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7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3. 08. 31. 선고 2023구합107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환급세액 36,560,28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2줄의 “제2주택을”을 “제1주택을”로, 제7쪽 7줄의 “소득법세”를 “소득세법”으로, 제8쪽 7줄의 “보유함으로서”를 “보유함으로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9줄과 10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가 원고의 경우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을 들어,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다주택 보유 상태를 완전히 해소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조차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데, 여전히 다주택 보유 상태가 유지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의 통일적 해석과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모든 과세 요건을 법령에 자세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상 한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해석론을 통한 보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10줄의 “마)”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2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제1주택이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71,586원을 수정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2.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78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OOO |
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3. 08. 31. 선고 2023구합1073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3. 1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환급세액 36,560,280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2줄의 “제2주택을”을 “제1주택을”로, 제7쪽 7줄의 “소득법세”를 “소득세법”으로, 제8쪽 7줄의 “보유함으로서”를 “보유함으로써”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쪽 9줄과 10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가 원고의 경우와 같이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을 들어,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2주택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여 다주택 보유 상태를 완전히 해소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조차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데, 여전히 다주택 보유 상태가 유지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위 시행령 규정의 통일적 해석과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모든 과세 요건을 법령에 자세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상 한계에 비추어, 위와 같은 해석론을 통한 보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10줄의 “마)”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2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제1주택이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71,586원을 수정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유권해석을 신뢰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어떠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3. 12.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3누117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