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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시 법률적 책임 기준

2020고합621
판결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계열사 자금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해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 자금을 위법하게 출금·전출하여 본사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 단, 피해금액이 실제로 회복됐다면 추징 명령은 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자회사 대출·정산 등 대표자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배임죄 책임이 인정된다.
#대표이사 횡령 #대표이사 배임 #계열사 자금 이동 #허위 용역계약 #컨설팅 계약 횡령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 자금을 허위 컨설팅계약으로 인출·전출하면 횡령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자금 관리 임무 위반허위계약을 통한 자금전출로 실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대표이사가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자금을 개인 명의로 전출·사용한 점을 횡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거짓 용역계약으로 배우자에게 회사자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법인 자금을 지급하면 대표이사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실제 용역·기여가 없음에도 허위 계약·지급한 자금을 횡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 대표가 대여금 이자·감자대금을 회사에 회수하지 않고 다른 계열사에 전출하면 배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권 회수를 고의로 미루고, 계열사로 자금을 이전해 회사 손해를 야기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타 계열사로 대여금 이자·감자대금을 이동·회수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점을 배임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회수하지 않은 배임·횡령 액수가 나중에 피해 회사로 반환됐다면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액이 실제로 피해 회사 계좌로 회복·입금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횡령·배임 피해액이 회사로 회복된 점을 들어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5. 피고가 자금 회수 지연이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해도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손해가 발생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회수 지연, 타사 자금 이전이 입증되면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채권 회수를 미루고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점을 배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유선(기소), 정혁,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9.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5. 6. 20.부터 현재까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2006. 2. 28.경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 리조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회계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경 파산한 부실금융회사인 □□그룹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4 회사의 △△△ 개발사업 관련 예금자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 8. 9. ㈜□□상호저축은행, ㈜□□2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3자간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2005. 8. 9.자 사업약정의 주된 내용은「① □□저축은행은 공소외 4 회사의 토지 매입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미화 3,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신디케이트론(다수의 은행이 차관단 또는 은행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융자하여 주는 중장기 대출) 형태로 조달하고, ②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4 회사의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업자금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 및 상환하며, ③ 공소외 4 회사는 사업자금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차입 및 상환하고, 사업 수익을 □□저축은행과 공소외 1 회사에 배분하며, ④ □□저축은행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4 회사가 사업부지에 소유한 토지 중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관하여 □□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약정에 따라 2005. 8. 9.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282,844,105,753원을 대출받아, 2005. 8. 11.경부터 2010. 7. 29.경까지 미화 합계 164,661,035달러(한화 1,837억 7,600만 원 상당)를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해 주었고, 공소외 4 회사는 위 대출금으로 2005. 8. 24.경부터 2009. 2. 27.경까지 △△△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116ha를 매입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1. 2.경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사유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대출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1. 8.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과 예금채권 등이 가압류되었고, 2011. 11.경 □□저축은행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공소외 1 회사가 패소하였으며, 2016. 9. 8.경에는 국민은행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심리가 진행되어 2019. 5. 16.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2019. 10. 말 기준 공소외 1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는 약 6,7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3.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와 출석요구 등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1)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법인 설립 경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사업의 하나로 캄보디아 ○○○에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계획한 다음,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 2. 28. 