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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 확정 후 비상상고 가능 여부와 판결 효력

2023오1
판결 요약
재심판결로 확정된 기존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상의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이 상실된 판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심판결 #비상상고 요건 #확정판결 효력 #형사소송법 441조 #상급심 파기
질의 응답
1.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기존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기존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더 이상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오1 판결은 재심판결 확정으로 기존 판결이 효력을 상실하면 비상상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급심에서 파기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급심의 파기판결로 효력을 잃은 판결 역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오1 판결은 파기판결로 효력 잃은 재판에 대해 비상상고는 무익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상고가 가능한 판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로서 여전히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오1 판결은 비상상고는 효력이 존속하는 확정판결에 한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오1 판결]

【판시사항】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공2019상, 835),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85),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공2021상, 78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공2021상, 78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인천지법 2021. 7. 21. 자 2021고단2923 판결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등 참조).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참조).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지방법원은 2021. 7. 21.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2021. 3. 18.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원판결’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2. 5.경 원판결에 적용되었던 위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결정 참조).
피고인은 2022. 11.경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위헌결정에 따라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재심개시결정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다시 심판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인천지방법원은 2023. 4. 12. 위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재고단158),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비상상고는 위와 같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23. 4. 4.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누범전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판결은 위 재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2재고단158)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오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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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 확정 후 비상상고 가능 여부와 판결 효력

2023오1
판결 요약
재심판결로 확정된 기존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상의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이 상실된 판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심판결 #비상상고 요건 #확정판결 효력 #형사소송법 441조 #상급심 파기
질의 응답
1.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기존 확정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기존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더 이상 비상상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오1 판결은 재심판결 확정으로 기존 판결이 효력을 상실하면 비상상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급심에서 파기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급심의 파기판결로 효력을 잃은 판결 역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오1 판결은 파기판결로 효력 잃은 재판에 대해 비상상고는 무익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비상상고가 가능한 판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로서 여전히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3오1 판결은 비상상고는 효력이 존속하는 확정판결에 한정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오1 판결]

【판시사항】

비상상고 제도의 의의 /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공2019상, 835),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85),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공2021상, 78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공2021상, 78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인천지법 2021. 7. 21. 자 2021고단2923 판결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등 참조).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오1 판결 참조).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지방법원은 2021. 7. 21.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이 2021. 3. 18.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원판결’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2. 5.경 원판결에 적용되었던 위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결정 참조).
피고인은 2022. 11.경 원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위헌결정에 따라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재심개시결정이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다시 심판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인천지방법원은 2023. 4. 12. 위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재고단158), 위 재심판결은 2023. 4. 20.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비상상고는 위와 같이 원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23. 4. 4.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누범전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판결은 위 재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2재고단158)의 확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오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