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기준 분쟁 – 사업개시일 판단기준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금 수령과 일부 분양계약 체결만으로는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주택을 인도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을 과세기간으로 인정,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계약 #계약금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답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계약금만 받은 단계는 사업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실제 주택의 인도 등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사업개시일을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금 수령·일부 분양계약 체결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에 따르면 원고와 분양계약자 간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 부동산 인도나 이용권리 인정이 없으므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로 인해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실제 주택 인도 시점에 개시일이 인정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준비행위와 사업개시의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 등)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계약금 수령 등은 준비행위이고, 부동산의 객관적·현실적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개시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71954 판결

변 론 종 결

2023.10.13.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72,553,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6. 11. 1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6년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으로 올린 수입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6. 10.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기준 분쟁 – 사업개시일 판단기준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금 수령과 일부 분양계약 체결만으로는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주택을 인도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을 과세기간으로 인정,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계약 #계약금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답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계약금만 받은 단계는 사업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실제 주택의 인도 등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사업개시일을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금 수령·일부 분양계약 체결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에 따르면 원고와 분양계약자 간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 부동산 인도나 이용권리 인정이 없으므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로 인해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실제 주택 인도 시점에 개시일이 인정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준비행위와 사업개시의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 등)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계약금 수령 등은 준비행위이고, 부동산의 객관적·현실적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개시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71954 판결

변 론 종 결

2023.10.13.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72,553,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6. 11. 1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6년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으로 올린 수입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6. 10.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