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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 함께 양도 시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 요약
철거예정이더라도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도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건물 가치가 0원이라는 원고 주장, 건물 철거 목적, 개정 법령의 반성적 고려 등은 적용 사안에 영향이 없고, 구 시행령 기준이 부당·위헌이라 볼 이유도 없다.
#부가가치세 #철거예정건물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 #재화의 공급 #공급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철거 예정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철거 예정이라도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에서 건물 가치를 0원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합의 또는 거래관행에 반하면 건물 가액 0원 산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건물 분할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정 기준시가 안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은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한 것은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합리적 가액이라 보고, 기준시가 안분 적용으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건물 철거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답변
네, 철거 목적의 소유권 이전도 매매계약이나 등기 등 법률관계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은 철거 편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22.2.15) 이전에 철거예정 건물 양도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개정 시행령(제64조 제2항) 적용 이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할 경우 기준시가 안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은 개정 시행령의 반성적 고려나 개정조항 신설 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철거예정인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신설 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2772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원 고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634,229,86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8. 주식회사 BBB(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동생인 CCC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00 00구 0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원고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DD에게 매매대금 650억 원으로 정하여 일괄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 30.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2. 8. 2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634,229,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첫째, 원고와 본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본건 회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균열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여 위험한 상태였고, 본건 회사의 대출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본건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만 매매하기로 하였고 이는 실제로 토지만 공급한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실질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둘째, ① 원고가 토지에 대해서만 가격을 정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0원’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공동주택 건설 시행자인 본건 회사에게 매도하고, 약정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신고를 마치고 토지에 대해서만 본건 회사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②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관한 약정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이전받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의 측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경우의 부가가치세에 차별을 두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는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위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셋째, 원고가 본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본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건물 철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건물에 관해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넷째,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어,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신설 규정의 위임에 따라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64조 제2항이 신설되어,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다. 이는 매수자 입장에서 기존 건물의 취득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오히려 철거비용만 추가로 발생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로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법 제29조 제9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첫째 및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구 ○○동 ○○로 ○○번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2007. 9. 6.경에는 지상 3층으로 증축되어 병원, 약국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원고는 그 임대료로 연간 약 3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본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 받은 이상 그때 원고가 본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이고, 그 후 본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목적이나 이 사건 건물이 취득 후 곧 철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한 것은 원고와 본건 회사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도 원고와 본건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새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진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위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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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 건물 함께 양도 시 부가가치세 재화 공급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 요약
철거예정이더라도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도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할 때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건물 가치가 0원이라는 원고 주장, 건물 철거 목적, 개정 법령의 반성적 고려 등은 적용 사안에 영향이 없고, 구 시행령 기준이 부당·위헌이라 볼 이유도 없다.
#부가가치세 #철거예정건물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 #재화의 공급 #공급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철거 예정인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철거 예정이라도 건물을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에서 건물 가치를 0원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 합의 또는 거래관행에 반하면 건물 가액 0원 산정은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건물 분할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법정 기준시가 안분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은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한 것은 통상의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합리적 가액이라 보고, 기준시가 안분 적용으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건물 철거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답변
네, 철거 목적의 소유권 이전도 매매계약이나 등기 등 법률관계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은 철거 편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22.2.15) 이전에 철거예정 건물 양도의 공급가액 산정 방법은?
답변
개정 시행령(제64조 제2항) 적용 이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확할 경우 기준시가 안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은 개정 시행령의 반성적 고려나 개정조항 신설 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철거예정인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 적법함(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신설 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22772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원 고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24.

판 결 선 고

2023.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634,229,860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8. 주식회사 BBB(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동생인 CCC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00 00구 0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원고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DD에게 매매대금 650억 원으로 정하여 일괄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1. 6. 30.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2. 8. 2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634,229,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첫째, 원고와 본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건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본건 회사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균열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여 위험한 상태였고, 본건 회사의 대출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본건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만 매매하기로 하였고 이는 실제로 토지만 공급한 것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실질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둘째, ① 원고가 토지에 대해서만 가격을 정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을 ⁠‘0원’으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공동주택 건설 시행자인 본건 회사에게 매도하고, 약정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신고를 마치고 토지에 대해서만 본건 회사에게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②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관한 약정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이전받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의 측면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경우의 부가가치세에 차별을 두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는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위 법령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셋째, 원고가 본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본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건물 철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건물에 관해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넷째,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가 신설되어,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신설 규정의 위임에 따라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64조 제2항이 신설되어, ⁠‘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였다. 이는 매수자 입장에서 기존 건물의 취득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오히려 철거비용만 추가로 발생한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로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법 제29조 제9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첫째 및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구 ○○동 ○○로 ○○번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2007. 9. 6.경에는 지상 3층으로 증축되어 병원, 약국 등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원고는 그 임대료로 연간 약 3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본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 받은 이상 그때 원고가 본건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이고, 그 후 본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목적이나 이 사건 건물이 취득 후 곧 철거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한 것은 원고와 본건 회사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양도도 원고와 본건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새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규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이 정해진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위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7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