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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수인의 배당순위와 배당기일까지 이자 청구 가능 여부

충주지원 2022가합5253
판결 요약
근저당권 양수인은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자 등 부대채권도 배당기일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 확정 후에는 확정 당시 이자율만 적용되며, 추가 약정이자율은 무효입니다. 안분후흡수설을 적용하여 채권자별로 최종 배당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양수 #배당절차 #우선순위 #부대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도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253 판결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는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감’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이의 표명이 없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부대채권)를 포함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253 판결은 대법원 2017다256668 판결을 인용,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 포함’이라 판시함.
3. 근저당권 확정 이후 이자율을 바꿔 약정하면 배당기산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확정 이후 약정한 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 시점의 이자율만 인정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253 판결은 ‘확정 이후 약정 이자율 변경은 효력 없다’고 명시함.
4. 국세, 지방세 등 선순위 공과금과 저당권자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세·지방세·보험료와 저당권 설정일, 법정기일의 선후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253 판결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과 다수 판결을 근거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설명함.
5. 채권자간 배당액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안분후흡수설을 적용해, 채권자별로 1차 안분 후 부족액을 후순위 채권자 몫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최종 배당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253 판결은 ‘안분후흡수 배당’ 원칙(대법원 91다44407 판결 등)을 근거로, 각 채권자별 실제 배당액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는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253 배당이의

원 고

BBBB

피 고

AAA 외 4명

변 론 종 결

2023.7.13

판 결 선 고

2023.8.24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3.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772,099원에서 48,427원으로,

피고 CC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39,478원에서 5,275원으로, 피고 DDDD에 대한 각 배당액 중 9,328,449원을 4,806,594원으로, 4,427,275원 을 4,768,731원으로, 피고 BBBB에 대한 배당액을 48,690,846원에서

6,904,807원으로, 피고 EE군에 대한 배당액을 2,129,817원에서 34,1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FFF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C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

머지는 피고 CC공단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FF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DD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B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E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 고 EE군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2. 3.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6,772,099원에서 2,393,609원으로, 피고

CC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39,478원에서 28,469원으로, 피고 FFF에 대

한 배당액을 5,000,000원에서 7,667,000원으로, 피고 DDDD에 대한 각 배

당액 중 9,328,449원을 4,697,981원으로, 4,427,275원을 4,768,731원으로, 피고

BBBB에 대한 배당액을 8,690,846원에서 9,898,486원으로, 피고 EE군에 대한

배당액을 2,129,817원에서 333,68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개발공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금호로 충북 EE군 부동산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27.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 11. 26.자 확정채권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1. 2. 26.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가.항 기재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타채,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위 가.항 기재 수용보상금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타배 배당절차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2. 3. 22. 2순위 배당권자들

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JJj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136,120,833원, 원고에게 6,772,099원을 각 배당하고, 7순위 배당권자들인 피고 CC공단에 1,039,478원, 피고 FFF에 15,000,000원, 피고 DDDD에

9,328,449원 및 2,427,275원, 피고 BBBB에 8,690,846원, 피고 EE군에

2,129,81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액 중 피고 CC공단에 대한 411,009원, 피고 FFF에

대한 7,333,000원, 피고 DDDD에 대한 4,630,468원 및 658,544원,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8,792,360원, 피고 EE군에 대한 4,796,129원 합계25,621,51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집행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의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채권압류명령의 신청

일까지의 이자만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청구금액

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구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28,539,945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92,393,60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

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부대채권’이라 한다)의 범

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

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

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

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

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

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나.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의 계산

(1)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56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 ⁠“계약의 일

부 양도”, ⁠“계약가입”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제1호). 반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제3조

제1항 제3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

제된 경우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

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

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제3조 제2항 제1호).

또한 근저당권은 장래 채권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 법률관계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기본관계가 종료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보통

저당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2. 5. 10. 선고 62다138 판결 참조).

