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등기 말소 원인이 사라진 경우 회복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선행 사건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어야 할 등기로 회복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
사 건 |
2022가단13394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원 고 |
BBBB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9.21 |
판 결 선 고 |
2023.10.26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9. 25.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
여 말소 등기된 같은 법원 1998. 5. 26. 접수 제1호로 마친 압류기입등기의 회
복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
하여, 그 소유자이던 CCC은 DDD에게 1985. 11.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
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5. 11. 25. 접수 제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DDD은
200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05. 9. 22. 접수 제2호로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 이전인 1998. 5. 26. CC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5. 26. 접수 제1호로 압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2005.
10. 24.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D은 EEE, FFF에게 2015. 5. 6. 매매를 원인 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7. 3. 접수 제2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EE, FFF은 피고(선정당사자) AAA, 선정자 GG
G, HHH, III[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2018.
9. 1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8. 11. 13. 접수 제3 내지 제96호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18. 11. 29. 이 사건 부동산이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산, 같은
리 산, 같은 리 산, 같은 리 산, 같 은 리 산로 분할되었다(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8. 5. 26. 이 사
건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직권말소등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이전인 1985. 11. 21.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여야 할 등기로서 직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압류등기가 회복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각 이 사건 압류
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1998.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
친 사실,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2005. 10. 24. 직권말소등기된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
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
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
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DD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1985. 11. 21.
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제
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실효된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권자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압류등
기가 회복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 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주장
1)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망 DDD은 1986. 4.경 이 사건 부동산 을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들은 망 DDD의 점유를 승계한
EEE, FFF의 점유를 다시 승계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
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나.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
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도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
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
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
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
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압류등기는 유
효하게 존속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조세채권으 로 CCC 소유의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
산지원 1997. 4. 29.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압류등기 역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등기 말소 원인이 사라진 경우 회복에 대한 승낙의무 여부
선행 사건에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어야 할 등기로 회복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음
사 건 |
2022가단13394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
원 고 |
BBBB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9.21 |
판 결 선 고 |
2023.10.26 |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9. 25. 접수 제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
여 말소 등기된 같은 법원 1998. 5. 26. 접수 제1호로 마친 압류기입등기의 회
복등기절차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
하여, 그 소유자이던 CCC은 DDD에게 1985. 11.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
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5. 11. 25. 접수 제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DDD은
200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05. 9. 22. 접수 제2호로 가등기에 기
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 이전인 1998. 5. 26. CCC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8. 5. 26. 접수 제1호로 압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2005.
10. 24.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직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D은 EEE, FFF에게 2015. 5. 6. 매매를 원인 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 7. 3. 접수 제2호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EE, FFF은 피고(선정당사자) AAA, 선정자 GG
G, HHH, III[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2018.
9. 1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2018. 11. 13. 접수 제3 내지 제96호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18. 11. 29. 이 사건 부동산이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산, 같은
리 산, 같은 리 산, 같은 리 산, 같 은 리 산로 분할되었다(위와 같이 분할된 임야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8. 5. 26. 이 사
건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직권말소등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이전인 1985. 11. 21.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여야 할 등기로서 직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압류등기가 회복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각 이 사건 압류
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1998.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
친 사실,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2005. 10. 24. 직권말소등기된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
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
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
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DDD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1985. 11. 21.
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제
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실효된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등기의 직권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권자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압류등
기가 회복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 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주장
1)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망 DDD은 1986. 4.경 이 사건 부동산 을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피고들은 망 DDD의 점유를 승계한
EEE, FFF의 점유를 다시 승계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
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65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나.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
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도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
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
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말소 당
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
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압류등기는 유
효하게 존속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 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조세채권으 로 CCC 소유의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
산지원 1997. 4. 29.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위 압류등기 역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