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28.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 지원 2013.6.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그 내용 중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1. 28.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 지원 2013.6.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그 내용 중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