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79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 |
변 론 종 결 |
2023. 9. 13. |
판 결 선 고 |
2023. 9. 27. |
주 문
1. ○○시 ○○면 ○○리 ××× 전 ×,×××㎡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23.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1 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소 제기일 현재 소외1 은 종합소득세 등 총 174,191,4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역은〈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외1 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세무서 |
귀속 |
세목 |
납부기한 |
납세의무 성립일 |
납세의무확정일 |
체납액 |
강서 |
2017년 |
종합소득세 |
2018.09.15 |
2018.05.31 |
2018.08.01 |
53,110,140 |
2017년 |
종합소득세 |
2019.01.25 |
2018.07.31 |
2018.12..03 |
15,268,700 |
|
평택 |
2018년1기 |
부가가치세 |
2018.07.07 |
2018.07.25 |
2018.06.04 |
743,690 |
마산 |
2017년2기 |
부가가치세 |
2018.06.06 |
2018.01.25 |
2018.04.04 |
73,526,660 |
2018년1기 |
부가가치세 |
2018.07.18 |
2018.07.25 |
2018.06.04 |
31,913,750 |
|
합 계 (5건) |
174,562,940 |
가. 소외1 의 부동산 처분 경위
소외1 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8. 08. 01. 외 4건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23. 02. 21. 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3. 02. 21.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23.02.21.이고 소외1 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와 같이 사해행위일 이전에 전부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1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1 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1 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 무자력상태
소외1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3. 02. 21. 소외1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174,191,470원 상당으로 채무 무자력 상태입니다.
소외1 의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순번 |
소재지 |
평가금액 |
비 고 |
1 |
이 사건 부동산 |
33,201,000원 |
소제기 대상(사해행위) |
적극재산 합계 |
33,201,000원 |
||
1 |
이 사건 조세채무 |
174,562,940원 |
|
소극재산 합계 |
174,562,940원 |
나. 소외1 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에게는 당연히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소외1 은 종합소득세무납부고지로 2018. 05. 31.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2023. 02. 2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2023. 02. 0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에 의한 등기접수 즉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가 분명합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소결론
그렇다면 소외1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 소외1 의 자녀로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1 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던 중 2023. 03. 07. 체납자재산현황표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5. 결론
따라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791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최○○ |
변 론 종 결 |
2023. 9. 13. |
판 결 선 고 |
2023. 9. 27. |
주 문
1. ○○시 ○○면 ○○리 ××× 전 ×,×××㎡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23.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1 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소 제기일 현재 소외1 은 종합소득세 등 총 174,191,4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역은〈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외1 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세무서 |
귀속 |
세목 |
납부기한 |
납세의무 성립일 |
납세의무확정일 |
체납액 |
강서 |
2017년 |
종합소득세 |
2018.09.15 |
2018.05.31 |
2018.08.01 |
53,110,140 |
2017년 |
종합소득세 |
2019.01.25 |
2018.07.31 |
2018.12..03 |
15,268,700 |
|
평택 |
2018년1기 |
부가가치세 |
2018.07.07 |
2018.07.25 |
2018.06.04 |
743,690 |
마산 |
2017년2기 |
부가가치세 |
2018.06.06 |
2018.01.25 |
2018.04.04 |
73,526,660 |
2018년1기 |
부가가치세 |
2018.07.18 |
2018.07.25 |
2018.06.04 |
31,913,750 |
|
합 계 (5건) |
174,562,940 |
가. 소외1 의 부동산 처분 경위
소외1 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8. 08. 01. 외 4건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23. 02. 21. 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3. 02. 21.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23.02.21.이고 소외1 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와 같이 사해행위일 이전에 전부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1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1 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1 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 무자력상태
소외1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3. 02. 21. 소외1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174,191,470원 상당으로 채무 무자력 상태입니다.
소외1 의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순번 |
소재지 |
평가금액 |
비 고 |
1 |
이 사건 부동산 |
33,201,000원 |
소제기 대상(사해행위) |
적극재산 합계 |
33,201,000원 |
||
1 |
이 사건 조세채무 |
174,562,940원 |
|
소극재산 합계 |
174,562,940원 |
나. 소외1 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에게는 당연히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소외1 은 종합소득세무납부고지로 2018. 05. 31.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2023. 02. 2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2023. 02. 0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에 의한 등기접수 즉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가 분명합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소결론
그렇다면 소외1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 소외1 의 자녀로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1 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던 중 2023. 03. 07. 체납자재산현황표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5. 결론
따라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