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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등기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채권자 대위 소송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51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원 소유자의 채권자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실익 부존재 또는 소권 남용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 경과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완결권 제척기간(10년) 경과 시, 가등기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효력이 없는 가등기로 되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판결은 대법원 2017다42077 판결을 인용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가등기 말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소유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청구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판결은 채권자가 체납자에 대한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소송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양수인만을 피고로 하여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등기이전 부기등기 양수인만을 피고로 해도 충분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판결은 가등기 양수인 상대로만 말소등기 청구하면 되고, 기존 가등기와 부기등기는 일체로 본다고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였습니다.
4.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와 동시에 직권 말소되나요?
답변
가등기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판결은 가등기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가 말소되면 별도 청구 없이 부기등기도 말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위 말소등기소송이 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가등기가 무효라거나 실익이 없다고 하여 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판결은 가등기 말소를 위한 대위소송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351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피고는 황BB에게 경기 00군 00면 00리 임야 1156㎡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가평등기소 2007. x. 12. 접수 제27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황BB은 2006. x. 20. 경기 00군 00면 00리 410-42 임야 11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 1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00는 2007. x.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x.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x. 7.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9. x. 7.자 양도를 원인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황BB은 국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그 체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는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

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등 참조),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으며,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바, 원고는 황BB의 채권자로서 황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가 2007. 10. 10.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의권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황의권의 채권자로서 황의권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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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등기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채권자 대위 소송 인정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51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원 소유자의 채권자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되고, 실익 부존재 또는 소권 남용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 경과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완결권 제척기간(10년) 경과 시, 가등기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효력이 없는 가등기로 되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판결은 대법원 2017다42077 판결을 인용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가등기 말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채무자(소유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청구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판결은 채권자가 체납자에 대한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소송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양수인만을 피고로 하여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등기이전 부기등기 양수인만을 피고로 해도 충분하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판결은 가등기 양수인 상대로만 말소등기 청구하면 되고, 기존 가등기와 부기등기는 일체로 본다고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였습니다.
4. 부기등기는 주등기 말소와 동시에 직권 말소되나요?
답변
가등기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판결은 가등기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가 말소되면 별도 청구 없이 부기등기도 말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위 말소등기소송이 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가등기가 무효라거나 실익이 없다고 하여 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43510 판결은 가등기 말소를 위한 대위소송이 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4351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2023. 9. 20.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피고는 황BB에게 경기 00군 00면 00리 임야 1156㎡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가평등기소 2007. x. 12. 접수 제27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황BB은 2006. x. 20. 경기 00군 00면 00리 410-42 임야 11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 1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00는 2007. x.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x.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x. 7.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9. x. 7.자 양도를 원인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황BB은 국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그 체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는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

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등 참조),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으며,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바, 원고는 황BB의 채권자로서 황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가 2007. 10. 10.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의권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황의권의 채권자로서 황의권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