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금액의 이익이 귀속된 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그에 따라 배당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단지 개개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7972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AA조합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5.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피고가 2020. 7. 2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55,778,316원(가산세 포함)2)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되어 2019. 1. 23. 해산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시 **구 AA동 45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여 2017. 12. 18. 아파트 552세대(조합원 분양 345세대, 일반분양 207세대)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1.부터 2019. 6.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8,899,833,12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항목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를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8,899,833,126원을 손금산입·기타처분한 다음 6,826,605,84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조합원들에 대한 2018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합원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였던 조합장 BBB(BBB은 원고의 조합장이었다가 2019. 1. 23. 원고가 해산하면서 원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에게 전액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2020. 6. 26.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로 인해 감소한 과세표준 2,073,227,283원을 반영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4,916,483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955,724,818원, 가산세 31,299,987원 합계 987,024,7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9. 13.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987,024,790원의 부과처분은 AA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안분할 합리적인 기준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위 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는 원천세 과세표준을 기존 6,826,605,843원에서 3,152,320,893원(이하 감액된 과세표준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한 뒤 2021. 10. 2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441,324,925원으로, 가산세를 14,453,391원으로 각 감액 경정·고지하고(이하 감액된 2020. 7. 2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1. 11. 2.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대출이자를 수익사업의 원가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비용이 수익사업의 이익으로 충당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의 이주비 대출이자 지출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원고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시켜 조합원들로부터 사후 회수하였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의제할 수 없다.
3) 원고의 이주비 대출이자 지출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자를 실제 금융기관에 지급한 각 시기에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 또는 유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에 따라 2011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배당소득을 나누어 귀속시켜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그 사외유출 시기를 2018 사업연도로만 본 것은 위법하다.
4) 또한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요건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각 소득의 실제 귀속자별로 소득 종류 및 소득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대표자에게 전체 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항목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은 원고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하여 한 분양사업만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과 수익사업인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또는 세입자들을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사업이 그 자체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 수익사업은 그렇게 건설된 건축물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사업시행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조합원들의 이주를 위한 이주비의 대출이자가 그 자체로 수익사업과는 무관하게 목적사업에만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의 방법으로 구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조합원 분담금에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합원의 부담으로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충당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스스로 이주비 대출이자 전액을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왔던 점, 원고가 조합원 이주를 위한 안내문(을 제3호증)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조건에 ‘기본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잔금납입시 이자 정산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기본 이주비 이자가 무이자 이주비와 동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내역도 제출되지 않아 실제 조합원 분담금으로 이주비 대출이자가 사후 정산·회수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원고는 이주비를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정산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되어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조합원 배당소득 귀속연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제1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제2호)’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조합원)에 대한 귀속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되는데, 원고 스스로도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항목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해당 금액의 유출 시
기를 2018 사업연도로 하였던 점, 피고 및 조세심판원 결정을 거치면서 원고가 ‘기타처분’으로 소득처분하였던 부분이 배당소득처분으로, 그리고 그 금액은 쟁점금액으로 감액되어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의제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쟁점금액을 2018 사업연도에 관한 배당처분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주비 대출이자 지급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면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시기에 사외 유출되어 배당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 다음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을 조합원들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은 조합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으로 인
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참조).
원고가 이주비 대출이자를 매 회계연도마다 지출하였더라도 그 지출 당시 조합원에게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된 쟁점금액 부분은 아파트 준공 이후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에 확정적으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4호는 소득금
액변동통지서에 수령자의 법인명․주소․대표자 성명,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배당·상여·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한 이유는 소득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하여 원천징수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효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일정한 서면에 의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취지 참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그것이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소득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쟁점금액이 원고 조합원들의 배당으로 귀속되었음은 분명하나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BBB에 대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즉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주주인지, 임원 또는 직원인지, 납세의무가 없는 자인지가 불분명할 때 그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이익이 귀속된 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그에 따라 배당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단지 개개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경우 같은 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배당처분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대표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금액 전액을 원고 대표자 BBB 1인에 대한 배당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소득의 종류는 원천징수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소득의 종류는 반드시 제대로 기재되어야 하고(상여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다), 그 기재의 오류가 사소한 누락이나 명백한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대표자 BBB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기재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나아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⑦귀속연도’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인 2019년이 되어야 함에도 2021.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을 제8호증)에는 2018년으로 기재한 오류도 있음을 밝혀둔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고, 소득 귀속자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소득처분의 총액과 원고가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처분 당시 2018년 기준 최종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점, 단체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처분의 귀속자도 피고가 밝혀야 하는 점, 피고가 조합원의 명부를 구체적으로 입수하여 검토하고 대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것은 분명하나 다만 개별 조합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어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나 원고 대표자에게 소득의 개별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처분의 귀속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거나, 이로써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취지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후행처분이자 징수처분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반하고, 대표자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바, 위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금액의 이익이 귀속된 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그에 따라 배당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단지 개개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7972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 고 |
AA조합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25.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피고가 2020. 7. 2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455,778,316원(가산세 포함)2)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되어 2019. 1. 23. 해산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시 **구 AA동 45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여 2017. 12. 18. 아파트 552세대(조합원 분양 345세대, 일반분양 207세대)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6. 11.부터 2019. 6. 28.까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비용 8,899,833,12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항목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를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8,899,833,126원을 손금산입·기타처분한 다음 6,826,605,84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조합원들에 대한 2018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합원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였던 조합장 BBB(BBB은 원고의 조합장이었다가 2019. 1. 23. 원고가 해산하면서 원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에게 전액귀속되었다고 의제하여 2020. 6. 26.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로 인해 감소한 과세표준 2,073,227,283원을 반영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84,916,483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955,724,818원, 가산세 31,299,987원 합계 987,024,7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9. 13. “피고가 2020. 7. 27.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987,024,790원의 부과처분은 AA제○○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으로 안분할 합리적인 기준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위 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는 원천세 과세표준을 기존 6,826,605,843원에서 3,152,320,893원(이하 감액된 과세표준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한 뒤 2021. 10. 27.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를 441,324,925원으로, 가산세를 14,453,391원으로 각 감액 경정·고지하고(이하 감액된 2020. 7. 2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21. 11. 2.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그 대출이자를 수익사업의 원가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비용이 수익사업의 이익으로 충당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의제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의 이주비 대출이자 지출을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원고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시켜 조합원들로부터 사후 회수하였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의제할 수 없다.
