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58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조ㅇㅇ |
피고(피항소인)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18. |
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 16. 원고에게 한 2013. x. 29.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위스국인 AAA의 딸로서,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이다.
나. AAA는 2012. 11. 14. 소유자였던 BBB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131.84㎡(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xx억 x,x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x.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AAA는 2013. x. 29. 원고에게 거래가액 xx억 x,xxx만 원으로 하여 2013. x.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비 합계 약 xx억 x,x00만 원을 지출하여 5층 다세대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x. 23.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x.경부터 2018. x.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물 5개 호실을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억 x,x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녀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스위스 소재 법인 ccc 발행의 원고 소유 주식 13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AAA에게 양도한 대가라고 소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x. 16. 원고에게 2013. x. 2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x. x. 2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제3항 각 호에서 그 배제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5호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양도에 대한 대가 지급 외에 경제적 합리성 유무까지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 대금을 지불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증여추정 배제사유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스위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세무행정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AAA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한화 약 xx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약 xx억 원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대가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 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당해 거래행위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래의 경위 및 대가 지급의 내용 등과 함께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지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한, 당해 거래 외에 거래 자금 마련 등과 같이 당해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 간 별도의 거래 등이 존재한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증여추정의 배제 여부
AAA가 딸인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3. x. 22. 약 xx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133주를 소유하였고, 이를 AAA에게 처분하여, 2013. x. 1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환매하였는지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1. 12. 31. 기준 ccc 주식대장, 2013. 4. 1. 기준 ccc 주식대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①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서는 2011. x. 23. 작성되었음에도, 위 2011. 12. 31. 기준 ccc 주식대장에는 원고가 2011. 12. 31. 이 사건 주식 133주(주식번호 868 – 1000)를 증여로 취득(증여계약서 동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는 2013. x. 22. 작성되었는데, 2013. 4. 1. 기준 ccc 주식대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33주(주식번호 868 – 1000)를 2011. 12. 31. 증여로 취득한 뒤(증여계약서), 2013. 1. 1. AAA에게 이미 위 주식을 이전한 것(매매계약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대장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AAA가 ccc 발행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스위스 과세당국에 신고한 재산세 내역 등에 관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스위스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였을 재산세 내역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2011. x. 23.부터 2013. x. 22.까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즉 원고는, AAA의 재산세 신고서 기재에 따르면 AAA가 2011년 말 및 2012년 말에 ccc 주식을 601주만 소유하고 있다가 2013년 말에 다시 1,065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2013년경 원고로부터 주식환매로 인한 잔액대출을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는바, 2013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재산세 신고 내역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원고는 스위스 내에서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의무를 지는 스위스 조세제도의 제한적 납세의무에 따라, 2011년 내지 2013년 경 스위스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한적 납세의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첨부자료: 스위스 지방세 제도’의 기재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의 경우, 스위스에 경제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고, 조세법상의 주소나 거소는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제한적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재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하는 총재산에 대하여 과세한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ccc 주식의 12%를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고는 2019. 10.경 작성된 ‘ddd 세무행정 확인서’는 스위스 과세당국이 2013. x. 22. 이 사건 주식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약 xx억 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공인한 문서라고 주장한다.
