호로 제정된 행정소송규칙 제8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2023. 1. 18.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23. 1. 1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말소 사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1호에서 ‘제43조1)에도 불구하고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할 때,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원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청하였다면 관할 구청장인 은평구청장으로서는 등록을 말소할 때 청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①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불이익한 의무도 함께 부과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수익적 성격과 침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 취소 또는 철회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듯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이유에 의할 때, 위 제6조 제1항 제11호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한 사실상의 특례 규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③ 행정절차법 등에서 청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기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과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08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은평구청장이 원고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서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뒤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수령한 청산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이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xxxx. xx. xx. ㅇㅇ동 aa 아파트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이후 xxxx. xx. xx.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된 사실, 그 후 원고가 xxxx. xx. xx. 서울 ㅇㅇ구 ㅇㅇ동 741 외 1필지 ㅇㅇㅇ 106동 2103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권리가액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분양가액과의 차액 xxx,xxx,xxx원을 청산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원고가 수령한 청산금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가로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이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6. 1. 14.자 2015두51996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66498 판결 참조).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지급 받은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7791 판결 참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르면,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서 계산되고 이전고시로 확정되며,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청산금의 성격과 확정 또는 평가절차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청산금은 사업시행 이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주택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원인 원고가 ㅇㅇ동 ㅁㅁ아파트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으나, 위에서 본 청산금의 계산 및 확정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전체 평가가액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재건축에 따라 원고가 취득하게 될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산금까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청산금을 지급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차익에 합산하지 않는 계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구 소득세법령이 조합원입주권에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한편, 기존 주택의 평가액 중 청산금을 수령한 부분은 주택의 일부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급과세로서 위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을 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근거 규정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거주주택’에 관하여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2조에서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1항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항은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에서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이 원고의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인 xxxx. xx. xx.이므로, 원고가 청산금을 수령한 xxxx. xx. xx.경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 중 임대기간요건 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만 원고의 배우자가 xxxx. xx. xx.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더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상, 원칙적으로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xxxx. xx. xx.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임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5년 이상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은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 배우자의 임대개시일은 xxxx. xx. xx.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개정규정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제3호)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제5호)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제6호)으로 각 정의하고 있었는데,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였다.2)위와 같이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이 사건 개정규정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였다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추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20. 10. 7.)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규정에 대하여 2020. 8. 18.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2)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이 사건 개정규정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개정규정 자체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세제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서 폐지된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람이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임대기간 5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정규정은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로서 그 적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아래 4)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그에따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불리한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이 사건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것처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면서, 이 사건 부칙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2020. 8. 7. 아래와 같은 내용4)의 보도자료(갑 제10호증)를 배포한 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사건 개정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개정규정의 문언상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한하여, ②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③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 1)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였을 것’을 갖추어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개정규정이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괄호 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도 이 사건 부칙규정 단서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자연스
럽다(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 유형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의무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사건 개정규정에서 위 괄호 규정 을 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부가 개정된민간임대주택법에서 아파트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에서 폐지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사건 개정규정을 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기획재정부는 2020. 8. 7.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미 이러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자진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전제조건으로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보완조치를 적용’한다는 것임을 밝혔으며, 이를 입법화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사건 개정규정의 적용요건으로 명시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칙규정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기전까지의 경과규정일 뿐이어서 원고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와 같이 해석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따라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전에 이미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구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4년 이상이므로, 아파트인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이 사건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임대의무기간의 1/2인 4년 이상을 임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주택의 경우 원고의 배우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xxxx. xx. xx.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한 xxxx. xx. xx.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임대의무기간만 충족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마)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면 마지막 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단에 따라”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전문에 따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다. 4)항(제1심판결문 10면 4행부터 11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14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