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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만료 시 압류효력 및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1835
판결 요약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한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압류 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등기상 제3자인 압류채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10년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10년)이 지났다면, 가등기의 원인인 청구권이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판결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예약완결권 소멸, 가등기 원인 소멸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이전의 압류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후의 압류 등기는 그 압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판결은 가등기 원인이 소멸된 경우 체납처분 압류명령도 무효임을 판시했습니다.
3. 압류채권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협조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압류채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판결은 압류채권자가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 사유와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약완결권 소멸 등으로 가등기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가등기 및 관련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판결은 예약완결권 소멸, 압류 등기 무효를 근거로 가등기 및 압류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91835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22. 05. 23.

판 결 선 고

2023. 06. 27.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22. 4. 2.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ccc, ddd, aaa, 원고) 중 원고는 2022. 8. 11.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나머지 상속인은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각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bbb 앞으로 1986.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 171,730,4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7. 9. 3. 피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9. 8. 접수 제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bb은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이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나. 판단

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6. 11. 17.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11. 18.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한정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1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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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제척기간 만료 시 압류효력 및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1835
판결 요약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한 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만료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압류 등기 역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등기상 제3자인 압류채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10년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가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10년)이 지났다면, 가등기의 원인인 청구권이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판결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예약완결권 소멸, 가등기 원인 소멸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 이전의 압류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답변
청구권이 이미 소멸된 후의 압류 등기는 그 압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판결은 가등기 원인이 소멸된 경우 체납처분 압류명령도 무효임을 판시했습니다.
3. 압류채권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협조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압류채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판결은 압류채권자가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등기 말소가 가능한 사유와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예약완결권 소멸 등으로 가등기 원인이 소멸되었다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가등기 및 관련 압류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판결은 예약완결권 소멸, 압류 등기 무효를 근거로 가등기 및 압류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91835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22. 05. 23.

판 결 선 고

2023. 06. 27.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22. 4. 2.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ccc, ddd, aaa, 원고) 중 원고는 2022. 8. 11.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나머지 상속인은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각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bbb 앞으로 1986.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 171,730,4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7. 9. 3. 피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9. 8. 접수 제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bb은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이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나. 판단

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6. 11. 17.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11. 18.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한정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91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