공소외 1 회사가 25%의 지분(250주, 1,250달러)을, 피고인의 처 공소외 3이 75%(750주, 3,750달러)의 지분을 보유하는 캄보디아 법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6.경에는 공소외 2 회사 발행 주식의 액면금을 주당 5달러에서 1,0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자본금을 총 1,000,000달러로 변경하였는바, 이 때 공소외 1 회사는 ① 2006. 3. 3. 1,250달러(한화 121만 원 상당), ② 2006. 6. 27. 248,750달러(한화 2억 3,850만 원 상당)를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공소외 2 회사 발행주식의 25%를 취득한 반면,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에 실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① 2006. 3. 7. 3,750달러(한화 366만 원 상당), ② 2006. 6. 27. 746,250달러(한화 7억 1,550만 원 상당)를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뒤 공소외 2 회사 발행주식의 75%를 취득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사업자금 대여 및 공소외 2 회사 사업종료 관련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2. 27.부터 2006. 6. 15.까지 위 ○○○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7 등 총 12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수익금을 ⁠‘갑 등(개인투자자 및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자)’과 ⁠‘을 등(공소외 1 회사와 현지법인)’이 50:50의 비율로 배분받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3. 3.에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950만 달러(한화 92억 2,735만 원 상당)의 한도 내에서 연 이자 6.5%의 이율로 사업자금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5. 3. 2.’로 하고, 이자는 2년마다 지급하는 내용의 대부계약(Loan Agreement)을 체결한 뒤, 그 때부터 2006. 6. 27.까지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442,032.50달러(한화 33억 2,493만 원 상당)를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하였으며, 공소외 2 회사는 2006. 3. 3. 캄보디아 ○○○ 리암 해변 일대 사업부지 792,946㎡를 3,568,257달러(한화 34억 6,580만 원 상당)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투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공소외 1 회사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위 제1항과 같이 추진하던 ⁠‘△△△ 개발사업’은 2011.경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 후 공소외 1 회사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재산 압류 등을 당하여 오다가 2016. 9. 8.에는 서울회생법원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한 위 ○○○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를 처분하여 위 사업을 종료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1. 공소외 2 회사의 위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를 ⁠‘Gold Kapok International Investment Co. Ltd’에 미화 24,566,072.50달러(한화 286억 6,86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 23.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사업부지 매각대금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대부채권 원금 3,442,032.50달러(한화 40억 2,374만원 상당)를 상환받으면서, 같은 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위 대부채권의 이자를 ⁠‘2,400,469.20달러’(한화 28억 615만 원 상당)로 확정하였고, 또 2017. 2. 24.에는 공소외 2 회사 발행 주식의 액면금을 1,000달러에서 5달러로 감액하는 내용의 유상감자가 진행됨에 따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감자대금 248,750달러(한화 2억 8,133만 원 상당)를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금원을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유상감자를 실시한 2017. 2. 24. 공소외 1 회사가 파산할 경우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위 공소외 2 회사 지분 25%가 공소외 1 회사의 파산재산에 포함되어 지분 보유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파산채권자들에게 귀속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막고 공소외 2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공소외 3 명의로 취득할 생각으로,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 지분 25%(주식 250주)를 양수하여 공소외 2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정관변경을 미리 완료한 다음, 2017. 3. 31.경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 회사 주식 250주를 1,500달러(한화 168만 원 상당)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사후에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2017. 3. 30.자 대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위 가치평가에는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사업부지 매각대금에서 각종 비용과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모두 정산하고서도 최종적으로 900만 달러 이상의 이익금이 유보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 주식양도대금은 사실상 공소외 2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평가된 금액이었다.
나. 공소외 2 회사 보유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11. 11.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를 24,566,072.50달러(한화 286억 6,860만 원 상당)에 매각한 다음, 2017. 3. 30. ⁠‘캄보디아 ○○○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금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 매각 대금에서 공통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사업이익을 17,964,141.81달러(한화 200억 8,400만 원 상당)로 확정하였고, 그 중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정산금인 8,982,070.90달러(사업이익의 50%, 한화 100억 4,200만 원 상당)는 그 때부터 2017. 10.경까지 그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인 8,982,070.90달러(한화 100억 4,200만 원 상당)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감자대금 248,750달러(한화 2억 7,800만 원 상당) 등을 합한 금원인 9,230,820.90달러(한화 103억 2,000만 원 상당)는 공소외 1 회사와의 사업 정산과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감자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정산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할 경우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 공소외 3 명의로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외 3이 위 ○○○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2 회사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거나 위 리조트 개발사업 수행에 아무런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경 마치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이 위 ○○○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용역대금 600만 달러의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일을 ⁠‘2006. 