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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6개월 요건 충족 전 재판 진행시 절차 위법 여부

2023도13665
판결 요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6개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1심 소송절차는 위법하며, 항소심 역시 이를 직권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6개월 요건 #피고인 불출석 #송달불능보고서 #절차 위법
질의 응답
1.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 위법한가요?
답변
네, 피고인에 대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심리·판단하면 소송절차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3665 판결은 소송촉진특례규칙이 정한 6개월 경과 전에 공시송달을 하면 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시송달이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로 소송행위를 새로 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3665 판결은 항소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직권으로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6개월 요건 없으면 진술 없이 재판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진술 없는 재판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3665 판결은 피고인 2회 불출석과 무관하게 6개월 기한이 최소한의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4. 실무에서 공시송달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적법 절차 위반으로 1심 판결이 파기되며, 사건은 다시 심리되어야 하므로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판결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3665 판결에 의해 위법한 공시송달로 진술없이 재판하면 반드시 시정 및 재심리가 필요함이 확인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3665 판결]

【판시사항】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공2011상, 124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영승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9. 7. 선고 2023노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는 제1심 공판의 특례로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6개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참조).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022. 10. 25.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다시 발송하였다가 2022. 11. 2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23. 2. 2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3. 3. 22. 제6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2023. 5. 8.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라.  원심은 2023. 9. 7.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2022. 11. 22.을 기산점으로 하여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써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1심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2. 22.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제1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간과한 채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36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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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6개월 요건 충족 전 재판 진행시 절차 위법 여부

2023도13665
판결 요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6개월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1심 소송절차는 위법하며, 항소심 역시 이를 직권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6개월 요건 #피고인 불출석 #송달불능보고서 #절차 위법
질의 응답
1.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 위법한가요?
답변
네, 피고인에 대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심리·판단하면 소송절차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3665 판결은 소송촉진특례규칙이 정한 6개월 경과 전에 공시송달을 하면 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시송달이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로 소송행위를 새로 한 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3665 판결은 항소법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를 직권으로 시정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6개월 요건 없으면 진술 없이 재판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진술 없는 재판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3665 판결은 피고인 2회 불출석과 무관하게 6개월 기한이 최소한의 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4. 실무에서 공시송달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적법 절차 위반으로 1심 판결이 파기되며, 사건은 다시 심리되어야 하므로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판결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도13665 판결에 의해 위법한 공시송달로 진술없이 재판하면 반드시 시정 및 재심리가 필요함이 확인됐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3665 판결]

【판시사항】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공2011상, 124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류영승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9. 7. 선고 2023노7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는 제1심 공판의 특례로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6개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참조).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직권으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2022. 10. 25.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같은 날 피고인 소환장을 다시 발송하였다가 2022. 11. 22.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2023. 2. 2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23. 3. 22. 제6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2023. 5. 8.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라.  원심은 2023. 9. 7.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2022. 11. 22.을 기산점으로 하여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때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써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1심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2. 22.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심은 제1심의 위와 같은 잘못을 간과한 채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36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