(2) 원고가 2020. 11. 26.자 확정채권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늦어도 2020. 11. 26.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

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정된 원금과 근저당권 확정 당시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연

체이자로 제한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의 최고이자율은 연 13%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확정 이후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이자율을 15%, 18%로

각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이미 확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자율이 변경되 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와 같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배당

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리금은 원금 18,000,000원으로 경정

되어야 한다.

다. 피고들이 배당받을 금액의 산정

(1)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

수하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에서는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 국민건강․연금보험료는 보험료의 납

부기한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98조).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

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

여 안분한 후(1단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부족액)

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2단계)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한다(이른바 ’안분후흡수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안분후흡수 배당의 경우, 흡수 순서는 흡수할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선순

위 채권자부터 흡수하고 흡수당할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후순위 채권자부터 흡수당하 며,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 받지 못한 부족액(즉 1차로

안분배당 받은 금액의 나머지)과 1단계에서 후순위 채권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한다. 또한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 번으로 종결시켜야 하고 다시 같 은 절차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참조).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이 1,076,328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안분후흡수설

의 방법에 의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3)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7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신고한 채권금액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부분(이하 ’확정금액‘이라 고 한다)을 제외한 미확정 부분(이하 ’미확정금액‘이라고 한다)은 아래 기재와 같다(동

일한 피고의 조세채권과 공과금 중에서는 법정기일 및 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것부

터 확정된 것으로 본다).

(4) 피고들의 미확정금액 중 순환관계가 성립하는 별지 순환배당계산표 ’채권‘란 기재 피고들의 미확정금액에

대하여 앞서 본 안분후흡수설의 법리에 따라 배당한 결과는 별지 순환배당계산표의 ’

최종배당액‘ 기재와 같다(이하 ’추가배당액‘이라고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24. 선고 충주지원 2022가합5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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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양수인의 배당순위와 배당기일까지 이자 청구 가능 여부

충주지원 2022가합5253
판결 요약
근저당권 양수인은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자 등 부대채권도 배당기일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 확정 후에는 확정 당시 이자율만 적용되며, 추가 약정이자율은 무효입니다. 안분후흡수설을 적용하여 채권자별로 최종 배당액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양수 #배당절차 #우선순위 #부대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도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253 판결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는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감’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자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이의 표명이 없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부대채권)를 포함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253 판결은 대법원 2017다256668 판결을 인용,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받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 포함’이라 판시함.
3. 근저당권 확정 이후 이자율을 바꿔 약정하면 배당기산 이자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확정 이후 약정한 이자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 시점의 이자율만 인정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253 판결은 ‘확정 이후 약정 이자율 변경은 효력 없다’고 명시함.
4. 국세, 지방세 등 선순위 공과금과 저당권자 배당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국세·지방세·보험료와 저당권 설정일, 법정기일의 선후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253 판결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과 다수 판결을 근거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설명함.
5. 채권자간 배당액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안분후흡수설을 적용해, 채권자별로 1차 안분 후 부족액을 후순위 채권자 몫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최종 배당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합-5253 판결은 ‘안분후흡수 배당’ 원칙(대법원 91다44407 판결 등)을 근거로, 각 채권자별 실제 배당액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자는 기존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감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5253 배당이의

원 고

BBBB

피 고

AAA 외 4명

변 론 종 결

2023.7.13

판 결 선 고

2023.8.24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3.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772,099원에서 48,427원으로,

피고 CC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39,478원에서 5,275원으로, 피고 DDDD에 대한 각 배당액 중 9,328,449원을 4,806,594원으로, 4,427,275원 을 4,768,731원으로, 피고 BBBB에 대한 배당액을 48,690,846원에서

6,904,807원으로, 피고 EE군에 대한 배당액을 2,129,817원에서 34,1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FFF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C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원고가, 나

머지는 피고 CC공단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FF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DDD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BB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E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 고 EE군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타배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2. 3. 22.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6,772,099원에서 2,393,609원으로, 피고

CC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39,478원에서 28,469원으로, 피고 FFF에 대