위 확인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공문서라고 볼 수 있지만, 위 확인서에는 “EEE와 FFF의 2011년 세금신고에 입각하여 2011년 x월 23일에 다음과 같이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AAA 부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세금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① 위 확인서에는 ‘2011. x. 23. 다음과 같이 증여가 이루어졌고, CHF x,000,000의 가치를 갖는 ccc의 액면가 CHF 1,000 상당 기명주식 133주를 원고에게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2012년 자회사 청산이익의 발생으로 ccc의 주식 가치가 급등하여 2013. x. 22.경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CHF x,000,000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고, AAA가 스위스 과세당국에 2011년 재산세를 신고하면서 위 주식의 가치를 CHF 1로 기재한 사실에도 반하는 점, ② 위 확인서에는 ‘2011. x. 23. 다음과 같이 증여가 이루어졌고, CHF x,000,000의 가치를 갖는 ccc의 액면가 CHF 1,000 상당 기명주식 65주를 GGG(원고의 남매)에게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AAA가 원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 133주의 가치와 GGG에게 증여한 ccc 주식 65주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점, ③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스위스 과세당국에서 AAA의 원고에 대한 채무 상환 내역 및 잔여채무액 등을 확인한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잔여채무는 CHF x,xxx,x00[= 이 사건 주식 133주 매매대금 CHF x,000,000 – (원고의 주주대출 인계액 CHF xx,000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CHF x,xxx,xxx + AA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CHF x,xxx,xxx), 한화 약 x,xxx,xxx,00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인데, AAA는 2013. x. 22.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지연손해금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위 잔여채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주식의 환매 과정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13. x. 22.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도하였고, AAA는 원고 명의의 기존 주주대출채무(CHF xx,000)를 인수하고, AAA 명의의 주주대출로 마련한 금원(CHF x,xxx,000)을 주식 매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주식매수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총 인수가격 CHF x,000,000에서 AAA가 인수한 대출 CHF xx,000을 제외한 CHF x,xxx,000에 대하여 원고와 AAA 간의 대출계약이 2013. x. 22. 체결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위 주식매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계약에 따라 “2013. x. 22. AAA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로 인한 나머지 금액 CHF x,xxx,000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 대출의 변제를 위해 2013. x. 11. AAA는 원고에게 한화 xx억 x,xxx만 원(CHF x,xxx,xxx)을 이체하였으며, 원고는 위 이체금액을 한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금영수증이 제출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환매과정에서 양도대가의 일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금 흐름에 대한 주장도 모순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긴밀한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1) AAA는 2012. x. 14. B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억 x,xxx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x억 x,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x. 3. 중도금 x억 x,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x. 7. 잔금 xx억 x,x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 무렵 AAA는 2013. x. 1.부터 2014. x. 1.까지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합계 약 xx억 원 가량의 현금을 별도로 송금하였다.
(2)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취득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13. x. 11. 원고에게 xx억 x,xxx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별도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 xx억 x,xxx만 원을 한 번에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x.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4. x. 28. 착공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x. 21.경까지 AAA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합계 xx억 x,x00만 원의 건축비 등을 지출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x.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5. x.경부터 2018. x.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 1개 동 5개 호실을 총 xx억 x,x00만 원에 분양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그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취득가액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합계 xx억 x,x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합계 xx억 x,x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처럼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x,x00만 원에 매수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xx억 x,xxx만 원에 매도하는 행위는 경제적 궁핍으로 갑작스러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등의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대비용이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앞서 본 경위로 매수한 부동산을 정확한 시가도 알기 어려운 해외 소재 기업의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원고는 비교적 단기간의 건축행위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xx억 x,x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세금 및 지출 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x억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6)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액을 2013. x. 1.부터 2014. x. 1.까지 xx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이 2013. x. 22.인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비용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신축건물의 공사 및 양도 과정에서 AA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외에 원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원천으로 지출된 자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AAA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에 따라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실제로 소유하였다가 AAA에게 이를 환매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AA가 딸인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추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식은 원고를 비롯한 AAA 가족이 100%를 소유한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ccc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르면 ccc의 단순 자산가치 총액이 CHF xx,xxx,xxx.40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CHF x,xxx,xxx이 된다는 점, ② ccc와 완전 자회사인 hhh의 가상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2011년 및 2012년 ccc 기업 실체의 가치가 CHF xx,xxx,xxx.26 내지 CHF xx,xxx,xxx.38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적어도 CHF x,xxx,xxx 내지 CHF x,xxx,xxx이 된다는 점,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CHF x,xxx,xxx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환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는 모두 ccc의 연차 재무제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①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한 재산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인지의 여부는 그 재산이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그 대차대조표상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실질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ccc의 경우 hhh의 청산 이전에 hhh에 대한 가치를 순자산 장부가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hhh의 청산이후 ccc의 개별 재무제표상 개별 기업의 가치는 상승한 것처럼 기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cc의 연차 재무제표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의 근거가 된 ccc의 연차 재무제표는 한정감사를 거쳤을 뿐,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해 검토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ccc의 연차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원고가 산출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AAA가 ccc의 주식에 대해 2012년 CHF xx,xxx,xxx(CHF xx,xxx × 601주), 2013년 CHF xx,xxx,xxx(CHF xx,x00 × 1,065주)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ccc 주식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2011년 말에는 ccc 주식 1주의 과세 가액을 CHF 1로 신고하였다가, 2012년에는 CHF xx,x00, 2013년에는 CHF xx,x00으로 신고하였던 사정, 원고는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당시인 2011. 