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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기자회견 위법성 판단 및 증명책임 기준

2020다296741
판결 요약
언론·출판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은 원고, 위법성조각은 피고가 각 증명책임을 집니다. 공공의 이익,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공로화·사회적 의미 있는 사안은 언론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증명책임 #허위사실 #위법성조각 #기자회견
질의 응답
1.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실이 허위임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6741 판결은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자회견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나요?
답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6741 판결은 '공공의 이익, 진실 또는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 내용의 구체성, 근거 자료의 신빙성, 사실 확인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6741 판결은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명예훼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공적 존재이거나 공공의 관심사인 경우, 언론의 자유 제한이 완화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6741 판결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은 언론의 자유 제한이 완화돼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된 사실만으로 허위사실임이 입증되나요?
답변
불기소는 소추가 안 됐다는 사실일 뿐, 허위사실임의 입증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6741 판결은 '불기소처분은 소추가 안 된 사실일 뿐, 허위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6741, 296758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9조,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08상, 355) / ⁠[2]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공2003하, 177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공2009상, 373)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송영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송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 11. 24. 선고 2019나32344, 32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가.  관련 법리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3. 11.부터 전국○○노동조합 강원지방본부(이하 ⁠‘강원지방본부’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강원지방본부의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9. 17:00경 원주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열린 원주□□□장 송별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 20:20경 강원지방본부의 소외인◇◇국장과 함께 원주중앙시장 인근 옛 강원감영 터로 이동한 후 이미 퇴직한 피고를 불러내었다.
다) 소외인은 옛 강원감영 터에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주중앙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나누어 마시다가 택시를 타고 원주시 ☆☆동에 있는 ⁠(상호 생략)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상호 생략) 모텔은 강원지방본부가 약 7년 동안 외부 손님들의 숙박 장소로 사용한 곳인데, 모텔비는 원고가 소지한 강원지방본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피고는 투숙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라) 피고는 2015. 5. 20.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먼저 퇴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02:00에서 03:00경 사이에 퇴실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20. 오후에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저(피고) 죽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가 ⁠‘무슨 일이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다시 ⁠‘저 죽이셨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5. 5. 26. 20:2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동에 있는 선술집에서 피고를 만나 ⁠‘실수한 것이 있는지, 기억이 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과하였다.
바) 피고는 2015. 5. 31.경부터 원고에게 ⁠‘실수를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옳다. 아니면 피고를 갖고 장난친 것밖에 안 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십여 차례 보냈고, 2015. 11. 12. ⁠‘원고가 2015. 5. 19. 음주로 정신을 잃은 피고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며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1차 고소’라 한다).
사) 소외인은 1차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2015. 5. 19.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검사는 2016. 5. 24. 원고가 만취상태여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아) 피고는 2018. 3. 초순경 다른 노조위원을 통해 소외인이 1차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원주성폭력위기센터 및 법무법인 등에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법적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고, 원주성폭력위기센터는 소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소외인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원고가 2015. 5. 19.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강요로 쓴 종전 진술서에는 원고가 폭탄주를 먹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만날 당시에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상태였다. 종전 진술서는 원고가 자신의 변호사가 써준 거라면서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작성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써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자)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상담 절차를 거쳐 2018. 3. 초순경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있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원고가 피고를 준강간하였으니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민원 글을 게재하고, 2018. 3. 15.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다시 고소하는 한편(이하 ⁠‘2차 고소’라 한다), 2018. 3. 20.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5.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직장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 피해 발생 2~3개월 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참고인 소외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직장상사였던 원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 등에 대하여 2018. 3. 22.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원고의 반대고소’라 한다).
