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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조합원 명의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및 강제경매 배당정정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7212
판결 요약
오피스텔 재건축조합의 특정 조합원 명의로 된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와 불일치하여 원인무효임을 인정하여, 해당 지분에 근거한 압류·배당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 배당액이 경정되고, 실질 소유관계와 등기의 합치 및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근저당권 설정일 등의 선후관계를 판단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재건축조합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등기 #체납압류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 조합원 명의의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유재산을 조합원 1인 단독소유로 등기하면 실질 소유관계와 불일치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 조합 명의가 아닌 개별 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체납조합원 명의 지분에 대한 국세 압류 및 강제경매 배당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이며, 배당 역시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판결에서 합유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개별 등기가 실질관계에 맞지 않아 압류·배당은 당연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3. 일반분양분 취득세 등 세금 부과의 취득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계 및 사업계약의 내용과 건축주로서의 공동신고 여부로 조합원 전원을 원시취득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판결은 재건축조합원들이 일반분양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 등기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대항관계 및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판결은 저당권등기일이 조세채권보다 먼저면, 해당 부분에 조세채권이 대항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합유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판단시 사후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 확인 후 등기의 정합성 확보와, 배당·압류 등 절차 진행시 유효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판결에서 등기의 무효가 압류처분·배당에도 영향 미침을 주지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07.06.

판 결 선 고

2023.02.15.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1. 4.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853,111원을 99,025,064원으로 늘리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02,265원, 334,844원 및 334,844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1. 4.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853,111원을 167,165,732원으로 늘리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02,265원, 334,844원 및 334,844원과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대한 배당액 68,140,668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oo동 156-5 외 3필지 지상에 신축된 2개동 총 66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오피스텔 101동 902호실 중 망 최EE의 41/46 공유지분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경****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BB, 이DD, 한FF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1. 11. ~ 2014. 1. 사이 이 사건 호실 중 위 이BB, 이DD의 각 2/414 공유지분과 한FF의3/414 공유지분에 대하여 각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가운데 43세대는 그 동·호수를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정되고, 23세대는 일반분양 되었는데, 피고 마포구는 일반분양분 23세대에 관한 취득세 등 납부의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분양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보아 그 대표자인 최EE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로서, 취득세(23건 76,887,750원; 법정기일 2010. 1. 10.)와 재산세(219건 10,044,130원; 법정기일 2010. 7. 10. ~ 2019. 7. 10.) 및 등록면허세(1건 200,230원, 법정기일 2012. 6. 30.)를 각 부과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체납된 위 취득세 등 243건 합계 87,132,11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 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 4. 2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압류 조세채권자로서서초세무서 502,265원(1순위, 2005. 12. 31., 한FF 3/414 지분), 서초세무서 334,844원(3순위, 2011. 9. 8., 이BB 2/141 지분), 송파세무서 334,844원(4순위, 2013. 7. 1.,이DD 2/414 지분) 등 합계 1,171,953원을, 피고 마포구에 대하여 지방세 교부권자로서 68,140,668원(3순위, 최EE에 대한 2010. 1. 10. ~ 2012. 6. 10. 기간 체납지방세)을, 원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4,077,213원(1순위, 갑구1번 1/46 지분) 및93,775,898원(2순위, 갑구32번 360/414 지분) 합계 97,853,11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마.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등기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 10호증, 을나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완성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건축주가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실제 건축주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2011. 8.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 및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3항에 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2~9, 1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서울 마포구 oo동156-5 외 3필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3년 초경 그 공유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설립 목적과 규약 내용,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정석권 경영의 GG에이디앤씨(주) 사이에 체결된 2003. 5. 28.자 재건축사업계약의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위 4필지 지상의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은 적어도 원고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5. 9. 9. 기준 건축주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09. 4. 9.경 그 구조 및 면적이 확정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한 조합원들은 형식적인 건축허가명의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이 사건 호실을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의 전유부분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인데, 그 소유관계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이상, 2009. 4. 9. 당시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합유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촉탁으로 경료된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인 이BB, 이DD, 한FF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호실은 전체 조합원의 공유에 속한다거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명의신탁으로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대상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에 한하고 체납자가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인 위 이BB, 이DD, 한FF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은 체납 조합원들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합계 1,171,953원(= 502,265원+334,844원+334,844원)의 배당은 위법하여 이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마포구에 대한 청구