3. 1.’로 소급하여 허위의 ⁠‘PM 서비스 계약서’(Agreement for Project Management Services for Development of Resort Project in Sihanoukville Province)를 작성한 다음,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에게 위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PM 용역비’(PM Service Fee)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7. 9. 1. 200만 달러(한화 22억 4,100만 원 상당), 2017. 10. 11. 200만 달러(한화 22억 7,000만 원 상당), 2017. 11. 14. 200만 달러(한화 22억 3,600만 원 상당) 등 합계 600만 달러(한화 67억 4,700만 원 상당)를 각각 수표로 인출하여 공소외 3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법인 자금 600만 달러(한화 67억 4,700만 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다. 대부채권 이자 및 감자대금 채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타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변제기 도래시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 부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대여약정에 따라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아야 하고, 장래 채무자로부터의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변제기를 임의로 연장하지 않아야 하며, 대여금 이외에 타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시기에 이를 즉시 회수함으로써 회수 시기의 지연으로 인해 장래 완전한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등 회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대부채권 이자 및 감자대금 채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7. 1. 23.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부채권 원금 3,442,032.5달러(한화 40억 2,374만 원 상당)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변제받고 그 이자는 2,400,469.20달러(한화 28억 원 상당)로 확정한 다음,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가 위 ○○○ 리조트 사업부지 매각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대부채권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모두 함께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대부채권 이자의 변제기를 ⁠‘2017. 3. 2.’에서 ⁠‘2018. 3. 2.’까지 연장해 주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위 이자 상당의 금원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21.,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진행된 공소외 2 회사의 2017. 2. 24.자 유상감자에 따라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해야 할 유상감자 대금 248,750달러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개설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외화계좌로 송금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유상감자 대금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즉시 송금받아 회수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을 위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외화계좌로 송금받을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위 감자대금의 송금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한편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가 ○○○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설립한 법인으로, 전속 직원이나 전용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부지 답사나 관련 용역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회계처리 등 일체의 업무를 공소외 1 회사나 공소외 4 회사의 직원이 겸직하여 처리하였고, 2016. 11. 11. ○○○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 매각에 따른 사업이익에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정산한 이후, 공소외 1 회사와의 사업 정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금원인 9,230,820.90달러(한화 103억 2,000만 원 상당)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9. 1.부터 2017. 11. 14.까지 공소외 3에게 ⁠‘PM용역비’(PM Service Fee)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600만 달러(한화 67억 4,700만 원 상당)를 제외한 나머지 3,232,820.90달러(한화 36억 1,430만 원 상당) 이외에 다른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없었다.
따라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부채권 이자의 변제기 도래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대부채권 이자를 즉시 회수하고 유상감자 대금도 신속히 회수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1 회사가 이를 회수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할 생각으로,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대부채권 이자와 유상감자 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로 그 자금을 이동시킨 다음, 피고인의 처 공소외 3 명의로 2017. 11. 13.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한 250만 달러(한화 28억 25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대부채권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2. 28.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2,064,403.5달러(한화 22억 1,100만 원 상당, 대부채권 이자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원)의 수표를 발행하게 하고, 위 대부채권 이자 2,400,469.20달러(한화 25억 7,1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천세 336,065.68달러(한화 3억 6,000만 원 상당)를 캄보디아 국세청에 납입한 뒤 마치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2018. 1. 15. 