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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성립요건 경영지배력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688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식 보유만으로는 2차납세의무(과점주주) 인정이 어렵고, 법인 경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과점주주로 지정할 수 있음. 본 사건에서 경영 관여나 영향력 없이 단순 주주일 경우, 2021.1.1. 이후 체납분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경영지배력 #국세기본법 #실질관여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2021. 1. 1. 이후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판결은 국세기본법 개정(2021.1.1. 시행) 이후 체납분에 대해 경영 지배력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없으면, 단순 명의 주주는 2021.1.1. 이후 세금 체납에 대한 2차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판결에 따르면 형식적 주주 등 경영에 영향력 없는 경우 2차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2020년 이전과 이후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2020년 이전엔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기준이었으나, 2021년 이후는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판결은 국세기본법 개정 전·후의 요건을 구별하여, 개정 후에는 '경영 영향력' 조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경영지배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원 등재 여부, 급여 수령, 경영 결정 참여와 같은 실질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판결은 주주 등재·지분율뿐 아니라 경영 관여 실체, 급여 등 수령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16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최○○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가 2023. 1. 11. 원고들을 주식회사 ○○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의 ⁠‘원고별 지정금액(원)’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1. 원고 최○○, 원고 장○○을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최○○, 원고 장○○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기업(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건설기계, 장비 대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3. 3. 25.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년도 ~ 2022년도 귀속 법인세 및 2020년도 ~ 2022년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2023. 1. 11. 기준 1,080,178,260원이다.

다. 피고는 2023. 1. 11.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최○○에게 641,362,820원을, 원고 장○○에게 271,168,250원1)을 각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3. 4. 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23.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친족관계인 조○○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각자 지분율이 50% 미만이며 2020. 1. 15. 이후에는 원고들의 지분율을 합쳐도 45%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조○○이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개정되기 전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구법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구법조항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구법조항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개정된 후

(1)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법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이처럼 개정법조항이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한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1조는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1. 1. 1. 이후 성립한 법인의 납세의무부터 개정법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적용 법률조항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및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부가가치세의 예정부과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이다.

(2)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미납세목은 2018년도 ~ 2020년도 귀속 법인세(중간예납하여야 하는 부분 포함) 및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예정고지하였으나 미납한 부분 포함)이고(을 제6호증 참조),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모두 2021. 1. 1. 이전이므로, 별지2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법조항이 적용된다.

(3)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미납 세목은 2021년도, 2022년도 귀속 법인세(중간예납하여야 하는 부분 포함) 및 부가가치세(예정고지하였으나 미납한 부분 포함)이고(을 제6호증 참조),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모두 2021. 1. 1. 이후이므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법조항이 적용된다.

나)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 조○○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들은 모녀관계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8년도 및 2019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보유주식 합계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한편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이 사건 법인은 2020년도 이후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은 2020. 1. 15. 이후에는 원고들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5라고 주장하며 2020. 1. 15. 자 주식배정표(갑 제7, 15호증) 및 주주명부(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주식배정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2020. 1. 15.임에도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23. 6. 14.인 점, 조○○이 2023. 5. 26. 이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했던 2020. 1. 15. 자 주주명부에는 갑 제14호증의 주주명부와 달리 아무런 날인이 없는 점(갑 제16호증 참조), 위 주식배정표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변동내용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0. 1. 15. 이후에 원고들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최○○는 2018. 6. 27., 원고 장○○은 2017. 10. 30.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 최○○는 2013. 2.경 조카인 조○○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받고 원고 장○○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약 2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운영경비는 전적으로 위 금원에서 지출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됨을 알고 있었고,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이후 위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고, 급여나 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나) 원고 최○○의 조카로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임원으로등기되기도 했던 신○○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조○○이 단독으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조○○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자신이 단독으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 변동 시, 몇 차례의 본점 이전 시에 원고들로부터 도장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년경 조○○에게 자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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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성립요건 경영지배력 판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688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식 보유만으로는 2차납세의무(과점주주) 인정이 어렵고, 법인 경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과점주주로 지정할 수 있음. 본 사건에서 경영 관여나 영향력 없이 단순 주주일 경우, 2021.1.1. 이후 체납분에 대한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됨.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경영지배력 #국세기본법 #실질관여
질의 응답
1. 과점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2021. 1. 1. 이후 발생한 세금에 대하여는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판결은 국세기본법 개정(2021.1.1. 시행) 이후 체납분에 대해 경영 지배력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 지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경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이 없으면, 단순 명의 주주는 2021.1.1. 이후 세금 체납에 대한 2차납세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판결에 따르면 형식적 주주 등 경영에 영향력 없는 경우 2차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2020년 이전과 이후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2020년 이전엔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기준이었으나, 2021년 이후는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판결은 국세기본법 개정 전·후의 요건을 구별하여, 개정 후에는 '경영 영향력' 조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경영지배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임원 등재 여부, 급여 수령, 경영 결정 참여와 같은 실질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88 판결은 주주 등재·지분율뿐 아니라 경영 관여 실체, 급여 등 수령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516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최○○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피고가 2023. 1. 11. 원고들을 주식회사 ○○기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의 ⁠‘원고별 지정금액(원)’란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11. 원고 최○○, 원고 장○○을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최○○, 원고 장○○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기업(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건설기계, 장비 대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3. 3. 25.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8년도 ~ 2022년도 귀속 법인세 및 2020년도 ~ 2022년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2023. 1. 11. 기준 1,080,178,260원이다.