(1) 먼저 원고는, ⁠“일반분양된 23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 납부의무자는 공동시행사로서 그 원시취득자인 ㈜TT이앤씨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마포구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갑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23세대의 일반분양분에 관하여는 전체 조합원을 공동소유주/건축주로 하여 2009. 11.경 사용승인신청 및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TT이앤씨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은 이른바 지분제 방식으로서 시공사인 ㈜TT이앤씨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위험을 부담하고, 그 계약내용 상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 건축시설의 분양대상, 방법, 절차, 분양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는 ㈜TT이앤씨가 임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 원시취득을 전제로 이후 일반분양분에 대한 ㈜TT이앤씨의 처분권한 및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규약에서는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GG에이디앤씨(주) 사이의 2003. 5. 8.자 재건축사업계약 역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전원을 건축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3세대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 원시취득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마포구에 대하여 배당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배당할 금액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원고의 배당액을 초과함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피고 마포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원고는 갑구1번 최EE 등 9인의 합계 9/46 지분에 대하여 2009. 4. 9. 추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가처분등기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2017. 10. 17.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의 위 가처분등기일이 최EE에 대한 피고 마포구의 조세채권의 최초 법정기일(2010. 1. 10.)보다 앞서는 이상, 피고 마포구의 지방세 채권은 위 갑구1번 최EE 등 9인 지분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참조), 경매대상인 최EE 지분 41/46에 대한 배당할 금액 167,165,732원에서 위 갑구1번 최EE 등 9인의 합계 9/46 지분에 대한저당권등기에 대하여 36,694,916원[=(167,165,732원/41)×9]이 우선 배당된다.

〇 이 사건 호실의 공유자 46인 중 갑구1번 최EE, 강HH, 남HH, 김II, 조JJ, 하KK 등 6인의 합계 6/46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의 합계 360/414 지분에 관하여 2019. 1. 11. 갑구32번 최EE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구1번 및 갑구32번 최EE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06. 5. 23.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20. 4. 8. 을구1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등기부에 위 을구1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고가 갑구1번 최EE 등 26인 조합원의 합계 26/46 지분에 대하여 경료한 2009. 4. 9.자 추가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가처분등기에 기초한 것으로 볼 아무 기재가 없는 이상, 갑구1번 및 갑구32번 최EE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을구11번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20. 4. 8.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마포구가 교부청구한 합계 87,132,110원의 조세채권의 최종 법정기일은 2019. 7. 10.로서 그 전부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에 대한 우선 배당 후 남은 130,470,816원(= 167,165,732원 – 36,694,916원)에 관하여는 2순위로 피고 마포구가 교부청구한 위 87,132,110원의 조세채권에 배당하고, 나머지 43,338,706원 부분에 한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배당액 전부를 삭제하더라도 80,033,622원(= 36,694,916원 + 43,338,706원)을 넘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마포구에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7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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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조합원 명의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및 강제경매 배당정정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7212
판결 요약
오피스텔 재건축조합의 특정 조합원 명의로 된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와 불일치하여 원인무효임을 인정하여, 해당 지분에 근거한 압류·배당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전 배당액이 경정되고, 실질 소유관계와 등기의 합치 및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근저당권 설정일 등의 선후관계를 판단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재건축조합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등기 #체납압류
질의 응답
1. 재건축조합 조합원 명의의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유재산을 조합원 1인 단독소유로 등기하면 실질 소유관계와 불일치하여 원인무효의 등기로 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원용, 조합 명의가 아닌 개별 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체납조합원 명의 지분에 대한 국세 압류 및 강제경매 배당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이며, 배당 역시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판결에서 합유재산에 대한 체납자의 개별 등기가 실질관계에 맞지 않아 압류·배당은 당연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3. 일반분양분 취득세 등 세금 부과의 취득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소유관계 및 사업계약의 내용과 건축주로서의 공동신고 여부로 조합원 전원을 원시취득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판결은 재건축조합원들이 일반분양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 등기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대항관계 및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판결은 저당권등기일이 조세채권보다 먼저면, 해당 부분에 조세채권이 대항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합유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판단시 사후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소유관계 확인 후 등기의 정합성 확보와, 배당·압류 등 절차 진행시 유효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판결에서 등기의 무효가 압류처분·배당에도 영향 미침을 주지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07.06.

판 결 선 고

2023.02.15.

주 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1. 4.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853,111원을 99,025,064원으로 늘리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02,265원, 334,844원 및 334,844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1. 4.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7,853,111원을 167,165,732원으로 늘리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02,265원, 334,844원 및 334,844원과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대한 배당액 68,140,668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oo동 156-5 외 3필지 지상에 신축된 2개동 총 66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오피스텔 101동 902호실 중 망 최EE의 41/46 공유지분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경****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BB, 이DD, 한FF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1. 11. ~ 2014. 1. 사이 이 사건 호실 중 위 이BB, 이DD의 각 2/414 공유지분과 한FF의3/414 공유지분에 대하여 각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 가운데 43세대는 그 동·호수를 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정되고, 23세대는 일반분양 되었는데, 피고 마포구는 일반분양분 23세대에 관한 취득세 등 납부의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분양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보아 그 대표자인 최EE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로서, 취득세(23건 76,887,750원; 법정기일 2010. 1. 10.)와 재산세(219건 10,044,130원; 법정기일 2010. 7. 10. ~ 2019. 7. 10.) 및 등록면허세(1건 200,230원, 법정기일 2012. 6. 30.)를 각 부과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체납된 위 취득세 등 243건 합계 87,132,11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 하였다.

