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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채무초과 판단기준과 기각 사유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2207
판결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려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및 공동담보 부족이 증명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됨. 또한 공동담보 부족 인식 가능성도 부족해 피고 악의 역시 부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
#사해행위 #채무초과 #사해행위취소 #대물변제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초과 판단 기준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기준이며 입증 책임은 채권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 직전 채무자가 남은 적극재산이 많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사해행위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판결은 대물변제 후에도 적극재산 초과 시 사해행위 불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악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위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판결은 담보부족 인식 어려웠으면 악의 인정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소극재산·적극재산 산정 시 담보부 동산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담보가 실행 불가능한 적극재산(예: 가등기된 부동산)은 실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판결은 가등기부동산 등 실질적 가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5. 합의서·약정서 효력이 변경된 경우 사해행위 소극재산 포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규 약정 체결로 종전 약정 효력이 소멸하면 기존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판결은 기존 합의가 후속 약정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극재산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고 체납자나 피고가 대물변제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22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x. x.자 대물변제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식회사 BBBB개발(이하 ⁠‘BBBB개발’이라 한다)은 2018. x. x. 피고,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 박DD, 조EE과 사이에, 이 그 채권자인 피고에게 차용금 106억 원, 토지매입비 30억 원, 주식회사 FF 합의정산금 x억원 합계 xxx억 원(= xxx억 원 + xx억 원 + x억 원)의 차용금을 ○○시 ○○구 ○○면 ○○리 ○-○외 16필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140채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 x.자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x. x.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세무서장은 2019. x. x. BBBB개발에 법인세 xxx,xxx,xxx원을 납부기한 2019. x. xx.로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가산세를 포함하여 BBBB개발의 법인세 체납액은 xxx,xxx,xxx원에 이른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대물변제의 취소 및 원고의 조세채권 상당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판단 기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1140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초과 여부 판단 방식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의 목적물을 제외하고도 BBBB개발의 적극재산 금액이 소극재산 금액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의 목적물을 제외하면 소극재산 금액이 적극재산 금액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 사건 대물변제 목적물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채무초과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적극재산 금액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BBBB개발은 2018. x. x.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 140채를 제외하고도 추가로 75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 이 사건 아파트 제xxx동 제x층 제xxx호를 비롯한 20채(이하 ⁠‘가등기설정 20채’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6. x. x. 가등기권자 CC기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을4, 변론 취지), 가등기설정 20채는 BBBB개발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55채(= 75채 - 20채)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산정된다(시가감정 결과의 적용 방식에 관하여 다툼 없음).

 

 라. 소극재산 금액

  1) 원고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의 소극재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소극재산 내역

금액(원)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무자 : 박DD)

x,xxx,xxx,xxx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xxxxx가압류채무

xx,xxx,xxx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x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x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

9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xxx.xxx

합계

x.xxx.xxx.xxx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반영 여부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 소유의 가등기설정 20채에 관하여 2006. x. x.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6. x. x.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박DD, 근저당권자 홍GG의 근저당권설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갑26).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가 붙은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제공 목적물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때 해당 채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아파트 20채는 앞서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가등기설정 20채와 완전히 일치하고(갑26),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피담보채권으로 가등기설정 20채 이외에 적극재산에 포함한 나머지 55채의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 금액을 위 나머지 55채의 적극재산 금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xxxxx호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카단xxxx호 가압류채무

   HHH엘리베이터 유한회사에 대한 가압류채무 xx,xxx,xxx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xxxxx호) 및 공증인가법무법인 II에 대한 가압류채무 xx,xxx,xxx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카단xxxx호)은 BBBB개발이 아닌 CCCC의 채무로서(을5),앞서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가등기설정 20채에만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BBBB개발의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BBBB개발이 2015. x. x. CCCC, 박DD과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갑28) 제5조 제1항이 ⁠“갑(‘CCCC’, ⁠‘박D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본 약정 체결일까지 발생된 상기 공사현장의 미지급된 공사비채무를 을(‘BBBB개발’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승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공사비채무 등을 책임 하에 변제하여 갑이 어떠한 이유로도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을3) 제9조 제2문은 ⁠“2018. x. x. 전에 작성된 확약서는 이 합의약정으로 인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CCCC, 박DD도 동의하는 새로운 정산 방식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공동사업약정서(갑28) 제5조 제1항은 당초의 기재대로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달리 위 각 가압류채무가 BBBB개발이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단xxxx호 가압류채무

   주식회사 JJ주택에 대한 가압류채무 xxx,xxx,xxx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단xxxx호)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JJ주택이 위 xxx,xxx,xxx원의 채권 등을 근거로 KKK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합xxxxx)을 얻었으나, 이후 그 가처분이의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합xxxxx호)에서 위 xxx,xxx,xxx원의 가압류채권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고(을6), 달리 위 가압류채무가 BBBB개발이 실질적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5) 종합 정리

   위와 같이 원고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의 소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가액은 합계 x,xxx,xxx,xxx원으로 산정된다.

