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적법한 변제공탁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32118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CC이 201x. 7. 26.경 사망한 후, 배우자인 망 DDD, 자녀들인 EEE(망인의 딸)과 원고 AAA(망인의 장남), BBB(망인의 차남)가 망 CC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시행하여 201x.경 망 CCC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들과 망 DDD의 예금계좌에 있던 금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로 추징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x. 6. 15.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고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망 DDD로부터 이미 추징한 상속세 및 증여세 중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국세환금급 등’이라 한다)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원고들과 망 DDD에게 국세환급금 통지를 하였다. 한편 망 DDD는 국세환급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x. 11. 10.경 사망하였다.
[표 : 국세환급금 통지 내역(단위 : 원)]
환급금 권리자 |
세목 |
환급금 + 환급가산금 |
원고 AAA |
상속세 |
xx,xxx,xxx |
상속세 |
x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
원고 BBB |
상속세 |
xx,xxx,xxx,xxx |
증여세 |
x,xxx,xxx,xxx |
|
증여세 |
x,xxx,xxx,xxx |
|
합계 |
xx,xxx,xxx,xxx |
|
망 DDD |
상속세 |
xx,xxx,xxx,xxx |
증여세 |
x,xxx,xxx,xxx |
|
증여세 |
xxx,xxx,xxx |
|
합계 |
xx,xxx,xxx,xxx |
다. 원고 AAA는 202x. 5. 13. xxx,xxx,xxx원, 202x. 5. 17.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2)을, 원고 BBB는 201x. 9. 20. 합계 xx,xxx,xxx,xxx원3)을 각 피고로부터 환급받았다.
라. 일본 국세청은 202x. 3. 4. 우리나라에 망 DDD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망 DDD가 가지는 국세환급금 채권 중 일본 국세청 체납액 x,xxx,xxx,xxx원에 대한 압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x. 5. 7.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4), 제12조5),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6)에 따라 망 DDD가 가지는 국세환급금 등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x.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x년 금제10xxx호로 EEE과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망 DDD가 가지는 국세환급금 채권 xx,xxx,xxx,xxx원 중 일본 국세청에서 압류한 x,xxx,xxx,xxx원과 법무사 비용 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x원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국세환급금지급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령 거절로 인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고, 202x. 6. 16. 정부보관금 보관이자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x년 금제11xxx호로 EEE과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xx,xxx,xxx원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라 추가로 변제공탁을 하였다.
바. 일본 국세청은 202x. 2. 24. 압류 요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202x.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x금 제14xxx호로 EEE과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x,xxx,xxx,xxx원과 정부보관금 보관이자 x,xxx,xxx원을 합산한 금액인 x,xxx,xxx,xxx원에서 법무사 비용 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국세환급금지급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령 거절로 인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변제공탁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망 DDD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이 망 DDD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 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AA에게 합계 x,xxx,xxx,xxx원(= 원고 AAA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xxx,xxx,xxx원 + 망 DDD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중 원고 AAA의 상속분 x,xxx,xxx,xxx원), 원고 BBB에게 합계 xx,xxx,xxx,xxx원(= 원고 BBB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xx,xxx,xxx,xxx원 + 망 DDD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중 원고 BBB의 상속분 x,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무사 보수를 공제하고 공탁하였는데 변제공탁의 비용은 채무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금 등에서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공탁한 것은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473조 단서는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변제비용으로 상품의 보관비·포장비·운송비, 금전채무의 송금수수료, 수입물품의 관세, 등기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 채권양도의 경우 통지비용 등의 예를 들 수있고,7) 채권자의 행위가 아니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수인이라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도 널리 채권자의 행위로 인한 비용의 증가에 준하여 채권자의 부담으로 할 것이다.8)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금 등에서 공제한 법무사 보수는 국세환급금 등의 채권자인 망 DDD의 상속인인 EEE,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증가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의 적법한 변제공탁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x. 6.경 망 DDD에게 국세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망 DDD는 이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x. 11. 10.경 사망하였고, EEE 및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위 국세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x. 3. 11. 원고들에게 환급금의 존재 사실 및 환급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안내하는 내용의 환급통지를, 202x. 5. 11. 원고들에게 ‘△△세무서는 국세환급금 발생 및 수령에 대해 우편 및 구두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수령권리자인 망 DDD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EEE 및 원고들이 202x. 4. 까지도 위 환급급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미수령 환급금 공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국세환급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신청을 하거나 수령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1. 7. 8. 국세청훈령 제2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 환급 시에는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환급금등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인 EEE 및 원고들은 피고에게 국세환급금등지급동의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다.
