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시 확인한 장부는 거의 매일 같이 수정되어 기계적으로 기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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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0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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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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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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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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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 1. ○. 원고에게 한 20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 8. ○.부터 202○. 10. ○.까지 소외 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정○○이 운영하던 '비○○○○○○○'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해당 사업장을 '비○○○○○○○'라고 칭한다)에 대한 전산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에서 비○○○○○○○가 201○년 제1기 및 제2기에 아래 표와 같이 '한○○'란 상호를 쓰는 업체와 거래하였다는 기재를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표 기재와 같이 '한○○'라는 상호로 201○년 비○○○○○○○와 거래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 10. ○. 원고에게 20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 11. ○.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 12. ○.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 1. ○. 원고에게 앞서 본 과세예고통지의 내용대로 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 2.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 7.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데도 원고 및 비○○○○○○○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실질 조사를 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
2) 정○○(비○○○○○○○ 운영업자)은 201○년경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정○○의 이 사건 장부에 기록된 상호에는 실제 상호가 다른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이 비○○○○○○○의 사업장과 가까우므로 해당 장부에 기록된 '한○○'가 원고의 사업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위 장부에는 비○○○○○○○의 사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한○○'를 운영하던 사람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 10. ○.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 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 2)에서 보는 사정을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한○○'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하는 일반세무조사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그 구체적인 형태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적 위법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모두 원고의 매출 내지 매입 금액임에도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장부의 거래내역을 실제 거래내역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정○○이 운영하는 비○○○○○○○의 경리직원 신○○는 영업 사원들이 판매한 내역을 전달받아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하였고, 정○○은 장부를 보고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장부에는 품명에 '우○', 'G○○' 등의 ○○○○○ ○○○를 지칭하는 말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에 따라 C○○(색깔), C○○○○○○(투명도) 등이 등급별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품명마다 거래일, 거래처, 매출반입금액, 매입ㆍ반출금액, 원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 또한 해당 장부는 거의 1~3일마다 계속적으로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진 상태였다(202○. 6. ○.자 참고서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장부의 작성 경위나 기재 내용, 이후 수정ㆍ보완 과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장부는 ○○○○○ 매매에 따른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오류 내지 변경 내역까지 반복적․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정○○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장부에 기록된 비○○○○○○○의 일부 거래처들은 해당 장부에 기재된 대로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장부에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등의 기재가 없기는 하나 이는 해당 장부에 기재된 상대방 특정에 관한 문제이고,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상호가 실제 상호와 다른 경우가 일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부가 거의 매일 같이 수정되어 기계적으로 기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이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만들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하려고 했던 점에서 이 사건 장부는 실제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고, 해당 장부에 기재된 거래 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처와 비○○○○○○○ 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장부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장부에 비○○○○○○○의 거래처로 기재된 '한○○'는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본다.
