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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류분 반환가액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99
판결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실질적 이익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 가산세 납세의무 존부에 관계없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 #납세의무 승계 #실질적 이익
질의 응답
1. 유류분 반환을 위해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나요?
답변
네, 유류분 반환에 사용된 부동산 처분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실익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판결은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이 피상속인에 귀속된 실익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사기로 재산을 편취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인 귀속이 없는(편취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판결은 편취된 금액 등 피상속인에게 실익이 귀속되지 않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받은 재산 한도가 양도소득세 본세보다 적으면 가산세 부담도 승계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본세만으로 상속재산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 부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판결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본세만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4.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치매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은 상속재산 한도 내의 전체 납세의무이므로 실무에서 가산세 분리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판결은 가산세 발생 여부 무관하게 상속재산 한도 내 납세의무 전부가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 또한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5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6. x. xx.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받았다.

  나.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들 사이의 소송 및 그에 따른 집행

    1) 피상속인은 1995. x. x. 사망한 부친 BBB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BBB의 딸 5명(이하 ⁠‘유류분권리자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2009. x. xx. 유류분권리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상속인이 BBB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들 중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어 원물반환이 가능한 □□ □□구 □□동 111-2 대 11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132 대 9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 113 대 347.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4,076/100,00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 □□구 □□동 154-1 토지, □□ □□구 □□동 28-7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448,739,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등법원 2007나□□□□호, 이하 ⁠‘관련 유류분 판결’이라 한다).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들의 상고가 2009. 6. 25. 기각되어(대법원 2009다□□□□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유류분권리자들 5명은 2010. 11. 30. 관련 유류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4,076/100,00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상속인이 관련 유류분 판결에 따른 금전(유류분권리자들 1인당 각 448,739,31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유류분권리자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중앙지방법원 2012타경□□□□호)를 신청하여 이를 x,xxx,xxx,xxx원에 낙찰받아 2014. x. xx.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이 2014. x. x.경 EEEE 주식회사(이하 ⁠‘EEEE’이라 한다)에 xx억 x,000만 원에 매도된 것과 관련하여 위 매매대금 중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CCC의 피상속인에 대한 사기 범행 및 유죄 판결 확정

    1) 한편, CCC은 2017. 3. 24. □□고등법원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고등법원 2016노□□□□, 2017노□□□(병합), 2017□□□(병합)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7. 4. 27. CCC의 상고가 취하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CCC 및 그와 내연관계에 있는 DDD는 90억 원대 자산가인 피상속인이 치매 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향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CCC과 피상속인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CCC은 2013. 7.경 피상속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재산을 맡기면 이를 관리하면서 여생을 잘 돌보아 주겠다고 수차례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CCC은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상속인을 평생 보살펴주면서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CCC과 DD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상속인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2013. 10. 2. □□ 00구 00동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유체동산, 부동산 등 전 재산을 피상속인을 반 평생 돌봐 준 CCC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공증받아 유언장 인증서를 교부 받았으며, 또한 그 무렵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3토지 등을 C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토지양도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CCC과 DDD는 2014. 9.경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상속인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3토지 피상속인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4. 9. 4.부터 2014. 9. 12.까지 합계 xx억 x,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CCC은 피상속인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4. 1. 3.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원고들은 □□가정법원에 CCC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x. x. 피상속인과 CCC 사이의 2014. x. x.자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가정법원 201X드합□□□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 부과

