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순천지원 2023가단57910
판결 요약
부동산 증여로 채무자가 사실상 모든 재산을 처분해 국가 조세채권 등 일반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경우, 자녀와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익자인 자녀가 체납자의 행위를 몰랐다는 점도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원상회복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국세체납 #부동산증여 #유일재산 #증여계약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모든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책임재산의 실질적 대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일반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해지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3-가단-57910 판결에서 실제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등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3-가단-57910 판결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 받은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통할 수 있나요?
답변
악의는 추정되므로 자녀 등 수익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그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3-가단-57910 판결은 수익자인 자녀가 몰랐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등기말소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3-가단-57910 판결은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79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9. 27.

주 문

1. ○○시 ○○면 ○○리 ××× 전 ×,×××㎡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23.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1 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소 제기일 현재 소외1 은 종합소득세 등 총 174,191,4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역은⟨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외1 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세무서

귀속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납세의무확정일

체납액

강서

2017년

종합소득세

2018.09.15

2018.05.31

2018.08.01

53,110,140

2017년

종합소득세

2019.01.25

2018.07.31

2018.12..03

15,268,700

평택

2018년1기

부가가치세

2018.07.07

2018.07.25

2018.06.04

743,690

마산

2017년2기

부가가치세

2018.06.06

2018.01.25

2018.04.04

73,526,660

2018년1기

부가가치세

2018.07.18

2018.07.25

2018.06.04

31,913,750

합 계 ⁠(5건)

174,562,940

  가. 소외1 의 부동산 처분 경위

    소외1 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8. 08. 01. 외 4건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23. 02. 21. 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3. 02. 21.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23.02.21.이고 소외1 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와 같이 사해행위일 이전에 전부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1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1 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1 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 무자력상태

      소외1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3. 02. 21. 소외1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174,191,470원 상당으로 채무 무자력 상태입니다.

소외1 의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순번

소재지

평가금액

비 고

1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

소제기 대상(사해행위)

적극재산 합계

33,201,000원

1

이 사건 조세채무

174,562,940원

소극재산 합계

174,562,940원

  나. 소외1 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에게는 당연히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소외1 은 종합소득세무납부고지로 2018. 05. 31.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2023. 02. 2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2023. 02. 0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에 의한 등기접수 즉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가 분명합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소결론

    그렇다면 소외1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 소외1 의 자녀로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1 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던 중 2023. 03. 07. 체납자재산현황표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5. 결론

따라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27. 선고 순천지원 2023가단57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순천지원 2023가단57910
판결 요약
부동산 증여로 채무자가 사실상 모든 재산을 처분해 국가 조세채권 등 일반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경우, 자녀와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익자인 자녀가 체납자의 행위를 몰랐다는 점도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원상회복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국세체납 #부동산증여 #유일재산 #증여계약취소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모든 경우에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책임재산의 실질적 대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일반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곤란해지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3-가단-57910 판결에서 실제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등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국가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등기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3-가단-57910 판결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증여 받은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통할 수 있나요?
답변
악의는 추정되므로 자녀 등 수익자가 모르고 있었다면 그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순천지원-2023-가단-57910 판결은 수익자인 자녀가 몰랐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등기말소 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3-가단-57910 판결은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79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3. 9. 13.

판 결 선 고

2023. 9. 27.

주 문

1. ○○시 ○○면 ○○리 ××× 전 ×,×××㎡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23.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1 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소 제기일 현재 소외1 은 종합소득세 등 총 174,191,4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내역은⟨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소외1 의 소재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관할세무서

귀속

세목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납세의무확정일

체납액

강서

2017년

종합소득세

2018.09.15

2018.05.31

2018.08.01

53,110,140

2017년

종합소득세

2019.01.25

2018.07.31

2018.12..03

15,268,700

평택

2018년1기

부가가치세

2018.07.07

2018.07.25

2018.06.04

743,690

마산

2017년2기

부가가치세

2018.06.06

2018.01.25

2018.04.04

73,526,660

2018년1기

부가가치세

2018.07.18

2018.07.25

2018.06.04

31,913,750

합 계 ⁠(5건)

174,562,940

  가. 소외1 의 부동산 처분 경위

    소외1 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18. 08. 01. 외 4건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결정으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23. 02. 21. 자녀인 피고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3. 02. 21.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2023.02.21.이고 소외1 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와 같이 사해행위일 이전에 전부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소외1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1 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1 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 무자력상태

      소외1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인 2023. 02. 21. 소외1 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174,191,470원 상당으로 채무 무자력 상태입니다.

소외1 의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순번

소재지

평가금액

비 고

1

이 사건 부동산

33,201,000원

소제기 대상(사해행위)

적극재산 합계

33,201,000원

1

이 사건 조세채무

174,562,940원

소극재산 합계

174,562,940원

  나. 소외1 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에게는 당연히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소외1 은 종합소득세무납부고지로 2018. 05. 31.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2023. 02. 2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또한 2023. 02. 0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에 의한 등기접수 즉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가 분명합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소결론

    그렇다면 소외1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3.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체납자 소외1 의 자녀로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므로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1 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은닉 혐의를 검토하던 중 2023. 03. 07. 체납자재산현황표를 열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인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5. 결론

따라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27. 선고 순천지원 2023가단57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