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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경과시 말소 여부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판결 요약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그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대상이 됨을 판시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되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예약완결권 #등기말소소송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예,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그에 따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 소멸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같이 근거가 되는 권리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 소멸 시 가등기 역시 말소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말소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 가등기말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판결 주문 및 이유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제척기간 경과)만으로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예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 지원 2013.6.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그 내용 중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11. 28. 선고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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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제척기간 경과시 말소 여부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판결 요약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그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대상이 됨을 판시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되면,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제척기간 #예약완결권 #등기말소소송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예,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그에 따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로 예약완결권 소멸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만료같이 근거가 되는 권리가 실체적으로 소멸하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판결은 실체법상 권리 소멸 시 가등기 역시 말소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만으로 말소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 가등기말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판결 주문 및 이유는 예약완결권의 소멸(제척기간 경과)만으로 가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예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28.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 지원 2013.6.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그 내용 중 ⁠‘별지 목록’은 별지1 목록을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3. 11. 28. 선고 영덕지원 2023가단11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