    1) □□지방국세청장은 202x. 7. 1.부터 202x. 9. 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피상속인 명의 43,903.9/59,500 지분이 2014. x. xx.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대금 x,xxx,xxx,xxx원에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제3토지 중 피상속인 명의 3,981/5,00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이라한다)이 2014. 9. 12.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매매대금 중 x,xxx,xxx,xxx원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되었음에도 피상속인이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의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 이 사건 제1, 2토지 강제경매 매각대금 x,xxx,xxx,xxx원 + 이 사건 제3토지 매매대금 중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x,xxx,xxx,xxx원),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본세를 x,xxx,xxx,xxx원으로, 그에 따른 가산세를 x,xxx,xxx,xxx원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이 위 합계액 x,xxx,xxx,xxx원(=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xx원) 중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202x. 11.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202x. 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7.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9, 25 내지 28,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상속인은 CCC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3. xx. x. CCC에게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양도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3토지를 대가 없이 CCC에게 양도하겠다는 토지양도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3토지는 2013년경 CCC에게 증여되어 그 관리․처분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14년경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2014년 당시 치매질환을 앓고 있었고, CCC으로부터 전 재산을 편취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의무 해태한 데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x원의 합계인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승계하였는데, 승계된 과세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원용하여 본세와 가산세가 그 금액에 비례하여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xxx,xxx,xxx원은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xxx,xxx,xxx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xxx,xxx,xxx원을 부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201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을 양도가액x,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상속인이 CCC에게 2013. xx. x.자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C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3토지를 C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토지양도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피상속인은 CCC에게 이 사건 제1, 3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는 않은 채 등기권리자 명의를 유지하였는바,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이 CCC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제1, 2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은 2014. x. xx.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지분은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x,xxx,xxx,xxx원에 매각된 후 경매절차 비용을 제외한 그 매각대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유류분권리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 2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유류분반환채무를 변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은 형식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 또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상속인은 위 지분을 양도가액 x,xxx,xxx,xxx원에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다) 또한 이 사건 제3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은 2014. x. xx. 에 2014.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이 위 지분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던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되어 피상속인의 유류분권리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3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의 매매대금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된 x,xxx,xxx,xxx원에 대해서는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 금액에 대해서는 위 지분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3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 매매대금 중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x,xxx,xxx,xxx원만을 양도가액으로 반영하였고, 그 외에 CCC이 편취한 x,xxx,xxx,xxx원 등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3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을 x,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인바, CCC에게 편취된 부분은 이미 제외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x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위 지분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관련 유류분 판결에 따라 부담하는 확정된 금전지급채무(유류분권리자들 5명에 대하여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변제한 부분이나 관련 절차비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을 반영한 것이고, CCC에게 편취당한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즉, 피상속인이 관련 유류분 판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들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위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된 x,xxx,xxx,xxx원 부분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승계제한조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② 따라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러한 납세의무가 상속재산 한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인은 그 상속재산 한도액에 해당하는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부분만으로도 상속재산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액에 해당하는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와 달리 상속재산 한도액 중 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을 안분하여 적법한 부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만이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상속개시 당시 성립된 납세의무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된다는 위 조항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x원의 합계인 x,xxx,xxx,xxx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그 중 상속재산의 한도 내인 x,xxx,xxx,xxx원만이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x원만으로도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상속인에게 가산세 x,xxx,xxx,xxx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여전히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x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은 상속재산인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위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피상속인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은 여전히 승계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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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유류분 반환가액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99
판결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실질적 이익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합니다. 가산세 납세의무 존부에 관계없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 #납세의무 승계 #실질적 이익
질의 응답
1. 유류분 반환을 위해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나요?
답변
네, 유류분 반환에 사용된 부동산 처분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실익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판결은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이 피상속인에 귀속된 실익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사기로 재산을 편취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인 귀속이 없는(편취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판결은 편취된 금액 등 피상속인에게 실익이 귀속되지 않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속받은 재산 한도가 양도소득세 본세보다 적으면 가산세 부담도 승계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본세만으로 상속재산 한도를 넘으면 가산세 부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판결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본세만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밝혔습니다.
4.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치매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에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은 상속재산 한도 내의 전체 납세의무이므로 실무에서 가산세 분리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판결은 가산세 발생 여부 무관하게 상속재산 한도 내 납세의무 전부가 승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 또한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15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6. x. xx.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받았다.

  나.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들 사이의 소송 및 그에 따른 집행

    1) 피상속인은 1995. x. x. 사망한 부친 BBB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BBB의 딸 5명(이하 ⁠‘유류분권리자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2009. x. xx. 유류분권리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상속인이 BBB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들 중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어 원물반환이 가능한 □□ □□구 □□동 111-2 대 11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132 대 9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 113 대 347.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위 각 부동산의 4,076/100,00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 □□구 □□동 154-1 토지, □□ □□구 □□동 28-7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448,739,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고등법원 2007나□□□□호, 이하 ⁠‘관련 유류분 판결’이라 한다).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들의 상고가 2009. 6. 25. 기각되어(대법원 2009다□□□□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유류분권리자들 5명은 2010. 11. 30. 관련 유류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4,076/100,00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상속인이 관련 유류분 판결에 따른 금전(유류분권리자들 1인당 각 448,739,31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유류분권리자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중앙지방법원 2012타경□□□□호)를 신청하여 이를 x,xxx,xxx,xxx원에 낙찰받아 2014. x. xx.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토지 중 피상속인 지분이 2014. x. x.경 EEEE 주식회사(이하 ⁠‘EEEE’이라 한다)에 xx억 x,000만 원에 매도된 것과 관련하여 위 매매대금 중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다. CCC의 피상속인에 대한 사기 범행 및 유죄 판결 확정

