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22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1. |
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부터 ‘○○○○○’라는 상호로 공업용테이프, 접착체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xx년 제2기부터 20xx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스포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x.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부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 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xxx,xxx,xxx원은 원고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의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20xx. xx. xx. 전자송달에 의하여 원고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으므로, 20xx. xx. xx.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전자송달을 한 문서인 영수증서 및 납부서(갑 제3호증)에는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 통지 방법에 위법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영수증서 및 납부서(갑 제4호증),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갑 제5호증)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20xx. xx. xx.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인 20xx. xx. xx.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제8항 본문)’,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1항은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한편,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xx. xx. xx. 국세정보통신망(이하 ‘홈택스’라 한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통지를 납부고지서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서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 6부는 20xx. xx. xx. 홈택스 전자고지 시스템에 각 저장되었는데, 위 각 납부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 세목, 세액의 산출근거, 납부기간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10호증).
다) 위 각 납부고지서가 홈택스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되었다는 안내문이 20xx. xx. xx. 원고가 전자고지 신청 당시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모바일 매체(발송매체: 카카오페이)로 발송되었고, 원고는 20xx. xx. xx. xx:xx에서 xx:xx 사이에 위 각 납부고지서를 모두 열람하였다(을 제1호증).
라)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송달받아 열람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문서는 ‘영수증서 및 납부서(갑 제3호증)’이고, 위 문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증인 허BB는 ‘이 사건의 경우, 납부고지서가 전자고지 되어 송달완료 된 상황이었고, 적법하게 전자고지 된 납부고지서는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위 영수증서 및 납부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 또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에 불과하여 처분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피고가 20xx. xx. xx. 위 각 납부고지서를 홈택스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이미 원고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20xx. xx. xx.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xx. xx. xx.에 이르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 직원 김CC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xxx,xxx,xxx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거래사실확인서), 9호증(손익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의 직원으로 김CC를 고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522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5. 1. |
판 결 선 고 |
2025. 6. 2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x. xx.부터 ‘○○○○○’라는 상호로 공업용테이프, 접착체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xx년 제2기부터 20xx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스포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xx. xx. xx.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xx년부터 20xx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부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 하였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xxx,xxx,xxx원은 원고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의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20xx. xx. xx. 전자송달에 의하여 원고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으므로, 20xx. xx. xx.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전자송달을 한 문서인 영수증서 및 납부서(갑 제3호증)에는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 통지 방법에 위법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영수증서 및 납부서(갑 제4호증),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갑 제5호증)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20xx. xx. xx.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인 20xx. xx. xx.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제8항 본문)’,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1항은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한편,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20xx. xx. xx. 국세정보통신망(이하 ‘홈택스’라 한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였으므로, 그 처분의 통지를 납부고지서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서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 6부는 20xx. xx. xx. 홈택스 전자고지 시스템에 각 저장되었는데, 위 각 납부고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기간, 세목, 세액의 산출근거, 납부기간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갑 제10호증).
다) 위 각 납부고지서가 홈택스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되었다는 안내문이 20xx. xx. xx. 원고가 전자고지 신청 당시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모바일 매체(발송매체: 카카오페이)로 발송되었고, 원고는 20xx. xx. xx. xx:xx에서 xx:xx 사이에 위 각 납부고지서를 모두 열람하였다(을 제1호증).
라) 원고는, 당시 피고로부터 송달받아 열람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문서는 ‘영수증서 및 납부서(갑 제3호증)’이고, 위 문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이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증인 허BB는 ‘이 사건의 경우, 납부고지서가 전자고지 되어 송달완료 된 상황이었고, 적법하게 전자고지 된 납부고지서는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위 영수증서 및 납부서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 또는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에 불과하여 처분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피고가 20xx. xx. xx. 위 각 납부고지서를 홈택스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이미 원고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20xx. xx. xx.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xx. xx. xx.에 이르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 직원 김CC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xxx,xxx,xxx원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거래사실확인서), 9호증(손익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의 직원으로 김CC를 고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5. 06. 2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