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동차대여 렌트료 중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07
판결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이용자에게 받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용역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차량이용자가 아니라 대여사업자(원고)였고, 실제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며, 면제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동차대여 #렌트카 #보험료 #보험중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판결은 원고가 보험계약 당사자에 불과하여 중개·대리와 유사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제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대여업에서 보험 가입을 직접 하고 보험료를 렌트비에 포함받는 경우도 보험대리용역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차량 대여업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렌트비에 포함해 받더라도 보험대리·중개와 같은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주체가 차량이용자가 아니므로 ‘보험중개·대리’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3.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받은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세무상 실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전체 렌트료(보험료 포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가액 산정에서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면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판결은 경정청구 및 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자동차대여사업과 여객운송사업(택시 등)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동일한가요?
답변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운송 용역이 아닌 '대여사업'으로 분류되어 면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판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3. 26.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21. 9. 24.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보험회사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계약 또는 책임공제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한 후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해주면서 차량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를 받는 형식의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 이하‘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26. 및 2021. 9. 24.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은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위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9. 3. 12. 대통령령 제

2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호 라목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 중 하나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결국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영업이 보험중개‧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가 보험회사와 임대용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는 원고이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을 대여받은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영업 과정에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라는 점은 명확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

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써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처럼 원고는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가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는 구조로서 실제 보험업무수행은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객인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가 아닐 것이다.

⑤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제대상으로 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소분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이라 할 것이다(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용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만을 영위할 뿐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용역을제공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무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 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 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 를 위하여 자동차를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 해자(피해자가 사망한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 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지 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 차 운행으로 인하여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 을 말한다.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끝.

별지 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단서 중 ⁠“실

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동차대여 렌트료 중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07
판결 요약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이용자에게 받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용역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차량이용자가 아니라 대여사업자(원고)였고, 실제 중개행위로 볼 수 없으며, 면제 근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동차대여 #렌트카 #보험료 #보험중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판결은 원고가 보험계약 당사자에 불과하여 중개·대리와 유사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제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대여업에서 보험 가입을 직접 하고 보험료를 렌트비에 포함받는 경우도 보험대리용역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차량 대여업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렌트비에 포함해 받더라도 보험대리·중개와 같은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주체가 차량이용자가 아니므로 ‘보험중개·대리’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3.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받은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세무상 실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전체 렌트료(보험료 포함)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가액 산정에서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면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판결은 경정청구 및 면제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자동차대여사업과 여객운송사업(택시 등)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동일한가요?
답변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운송 용역이 아닌 '대여사업'으로 분류되어 면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07 판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3. 26.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21. 9. 24.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보험회사 또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보험계약 또는 책임공제계약(이하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보험료(이하 ⁠‘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한 후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된 원고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해주면서 차량이용자로부터 매달 렌트료를 받는 형식의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 이하‘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로 보아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3. 26. 및 2021. 9. 24. 원고의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3.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은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위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9. 3. 12. 대통령령 제

2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호 라목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 중 하나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결국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호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영업이 보험중개‧대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중개‧대리의 대상이 되는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원고가 그러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가 보험회사와 임대용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는 원고이다.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차량을 대여받은 차량이용자가 해당 차량 이용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영업 과정에서 원고가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차량이용자가 아닌 원고라는 점은 명확하고, 이러한 원고의 보험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보험중개‧대리업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와 양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

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자이자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로서 위 규정들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하는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을 위한 의무이행으로써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을 뿐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처럼 원고는 자동차 대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차량이용자들에게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제공하면서, 차량이용자를 해당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험회사가 차량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보험 책임을 지는 구조로서 실제 보험업무수행은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요청한 차량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고객인 차량이용자가 보험계약상 승낙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직접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원고가 보험회사와 차량이용자들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는 중개수수료 또는 그와 유사한 명목의 금원일 것이고, 보험회사에 귀속될 ⁠‘보험료’ 자체가 아닐 것이다.

⑤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영업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면제대상으로 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소분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같은 조 제4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이라 할 것이다(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용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는 자동차대여사업만을 영위할 뿐 자동차대여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용역을제공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호 라목이 무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 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 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 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 를 위하여 자동차를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 해자(피해자가 사망한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 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지 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 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 차 운행으로 인하여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 을 말한다.

제28조(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끝.

별지 2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단서 중 ⁠“실

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