    1) 한편, CCC은 2017. 3. 24. □□고등법원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고등법원 2016노□□□□, 2017노□□□(병합), 2017□□□(병합)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7. 4. 27. CCC의 상고가 취하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CCC 및 그와 내연관계에 있는 DDD는 90억 원대 자산가인 피상속인이 치매 질환으로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향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CCC과 피상속인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CCC은 2013. 7.경 피상속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재산을 맡기면 이를 관리하면서 여생을 잘 돌보아 주겠다고 수차례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CCC은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상속인을 평생 보살펴주면서 재산을 성실히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CCC과 DDD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상속인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2013. 10. 2. □□ 00구 00동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유체동산, 부동산 등 전 재산을 피상속인을 반 평생 돌봐 준 CCC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공증받아 유언장 인증서를 교부 받았으며, 또한 그 무렵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3토지 등을 C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토지양도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CCC과 DDD는 2014. 9.경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상속인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3토지 피상속인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4. 9. 4.부터 2014. 9. 12.까지 합계 xx억 x,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

  CCC은 피상속인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4. 1. 3.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원고들은 □□가정법원에 CCC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x. x. 피상속인과 CCC 사이의 2014. x. x.자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가정법원 201X드합□□□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 부과

    1) □□지방국세청장은 202x. 7. 1.부터 202x. 9. 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피상속인 명의 43,903.9/59,500 지분이 2014. x. xx.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대금 x,xxx,xxx,xxx원에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양도되었고, 이 사건 제3토지 중 피상속인 명의 3,981/5,00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이라한다)이 2014. 9. 12.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매매대금 중 x,xxx,xxx,xxx원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되었음에도 피상속인이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의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 이 사건 제1, 2토지 강제경매 매각대금 x,xxx,xxx,xxx원 + 이 사건 제3토지 매매대금 중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x,xxx,xxx,xxx원), 취득가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본세를 x,xxx,xxx,xxx원으로, 그에 따른 가산세를 x,xxx,xxx,xxx원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이 위 합계액 x,xxx,xxx,xxx원(=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xx원) 중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202x. 11.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들은 202x. 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7.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9, 25 내지 28,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상속인은 CCC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3. xx. x. CCC에게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양도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3토지를 대가 없이 CCC에게 양도하겠다는 토지양도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3토지는 2013년경 CCC에게 증여되어 그 관리․처분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14년경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2014년 당시 치매질환을 앓고 있었고, CCC으로부터 전 재산을 편취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의무 해태한 데에는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x원의 합계인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을 승계하였는데, 승계된 과세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원용하여 본세와 가산세가 그 금액에 비례하여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xxx,xxx,xxx원은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xxx,xxx,xxx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xxx,xxx,xxx원을 부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201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을 양도가액x,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상속인이 CCC에게 2013. xx. x.자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C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3토지를 CC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토지양도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 피상속인은 CCC에게 이 사건 제1, 3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는 않은 채 등기권리자 명의를 유지하였는바,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이 CCC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제1, 2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은 2014. x. xx.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지분은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x,xxx,xxx,xxx원에 매각된 후 경매절차 비용을 제외한 그 매각대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유류분권리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1, 2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의 매각대금으로 유류분반환채무를 변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은 형식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 또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상속인은 위 지분을 양도가액 x,xxx,xxx,xxx원에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다) 또한 이 사건 제3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은 2014. x. xx. 에 2014. x. x.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x,xxx,xxx,xxx원 중 x,xxx,xxx,xxx원이 위 지분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던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되어 피상속인의 유류분권리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이 사건 제3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의 매매대금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된 x,xxx,xxx,xxx원에 대해서는 위 금액 상당의 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 금액에 대해서는 위 지분의 양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3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 매매대금 중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x,xxx,xxx,xxx원만을 양도가액으로 반영하였고, 그 외에 CCC이 편취한 x,xxx,xxx,xxx원 등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제3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을 x,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인바, CCC에게 편취된 부분은 이미 제외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피상속인 명의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x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위 지분의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관련 유류분 판결에 따라 부담하는 확정된 금전지급채무(유류분권리자들 5명에 대하여 각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2009.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를 변제한 부분이나 관련 절차비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을 반영한 것이고, CCC에게 편취당한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즉, 피상속인이 관련 유류분 판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들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위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된 x,xxx,xxx,xxx원 부분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승계제한조항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는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② 따라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러한 납세의무가 상속재산 한도를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인은 그 상속재산 한도액에 해당하는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부분만으로도 상속재산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액에 해당하는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와 달리 상속재산 한도액 중 위법한 부분과 적법한 부분을 안분하여 적법한 부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만이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상속개시 당시 성립된 납세의무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된다는 위 조항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에서 피고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x원의 합계인 x,xxx,xxx,xxx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그 중 상속재산의 한도 내인 x,xxx,xxx,xxx원만이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x원만으로도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상속인에게 가산세 x,xxx,xxx,xxx원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여전히 양도소득세 본세 x,xxx,xxx,xxx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은 상속재산인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위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국 피상속인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은 여전히 승계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0.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