③ 원고들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1항9)에 따라 공탁비용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위 규정은 공탁의무의 이행으로만 공탁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하고, 변제공탁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등에서 이 사건 변제공탁 등을 공제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비용법이 적용되는 집행공탁과 달리 변제공탁의 효력은 변제비용에 관한 일반 민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제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부담이지만 망 DDD의 사망 이후 원고들이 아무런 신청이나 동의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변제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변제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0)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가 202x. 6. 9.자 변제공탁 당시 공제한 법무사비용 x,xxx,xxx원(= 송달료 xx,xxx원 + 제증명발급대행 xx,xxx원 + 보수액 x,xxx,xxx원 + 서류제출대행 xx,xxx원)및 2023. 6. 14. 변제공탁 당시 공제한 법무사비용 xxx,xxx원[= (송달료 xx,xxx원 + 제증명발급대행 xx,xxx원 + 보수액 x,xxx,xxx원 + 서류제출대행 xx,xxx원) x 1/2]은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법무사보수기준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의로 산정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처음 언급된 당사국의 조세채권을 자국의조세채권인 것처럼 추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조세액의 추심을 위하여 그 채권이 분쟁이 되고 있거나 또는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의 대상이 아직 아닌 경우에도 보전 조치를 한다.
7) 주석 민법, 채권총칙(4)(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4), 248면
8) 주석 민법, 채권총칙(4)(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4), 251면
9) ①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0) 민법주해 ⅩⅣ, 채권(4), 박영사(1995), 154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2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의 적법한 변제공탁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의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32118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
원 고 |
AAA 외 1명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07. 13. |
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x,xxx,xxx원, 원고 BBB에게 xx,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CC이 201x. 7. 26.경 사망한 후, 배우자인 망 DDD, 자녀들인 EEE(망인의 딸)과 원고 AAA(망인의 장남), BBB(망인의 차남)가 망 CCC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후 △△세무서장은 위 상속에 따른 상속세 조사를 시행하여 201x.경 망 CCC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들과 망 DDD의 예금계좌에 있던 금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로 추징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x. 6. 15.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하였고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망 DDD로부터 이미 추징한 상속세 및 증여세 중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국세환금급 등’이라 한다)을 환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원고들과 망 DDD에게 국세환급금 통지를 하였다. 한편 망 DDD는 국세환급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x. 11. 10.경 사망하였다.
[표 : 국세환급금 통지 내역(단위 : 원)]
환급금 권리자 |
세목 |
환급금 + 환급가산금 |
원고 AAA |
상속세 |
xx,xxx,xxx |
상속세 |
xxx,xxx,xxx |
|
합계 |
xxx,xxx,xxx |
|
원고 BBB |
상속세 |
xx,xxx,xxx,xxx |
증여세 |
x,xxx,xxx,xxx |
|
증여세 |
x,xxx,xxx,xxx |
|
합계 |
xx,xxx,xxx,xxx |
|
망 DDD |
상속세 |
xx,xxx,xxx,xxx |
증여세 |
x,xxx,xxx,xxx |
|
증여세 |
xxx,xxx,xxx |
|
합계 |
xx,xxx,xxx,xxx |
다. 원고 AAA는 202x. 5. 13. xxx,xxx,xxx원, 202x. 5. 17.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2)을, 원고 BBB는 201x. 9. 20. 합계 xx,xxx,xxx,xxx원3)을 각 피고로부터 환급받았다.
라. 일본 국세청은 202x. 3. 4. 우리나라에 망 DDD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망 DDD가 가지는 국세환급금 채권 중 일본 국세청 체납액 x,xxx,xxx,xxx원에 대한 압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2x. 5. 7.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1조4), 제12조5),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6)에 따라 망 DDD가 가지는 국세환급금 등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x. 6.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x년 금제10xxx호로 EEE과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망 DDD가 가지는 국세환급금 채권 xx,xxx,xxx,xxx원 중 일본 국세청에서 압류한 x,xxx,xxx,xxx원과 법무사 비용 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x원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국세환급금지급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령 거절로 인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고, 202x. 6. 16. 정부보관금 보관이자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x년 금제11xxx호로 EEE과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xx,xxx,xxx원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라 추가로 변제공탁을 하였다.