다. 피고는 2023. 1. 11.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최○○에게 641,362,820원을, 원고 장○○에게 271,168,250원1)을 각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3. 4. 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23.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친족관계인 조○○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각자 지분율이 50% 미만이며 2020. 1. 15. 이후에는 원고들의 지분율을 합쳐도 45%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법인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조○○이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개정되기 전

(1)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이하 ⁠‘구법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구법조항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구법조항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이 2020. 12. 22. 개정된 후

(1)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개정법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이처럼 개정법조항이 과점주주의 실질적 요건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변경한 것은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1조는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1. 1. 1. 이후 성립한 법인의 납세의무부터 개정법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적용 법률조항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4호 및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중간예납 하는 법인세와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부가가치세의 예정부과기간은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이다.

(2)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미납세목은 2018년도 ~ 2020년도 귀속 법인세(중간예납하여야 하는 부분 포함) 및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예정고지하였으나 미납한 부분 포함)이고(을 제6호증 참조),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모두 2021. 1. 1. 이전이므로, 별지2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법조항이 적용된다.

(3)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법인의 미납 세목은 2021년도, 2022년도 귀속 법인세(중간예납하여야 하는 부분 포함) 및 부가가치세(예정고지하였으나 미납한 부분 포함)이고(을 제6호증 참조),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모두 2021. 1. 1. 이후이므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개정법조항이 적용된다.

나)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 조○○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들은 모녀관계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8년도 및 2019년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보유주식 합계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 한편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이 사건 법인은 2020년도 이후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은 2020. 1. 15. 이후에는 원고들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5라고 주장하며 2020. 1. 15. 자 주식배정표(갑 제7, 15호증) 및 주주명부(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주식배정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2020. 1. 15.임에도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23. 6. 14.인 점, 조○○이 2023. 5. 26. 이 사건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리담당자에게 제출했던 2020. 1. 15. 자 주주명부에는 갑 제14호증의 주주명부와 달리 아무런 날인이 없는 점(갑 제16호증 참조), 위 주식배정표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변동내용이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0. 1. 15. 이후에 원고들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 최○○는 2018. 6. 27., 원고 장○○은 2017. 10. 30.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이 사건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 최○○는 2013. 2.경 조카인 조○○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받고 원고 장○○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약 2억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하게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설립자본금 및 운영경비는 전적으로 위 금원에서 지출되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됨을 알고 있었고,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이 위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체납액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이후 위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적이 없고, 급여나 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나) 원고 최○○의 조카로서 이 사건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임원으로등기되기도 했던 신○○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조○○이 단독으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조○○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자신이 단독으로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주주총회 결의 시, 주주 변동 시, 몇 차례의 본점 이전 시에 원고들로부터 도장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년경 조○○에게 자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2) 따라서 별지2 표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순번 10 내지 22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1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