 구분

재산내역

금액(원)

비고

소극재산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

갑25, 26, 을1, 2,

현저한 사실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x

2017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x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xxx,xxx

갑1, 2

합계

x,xxx,xxx,xxx

 마. 채무초과 여부

  이처럼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대물변제 목적물을 제외하고도 BBBB개발의 적극재산은 합계 x,xxx,xxx,xxx원으로 소극재산 합계 x,xxx,xxx,xxx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로 인하여 BBBB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황을 심화시켰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2015. x. x.자 공동사업약정서(갑28) 제2조 제2항에 따른 BBBB개발의 박DD에 대한 양도대금채무 xx억 원 또는 xx억 원을 BBBB개발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변론종결 후 주장으로 원칙적으로 심리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동사업약정서 제5조 제1항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약정서 제9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 제2조가 피고가 B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대물변제를 받은 다음 분양을 완료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BBBB개발이 추가로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BBBB개발에 반환하기로 정하면서 박DD이 이 사건 대물변제에 동의하였고, 피고에 대한 변제액이 부족할 경우 박DD이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BBBB개발의 박DD에 대한 양도대금채무 xx억 원 또는 xx억 원은 분양이 완료된 후로 기한을 정한 것이거나 피고의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한이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고, 달리 위 양도금채무가 BBBB개발이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변론종결 후 주장은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BBBB개발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6586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 유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성립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 사건 대물변제로 인하여 BBBB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사 2015. x. x.자 공동사업약정서와 이 사건 약정서의 관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다르게 해석하여 소극재산을 추가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이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으로 위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BBBB개발의 채무는 소멸하거나 지급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BBBB개발과 그 대표이사 겸 xxx억 원 상당 대여금채권자인 피고는 아파트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2015. x. x.자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사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CCCC, 박DD 등과의 협의 및 합의를 거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를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BBBB개발이나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2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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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채무초과 판단기준과 기각 사유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2207
판결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려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및 공동담보 부족이 증명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됨. 또한 공동담보 부족 인식 가능성도 부족해 피고 악의 역시 부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
#사해행위 #채무초과 #사해행위취소 #대물변제 #적극재산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초과 판단 기준과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기준이며 입증 책임은 채권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 직전 채무자가 남은 적극재산이 많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사해행위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판결은 대물변제 후에도 적극재산 초과 시 사해행위 불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악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위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판결은 담보부족 인식 어려웠으면 악의 인정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4. 소극재산·적극재산 산정 시 담보부 동산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담보가 실행 불가능한 적극재산(예: 가등기된 부동산)은 실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판결은 가등기부동산 등 실질적 가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5. 합의서·약정서 효력이 변경된 경우 사해행위 소극재산 포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규 약정 체결로 종전 약정 효력이 소멸하면 기존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판결은 기존 합의가 후속 약정서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극재산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고 체납자나 피고가 대물변제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0220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x. x.자 대물변제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식회사 BBBB개발(이하 ⁠‘BBBB개발’이라 한다)은 2018. x. x. 피고,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 박DD, 조EE과 사이에, 이 그 채권자인 피고에게 차용금 106억 원, 토지매입비 30억 원, 주식회사 FF 합의정산금 x억원 합계 xxx억 원(= xxx억 원 + xx억 원 + x억 원)의 차용금을 ○○시 ○○구 ○○면 ○○리 ○-○외 16필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140채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x. x.자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2018. x. x.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세무서장은 2019. x. x. BBBB개발에 법인세 xxx,xxx,xxx원을 납부기한 2019. x. xx.로 고지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 가산세를 포함하여 BBBB개발의 법인세 체납액은 xxx,xxx,xxx원에 이른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개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대물변제의 취소 및 원고의 조세채권 상당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3.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가. 판단 기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1140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초과 여부 판단 방식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의 목적물을 제외하고도 BBBB개발의 적극재산 금액이 소극재산 금액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의 목적물을 제외하면 소극재산 금액이 적극재산 금액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 사건 대물변제 목적물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채무초과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적극재산 금액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BBBB개발은 2018. x. x. 피고에게 이 사건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 140채를 제외하고도 추가로 75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 이 사건 아파트 제xxx동 제x층 제xxx호를 비롯한 20채(이하 ⁠‘가등기설정 20채’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 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6. x. x. 가등기권자 CC기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을4, 변론 취지), 가등기설정 20채는 BBBB개발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55채(= 75채 - 20채)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가액은 x,xxx,xxx,xxx원으로 산정된다(시가감정 결과의 적용 방식에 관하여 다툼 없음).

