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
|
원 고 |
A |
|
피 고 |
경기광주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3. 3. 24. |
|
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2007. 3. 2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2008.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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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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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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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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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기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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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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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2007. 3. 2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2008.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