3) 원고의 이주비 대출이자 지출을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자를 실제 금융기관에 지급한 각 시기에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 또는 유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에 따라 2011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배당소득을 나누어 귀속시켜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그 사외유출 시기를 2018 사업연도로만 본 것은 위법하다.
4) 또한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요건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각 소득의 실제 귀속자별로 소득 종류 및 소득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원고의 대표자에게 전체 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항목인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7 제2항은 원고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하여 한 분양사업만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도시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과 수익사업인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분양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또는 세입자들을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사업이 그 자체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고, 수익사업은 그렇게 건설된 건축물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사업시행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조합원들의 이주를 위한 이주비의 대출이자가 그 자체로 수익사업과는 무관하게 목적사업에만 대응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을 공통경비로 보아 안분의 방법으로 구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조합원 분담금에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조합원의 부담으로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이 충당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스스로 이주비 대출이자 전액을 조합원에 대한 대여금이 아닌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왔던 점, 원고가 조합원 이주를 위한 안내문(을 제3호증)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조건에 ‘기본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잔금납입시 이자 정산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기본 이주비 이자가 무이자 이주비와 동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내역도 제출되지 않아 실제 조합원 분담금으로 이주비 대출이자가 사후 정산·회수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원고는 이주비를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정산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은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되어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조합원 배당소득 귀속연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제1호)’,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제2호)’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조합원)에 대한 귀속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 되는데, 원고 스스로도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주비 대출이자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후 기타항목으로 소득처분을 하여 해당 금액의 유출 시
기를 2018 사업연도로 하였던 점, 피고 및 조세심판원 결정을 거치면서 원고가 ‘기타처분’으로 소득처분하였던 부분이 배당소득처분으로, 그리고 그 금액은 쟁점금액으로 감액되어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의제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쟁점금액을 2018 사업연도에 관한 배당처분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주비 대출이자 지급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본다면 원고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한 시기에 사외 유출되어 배당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 다음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을 조합원들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은 조합에 귀속되었다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분배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으로 인
한 소득이 조합원들에게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참조).
원고가 이주비 대출이자를 매 회계연도마다 지출하였더라도 그 지출 당시 조합원에게 이자 상당액의 이익이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충당된 쟁점금액 부분은 아파트 준공 이후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에 확정적으로 유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4호는 소득금
액변동통지서에 수령자의 법인명․주소․대표자 성명,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배당·상여·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한 이유는 소득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하여 원천징수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격과 효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일정한 서면에 의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취지 참조),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그것이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소득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쟁점금액이 원고 조합원들의 배당으로 귀속되었음은 분명하나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의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BBB에 대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배당소득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즉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주주인지, 임원 또는 직원인지, 납세의무가 없는 자인지가 불분명할 때 그 귀속자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이익이 귀속된 자는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그에 따라 배당처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단지 개개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 경우 같은 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배당처분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대표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금액 전액을 원고 대표자 BBB 1인에 대한 배당소득처분을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소득의 종류는 원천징수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소득의 종류는 반드시 제대로 기재되어야 하고(상여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다), 그 기재의 오류가 사소한 누락이나 명백한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대표자 BBB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기재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나아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⑦귀속연도’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6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인 2019년이 되어야 함에도 2021. 11. 2. 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을 제8호증)에는 2018년으로 기재한 오류도 있음을 밝혀둔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고, 소득 귀속자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소득처분의 총액과 원고가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처분 당시 2018년 기준 최종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점, 단체의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처분의 귀속자도 피고가 밝혀야 하는 점, 피고가 조합원의 명부를 구체적으로 입수하여 검토하고 대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것은 분명하나 다만 개별 조합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어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나 원고 대표자에게 소득의 개별 귀속자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처분의 귀속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거나, 이로써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취지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후행처분이자 징수처분에 해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반하고, 대표자에 대한 배당소득 의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바, 위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