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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기준 분쟁 – 사업개시일 판단기준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금 수령과 일부 분양계약 체결만으로는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주택을 인도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을 과세기간으로 인정,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계약 #계약금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답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계약금만 받은 단계는 사업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실제 주택의 인도 등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사업개시일을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금 수령·일부 분양계약 체결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에 따르면 원고와 분양계약자 간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 부동산 인도나 이용권리 인정이 없으므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로 인해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실제 주택 인도 시점에 개시일이 인정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준비행위와 사업개시의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 등)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계약금 수령 등은 준비행위이고, 부동산의 객관적·현실적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개시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71954 판결

변 론 종 결

2023.10.13.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72,553,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6. 11. 1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6년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으로 올린 수입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6. 10.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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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산정기준 분쟁 – 사업개시일 판단기준은?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금 수령과 일부 분양계약 체결만으로는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주택을 인도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7년을 과세기간으로 인정,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계약 #계약금 #소유권이전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답변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사업개시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계약금만 받은 단계는 사업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실제 주택의 인도 등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사업개시일을 본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도 사업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금 수령·일부 분양계약 체결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에 따르면 원고와 분양계약자 간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 부동산 인도나 이용권리 인정이 없으므로 사업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로 인해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실제 주택 인도 시점에 개시일이 인정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준비행위와 사업개시의 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 등)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4861 판결은 계약금 수령 등은 준비행위이고, 부동산의 객관적·현실적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개시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4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71954 판결

변 론 종 결

2023.10.13.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72,553,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6. 11. 1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6년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으로 올린 수입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6. 10.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