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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미작성 시 증여의제일 어떻게 산정하나요?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 요약
주주명부 작성 증거가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해당 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주주명부 미작성 #증여의제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질의 응답
1. 주주명부가 없으면 주식 증여의제일은 언제로 산정하나요?
답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은 주주명부 작성 증거가 없는 이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기준일을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산정 기준일 역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사 설립 이후 주주명부가 없을 때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은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명세서 제출일이 증여의제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의제일 산정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단은 달랐나요?
답변
1심과 항소심 모두 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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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원 고

A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2007. 3. 2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2008.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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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명부가 없으면 주식 증여의제일은 언제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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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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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기준일을 언제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산정 기준일 역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은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회사 설립 이후 주주명부가 없을 때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답변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은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명세서 제출일이 증여의제일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4. 증여의제일 산정에 대한 1심과 항소심 판단은 달랐나요?
답변
1심과 항소심 모두 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보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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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원 고

A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4.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2007. 3. 23.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7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2008. 3. 31.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05.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1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