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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 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318
판결 요약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아닌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당연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한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감면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도시계획시설
질의 응답
1.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는 반드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산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언 및 입법연혁상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곧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및 연혁상 분리과세대상은 한정적 규정이고, 종합·별도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곧 분리과세대상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 감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면 무조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됩니다. 관련 규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 판결은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규정의 명확한 목적 등을 따져야 하고,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오인'에 불과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충돌할 때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는 특례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도 준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특별법적 성격의 제6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면 부과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당연히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62318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B시 C구는 8,141,320원 및 그 중 7,719,11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11,397,830원 및 그 중 10,806,740원에 대하여,

2. 피고 DDD은 103,506,850원 및 그 중 98,771,050원에 대하여,

각 2022. 8.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9.부터 2021. 7.경까지 B C구 H동 108-2 답 3,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는 1982. 2. 3.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 B시시 C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2018. 9., 2019. 9.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C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B시 C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이 사건 경감조항에서 정한 경감비율 50%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이 사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C세무서장도 이 사건 토지의 면적(3,852㎡)에 경감비율 50%를 적용한 1,926㎡(3,852㎡×1/2)를 과세대상면적으로 보고 위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2017. 9. 29., 2018. 9. 28., 2019. 9. 30.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고, 2017. 12. 8., 2018. 12. 10., 2019. 12. 10.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별시세 및 구세로서 50%는 피고 B시에, 나머지 50%는 피고 B시 C구(이하 ⁠‘피고 C구’라 한다)에 귀속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시세로서 피고 B시에 귀속되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 50/100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B시 C구청장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C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취지 금액은 50%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경감률 50%를 분리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각 적용한 세액산출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 피고들

① 연혁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 15의 규정과 같은 내용인데,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의 위 규정의 의하면,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에서 모두 제외된 점(위 법 제234조의 15 제4항에서는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부분이 분리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또한 입법 연혁상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제외하는 것과 동일한 계산방식을 유지하여 온 점, ②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혜택 외에 분리과세혜택(세율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까지 이중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과세형평성에 반하고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원래부터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재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오히려 불합리는 점, ④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과세표준 액수를 감축하는 방식의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던 점, ⑤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다양한 세액계산방식이 도출되고, 그 중 적용할 세액계산방식이 확립되지 않은 점, ⑥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과세표준을 그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지방세(재산세) 및 이에 따르는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세의 특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과의 관계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경감규정의 근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경감률의 적용은 위 법 제17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지방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부과처분은 위 각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의 규정을 본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106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당연히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조항의 규정형식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여 구분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분리과세대상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다.

즉,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제106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어서(위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규정 및 위 법리) 위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미 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한 앞서 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지방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앞서 본 법 규정과 법리에 따라 지방세 특례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특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것으로 그 부과처분에 법적용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르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12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규정(이 사건 경감규정 포함)이 적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래의 문제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C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3,852㎡)에 경감비율(50%)을 곱한 면적(1,926㎡)을 과세면적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위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특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법의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논리로 종합부동산세의 특례에 관하여도 특례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이 위 제11조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기에 다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2호 단서에 따라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이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2호와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없고 오히려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법적용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연무효 법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1), ⁠(2)항에서 본 바와 달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더라도, ⁠‘특별법과 일반법의 적용 순서, 분리과세대상의 규정 및 해석, 법조항 사이의 모순되지 아니한 해석이 가능한 점, 하나의 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일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일관되지 아니한 결론이 도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앞서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상, 이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재산세 감면규정과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그 적용면을 달리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공장용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지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받을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이미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부과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단서 규정이 없다면(2019. 12. 3. 개정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그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지만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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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토지의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 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318
판결 요약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아닌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당연 인정되지 않아 과세처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한 경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감면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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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는 반드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산세 감면이 적용된다고 해서 반드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언 및 입법연혁상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곧바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및 연혁상 분리과세대상은 한정적 규정이고, 종합·별도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곧 분리과세대상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 감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면 무조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됩니다. 관련 규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 판결은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명백성은 규정의 명확한 목적 등을 따져야 하고,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오인'에 불과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충돌할 때 어떤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는 특례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도 준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특별법적 성격의 제6조 제1항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라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면 부과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당연히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262318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B시 C구는 8,141,320원 및 그 중 7,719,11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11,397,830원 및 그 중 10,806,740원에 대하여,

