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0790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甲 등의 증명도 부족하며, 위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乙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甲 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서울중앙지법 2023. 2. 14. 선고 2021나6483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제작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하 ‘이 사건 노동자상’이라고 한다)이 일본인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도 부족하며, 이 사건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 허위성의 증명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0790 판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 甲 등이 위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발언들을 한 乙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甲 등의 증명도 부족하며, 위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乙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甲 등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서울중앙지법 2023. 2. 14. 선고 2021나6483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제작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하 ‘이 사건 노동자상’이라고 한다)이 일본인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들이 감상하는 자의 평가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허위인 점에 관한 원고들의 증명도 부족하며, 이 사건 발언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 허위성의 증명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