 

 라. 소극재산 금액

  1) 원고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의 소극재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소극재산 내역

금액(원)

1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채무자 : 박DD)

x,xxx,xxx,xxx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xxxxx가압류채무

xx,xxx,xxx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x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x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

9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xxx.xxx

합계

x.xxx.xxx.xxx

  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반영 여부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 소유의 가등기설정 20채에 관하여 2006. x. x.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6. x. x.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 채무자 박DD, 근저당권자 홍GG의 근저당권설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갑26). 근저당권 등 물적 담보가 붙은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보제공 목적물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때 해당 채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참조),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아파트 20채는 앞서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가등기설정 20채와 완전히 일치하고(갑26), 이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피담보채권으로 가등기설정 20채 이외에 적극재산에 포함한 나머지 55채의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 금액을 위 나머지 55채의 적극재산 금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xxxxx호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카단xxxx호 가압류채무

   HHH엘리베이터 유한회사에 대한 가압류채무 xx,xxx,xxx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xxxxx호) 및 공증인가법무법인 II에 대한 가압류채무 xx,xxx,xxx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카단xxxx호)은 BBBB개발이 아닌 CCCC의 채무로서(을5),앞서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가등기설정 20채에만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BBBB개발의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BBBB개발이 2015. x. x. CCCC, 박DD과 사이에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갑28) 제5조 제1항이 ⁠“갑(‘CCCC’, ⁠‘박DD’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본 약정 체결일까지 발생된 상기 공사현장의 미지급된 공사비채무를 을(‘BBBB개발’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승계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공사비채무 등을 책임 하에 변제하여 갑이 어떠한 이유로도 민형사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을3) 제9조 제2문은 ⁠“2018. x. x. 전에 작성된 확약서는 이 합의약정으로 인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2조는 CCCC, 박DD도 동의하는 새로운 정산 방식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공동사업약정서(갑28) 제5조 제1항은 당초의 기재대로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달리 위 각 가압류채무가 BBBB개발이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단xxxx호 가압류채무

   주식회사 JJ주택에 대한 가압류채무 xxx,xxx,xxx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단xxxx호)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JJ주택이 위 xxx,xxx,xxx원의 채권 등을 근거로 KKK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합xxxxx)을 얻었으나, 이후 그 가처분이의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카합xxxxx호)에서 위 xxx,xxx,xxx원의 가압류채권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고(을6), 달리 위 가압류채무가 BBBB개발이 실질적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5) 종합 정리

   위와 같이 원고 주장 중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의 소극재산으로 아래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 가액은 합계 x,xxx,xxx,xxx원으로 산정된다.

 구분

재산내역

금액(원)

비고

소극재산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

갑25, 26, 을1, 2,

현저한 사실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x

2017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x

2018카단xxxx 가압류채무

xxx,xxx,xxx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xxx,xxx,xxx

갑1, 2

합계

x,xxx,xxx,xxx

 마. 채무초과 여부

  이처럼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대물변제 목적물을 제외하고도 BBBB개발의 적극재산은 합계 x,xxx,xxx,xxx원으로 소극재산 합계 x,xxx,xxx,xxx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로 인하여 BBBB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황을 심화시켰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2015. x. x.자 공동사업약정서(갑28) 제2조 제2항에 따른 BBBB개발의 박DD에 대한 양도대금채무 xx억 원 또는 xx억 원을 BBBB개발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변론종결 후 주장으로 원칙적으로 심리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동사업약정서 제5조 제1항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약정서 제9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 제2조가 피고가 B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대물변제를 받은 다음 분양을 완료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BBBB개발이 추가로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BBBB개발에 반환하기로 정하면서 박DD이 이 사건 대물변제에 동의하였고, 피고에 대한 변제액이 부족할 경우 박DD이 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BBBB개발의 박DD에 대한 양도대금채무 xx억 원 또는 xx억 원은 분양이 완료된 후로 기한을 정한 것이거나 피고의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있음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한이나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고, 달리 위 양도금채무가 BBBB개발이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변론종결 후 주장은 채무초과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BBBB개발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6586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 유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성립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8959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 사건 대물변제로 인하여 BBBB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사 2015. x. x.자 공동사업약정서와 이 사건 약정서의 관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다르게 해석하여 소극재산을 추가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BBBB개발이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으로 위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른 BBBB개발의 채무는 소멸하거나 지급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BBBB개발과 그 대표이사 겸 xxx억 원 상당 대여금채권자인 피고는 아파트 건축 및 분양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2015. x. x.자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사자이자 주요 이해관계자인 CCCC, 박DD 등과의 협의 및 합의를 거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를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BBBB개발이나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공동담보 부족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이유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22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