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다257630 판결]
甲 광역시가 乙을 상대로 乙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丙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등록함으로써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게 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甲 광역시이고, 乙의 불법행위와 甲 광역시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4항,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인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2호, 제5조 등은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가 사실상 이를 보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은 소외 1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유한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차’라고 한다)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차’라고 한다)로 위법하게 등록한 행위는 단순히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등록된 공급제한차의 운행을 위한 유가보조금의 신청·수령행위에까지 미치며, 또한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2 회사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청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다257630 판결]
甲 광역시가 乙을 상대로 乙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丙 주식회사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위법하게 등록함으로써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게 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甲 광역시이고, 乙의 불법행위와 甲 광역시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4항,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원고인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2호, 제5조 등은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적인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가 사실상 이를 보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은 소외 1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지입회사인 유한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신규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차’라고 한다)를 신규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차’라고 한다)로 위법하게 등록한 행위는 단순히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등록된 공급제한차의 운행을 위한 유가보조금의 신청·수령행위에까지 미치며, 또한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2 회사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청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사무 및 환수사무가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사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에 관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