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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업무정지 위반시 품목신고취소 재량일탈 여부 판단

2022구합67730
판결 요약
의약품 광고업무정지기간 유튜브 영상 미삭제로 인한 품목신고취소 처분이 위반행위의 경미함 및 불이익의 과중함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법률·위임규정·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은 배척. 영상 업로드의 의도·경과도 함께 판단 요소임.
#의약품 광고업무정지 #품목신고취소 #유튜브 광고영상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의약품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유튜브 영상 미삭제가 품목신고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광고의미가 경미하고, 삭제조치 누락 등에 과실이 인정되며,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품목신고취소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은 위반행위 내용, 경과, 제재의 강도 등을 종합해 현저히 부당하다면 품목신고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약사법 또는 약사법 위임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구 약사법 및 총리령(의약품안전규칙)에 따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한 처분이라면 별도의 법률근거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30 판결은 의약품안전규칙 별표 규정이 약사법 위임내용의 범위 내 처분기준에 불과하므로 법률유보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추가 광고'를 광고업무로 보는지, 단순 업로드와 구분되나요?
답변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 노출 가능 매체에 광고영상이 업로드되면 광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 실질적 광고 의도·조회수·삭제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2022구합67730 판결은 업로드 자체가 광고의 효과를 누릴 우려가 있다면 광고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실수나 광고 중단 등의 사정도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4. 품목신고취소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위반행위의 내용·불이익 정도·공익적 목적을 균형 있게 심사하며, 현저히 부당하면 재량 일탈·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30 판결은 실제 광고효과나 불법성·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처분의 불이익이 과중한 점을 근거로,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허나은)

【피 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변론종결】

2023. 4. 27.