카) 피고의 2차 고소 및 원고의 반대고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특히 검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관계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기자회견은, 비록 그 형식이 기자회견이라는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였지만,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임은 물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표현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에도, 원심이 같은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1·2차 고소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15. 5.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직장상사였던 원고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원고가 준강간의 범죄사실로 소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로써 ⁠‘원고가 피고를 준강간하지 않았다.’는 반대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에 대하여 각각 ⁠‘죄가 안 됨’ 및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된 결과를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함부로 부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히 이 사건은 강원지방본부의 위원장인 원고가 이미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약 20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피고를 야간에 술자리로 불러낸 후 술에 취한 피고를 모텔로 데려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료를 결제하고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서 비롯된 점, 피고는 당시 준강간의 피해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비해 원고는 단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도 피고에게 사과까지 하였던 점,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동석자의 확인 및 증언까지 있는 점, 피고는 퇴사 이전까지 원고와 직장 내 지위·근로형태·나이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상태였기에 준강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사실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고, 사전에 원고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일시적이지만 원고의 사과까지 받은 후 1차 고소에 이르렀으며, 검찰 역시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준강간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점, 이 사건 기자회견은 그에 앞서 원고에 대한 확인절차 및 원고의 사과, 수사기관에의 고소 및 처리결과 확인, 주요 참고인의 진술 확보, 성폭력 상담기관 및 법무법인과의 상담 및 그 기관을 통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기자회견이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이는 원고 및 참고인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절차와 수사기관과 사회단체를 통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공적인 절차를 다각도로 거침으로써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일방적인 인신공격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신중한 노력을 다한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기자회견은 표현의 대상인 사안의 성격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공론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즉,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성폭력 행위는 직장 내지 노동조합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력관계에 있는 노조위원장이 이미 퇴사한 기간제 직원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저한 지위·나이 차이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 당시는 강원지방본부의 위원장 선거가 있던 무렵으로 주요 후보자의 범법행위나 도덕성 등에 관한 것은 소속 집단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어도 강원지방본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자회견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에서 벗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양하고,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법률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재평가가 진행되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재평가함은 물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직장·노동조합 내 또는 권력관계에 기초한 성폭력 문제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라)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한 표현 방식 역시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합리적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실명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참고인의 양심고백을 근거로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점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이러한 표현 방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4점)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반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6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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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손해배상에서 기자회견 위법성 판단 및 증명책임 기준

2020다296741
판결 요약
언론·출판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허위성은 원고, 위법성조각은 피고가 각 증명책임을 집니다. 공공의 이익,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공로화·사회적 의미 있는 사안은 언론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증명책임 #허위사실 #위법성조각 #기자회견
질의 응답
1.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실이 허위임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6741 판결은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자회견 명예훼손은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나요?
답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6741 판결은 '공공의 이익, 진실 또는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 내용의 구체성, 근거 자료의 신빙성, 사실 확인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6741 판결은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명예훼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해자가 공적 존재이거나 공공의 관심사인 경우, 언론의 자유 제한이 완화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6741 판결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은 언론의 자유 제한이 완화돼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된 사실만으로 허위사실임이 입증되나요?
답변
불기소는 소추가 안 됐다는 사실일 뿐, 허위사실임의 입증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96741 판결은 '불기소처분은 소추가 안 된 사실일 뿐, 허위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6741, 296758 판결]

【판시사항】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9조, 제3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08상, 355) / ⁠[2]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공2003하, 177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공2009상, 373)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송영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송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 11. 24. 선고 2019나32344, 32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가.  관련 법리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3. 11.부터 전국○○노동조합 강원지방본부(이하 ⁠‘강원지방본부’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강원지방본부의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9. 17:00경 원주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열린 원주□□□장 송별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 20:20경 강원지방본부의 소외인◇◇국장과 함께 원주중앙시장 인근 옛 강원감영 터로 이동한 후 이미 퇴직한 피고를 불러내었다.
다) 소외인은 옛 강원감영 터에서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주중앙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나누어 마시다가 택시를 타고 원주시 ☆☆동에 있는 ⁠(상호 생략)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다. ⁠(상호 생략) 모텔은 강원지방본부가 약 7년 동안 외부 손님들의 숙박 장소로 사용한 곳인데, 모텔비는 원고가 소지한 강원지방본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피고는 투숙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라) 피고는 2015. 5. 20.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먼저 퇴실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02:00에서 03:00경 사이에 퇴실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20. 오후에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저(피고) 죽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가 ⁠‘무슨 일이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다시 ⁠‘저 죽이셨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5. 5. 26. 20:2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동에 있는 선술집에서 피고를 만나 ⁠‘실수한 것이 있는지, 기억이 나는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원고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과하였다.
