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57418 가등기말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위○○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가단2950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4. 16. |
판 결 선 고 |
2025. 5. 2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 5.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은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11. 2.경 위○○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2023. 10. 16. 기준 위○○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의 고모로서 위○○의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허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인 매매예약에 기한 원인무효의 가등기이다.
또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가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위○○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면서 조카인 위○○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사전 상속의 개념으로 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혹여 피고에게 금전이 필요 하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증여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가등기의 경우 구체적인 등기원인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기는 하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등 참조), 적어도 가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점, 즉 가등기 명의자가 가등기를 마칠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의 나이는 만 25세 정도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위○○의 고모이고, 피고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자신의 조카인 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 상속의 의미로 증여하면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을 대비하여 위○○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고자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적어도 위와 같은 위○○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통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고자 한 숨은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위○○의 원고에 대한 일부 조세채무(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성립한 이후이고 피고는 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자 2달 만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만약 위○○이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위○○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5.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나57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나57418 가등기말소 |
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위○○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가단2950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5. 4. 16. |
판 결 선 고 |
2025. 5. 2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 5. 25.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은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5.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7. 11. 2.경 위○○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2023. 10. 16. 기준 위○○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의 고모로서 위○○의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허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인 매매예약에 기한 원인무효의 가등기이다.
또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과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가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의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위○○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족이 없이 홀로 지내면서 조카인 위○○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사전 상속의 개념으로 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혹여 피고에게 금전이 필요 하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증여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가등기의 경우 구체적인 등기원인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기는 하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등 참조), 적어도 가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점, 즉 가등기 명의자가 가등기를 마칠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는 그 말소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가등기의 원인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의 나이는 만 25세 정도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위○○의 고모이고, 피고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자신의 조카인 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 상속의 의미로 증여하면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정변경을 대비하여 위○○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고자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적어도 위와 같은 위○○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를 통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고자 한 숨은 합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위○○의 원고에 대한 일부 조세채무(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성립한 이후이고 피고는 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자 2달 만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만약 위○○이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초에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위○○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5.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나57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