① 원고는 200○~200○년, 201○년경 '한○○'라는 상호로 비○○○○○○○와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다(갑 제3호증, 을 제6호증).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고와 비○○○○○○○가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정○○이나 영업 사원 신○○ 등이 한진사라는 곳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② 국세청에서 조회한 사업자 내역으로 볼 때, '한○○'라는 상호로 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원고만이 조회되고(을 제4호증), 원고는 201○년경 당시에도 '한○○'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원고는 2021. 6. 30.경 해당 업체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년경 '한○○'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여 해당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없었을 뿐 실제로는 '한○'이나 '한○○'의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스스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물류, 운송 관련 대기업이 존재하여 이에 파생하여 해당 상호를 이용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같은 ○○○ 도매업자가 해당 상호를 이용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우며(원고가 소장에서 귀금속을 취급하는 업자로 언급한 '한○○○○○○○'는 ○○업자로 보일 뿐이다), 영세업자의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를 이용하는 경우 원고가 보유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90조 제3항 참조), 원고가 상표권을 등록하여 다른 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실제 원고 이외에 한○○라는 상호로 ○○○ 도매업을 하는 업체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③ 정○○은 과세처분 이전에 '한○○'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2021. 8. 24.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가 의미하는 업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였다(갑 제3호증).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작성자는 신○○이고 정○○은 신○○로부터 영업실적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어서 '한○○'로 기재된 업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비○○○○○○○는 '한○○'로 기재된 업체와 400건이 넘는 거래를 하였고 비○○○○○○○의 운영자인 정○○으로서는 해당 업체가 누구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은 한○○와 거래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업장이 자신의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원고가 운영하는 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실제 거래한 업체의 상호를 숨겨주기 위하여 주변에 실재하는 한○○라는 상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이 거래한 업체가 아님에도 이 사건 장부에 특정이 용이한 업체인 한○○ 상호를 일부러 차용하여 사용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⑤ 서울 ○○의 ○○○ 시장에서 유통되는 ○의 경우, 상당수가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로 보아도 이와 같은 거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와 '비○○○○○○○'는 모두 ○○○○○ 도매업체로서 동일하게 서울 ○○구에 위치해서 해당 각 업체 간의 현금 거래가 편리한 환경에 있어서('한○○'는 서울 ○○구 ○○○로○길 ○○에 있었고 '비○○○○○○○'는 서울 ○○구 ○○○로○나길 ○○에 있었는바,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와 '비○○○○○○○'는 이 사건 장부에 따른 무자료거래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용이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2○. 6. ○.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당시인 201○년경에는 사업이 어려워지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여 무자료거래의 유혹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장부에 비○○○○○○○의 거래처로 기재된 '한○○'는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에 비하여 원고는 201○년경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한○○'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① 원고가 제출한 신○○ 작성의 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한○○'는 원고가 운영한 업체가 아니라 '○'이라고 불리는 중상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라)항에서 보듯이 위 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하지도 못한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200○년, 201○년경에는 비○○○○○○○ 측과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구제 절차를 거치는 동안 200○~200○년에 비○○○○○○○ 측과 거래를 하다가 ○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이유, 그러다 갑자기 201○년에 거래를 재개하게 된 이유, 201○년 이후 거래내역 등을 상세하게 밝혀 비○○○○○○○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장부에 '한○○'로 기재된 것은 비○○○○○○○ 측의 담당자(신○○)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그와 같은 기재가 허위라면 비○○○○○○○ 측이 이 사건 장부에 마음대로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의 상호인) '한○○'라는 명칭을 기재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억울하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동네에서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기존에 거래하기도 했던 비○○○○○○○ 측으로부터 '한○○'로 특정한 상대방과의 거래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신○○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신○○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가 (원고가 운영하는) '한○○'와의 거래가 있는지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신○○은 원고측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한○○'가 원고가 운영하는 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거래가 과거에 ○번 있었다고 들었으며, 그 이외의 거래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후 피고측 질문과정에서 한○○가 아닌 다른 상호로 기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재판부의 질문과정에서 '한○○'로 기재된 업자는 일명 '○'이라고 불리는 중상인이라고 기억하고, 수기 영수증에 '○'이라는 업체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장부에 '○'이라고 기재되지 않고 왜 '한○○'로 기재된 것인지는 모른다고 하였으며, 결국에는 이 사건 장부에 '한○○'로 기재된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잘못 기재된 거래인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신○○의 증언은 일관되지 못하다.
