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가 공동사업체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원고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8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김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김포시 ○○동 503 답 1186㎡(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1157㎡로 되었다), 같은 동 505 답 706㎡(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673㎡로 되었다), 같은 동 506 답 250㎡(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233㎡로 되었다)의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공매절차에서 낙찰금액 775,999,000원으로 BBB에게 낙찰된 후, 2012. 6. 25.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2. 7. 16. 박○○ 앞으로 201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20. 5. 11.부터 8. 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2012년 BB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수하였다가 박○○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된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2021. 3. 4.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양도가액 1,890,000,000원, 취득가액 799,278,970원에 의한 양도차익 1,090,721,030원, 산출세액 544,110,515원, 무신고 가산세 217,644,20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76,518,38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포함된 동업자들 조합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조합의 사업소득 대상일 뿐, 원고 개인만의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취지로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9.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는 원고 및 동업자들(CCC, DDD, EEE) 총 4인이 동업으로 토지 개발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매수하였던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이 될 뿐, 원고 개인만의 양도소득이 될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동사업체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원고가 BB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박○○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 낙찰금액은 전부 원고가 조달하여 BBB 명의로 납부되었다(원고의 장인 김○○이 대출받은 돈 중 일부가 원고의 배우자 김▲▲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납부된 돈,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돈, 이 사건 양도에서의 매수인 박○○로부터 선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 돈을 합쳐 조달되었다). 위 박○○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1,890,000,000원, 그 지상 건물(공장)를 11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은 전부 원고에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② 이 사건 양도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절차에서 BBB은, 자신이 원고와 초등학교 동창 친구관계인데, 원고가 유치권 행사중인 토지가 공매절차 중에 있고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몇 개월만 원고에게 BBB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매도하는 데 자신(BBB)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공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발생하는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할 때에도 자신은 매수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부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취지는 BBB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매도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는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자,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모두 원고라는 점과도 부합한다.
③ 이 사건 양도가 원고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원고의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CCC, DDD, EEE, 4인이 부동산 관련 경험과 인맥 등을 동원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고자 구두로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CCC, DDD는 개발대상 부동산, 매수대상자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고, 원고, EEE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 투자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 11. 13. 이 사건 토지를 ‘CCC 외 3’ 명의로, 인근 김포시 ○○동 501, 502번지 토지를 ‘원고 외 3’ 명의로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서 차량용 가스충전소, 소매점, 공장 등을 짓기로 하고 그곳에 공장을 건축하기도 하였는데(그 과정에서 안주환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후에 빠지고 BBB이 새로 참여하였다), 도중에 매수해 둔 이 사건 토지 등이 소유권자의 상속세 미납으로 공매절차에 넘어가자, 원고 등 동업자들이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박○○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총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러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 ○○면 ○○리 산 86-6, 7, 8 번지 토지(나중에 ○○리 1-67, 1-68, 1-69, 1-70, 1-74 번지로 지번변경되었다), ○○리 1-71, 1-73, 1-75 번지 토지 등 매수 및 개발사업도 하였다. 위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CCC 외 1명’ 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였고, 공동사업에서 얻은 수입은 필요경비 지출, 구성원들에 대한 수익분배에 모두 사용되었고, 투자 및 수익배분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공동사업에의 경비 비출, 구성원들 수익분배 이후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
④ 그런데 원고 주장의 공동사업체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적이 없는점(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위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 이외 다른 사람 명의로도 원고 주장 내용과 같은 구성원, 사업목적 등을 구체화한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 ‘CCC 외 1명’(유▽▽: CCC의 모친) 명의로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업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 공동사업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수익분배에 관하여 참여자들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문제될 것이어서 출자금 및수익배분 비율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됨이 보통인데, 그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전부 조달한 것이고 위 토지의 매각 등 관련 사업의 실행도 원고가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7년경부터 위 토지 등이 매각된 2012년은 물론 지금까지도 공동사업으로부터 아무런 수익분배를 받지 못한 채 비용만 지급하고, 타 구성원들에게만 수익분배를 해 주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공동사업체 관련 주장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8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양도가 공동사업체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원고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8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김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김포시 ○○동 503 답 1186㎡(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1157㎡로 되었다), 같은 동 505 답 706㎡(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673㎡로 되었다), 같은 동 506 답 250㎡(후에 분할되어 공장용지 233㎡로 되었다)의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공매절차에서 낙찰금액 775,999,000원으로 BBB에게 낙찰된 후, 2012. 