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 규정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고 패 - 국승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합847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강AA
2. 박BB
3. 박CC
4. 박DD
5. 박EE
6. 박FF
7. 오GG
8. 정HH
9. 조JJ
피 고 1. KK세무서장
2. LL세무서장
3. MM세무서장
4. NN세무서장
5. PP세무서장
6.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RRR(이하 ‘국보’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보관업, 하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다.
나. RRR는 2019. 7. 31.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16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합계 X,XXX,XXX주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발행가액 X,XXX원에 유상증자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신주를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
다. 원고 박BB, 박CC, 박DD, 박EE, 오GG, 정HH 및 조JJ은 2019. XX. X., 원고 강AA은 2019. XX. XX., 원고 박EE은 2019. XX. X. 각각 주식대금을 납입하였고, 이 무렵의 국보의 주주들은 다음과 같다.
라. SS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였고, 원고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신주를 시가인 1주당 X,XXX원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X,XXX원에 발행받음으로써 각 주식대금 납입일에 국보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에 따라 2021. XX. XX. 및 2021. XX. XX.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인하여 2020. XX. XX.까지 이 사건 신주를 처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 후 2개월 종가평균’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처분하여 실제 재산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시점인 2020. XX. XX. 이후의 2개월간의 종가, 즉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의 종가평균액인 X,XXX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다)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한 가액(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경우에는 당해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보 주식의 가액을 X,XXX원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가액인 1주당 X,XXX원을 차감한 후 원고들이 배정받은 각 신주수를 곱하여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였다.
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 및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저가발행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기존주주가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제3자(신주인수인)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② 이러한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 규정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등 참조).
즉, 제3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그 당시 이미 증여이익을 받은 것이고, 이는 이후 처분 여부나 그 주식 가액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시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증여이익이 변동될 수밖에 없고, 이는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④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받은 신주인수인과 그러한 조건 없이 신주를 발행받은 신주인수인 모두 주식대금 납입일에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 차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고, 이들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대법원도 이 사건과 같이 신주인수인이 유상증자로 1년간의 보호예수를 조건으로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받았고 그로 인한 증여이익의 산정시점이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⑥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2014두14976 판결과 사안 및 쟁점이 다르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판결이고, 해당 사건의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 규정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고 패 - 국승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합847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강AA
2. 박BB
3. 박CC
4. 박DD
5. 박EE
6. 박FF
7. 오GG
8. 정HH
9. 조JJ
피 고 1. KK세무서장
2. LL세무서장
3. MM세무서장
4. NN세무서장
5. PP세무서장
6. QQ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7.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RRR(이하 ‘국보’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보관업, 하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다.
나. RRR는 2019. 7. 31.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16명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합계 X,XXX,XXX주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발행가액 X,XXX원에 유상증자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신주를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
다. 원고 박BB, 박CC, 박DD, 박EE, 오GG, 정HH 및 조JJ은 2019. XX. X., 원고 강AA은 2019. XX. XX., 원고 박EE은 2019. XX. X. 각각 주식대금을 납입하였고, 이 무렵의 국보의 주주들은 다음과 같다.
라. SS지방국세청장은 2021. XX. XX.부터 2021. XX. XX.까지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였고, 원고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신주를 시가인 1주당 X,XXX원보다 낮은 가액인 1주당 X,XXX원에 발행받음으로써 각 주식대금 납입일에 국보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에 따라 2021. XX. XX. 및 2021. XX. XX.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XX. XX.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인하여 2020. XX. XX.까지 이 사건 신주를 처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 후 2개월 종가평균’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처분하여 실제 재산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시점인 2020. XX. XX. 이후의 2개월간의 종가, 즉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의 종가평균액인 X,XXX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다)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다음 표와 같이 계산한 가액(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경우에는 당해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보 주식의 가액을 X,XXX원으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가액인 1주당 X,XXX원을 차감한 후 원고들이 배정받은 각 신주수를 곱하여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였다.
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 및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저가발행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기존주주가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제3자(신주인수인)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② 이러한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 규정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등 참조).
즉, 제3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그 당시 이미 증여이익을 받은 것이고, 이는 이후 처분 여부나 그 주식 가액의 변동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시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증여이익이 변동될 수밖에 없고, 이는 편법적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④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받은 신주인수인과 그러한 조건 없이 신주를 발행받은 신주인수인 모두 주식대금 납입일에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 차액 상당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고, 이들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대법원도 이 사건과 같이 신주인수인이 유상증자로 1년간의 보호예수를 조건으로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받았고 그로 인한 증여이익의 산정시점이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등 참조).
⑥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2014두14976 판결과 사안 및 쟁점이 다르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관한 판결이고, 해당 사건의 원고가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