12.말경 ccc의 자본금을 CHF xx,xxx,000(= 액면자본금 CHF x,xxx,000과 주식발행초과금 CHF xx,xxx,000의 합계액)으로 보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CHF x,xxx,xxx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재산세의 납부 여부 및 납부액이 해당 주식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AAA가 ccc의 주식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는 세무행정법인이 ccc의 연간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ccc 주식 평가액이 급등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ccc가 hhh에 대한 가치를 순자산 장부가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hhh의 청산이후 ccc의 개별 재무제표상 개별 기업의 가치는 상승한 것처럼 기재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결국 ccc의 재무제표는 객관적인 신뢰도가 낮고 결과적으로 이에 근거하여 산출된 소득세 역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ddd 세무행정 확인서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증여 당시와 환매 당시 모두 동일하게 CHF x,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인서는 AAA 부부의 세금신고서에 입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또는 매매가 있었음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고, 액면가 CHF 1,000 상당 기명주식 133주의 가치와 액면가 CHF 1,000 상당 기명주식 65주의 가치를 모두 CHF x,000,000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CHF x,000,000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증여 당시와 환매 당시 모두 CHF 5,000,000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는 2011년 말 ccc 주식 1주의 과세 가액을 CHF 1로 신고한 점, ② AAA와 III(원고의 남매)는 2013. x. 24. 주식환매합의서를 작성하면서 “ㅇㅇ가 2011. x. 23. 총 가치 CHF x,xxx,000, 액면가 CHF 1,000 상당의 ccc 주식 65주를 증여하였다”고 기재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ddd 세무행정 확인서에는 III에게 증여한 ccc 주식 65주의 가치가 CHF x,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증여받은 뒤 이를 다시 환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 상환 받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추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나, 부친이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58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조ㅇㅇ |
피고(피항소인)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8. 18. |
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 16. 원고에게 한 2013. x. 29.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위스국인 AAA의 딸로서, 스위스 국적의 국내 비거주자이다.
나. AAA는 2012. 11. 14. 소유자였던 BBB로부터 서울 ㅇㅇ구 ㅇㅇ동 0-00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131.84㎡(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xx억 x,x0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x.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AAA는 2013. x. 29. 원고에게 거래가액 xx억 x,xxx만 원으로 하여 2013. x.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비 합계 약 xx억 x,x00만 원을 지출하여 5층 다세대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x. 23.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x.경부터 2018. x.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건물 5개 호실을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x억 x,x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녀간의 부동산 양수도 거래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스위스 소재 법인 ccc 발행의 원고 소유 주식 13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AAA에게 양도한 대가라고 소명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 x. 16. 원고에게 2013. x. 2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x. x. 2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 제2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제3항 각 호에서 그 배제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5호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양도에 대한 대가 지급 외에 경제적 합리성 유무까지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 대금을 지불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증여추정 배제사유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2) 스위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세무행정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AAA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한화 약 xx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약 xx억 원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대가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
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 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증여추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당해 거래행위가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거래의 경위 및 대가 지급의 내용 등과 함께 그 거래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인지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한, 당해 거래 외에 거래 자금 마련 등과 같이 당해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 간 별도의 거래 등이 존재한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증여추정의 배제 여부
AAA가 딸인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3. x. 22. 약 xx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 133주를 소유하였고, 이를 AAA에게 처분하여, 2013. x. 1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후 환매하였는지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1. 12. 31. 기준 ccc 주식대장, 2013. 4. 1. 기준 ccc 주식대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①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서는 2011. x. 23. 작성되었음에도, 위 2011. 12. 31. 기준 ccc 주식대장에는 원고가 2011. 12. 31. 이 사건 주식 133주(주식번호 868 – 1000)를 증여로 취득(증여계약서 동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는 2013. x. 22. 작성되었는데, 2013. 4. 1. 기준 ccc 주식대장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33주(주식번호 868 – 1000)를 2011. 12. 31. 증여로 취득한 뒤(증여계약서), 2013. 1. 1. AAA에게 이미 위 주식을 이전한 것(매매계약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대장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원고는, AAA가 ccc 발행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스위스 과세당국에 신고한 재산세 내역 등에 관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스위스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였을 재산세 내역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2011. x. 23.부터 2013. x. 22.까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즉 원고는, AAA의 재산세 신고서 기재에 따르면 AAA가 2011년 말 및 2012년 말에 ccc 주식을 601주만 소유하고 있다가 2013년 말에 다시 1,065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2013년경 원고로부터 주식환매로 인한 잔액대출을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는바, 2013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재산세 신고 내역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원고는 스위스 내에서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의무를 지는 스위스 조세제도의 제한적 납세의무에 따라, 2011년 내지 2013년 경 스위스가 아닌 곳에서 거주하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한적 납세의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첨부자료: 스위스 지방세 제도’의 기재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의 경우, 스위스에 경제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고, 조세법상의 주소나 거소는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제한적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재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하는 총재산에 대하여 과세한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ccc 주식의 12%를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고는 2019. 10.경 작성된 ‘ddd 세무행정 확인서’는 스위스 과세당국이 2013. x. 22. 이 사건 주식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약 xx억 원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공인한 문서라고 주장한다.