6. 25.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2. 7. 16. 박○○ 앞으로 201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20. 5. 11.부터 8. 2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2012년 BB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매수하였다가 박○○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된 것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2021. 3. 4. 양도소득세 1,238,273,100원(양도가액 1,890,000,000원, 취득가액 799,278,970원에 의한 양도차익 1,090,721,030원, 산출세액 544,110,515원, 무신고 가산세 217,644,20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76,518,38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양도가 원고가 포함된 동업자들 조합에 의하여 행하여져서 조합의 사업소득 대상일 뿐, 원고 개인만의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취지로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9.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는 원고 및 동업자들(CCC, DDD, EEE) 총 4인이 동업으로 토지 개발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체를 구성하여 매수하였던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공동사업체의 사업소득이 될 뿐, 원고 개인만의 양도소득이 될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 을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동사업체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원고가 BBB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박○○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공매절차 낙찰금액은 전부 원고가 조달하여 BBB 명의로 납부되었다(원고의 장인 김○○이 대출받은 돈 중 일부가 원고의 배우자 김▲▲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납부된 돈, 원고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돈, 이 사건 양도에서의 매수인 박○○로부터 선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 돈을 합쳐 조달되었다). 위 박○○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1,890,000,000원, 그 지상 건물(공장)를 11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은 전부 원고에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② 이 사건 양도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절차에서 BBB은, 자신이 원고와 초등학교 동창 친구관계인데, 원고가 유치권 행사중인 토지가 공매절차 중에 있고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몇 개월만 원고에게 BBB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 매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매도하는 데 자신(BBB)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공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발생하는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할 때에도 자신은 매수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부분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취지는 BBB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매도를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는 위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조달자,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모두 원고라는 점과도 부합한다.
③ 이 사건 양도가 원고 개인이 아닌, 공동사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원고의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CCC, DDD, EEE, 4인이 부동산 관련 경험과 인맥 등을 동원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고자 구두로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CCC, DDD는 개발대상 부동산, 매수대상자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고, 원고, EEE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 투자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07. 11. 13. 이 사건 토지를 ‘CCC 외 3’ 명의로, 인근 김포시 ○○동 501, 502번지 토지를 ‘원고 외 3’ 명의로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에서 차량용 가스충전소, 소매점, 공장 등을 짓기로 하고 그곳에 공장을 건축하기도 하였는데(그 과정에서 안주환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였다가 후에 빠지고 BBB이 새로 참여하였다), 도중에 매수해 둔 이 사건 토지 등이 소유권자의 상속세 미납으로 공매절차에 넘어가자, 원고 등 동업자들이 BB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후, 박○○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총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러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 ○○면 ○○리 산 86-6, 7, 8 번지 토지(나중에 ○○리 1-67, 1-68, 1-69, 1-70, 1-74 번지로 지번변경되었다), ○○리 1-71, 1-73, 1-75 번지 토지 등 매수 및 개발사업도 하였다. 위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CCC 외 1명’ 명의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였고, 공동사업에서 얻은 수입은 필요경비 지출, 구성원들에 대한 수익분배에 모두 사용되었고, 투자 및 수익배분의 지분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공동사업에의 경비 비출, 구성원들 수익분배 이후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
④ 그런데 원고 주장의 공동사업체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적이 없는점(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위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원고 이외 다른 사람 명의로도 원고 주장 내용과 같은 구성원, 사업목적 등을 구체화한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 ‘CCC 외 1명’(유▽▽: CCC의 모친) 명의로 ○○리 1-67, 1-68, 1-69, 1-70, 1-74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업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 공동사업이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수익분배에 관하여 참여자들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문제될 것이어서 출자금 및수익배분 비율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동업계약서가 작성됨이 보통인데, 그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원고가 전부 조달한 것이고 위 토지의 매각 등 관련 사업의 실행도 원고가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7년경부터 위 토지 등이 매각된 2012년은 물론 지금까지도 공동사업으로부터 아무런 수익분배를 받지 못한 채 비용만 지급하고, 타 구성원들에게만 수익분배를 해 주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공동사업체 관련 주장은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2. 0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8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