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부속토지 개별 감정가액 존재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안분계산 적용여부

대법원 2023두53829
판결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시 안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 당시 각 부분의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복합부동산 #주택부속토지 #상가부속토지 #취득가액
질의 응답
1. 주택과 상가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따로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을 안분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과 상가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829 판결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해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시 안분계산 규정은 언제 적용하나요?
답변
각 부속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829 판결은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분계산 규정 적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판례는 개별 부속토지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세무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개별 감정가액 확인시, 실제 금액대로 계산 하므로 별도 세무상 안분 절차가 필요없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53829 판결은 부속토지 감정가액 구분이 가능하면 안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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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로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에 관련하여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53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3675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대법원 2023두538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