한 배당액을 5,000,000원에서 7,667,000원으로, 피고 DDDD에 대한 각 배

당액 중 9,328,449원을 4,697,981원으로, 4,427,275원을 4,768,731원으로, 피고

BBBB에 대한 배당액을 8,690,846원에서 9,898,486원으로, 피고 EE군에 대한

배당액을 2,129,817원에서 333,68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개발공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금호로 충북 EE군 부동산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27.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 11. 26.자 확정채권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원고는 2021. 2. 26.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위 가.항 기재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타채,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위 가.항 기재 수용보상금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타배 배당절차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2. 3. 22. 2순위 배당권자들

인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JJj캐피탈 주식회사에게

1,136,120,833원, 원고에게 6,772,099원을 각 배당하고, 7순위 배당권자들인 피고 CC공단에 1,039,478원, 피고 FFF에 15,000,000원, 피고 DDDD에

9,328,449원 및 2,427,275원, 피고 BBBB에 8,690,846원, 피고 EE군에

2,129,81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액 중 피고 CC공단에 대한 411,009원, 피고 FFF에

대한 7,333,000원, 피고 DDDD에 대한 4,630,468원 및 658,544원,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8,792,360원, 피고 EE군에 대한 4,796,129원 합계25,621,51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집행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의 청구금액으로 기재된 채권압류명령의 신청

일까지의 이자만을 포함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는 위 청구금액

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구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28,539,945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92,393,60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

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이하 ⁠‘부대채권’이라 한다)의 범

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

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

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

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일까지의 이자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

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기일

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나.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의 계산

(1)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56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 양도”, ⁠“계약의 일

부 양도”, ⁠“계약가입”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제1호). 반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제3조

제1항 제3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

제된 경우 근저당권자 및 그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변제자는 채권양도에 의한 저당권이

전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채

권 양도” 또는 ⁠“확정채권 대위변제” 등으로 기록한다(제3조 제2항 제1호).

또한 근저당권은 장래 채권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 법률관계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기본관계가 종료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보통

저당권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2. 5. 10. 선고 62다138 판결 참조).

(2) 원고가 2020. 11. 26.자 확정채권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의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늦어도 2020. 11. 26.에는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

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정된 원금과 근저당권 확정 당시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연

체이자로 제한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확정될 당시의 최고이자율은 연 13%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확정 이후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이자율을 15%, 18%로

각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이미 확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이자율이 변경되 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와 같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배당

받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리금은 원금 18,000,000원으로 경정

되어야 한다.

다. 피고들이 배당받을 금액의 산정

(1)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

수하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에서는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한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 국민건강․연금보험료는 보험료의 납

부기한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98조).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

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

여 안분한 후(1단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부족액)

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2단계)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한다(이른바 ’안분후흡수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안분후흡수 배당의 경우, 흡수 순서는 흡수할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선순

위 채권자부터 흡수하고 흡수당할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후순위 채권자부터 흡수당하 며,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 받지 못한 부족액(즉 1차로

안분배당 받은 금액의 나머지)과 1단계에서 후순위 채권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한다. 또한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 번으로 종결시켜야 하고 다시 같 은 절차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참조).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이 1,076,328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안분후흡수설

의 방법에 의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3)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7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신고한 채권금액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부분(이하 ’확정금액‘이라 고 한다)을 제외한 미확정 부분(이하 ’미확정금액‘이라고 한다)은 아래 기재와 같다(동

일한 피고의 조세채권과 공과금 중에서는 법정기일 및 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것부

터 확정된 것으로 본다).

(4) 피고들의 미확정금액 중 순환관계가 성립하는 별지 순환배당계산표 ’채권‘란 기재 피고들의 미확정금액에

대하여 앞서 본 안분후흡수설의 법리에 따라 배당한 결과는 별지 순환배당계산표의 ’

최종배당액‘ 기재와 같다(이하 ’추가배당액‘이라고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8. 24. 선고 충주지원 2022가합5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