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308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미 |
변 론 종 결 |
2023. 08. 25. |
판 결 선 고 |
2023. 08. 25. |
주 문
1. 피고와 김**[1938. 9. 9.생, 서울 서대문구 ***, *동 *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5,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8.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2308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미 |
변 론 종 결 |
2023. 08. 25. |
판 결 선 고 |
2023. 08. 25. |
주 문
1. 피고와 김**[1938. 9. 9.생, 서울 서대문구 ***, *동 *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5,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08.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30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