위 확인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공문서라고 볼 수 있지만, 위 확인서에는 “EEE와 FFF의 2011년 세금신고에 입각하여 2011년 x월 23일에 다음과 같이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AAA 부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세금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① 위 확인서에는 ‘2011. x. 23. 다음과 같이 증여가 이루어졌고, CHF x,000,000의 가치를 갖는 ccc의 액면가 CHF 1,000 상당 기명주식 133주를 원고에게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2012년 자회사 청산이익의 발생으로 ccc의 주식 가치가 급등하여 2013. x. 22.경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CHF x,000,000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고, AAA가 스위스 과세당국에 2011년 재산세를 신고하면서 위 주식의 가치를 CHF 1로 기재한 사실에도 반하는 점, ② 위 확인서에는 ‘2011. x. 23. 다음과 같이 증여가 이루어졌고, CHF x,000,000의 가치를 갖는 ccc의 액면가 CHF 1,000 상당 기명주식 65주를 GGG(원고의 남매)에게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어, AAA가 원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 133주의 가치와 GGG에게 증여한 ccc 주식 65주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점, ③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스위스 과세당국에서 AAA의 원고에 대한 채무 상환 내역 및 잔여채무액 등을 확인한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 A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잔여채무는 CHF x,xxx,x00[= 이 사건 주식 133주 매매대금 CHF x,000,000 – (원고의 주주대출 인계액 CHF xx,000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CHF x,xxx,xxx + AAA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CHF x,xxx,xxx), 한화 약 x,xxx,xxx,000원]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인데, AAA는 2013. x. 22.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은 이래 현재까지 어떠한 지연손해금 등을 부담하지 않은 채 위 잔여채무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주식의 환매 과정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13. x. 22.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매도하였고, AAA는 원고 명의의 기존 주주대출채무(CHF xx,000)를 인수하고, AAA 명의의 주주대출로 마련한 금원(CHF x,xxx,000)을 주식 매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주식매수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총 인수가격 CHF x,000,000에서 AAA가 인수한 대출 CHF xx,000을 제외한 CHF x,xxx,000에 대하여 원고와 AAA 간의 대출계약이 2013. x. 22. 체결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위 주식매수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계약에 따라 “2013. x. 22. AAA는 원고에게 주식매매로 인한 나머지 금액 CHF x,xxx,000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 대출의 변제를 위해 2013. x. 11. AAA는 원고에게 한화 xx억 x,xxx만 원(CHF x,xxx,xxx)을 이체하였으며, 원고는 위 이체금액을 한국에 있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금영수증이 제출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환매과정에서 양도대가의 일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금 흐름에 대한 주장도 모순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긴밀한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1) AAA는 2012. x. 14. B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억 x,xxx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x억 x,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x. 3. 중도금 x억 x,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x. 7. 잔금 xx억 x,x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 무렵 AAA는 2013. x. 1.부터 2014. x. 1.까지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합계 약 xx억 원 가량의 현금을 별도로 송금하였다.
