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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실질귀속자 결정

대법원 2023두40823
판결 요약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상위 회사(미국) 아니라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하위 회사(영국)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수익적 소유자 #법인세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며, 주식을 실제로 양수받은 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823 판결은 실질 귀속자가 상위법인(미국)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법인(영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귀속자 판단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배당을 실제로 받는 회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면, 그 회사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823 판결은 실제 주식을 소유한 하위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임을 강조하여, 이익이 해당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 중 누구에게 조세조약상 혜택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배당을 귀속받는 하위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823 판결은 상위 회사(미국) 아닌 하위 회사(영국)에게 실질적으로 배당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08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7.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대법원 2023두40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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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실질귀속자 결정

대법원 2023두40823
판결 요약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상위 회사(미국) 아니라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하위 회사(영국)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수익적 소유자 #법인세 #원천징수
질의 응답
1.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되며, 주식을 실제로 양수받은 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823 판결은 실질 귀속자가 상위법인(미국)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법인(영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귀속자 판단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배당을 실제로 받는 회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면, 그 회사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823 판결은 실제 주식을 소유한 하위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임을 강조하여, 이익이 해당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상위 회사와 하위 회사 중 누구에게 조세조약상 혜택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배당을 귀속받는 하위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0823 판결은 상위 회사(미국) 아닌 하위 회사(영국)에게 실질적으로 배당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08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07.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7. 13. 선고 대법원 2023두40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