바) 피고는 2015. 5. 31.경부터 원고에게 ⁠‘실수를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옳다. 아니면 피고를 갖고 장난친 것밖에 안 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십여 차례 보냈고, 2015. 11. 12. ⁠‘원고가 2015. 5. 19. 음주로 정신을 잃은 피고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며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1차 고소’라 한다).
사) 소외인은 1차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2015. 5. 19.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검사는 2016. 5. 24. 원고가 만취상태여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아) 피고는 2018. 3. 초순경 다른 노조위원을 통해 소외인이 1차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자, 원주성폭력위기센터 및 법무법인 등에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법적조치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고, 원주성폭력위기센터는 소외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소외인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원고가 2015. 5. 19.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강요로 쓴 종전 진술서에는 원고가 폭탄주를 먹었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만날 당시에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상태였다. 종전 진술서는 원고가 자신의 변호사가 써준 거라면서 작성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작성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써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자) 피고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상담 절차를 거쳐 2018. 3. 초순경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있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원고가 피고를 준강간하였으니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민원 글을 게재하고, 2018. 3. 15.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다시 고소하는 한편(이하 ⁠‘2차 고소’라 한다), 2018. 3. 20.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 5.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직장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 피해 발생 2~3개월 후에 고소를 하였으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참고인 소외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직장상사였던 원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 등에 대하여 2018. 3. 22.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이하 ⁠‘원고의 반대고소’라 한다).
카) 피고의 2차 고소 및 원고의 반대고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특히 검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에 위 사실관계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기자회견은, 비록 그 형식이 기자회견이라는 공개적인 방식을 취하였지만,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임은 물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표현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에도, 원심이 같은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1·2차 고소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2015. 5.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직장상사였던 원고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원고가 준강간의 범죄사실로 소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그로써 ⁠‘원고가 피고를 준강간하지 않았다.’는 반대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에 대하여 각각 ⁠‘죄가 안 됨’ 및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된 결과를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함부로 부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히 이 사건은 강원지방본부의 위원장인 원고가 이미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약 20년의 나이 차이가 있는 피고를 야간에 술자리로 불러낸 후 술에 취한 피고를 모텔로 데려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료를 결제하고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서 비롯된 점, 피고는 당시 준강간의 피해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비해 원고는 단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도 피고에게 사과까지 하였던 점,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동석자의 확인 및 증언까지 있는 점, 피고는 퇴사 이전까지 원고와 직장 내 지위·근로형태·나이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상태였기에 준강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사실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고, 사전에 원고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일시적이지만 원고의 사과까지 받은 후 1차 고소에 이르렀으며, 검찰 역시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준강간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점, 이 사건 기자회견은 그에 앞서 원고에 대한 확인절차 및 원고의 사과, 수사기관에의 고소 및 처리결과 확인, 주요 참고인의 진술 확보, 성폭력 상담기관 및 법무법인과의 상담 및 그 기관을 통한 추가적인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기자회견이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이는 원고 및 참고인에 대한 사실 확인 등 절차와 수사기관과 사회단체를 통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공적인 절차를 다각도로 거침으로써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일방적인 인신공격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신중한 노력을 다한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사건 기자회견은 표현의 대상인 사안의 성격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공론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즉,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성폭력 행위는 직장 내지 노동조합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력관계에 있는 노조위원장이 이미 퇴사한 기간제 직원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저한 지위·나이 차이에 비추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바, 당시는 강원지방본부의 위원장 선거가 있던 무렵으로 주요 후보자의 범법행위나 도덕성 등에 관한 것은 소속 집단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어도 강원지방본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자회견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에서 벗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고양하고,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법률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재평가가 진행되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재평가함은 물론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직장·노동조합 내 또는 권력관계에 기초한 성폭력 문제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라)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한 표현 방식 역시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합리적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원고의 실명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참고인의 양심고백을 근거로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점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이러한 표현 방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4점)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반소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출처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67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