② 신○○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대부분의 거래는 해당 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하였지만, 유독 '한○○'로 기재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위 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 사실이 있는지 또는 그와 같은 기재가 거짓인지에 대하여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비○○○○○○○는 이 사건 장부상 '한○○'로 기재된 업체와 약 400건이 넘을 정도로 거래를 많이 하였음에도 '한○○'로 기재된 업체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장부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신○○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신○○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의 증언은 일관되지 못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고, 증언 내용이나 증언이 바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오히려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한○○'가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임에도 원고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조사시 확인한 장부는 거의 매일 같이 수정되어 기계적으로 기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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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80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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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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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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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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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 1. ○. 원고에게 한 20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 8. ○.부터 202○. 10. ○.까지 소외 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정○○이 운영하던 '비○○○○○○○'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해당 사업장을 '비○○○○○○○'라고 칭한다)에 대한 전산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에서 비○○○○○○○가 201○년 제1기 및 제2기에 아래 표와 같이 '한○○'란 상호를 쓰는 업체와 거래하였다는 기재를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표 기재와 같이 '한○○'라는 상호로 201○년 비○○○○○○○와 거래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 10. ○. 원고에게 201○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 11. ○.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 12. ○.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 1. ○. 원고에게 앞서 본 과세예고통지의 내용대로 위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 2.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 7. ○.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데도 원고 및 비○○○○○○○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실질 조사를 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
2) 정○○(비○○○○○○○ 운영업자)은 201○년경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정○○의 이 사건 장부에 기록된 상호에는 실제 상호가 다른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이 비○○○○○○○의 사업장과 가까우므로 해당 장부에 기록된 '한○○'가 원고의 사업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위 장부에는 비○○○○○○○의 사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한○○'를 운영하던 사람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 10. ○.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 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래 2)에서 보는 사정을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한○○'가 원고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하는 일반세무조사의 경우 국세기본법 등의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그 구체적인 형태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는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체적 위법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가액은 모두 원고의 매출 내지 매입 금액임에도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장부의 거래내역을 실제 거래내역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정○○이 운영하는 비○○○○○○○의 경리직원 신○○는 영업 사원들이 판매한 내역을 전달받아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하였고, 정○○은 장부를 보고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장부에는 품명에 '우○', 'G○○' 등의 ○○○○○ ○○○를 지칭하는 말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에 따라 C○○(색깔), C○○○○○○(투명도) 등이 등급별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품명마다 거래일, 거래처, 매출반입금액, 매입ㆍ반출금액, 원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 또한 해당 장부는 거의 1~3일마다 계속적으로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진 상태였다(202○. 6. ○.자 참고서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장부의 작성 경위나 기재 내용, 이후 수정ㆍ보완 과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장부는 ○○○○○ 매매에 따른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오류 내지 변경 내역까지 반복적․기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정○○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장부에 기록된 비○○○○○○○의 일부 거래처들은 해당 장부에 기재된 대로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장부에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등의 기재가 없기는 하나 이는 해당 장부에 기재된 상대방 특정에 관한 문제이고,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상호가 실제 상호와 다른 경우가 일부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부가 거의 매일 같이 수정되어 기계적으로 기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거래에 대한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그와 같은 거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이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만들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하려고 했던 점에서 이 사건 장부는 실제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고, 해당 장부에 기재된 거래 상대방이 특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거래처와 비○○○○○○○ 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장부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장부에 비○○○○○○○의 거래처로 기재된 '한○○'는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본다.