(2) AA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취득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13. x. 11. 원고에게 xx억 x,xxx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별도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금 xx억 x,xxx만 원을 한 번에 ‘완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x.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자신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4. x. 28. 착공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x. 21.경까지 AAA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합계 xx억 x,x00만 원의 건축비 등을 지출하여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 x.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5. x.경부터 2018. x.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 1개 동 5개 호실을 총 xx억 x,x00만 원에 분양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그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취득가액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① 이 사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합계 xx억 x,x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② 이 사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합계 xx억 x,x00만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이처럼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을 xx억 x,x00만 원에 매수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xx억 x,xxx만 원에 매도하는 행위는 경제적 궁핍으로 갑작스러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등의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대비용이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앞서 본 경위로 매수한 부동산을 정확한 시가도 알기 어려운 해외 소재 기업의 비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원고는 비교적 단기간의 건축행위를 거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xx억 x,x00만 원에 양도하였고, 세금 및 지출 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x억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6)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액을 2013. x. 1.부터 2014. x. 1.까지 xx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이 2013. x. 22.인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의 공사비용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신축건물의 공사 및 양도 과정에서 AA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외에 원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원천으로 지출된 자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AAA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에 따라 증여추정이 배제되는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실제로 소유하였다가 AAA에게 이를 환매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AA가 딸인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추정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식은 원고를 비롯한 AAA 가족이 100%를 소유한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비상장 주식의 평가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ccc의 개별재무제표에 따르면 ccc의 단순 자산가치 총액이 CHF xx,xxx,xxx.40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CHF x,xxx,xxx이 된다는 점, ② ccc와 완전 자회사인 hhh의 가상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2011년 및 2012년 ccc 기업 실체의 가치가 CHF xx,xxx,xxx.26 내지 CHF xx,xxx,xxx.38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적어도 CHF x,xxx,xxx 내지 CHF x,xxx,xxx이 된다는 점,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CHF x,xxx,xxx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환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는 모두 ccc의 연차 재무제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①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특정한 재산이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인지의 여부는 그 재산이 그 실질에 있어 당해 법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그 대차대조표상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실질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ccc의 경우 hhh의 청산 이전에 hhh에 대한 가치를 순자산 장부가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hhh의 청산이후 ccc의 개별 재무제표상 개별 기업의 가치는 상승한 것처럼 기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cc의 연차 재무제표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의 근거가 된 ccc의 연차 재무제표는 한정감사를 거쳤을 뿐,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를 위해 검토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ccc의 연차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원고가 산출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AAA가 ccc의 주식에 대해 2012년 CHF xx,xxx,xxx(CHF xx,xxx × 601주), 2013년 CHF xx,xxx,xxx(CHF xx,x00 × 1,065주)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ccc 주식의 가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2011년 말에는 ccc 주식 1주의 과세 가액을 CHF 1로 신고하였다가, 2012년에는 CHF xx,x00, 2013년에는 CHF xx,x00으로 신고하였던 사정, 원고는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당시인 2011. 12.말경 ccc의 자본금을 CHF xx,xxx,000(= 액면자본금 CHF x,xxx,000과 주식발행초과금 CHF xx,xxx,000의 합계액)으로 보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CHF x,xxx,xxx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재산세의 납부 여부 및 납부액이 해당 주식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AAA가 ccc의 주식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는 세무행정법인이 ccc의 연간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ccc 주식 평가액이 급등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ccc가 hhh에 대한 가치를 순자산 장부가치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hhh의 청산이후 ccc의 개별 재무제표상 개별 기업의 가치는 상승한 것처럼 기재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결국 ccc의 재무제표는 객관적인 신뢰도가 낮고 결과적으로 이에 근거하여 산출된 소득세 역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표상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ddd 세무행정 확인서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증여 당시와 환매 당시 모두 동일하게 CHF x,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인서는 AAA 부부의 세금신고서에 입각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또는 매매가 있었음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고, 액면가 CHF 1,000 상당 기명주식 133주의 가치와 액면가 CHF 1,000 상당 기명주식 65주의 가치를 모두 CHF x,000,000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가 CHF x,000,000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증여 당시와 환매 당시 모두 CHF 5,000,000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는 2011년 말 ccc 주식 1주의 과세 가액을 CHF 1로 신고한 점, ② AAA와 III(원고의 남매)는 2013. x. 24. 주식환매합의서를 작성하면서 “ㅇㅇ가 2011. x. 23. 총 가치 CHF x,xxx,000, 액면가 CHF 1,000 상당의 ccc 주식 65주를 증여하였다”고 기재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ddd 세무행정 확인서에는 III에게 증여한 ccc 주식 65주의 가치가 CHF x,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증여받은 뒤 이를 다시 환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 상환 받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추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