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 4. 2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압류 조세채권자로서서초세무서 502,265원(1순위, 2005. 12. 31., 한FF 3/414 지분), 서초세무서 334,844원(3순위, 2011. 9. 8., 이BB 2/141 지분), 송파세무서 334,844원(4순위, 2013. 7. 1.,이DD 2/414 지분) 등 합계 1,171,953원을, 피고 마포구에 대하여 지방세 교부권자로서 68,140,668원(3순위, 최EE에 대한 2010. 1. 10. ~ 2012. 6. 10. 기간 체납지방세)을, 원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4,077,213원(1순위, 갑구1번 1/46 지분) 및93,775,898원(2순위, 갑구32번 360/414 지분) 합계 97,853,11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2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마. 이 사건 호실에 대한 등기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7, 10호증, 을나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70. 12. 29. 선고 69다22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완성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 건축주가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그 건축허가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실제 건축주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2011. 8.25. 선고 2009다67443, 6745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81조 및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3항에 근거한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6. 3. 31. 개정 예규 제1128호)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2~9, 11~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서울 마포구 oo동156-5 외 3필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3년 초경 그 공유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설립 목적과 규약 내용,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정석권 경영의 GG에이디앤씨(주) 사이에 체결된 2003. 5. 28.자 재건축사업계약의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위 4필지 지상의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은 적어도 원고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5. 9. 9. 기준 건축주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2009. 4. 9.경 그 구조 및 면적이 확정되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정당한 조합원들은 형식적인 건축허가명의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이 사건 호실을 비롯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각 호실의 전유부분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인데, 그 소유관계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는 이상, 2009. 4. 9. 당시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의 합유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등기촉탁으로 경료된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인 이BB, 이DD, 한FF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호실은 전체 조합원의 공유에 속한다거나,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명의신탁으로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대상 재산은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에 한하고 체납자가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인 위 이BB, 이DD, 한FF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처분은 체납 조합원들의 재산이 아닌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합계 1,171,953원(= 502,265원+334,844원+334,844원)의 배당은 위법하여 이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마포구에 대한 청구

(1) 먼저 원고는, ⁠“일반분양된 23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 납부의무자는 공동시행사로서 그 원시취득자인 ㈜TT이앤씨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마포구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갑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23세대의 일반분양분에 관하여는 전체 조합원을 공동소유주/건축주로 하여 2009. 11.경 사용승인신청 및 취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TT이앤씨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사업계약은 이른바 지분제 방식으로서 시공사인 ㈜TT이앤씨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위험을 부담하고, 그 계약내용 상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 건축시설의 분양대상, 방법, 절차, 분양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는 ㈜TT이앤씨가 임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 원시취득을 전제로 이후 일반분양분에 대한 ㈜TT이앤씨의 처분권한 및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규약에서는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GG에이디앤씨(주) 사이의 2003. 5. 8.자 재건축사업계약 역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전원을 건축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3세대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유권 원시취득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전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마포구에 대하여 배당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배당할 금액이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원고의 배당액을 초과함이 명백한 이상, 원고의 피고 마포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〇 원고는 갑구1번 최EE 등 9인의 합계 9/46 지분에 대하여 2009. 4. 9. 추가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가처분등기 후 확정판결에 의하여 2017. 10. 17.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의 위 가처분등기일이 최EE에 대한 피고 마포구의 조세채권의 최초 법정기일(2010. 1. 10.)보다 앞서는 이상, 피고 마포구의 지방세 채권은 위 갑구1번 최EE 등 9인 지분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참조), 경매대상인 최EE 지분 41/46에 대한 배당할 금액 167,165,732원에서 위 갑구1번 최EE 등 9인의 합계 9/46 지분에 대한저당권등기에 대하여 36,694,916원[=(167,165,732원/41)×9]이 우선 배당된다.

〇 이 사건 호실의 공유자 46인 중 갑구1번 최EE, 강HH, 남HH, 김II, 조JJ, 하KK 등 6인의 합계 6/46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의 합계 360/414 지분에 관하여 2019. 1. 11. 갑구32번 최EE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갑구1번 및 갑구32번 최EE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06. 5. 23.자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20. 4. 8. 을구1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등기부에 위 을구1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고가 갑구1번 최EE 등 26인 조합원의 합계 26/46 지분에 대하여 경료한 2009. 4. 9.자 추가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가처분등기에 기초한 것으로 볼 아무 기재가 없는 이상, 갑구1번 및 갑구32번 최EE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을구11번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20. 4. 8.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 마포구가 교부청구한 합계 87,132,110원의 조세채권의 최종 법정기일은 2019. 7. 10.로서 그 전부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원고에 대한 우선 배당 후 남은 130,470,816원(= 167,165,732원 – 36,694,916원)에 관하여는 2순위로 피고 마포구가 교부청구한 위 87,132,110원의 조세채권에 배당하고, 나머지 43,338,706원 부분에 한하여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배당액 전부를 삭제하더라도 80,033,622원(= 36,694,916원 + 43,338,706원)을 넘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마포구에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17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