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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14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ㅇㅇ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
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7195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3.10.13. |
|
판 결 선 고 |
2023.1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72,553,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6. 11. 1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6년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으로 올린 수입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6. 10.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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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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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4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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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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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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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구합7195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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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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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72,553,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6. 11. 1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 일부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6년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으로 올린 수입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는 양수인에게 부동산이 인도되거나 그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와 분양계약자 사이에 계약금의 지급만으로도 이 사건 주택을 이용가능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2016. 10.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을 주택신축판매업 개시 이전의 준비행위를 넘어 주택신축판매업 그 자체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인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2017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4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