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373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 |
환송전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5누45559 판결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1. 18. |
판 결 선 고 |
2023. 1. 1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4,964,692,314원의 부과처분 중 269,841,0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778,325,345원의 부과처분 중 5,520,914,77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446,030,311원의 부과처분 중 1,356,007,6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8가지의 쟁점(① 기부채납 자산 가액이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② ○○○ 골프장 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인지, ③ 특별명예퇴직금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④ 수도시설이용권 사업비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⑤ 가설건축물이 독립적인 유형고정자산으로 별도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⑥ 공항도로가 구축물로서 원고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⑦ 기상시설 및 X-Ray 검색장비가 원고의 사용수익기부 자산으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⑧ 협력업체 특별성과급이 원고의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이하 각 쟁점번호로 호칭한다)을 심리한 다음(쟁점별로 원고가 취소를 구한 구체적인 세액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쟁점③에 관한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4,964,692,314원의 부과처분 중 14,306,036,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778,325,345원의 부과처분 중 7,733,578,1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7. 6. 7. 제1심법원의 쟁점③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①, ②, ⑥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여, 제1심판결을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005,253,594원의 부과처분 중 73,710,29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4,964,692,314원의 부과처분 중 9,762,733,5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778,325,345원의 부과처분 중 5,239,493,61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사업연도 법인세 3,446,030,311원의 부과처분 중 1,300,569,9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2022. 1. 27. 쟁점①과 관련된 각 법인세 부분, 쟁점②, ③, ⑥에 관하여 환송 전 당심과 판단을 달리 하여, “피고 패소 부분 중 토지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환송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쟁점①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분, 쟁점④, ⑤, ⑦, ⑧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환송판결에 의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쟁점①, ②, ③, ⑥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인데,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쟁점①, ②, ③, ⑥과 관련된 법인세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3. 쟁점②, ③, ⑥과 관련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쟁점①과 관련된 각 법인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②, ③, ⑥에 대해서는 환송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으나, 쟁점②, ③, ⑥과 관련된 각 법인세 세액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쟁점②, ③, ⑥과 관련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으나, 그 취소의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쟁점①과 관련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환송 전후로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가. 기재(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1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쟁점①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환송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평가된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가 50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미래에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 시점 예상 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방법을 준용,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2) 감정평가에 관하여 : 이 사건 건축물들의 사업기간 만료 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는 재조달원가 상승률의 산정, 건축물 내용연수 결정, 실제 재조달원가 산정방법 등에 오류가 있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은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의 이 사건 각 건축물 시가 자체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정평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제31조에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재조달원가 산정, 감가수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윤득신은 조사 시점의 이 사건 건축물들에대한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 건설공사비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한 후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 사용기간 만료 시점 당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를 177,052,766,330원으로 평가한 사실, 위 감정인은 평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 정한 건물의 평가방법인 원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일반적인 집합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와는 달리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평가하여야 하는 점과 장기간이 경과한 후의 유사 사례, 순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비교방식, 수익방식의 평가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위 법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위와 같은 가치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373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 |
환송전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5누45559 판결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51983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11. 18. |
판 결 선 고 |
2023. 1. 10.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4,964,692,314원의 부과처분 중 269,841,07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778,325,345원의 부과처분 중 5,520,914,77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446,030,311원의 부과처분 중 1,356,007,6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8가지의 쟁점(① 기부채납 자산 가액이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② ○○○ 골프장 조성비용이 선수임대료인지, ③ 특별명예퇴직금이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④ 수도시설이용권 사업비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⑤ 가설건축물이 독립적인 유형고정자산으로 별도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⑥ 공항도로가 구축물로서 원고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⑦ 기상시설 및 X-Ray 검색장비가 원고의 사용수익기부 자산으로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⑧ 협력업체 특별성과급이 원고의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이하 각 쟁점번호로 호칭한다)을 심리한 다음(쟁점별로 원고가 취소를 구한 구체적인 세액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쟁점③에 관한 원고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4,964,692,314원의 부과처분 중 14,306,036,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778,325,345원의 부과처분 중 7,733,578,1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7. 6. 7. 제1심법원의 쟁점③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①, ②, ⑥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여, 제1심판결을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005,253,594원의 부과처분 중 73,710,29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4,964,692,314원의 부과처분 중 9,762,733,5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7,778,325,345원의 부과처분 중 5,239,493,61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사업연도 법인세 3,446,030,311원의 부과처분 중 1,300,569,9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2022. 1. 27. 쟁점①과 관련된 각 법인세 부분, 쟁점②, ③, ⑥에 관하여 환송 전 당심과 판단을 달리 하여, “피고 패소 부분 중 토지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환송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쟁점①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분, 쟁점④, ⑤, ⑦, ⑧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환송판결에 의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쟁점①, ②, ③, ⑥과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인데,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쟁점①, ②, ③, ⑥과 관련된 법인세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3. 쟁점②, ③, ⑥과 관련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쟁점①과 관련된 각 법인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②, ③, ⑥에 대해서는 환송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으나, 쟁점②, ③, ⑥과 관련된 각 법인세 세액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쟁점②, ③, ⑥과 관련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으나, 그 취소의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쟁점①과 관련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환송 전후로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의 가. 기재(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9면 제9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1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쟁점①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환송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평가된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가 50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미래에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 시점 예상 가액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방법을 준용,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2) 감정평가에 관하여 : 이 사건 건축물들의 사업기간 만료 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는 재조달원가 상승률의 산정, 건축물 내용연수 결정, 실제 재조달원가 산정방법 등에 오류가 있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은 원고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의 이 사건 각 건축물 시가 자체를 전체 토지사용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기간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정평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제31조에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에 따라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재조달원가 산정, 감가수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 윤득신은 조사 시점의 이 사건 건축물들에대한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생산자물가상승률, 건설공사비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한 후 감가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 사용기간 만료 시점 당시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를 177,052,766,330원으로 평가한 사실, 위 감정인은 평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서 정한 건물의 평가방법인 원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들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일반적인 집합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와는 달리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평가하여야 하는 점과 장기간이 경과한 후의 유사 사례, 순수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비교방식, 수익방식의 평가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위 법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들에 대한 위와 같은 가치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갑 제37,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7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