【주 문】

1. 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정에 대한 해당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0. 11. 16. 피고에게 △△△정(변경 전 제품명 □□□정,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조판매품목신고(이하 ⁠‘이 사건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22. 원고가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매체인 유튜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광고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2021. 7. 2. ~ 2021. 9. 16.)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종전 처분의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에 원고의 자사 유튜브 계정(계정명 임팩타민, 이하 ⁠‘이 사건 유튜브 계정’이라 한다)에 ⁠“△△△ 21년 KBO 가상광고_외야돌출 7초” 및 ⁠“△△△ 21년 KBO 가상광고_이닝하이라이트 15초” 2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3. 원고가 종전 처분 광고업무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광고하였다는 사유로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의약품안전규칙’이라 한다)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0호(이하 ⁠‘이 사건 별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 신고취소(2022. 3. 17.자)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
구 약사법 제76조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약품안전규칙에 규정된 이 사건 별표 규정은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별표 규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엄격해석 원칙상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모든 행정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를 근거로 하위 법령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별표 규정을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광고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한 신고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광고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원고는 광고시안에 불과한 이 사건 영상을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보관하다가 미처 비공개처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영상 제작 및 보관 목적, 실제 이 사건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광고행위의 중단 조치, 이 사건 영상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이 사건 영상의 조회 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별표 규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광고시안에 불과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이 사건 의약품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재의 정도가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허가·신고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안전규칙 제95조 ⁠[별표 8]은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중 이 사건 별표 규정은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은 제31조 제5항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품목신고를 한 자를 통틀어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지칭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품목신고를 받은 자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고, 구 약사법 제76조 제3항은 허가의 취소뿐만 아니라 신고의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취소’에는 ⁠‘품목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신고 취소’가,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소되는 ⁠‘허가’에는 ⁠‘신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약사법 제76조 제3항이 총리령으로 위임한 것은 신고의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구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위임의 범위에 처분의 요건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신고 취소의 사유 중 하나로 구 약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업무정지를 명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구 약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규정이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정한 것은 구 약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별표 규정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사유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으로서 신고의 취소를 정한 것이지, 그 처분의 요건이나 모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유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규정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각 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위 규정의 체계와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같은 항 나머지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품목신고를 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청이 한 업무정지명령도 구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품목신고를 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인 이상 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품목허가를 한 자에 관한 허가의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취소’에는 ⁠‘품목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신고 취소’가,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소되는 ⁠‘허가’에는 ⁠‘신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약사법 제7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의약품안전규칙은 제95조 ⁠[별표 8] I. 일반기준 제6호에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그 위반사항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개별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허가·신고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전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제조업의 허가·신고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제조소 중 개별 제조소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품목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록 이 사건 별표 규정이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소하는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약품안전규칙이 위임받은 사항은 품목신고를 한 자에 관한 신고의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고, 의약품안전규칙 제95조 ⁠[별표 8] I. 일반기준 제6호가 신고한 개별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해당 품목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별표 규정에서 신고한 개별 품목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소하는 대상은 해당 품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정지된 업무가 광고업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규정을 광고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한 신고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광고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21.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2021. 7. 2.부터 2021. 9. 16.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를 명하는 종전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한 사실, 이 사건 영상의 파일명에는 ⁠‘가상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4, 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튜브 계정은 2019. 7. 3. 개설된 사실, 이 사건 영상은 TV 야구중계 시 송출되는 광고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작비용 없이 광고대행업체에서 제작한 시안(試案)으로, 2021. 4. 22.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게재된 사실, 2021. 7. 2.부터 2021. 9. 1.까지 이 사건 영상의 조회 수는 총 104건이었던 사실, 원고는 종전 처분을 받은 후 그 광고업무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였고, 일부 광고의 내용을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것에서 다른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교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마케팅 팀장인 이상화는 2021. 9. 13. 피고에게 원고의 마케팅부서가 이 사건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광고업무정지기간에 계정을 신규 개설하거나 영상을 신규 업로드한 것은 아니나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이 사건 영상에 대한 비공개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누락했다는 등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시안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게재하였는데, 종전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다른 광고는 모두 중단하면서도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과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 처분에 따른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사람이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영상을 회사 내부의 서버가 아닌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게재하였는데, 그 매체의 특성상 이 사건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상을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 의약품을 광고하는 효과를 누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한 것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위 광고업무정지지간 중에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종전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과실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영상의 보관 시기, 제작 및 보관 목적, 실제 이 사건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광고의 중단 조치 이행, 이 사건 영상의 조회 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그러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그 제재로서 이 사건 별표 규정이 업무정지지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별표 규정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품목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허가·신고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안전규칙 제95조 ⁠[별표 8]은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중 이 사건 별표 규정은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에 비추어 위 제3호의 사유로 품목신고를 취소할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종전 처분에 따른 광고업무정지기간에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도, 과실로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거나 그 계정을 비공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영상은 실제 광고영상이 아니고, 광고영상의 제작을 위한 시안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실제로 광고업무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영상이 다수에게 널리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종전 처분에 따라 중단된 업무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업무이고 이 사건 의약품의 제조업무나 판매업무가 중단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의약품의 효과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종전 처분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마) 만일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품목신고가 취소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설령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해 품목신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이승일 이성열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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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67730
판결 요약
의약품 광고업무정지기간 유튜브 영상 미삭제로 인한 품목신고취소 처분이 위반행위의 경미함 및 불이익의 과중함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됨. 법률·위임규정·명확성 원칙 위배 주장은 배척. 영상 업로드의 의도·경과도 함께 판단 요소임.
#의약품 광고업무정지 #품목신고취소 #유튜브 광고영상 #재량권 일탈 남용 #행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의약품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유튜브 영상 미삭제가 품목신고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광고의미가 경미하고, 삭제조치 누락 등에 과실이 인정되며,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품목신고취소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은 위반행위 내용, 경과, 제재의 강도 등을 종합해 현저히 부당하다면 품목신고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약사법 또는 약사법 위임령에 근거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구 약사법 및 총리령(의약품안전규칙)에 따른 위임범위 내에서 정한 처분이라면 별도의 법률근거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30 판결은 의약품안전규칙 별표 규정이 약사법 위임내용의 범위 내 처분기준에 불과하므로 법률유보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추가 광고'를 광고업무로 보는지, 단순 업로드와 구분되나요?
답변
유튜브 등 불특정 다수 노출 가능 매체에 광고영상이 업로드되면 광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 실질적 광고 의도·조회수·삭제 경위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2022구합67730 판결은 업로드 자체가 광고의 효과를 누릴 우려가 있다면 광고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실수나 광고 중단 등의 사정도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4. 품목신고취소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위반행위의 내용·불이익 정도·공익적 목적을 균형 있게 심사하며, 현저히 부당하면 재량 일탈·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730 판결은 실제 광고효과나 불법성·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처분의 불이익이 과중한 점을 근거로,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품목신고취소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허나은)

【피 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변론종결】

2023. 4. 27.