바. 일본 국세청은 202x. 2. 24. 압류 요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202x.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x금 제14xxx호로 EEE과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x,xxx,xxx,xxx원과 정부보관금 보관이자 x,xxx,xxx원을 합산한 금액인 x,xxx,xxx,xxx원에서 법무사 비용 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국세환급금지급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수령 거절로 인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변제공탁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망 DDD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이 망 DDD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 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상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AA에게 합계 x,xxx,xxx,xxx원(= 원고 AAA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xxx,xxx,xxx원 + 망 DDD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중 원고 AAA의 상속분 x,xxx,xxx,xxx원), 원고 BBB에게 합계 xx,xxx,xxx,xxx원(= 원고 BBB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xx,xxx,xxx,xxx원 + 망 DDD의 국세환급금 등 채권 중 원고 BBB의 상속분 x,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무사 보수를 공제하고 공탁하였는데 변제공탁의 비용은 채무자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금 등에서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공탁한 것은 부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473조 단서는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의 변제비용으로 상품의 보관비·포장비·운송비, 금전채무의 송금수수료, 수입물품의 관세, 등기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 채권양도의 경우 통지비용 등의 예를 들 수있고,7) 채권자의 행위가 아니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수인이라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도 널리 채권자의 행위로 인한 비용의 증가에 준하여 채권자의 부담으로 할 것이다.8)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국세환급금 등에서 공제한 법무사 보수는 국세환급금 등의 채권자인 망 DDD의 상속인인 EEE,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증가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의 적법한 변제공탁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x. 6.경 망 DDD에게 국세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망 DDD는 이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x. 11. 10.경 사망하였고, EEE 및 원고들은 상속지분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위 국세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다. 피고는 202x. 3. 11. 원고들에게 환급금의 존재 사실 및 환급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제반서류를 안내하는 내용의 환급통지를, 202x. 5. 11. 원고들에게 ‘△△세무서는 국세환급금 발생 및 수령에 대해 우편 및 구두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수령권리자인 망 DDD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EEE 및 원고들이 202x. 4. 까지도 위 환급급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 민법 제487조에 따라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미수령 환급금 공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국세환급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신청을 하거나 수령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1. 7. 8. 국세청훈령 제2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 환급 시에는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국세환급금등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상속인인 EEE 및 원고들은 피고에게 국세환급금등지급동의서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다.
③ 원고들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 제1항9)에 따라 공탁비용의 지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위 규정은 공탁의무의 이행으로만 공탁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하고, 변제공탁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 등에서 이 사건 변제공탁 등을 공제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비용법이 적용되는 집행공탁과 달리 변제공탁의 효력은 변제비용에 관한 일반 민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제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부담이지만 망 DDD의 사망 이후 원고들이 아무런 신청이나 동의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게 되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변제 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변제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0)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가 202x. 6. 9.자 변제공탁 당시 공제한 법무사비용 x,xxx,xxx원(= 송달료 xx,xxx원 + 제증명발급대행 xx,xxx원 + 보수액 x,xxx,xxx원 + 서류제출대행 xx,xxx원)및 2023. 6. 14. 변제공탁 당시 공제한 법무사비용 xxx,xxx원[= (송달료 xx,xxx원 + 제증명발급대행 xx,xxx원 + 보수액 x,xxx,xxx원 + 서류제출대행 xx,xxx원) x 1/2]은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 및 법무사보수기준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의로 산정한 과다한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처음 언급된 당사국의 조세채권을 자국의조세채권인 것처럼 추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요청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조세액의 추심을 위하여 그 채권이 분쟁이 되고 있거나 또는 집행을 허용하는 증서의 대상이 아직 아닌 경우에도 보전 조치를 한다.
7) 주석 민법, 채권총칙(4)(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4), 248면
8) 주석 민법, 채권총칙(4)(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4), 251면
9) ①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제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0) 민법주해 ⅩⅣ, 채권(4), 박영사(1995), 154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2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