① 원고는 200○~200○년, 201○년경 '한○○'라는 상호로 비○○○○○○○와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다(갑 제3호증, 을 제6호증).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고와 비○○○○○○○가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정○○이나 영업 사원 신○○ 등이 한진사라는 곳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② 국세청에서 조회한 사업자 내역으로 볼 때, '한○○'라는 상호로 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원고만이 조회되고(을 제4호증), 원고는 201○년경 당시에도 '한○○'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원고는 2021. 6. 30.경 해당 업체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년경 '한○○'에 대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여 해당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없었을 뿐 실제로는 '한○'이나 '한○○'의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많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스스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물류, 운송 관련 대기업이 존재하여 이에 파생하여 해당 상호를 이용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같은 ○○○ 도매업자가 해당 상호를 이용하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우며(원고가 소장에서 귀금속을 취급하는 업자로 언급한 '한○○○○○○○'는 ○○업자로 보일 뿐이다), 영세업자의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를 이용하는 경우 원고가 보유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90조 제3항 참조), 원고가 상표권을 등록하여 다른 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실제 원고 이외에 한○○라는 상호로 ○○○ 도매업을 하는 업체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③ 정○○은 과세처분 이전에 '한○○'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2021. 8. 24.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가 의미하는 업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였다(갑 제3호증).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작성자는 신○○이고 정○○은 신○○로부터 영업실적을 보고받는 지위에 있어서 '한○○'로 기재된 업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비○○○○○○○는 '한○○'로 기재된 업체와 400건이 넘는 거래를 하였고 비○○○○○○○의 운영자인 정○○으로서는 해당 업체가 누구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은 한○○와 거래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업장이 자신의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원고가 운영하는 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실제 거래한 업체의 상호를 숨겨주기 위하여 주변에 실재하는 한○○라는 상호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이 거래한 업체가 아님에도 이 사건 장부에 특정이 용이한 업체인 한○○ 상호를 일부러 차용하여 사용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⑤ 서울 ○○의 ○○○ 시장에서 유통되는 ○의 경우, 상당수가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로 보아도 이와 같은 거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한○○'와 '비○○○○○○○'는 모두 ○○○○○ 도매업체로서 동일하게 서울 ○○구에 위치해서 해당 각 업체 간의 현금 거래가 편리한 환경에 있어서('한○○'는 서울 ○○구 ○○○로○길 ○○에 있었고 '비○○○○○○○'는 서울 ○○구 ○○○로○나길 ○○에 있었는바,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와 '비○○○○○○○'는 이 사건 장부에 따른 무자료거래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용이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2○. 6. ○.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당시인 201○년경에는 사업이 어려워지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보여 무자료거래의 유혹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장부에 비○○○○○○○의 거래처로 기재된 '한○○'는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에 비하여 원고는 201○년경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한○○'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여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
① 원고가 제출한 신○○ 작성의 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한○○'는 원고가 운영한 업체가 아니라 '○'이라고 불리는 중상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라)항에서 보듯이 위 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하지도 못한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원고는 200○~200○년, 201○년경에는 비○○○○○○○ 측과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구제 절차를 거치는 동안 200○~200○년에 비○○○○○○○ 측과 거래를 하다가 ○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이유, 그러다 갑자기 201○년에 거래를 재개하게 된 이유, 201○년 이후 거래내역 등을 상세하게 밝혀 비○○○○○○○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장부에 '한○○'로 기재된 것은 비○○○○○○○ 측의 담당자(신○○)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그와 같은 기재가 허위라면 비○○○○○○○ 측이 이 사건 장부에 마음대로 (원고가 운영하던 업체의 상호인) '한○○'라는 명칭을 기재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억울하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기본적으로 같은 동네에서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기존에 거래하기도 했던 비○○○○○○○ 측으로부터 '한○○'로 특정한 상대방과의 거래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신○○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신○○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가 (원고가 운영하는) '한○○'와의 거래가 있는지에 대하여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신○○은 원고측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한○○'가 원고가 운영하는 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거래가 과거에 ○번 있었다고 들었으며, 그 이외의 거래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후 피고측 질문과정에서 한○○가 아닌 다른 상호로 기입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재판부의 질문과정에서 '한○○'로 기재된 업자는 일명 '○'이라고 불리는 중상인이라고 기억하고, 수기 영수증에 '○'이라는 업체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장부에 '○'이라고 기재되지 않고 왜 '한○○'로 기재된 것인지는 모른다고 하였으며, 결국에는 이 사건 장부에 '한○○'로 기재된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 잘못 기재된 거래인지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신○○의 증언은 일관되지 못하다.
② 신○○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대부분의 거래는 해당 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다고 하였지만, 유독 '한○○'로 기재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위 장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 사실이 있는지 또는 그와 같은 기재가 거짓인지에 대하여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비○○○○○○○는 이 사건 장부상 '한○○'로 기재된 업체와 약 400건이 넘을 정도로 거래를 많이 하였음에도 '한○○'로 기재된 업체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장부와 관련된 거래내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신○○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신○○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의 증언은 일관되지 못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믿기 어렵고, 증언 내용이나 증언이 바뀌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오히려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한○○'가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임에도 원고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