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351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AA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1. 1. |
주 문
1. 피고는 황BB에게 경기 00군 00면 00리 임야 1156㎡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가평등기소 2007. x. 12. 접수 제27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황BB은 2006. x. 20. 경기 00군 00면 00리 410-42 임야 11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 1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00는 2007. x.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x.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x. 7.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9. x. 7.자 양도를 원인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황BB은 국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그 체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는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
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등 참조),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으며,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바, 원고는 황BB의 채권자로서 황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가 2007. 10. 10.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의권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황의권의 채권자로서 황의권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자(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4351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홍AA |
변 론 종 결 |
2023. 9. 20. |
판 결 선 고 |
2023. 11. 1. |
주 문
1. 피고는 황BB에게 경기 00군 00면 00리 임야 1156㎡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가평등기소 2007. x. 12. 접수 제278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황BB은 2006. x. 20. 경기 00군 00면 00리 410-42 임야 11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x. 1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00는 2007. x.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x.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x. 7.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9. x. 7.자 양도를 원인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황BB은 국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그 체결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는바,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
어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등 참조),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으며,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바, 원고는 황BB의 채권자로서 황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에 있어 그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가 2007. 10. 10.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황의권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황의권의 채권자로서 황의권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3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