2. 피고 DDD은 103,506,850원 및 그 중 98,771,050원에 대하여,

각 2022. 8.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9.부터 2021. 7.경까지 B C구 H동 108-2 답 3,8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는 1982. 2. 3.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그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 B시시 C구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2018. 9., 2019. 9.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C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B시 C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이 사건 경감조항에서 정한 경감비율 50%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이 사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C세무서장도 이 사건 토지의 면적(3,852㎡)에 경감비율 50%를 적용한 1,926㎡(3,852㎡×1/2)를 과세대상면적으로 보고 위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2017. 9. 29., 2018. 9. 28., 2019. 9. 30.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고, 2017. 12. 8., 2018. 12. 10., 2019. 12. 10.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바.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별시세 및 구세로서 50%는 피고 B시에, 나머지 50%는 피고 B시 C구(이하 ⁠‘피고 C구’라 한다)에 귀속되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별시세로서 피고 B시에 귀속되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 50/100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B시 C구청장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C세무서장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 등의 귀속주체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방세 및 국세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청구취지 금액은 50%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경감률 50%를 분리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각 적용한 세액산출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나. 피고들

① 연혁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 15의 규정과 같은 내용인데,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의 위 규정의 의하면,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에서 모두 제외된 점(위 법 제234조의 15 제4항에서는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부분이 분리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또한 입법 연혁상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제외하는 것과 동일한 계산방식을 유지하여 온 점, ②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혜택 외에 분리과세혜택(세율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까지 이중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과세형평성에 반하고 지방세수가 감소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원래부터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재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될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오히려 불합리는 점, ④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합산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과세표준 액수를 감축하는 방식의 실무례가 정립되어 있었던 점, ⑤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다양한 세액계산방식이 도출되고, 그 중 적용할 세액계산방식이 확립되지 않은 점, ⑥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과세표준을 그 경감비율만큼 감축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지방세(재산세) 및 이에 따르는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지방세의 특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과의 관계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경감규정의 근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경감률의 적용은 위 법 제17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지방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부과처분은 위 각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각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6조의 규정을 본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106조 제1항의 문언 및 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당연히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조항의 규정형식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열거하여 구분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분리과세대상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다.

즉,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제106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어서(위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규정 및 위 법리) 위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미 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한 앞서 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당연한 것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지방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앞서 본 법 규정과 법리에 따라 지방세 특례에 관하여 지방세법의 특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한 것으로 그 부과처분에 법적용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및 이에 따르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12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규정(이 사건 경감규정 포함)이 적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래의 문제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C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총면적(3,852㎡)에 경감비율(50%)을 곱한 면적(1,926㎡)을 과세면적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위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과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특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법의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논리로 종합부동산세의 특례에 관하여도 특례조항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이 위 제11조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기에 다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2호 단서에 따라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이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2호와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없고 오히려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법적용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당연무효 법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1), ⁠(2)항에서 본 바와 달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더라도, ⁠‘특별법과 일반법의 적용 순서, 분리과세대상의 규정 및 해석, 법조항 사이의 모순되지 아니한 해석이 가능한 점, 하나의 토지 중 일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일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일관되지 아니한 결론이 도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앞서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상, 이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재산세 감면규정과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그 적용면을 달리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공장용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지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받을 수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이미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부과되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단서 규정이 없다면(2019. 12. 3. 개정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토지’를 그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지만 재산세 감면규정에 따라 부과되므로 결과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3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