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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지배자가 납세의무자인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45646
판결 요약
귀속 명의와 달리 소득·재산 등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함을 확인한 판결(항소기각, 실질적 귀속자 중심 판단).
#실질과세원칙 #귀속명의자 #실질귀속자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실질과세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 재산 등 과세대상에 대해 명의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판결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판결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자 중심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대상의 형식상 귀속 명의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귀속 명의자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판결은 형식이나 외관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 위반 시 납세자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지배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하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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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지배자가 납세의무자인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45646
판결 요약
귀속 명의와 달리 소득·재산 등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함을 확인한 판결(항소기각, 실질적 귀속자 중심 판단).
#실질과세원칙 #귀속명의자 #실질귀속자 #납세의무자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실질과세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 재산 등 과세대상에 대해 명의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판결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판결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귀속자 중심으로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대상의 형식상 귀속 명의만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귀속 명의자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판결은 형식이나 외관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 위반 시 납세자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지배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하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에 따라, 실질귀속자가 아닌 자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