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수원지법 2023. 2. 10. 선고 2021노5607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실행의 착수, 압수절차의 적법성,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상고이유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중 쟁점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인인 상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및 범죄일람표3 순번 21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를 적용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사용’, 제19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수원지법 2023. 2. 10. 선고 2021노5607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실행의 착수, 압수절차의 적법성,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상고이유 부분
1) 예비적 공소사실 중 쟁점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용인인 상무 피고인 1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 및 범죄일람표3 순번 21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를 적용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 ‘사용’, 제19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