【주 문】

1. 피고가 2022. 3. 3. 원고에게 한 △△△정에 대한 해당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0. 11. 16. 피고에게 △△△정(변경 전 제품명 □□□정,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조판매품목신고(이하 ⁠‘이 사건 품목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22. 원고가 광고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 매체인 유튜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광고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2021. 7. 2. ~ 2021. 9. 16.)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종전 처분의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에 원고의 자사 유튜브 계정(계정명 임팩타민, 이하 ⁠‘이 사건 유튜브 계정’이라 한다)에 ⁠“△△△ 21년 KBO 가상광고_외야돌출 7초” 및 ⁠“△△△ 21년 KBO 가상광고_이닝하이라이트 15초” 2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3. 3. 원고가 종전 처분 광고업무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광고하였다는 사유로 구 약사법(2022. 6. 10. 법률 제1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의약품안전규칙’이라 한다)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0호(이하 ⁠‘이 사건 별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품목 신고취소(2022. 3. 17.자)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
구 약사법 제76조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약품안전규칙에 규정된 이 사건 별표 규정은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별표 규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엄격해석 원칙상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모든 행정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를 근거로 하위 법령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별표 규정을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광고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한 신고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광고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원고는 광고시안에 불과한 이 사건 영상을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보관하다가 미처 비공개처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영상 제작 및 보관 목적, 실제 이 사건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광고행위의 중단 조치, 이 사건 영상에 대한 광고비 집행 내역, 이 사건 영상의 조회 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영상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지 못한 데에는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별표 규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광고시안에 불과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이 사건 의약품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재의 정도가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률유보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허가·신고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안전규칙 제95조 ⁠[별표 8]은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중 이 사건 별표 규정은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은 제31조 제5항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품목신고를 한 자를 통틀어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지칭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품목신고를 받은 자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고, 구 약사법 제76조 제3항은 허가의 취소뿐만 아니라 신고의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취소’에는 ⁠‘품목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신고 취소’가,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소되는 ⁠‘허가’에는 ⁠‘신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약사법 제76조 제3항이 총리령으로 위임한 것은 신고의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고, 이는 그 규정의 문언상 구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위임의 범위에 처분의 요건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신고 취소의 사유 중 하나로 구 약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업무정지를 명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구 약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규정이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정한 것은 구 약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별표 규정은 구 약사법 제7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사유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으로서 신고의 취소를 정한 것이지, 그 처분의 요건이나 모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유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규정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각 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위 규정의 체계와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같은 항 나머지 각 호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의약품 품목신고를 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행정청이 한 업무정지명령도 구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품목신고를 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인 이상 위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이 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품목허가를 한 자에 관한 허가의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 취소’에는 ⁠‘품목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신고 취소’가,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취소되는 ⁠‘허가’에는 ⁠‘신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약사법 제7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의약품안전규칙은 제95조 ⁠[별표 8] I. 일반기준 제6호에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그 위반사항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개별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허가·신고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전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제조업의 허가·신고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의 제조소 중 개별 제조소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품목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록 이 사건 별표 규정이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소하는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약품안전규칙이 위임받은 사항은 품목신고를 한 자에 관한 신고의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고, 의약품안전규칙 제95조 ⁠[별표 8] I. 일반기준 제6호가 신고한 개별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해당 품목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별표 규정에서 신고한 개별 품목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취소하는 대상은 해당 품목의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정지된 업무가 광고업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규정을 광고의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한 신고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광고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21.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2021. 7. 2.부터 2021. 9. 16.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를 명하는 종전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한 사실, 이 사건 영상의 파일명에는 ⁠‘가상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4, 5,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튜브 계정은 2019. 7. 3. 개설된 사실, 이 사건 영상은 TV 야구중계 시 송출되는 광고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작비용 없이 광고대행업체에서 제작한 시안(試案)으로, 2021. 4. 22.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게재된 사실, 2021. 7. 2.부터 2021. 9. 1.까지 이 사건 영상의 조회 수는 총 104건이었던 사실, 원고는 종전 처분을 받은 후 그 광고업무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였고, 일부 광고의 내용을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것에서 다른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교체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마케팅 팀장인 이상화는 2021. 9. 13. 피고에게 원고의 마케팅부서가 이 사건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광고업무정지기간에 계정을 신규 개설하거나 영상을 신규 업로드한 것은 아니나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이 사건 영상에 대한 비공개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누락했다는 등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시안으로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게재하였는데, 종전 처분을 받은 후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다른 광고는 모두 중단하면서도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과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 처분에 따른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사람이 그리 많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영상을 회사 내부의 서버가 아닌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게재하였는데, 그 매체의 특성상 이 사건 영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영상을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 의약품을 광고하는 효과를 누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한 것은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위 광고업무정지지간 중에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종전 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과실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영상의 보관 시기, 제작 및 보관 목적, 실제 이 사건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광고의 중단 조치 이행, 이 사건 영상의 조회 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그러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그 제재로서 이 사건 별표 규정이 업무정지지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별표 규정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품목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허가·신고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의약품안전규칙 제95조 ⁠[별표 8]은 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중 이 사건 별표 규정은 ⁠‘업무정지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에 비추어 위 제3호의 사유로 품목신고를 취소할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종전 처분에 따른 광고업무정지기간에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도, 과실로 이 사건 유튜브 계정에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거나 그 계정을 비공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영상은 실제 광고영상이 아니고, 광고영상의 제작을 위한 시안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영상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실제로 광고업무정지기간 동안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영상이 다수에게 널리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종전 처분에 따라 중단된 업무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광고업무이고 이 사건 의약품의 제조업무나 판매업무가 중단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의약품의 효과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종전 처분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마) 만일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품목신고가 취소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설령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해 품목신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이승일 이성열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2022구합677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