위 자금이 없다면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위 이자 채무와 유상감자 대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대부채권 이자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 변제기를 ⁠‘2018. 3. 2.’에서 4년 뒤인 ⁠‘2022. 3. 2.’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같은 날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위 2,064,403.5달러(한화 22억 원 상당)의 수표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유상감자 대금 248,750달러(한화 2억 6,500만 원 상당)를 합한 금원 중 230만 달러(한화 24억 6,500만 원 상당)를 ⁠‘연이율 8%’, ⁠‘변제기 2022. 1. 1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Loan Agreement)을 공소외 4 회사와 체결한 뒤 위 230만 달러(한화 24억 6,500만 원 상당)를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8. 1. 16.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위 금원을 포함하여 총 250만 달러(한화 26억 6,200만 원 상당)를 공소외 3에 대한 2017. 11. 13.자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위 대부채권 이자와 감자대금에 대한 정상적인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위 230만 달러(한화 24억 6,500만 원 상당)를 포함하여 2017. 11. 13.자 대여금 채권 250만 달러(한화 26억 6,200만 원 상당)를 변제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는 위 대부채권 이자(2,400,469.20달러에서 원천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 2,064,403.5달러)와 유상감자 대금(248,750달러) 합계 2,313,153.5달러(한화 약 24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2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7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18, 공소외 19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 공소외 13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증거순번 80), 공소외 23(증거순번 108, 11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7(증거순번 126), 공소외 20(증거순번 130, 141), 공소외 24(증거순번 159), 공소외 15(증거순번 186, 193, 232, 491), 공소외 12(증거순번 187, 194, 380, 403, 714, 745, 756, 783), 공소외 25(증거순번 197), 공소외 26(증거순번 203), 공소외 8(증거순번 377), 공소외 6(증거순번 404), 공소외 13(증거순번 442, 501, 513, 795), 공소외 21(증거순번 465), 공소외 16(증거순번 474, 481, 545), 공소외 10(증거순번 485, 48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7(증거순번 206), 공소외 13(증거순번 782)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증거순번 1, 352), 사업추진약정서(증거순번 19), 추가사업약정서(증거순번 20), 공소외 1 회사→공소외 4 회사 송금내역(증거순번 78), Loan Agreement(증거순번 79), 공소외 4 회사 수입원천별 사업비 지출 및 상환 현황(증거순번 81), □□저축은행 및 관계회사들의 공소외 4 회사 관련 대출현황(증거순번 88), 공소외 4 회사 수입원천별 사업비 지출 및 사업현황(증거순번 108-1), 저축은행 및 공소외 1 회사 간 개별 대출약정서(증거순번 128-6), 붙임 3. △△△ 토지매입현황 및 Land Title(증거순번 404-2)
 
1.  자료제출요청 공문(증거순번 37, 38, 39), 출석요구서(증거순번 40),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출력물(증거순번 731), 이메일(공소외 28 검사역) 및 관련 일지 출력물(증거순번 733)
 
1.  공소외 1 회사 이사회 결의서(증거순번 243), 공소외 1 회사 1차 임시이사회 결의서(증거순번 244), 해외직접투자신고서(증거순번 245), 외화증권취득신고서(증거순번 246), 공소외 2 회사 정관(증거순번 31, 777), 공소외 1 회사 3차 임시이사회 결의서(증거순번 250), 해외직접투자신고서(증거순번 51), 공소외 2 회사 캄보디아 법인계좌 거래내역 사본(증거순번 252),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투자금 관리 통장 사본(증거순번 253), 내부기안문(증거순번 288), 공소외 2 회사 수표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343), 공소외 2 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증거순번 572),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0), 공소외 2 회사 예금 및 수표발행 현황(증거순번 574),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1), 공소외 2 회사 결산관련 자료 요청(증거순번 575),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0), 공소외 2 회사 수표발행 건(증거순번 576),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0), 공소외 2 회사 계약(증거순번 577), 공소외 2 회사 2006~2007년 세무조사 관련 자료, 예금현황 자료, 수표발행 내역(증거순번 578),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 투자금 및 사업비 정산(증거순번 579), 공소외 2 회사설립/증자 관련 자료(공소외 11→피고인 이메일 내용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581), 이메일(공소외 29→피고인), JVAgreement&MOU for Loan(Finals)(증거순번 58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Loan Agreement(증거순번 584-1)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14부)(증거순번 254), 추가약정서 사본(증거순번 255), 대부계약서(증거순번 56), 공소외 1 회사의 당발 해외송금 명세, 공소외 2 회사 투자현황(증거순번 72), 토지 매매 관련 이메일, 지급 영수증 및 수표 사본(증거순번 259), 공소외 2 회사 예금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증거순번 260), 감사보고서(14, 15기)(증거순번 12), 공소외 2 회사 토지 매매계약서(증거순번 526), 공소외 1 회사 감사보고서(증거순번 371), 내부기안문(2017. 1. 24.)(증거순번 290),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2017. 1. 24.)(증거순번 363), 공소외 2 회사 미수수익, 미수금(증거순번 231), 공소외 1 회사 자금 캄보디아 현지 운용계획 및 대책(증거순번 232-2), 공소외 1 회사 감사보고서(증거순번 279), 공소외 1 회사 임시이사회 회의록(증거순번 232-1), 공소외 2 회사 재무제표증명(2018. 6. 8.)(증거순번 345), 공소외 1 회사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회수보고서(증거순번 234),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2017. 7. 14.)(증거순번 235), 내부기안문(증거순번 292, 293), 공소외 2 회사 해외투자 내용변경신고 협조요청 공문 사본(증거순번 500)
 
1.  지분양도합의서(2017. 3. 31.)(증거순번 236), 영수증, 현금 사진(증거순번 267), 해외직접투자사업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2017. 3. 31.)(증거순번 238), 공소외 1 회사 2017년도 현금출납장 사본(증거순번 264), 주식양도계약서 공증(증거순번 266), 2016. 12. 31.자 공소외 2 회사 기업가치평가보고서(증거순번 483),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 가치평가보고, 이메일(공소외 16→공소외 12→공소외 13)(증거순번 506), 이메일(공소외 16→공소외 12→피고인)(증거순번 622)
 
1.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정산서류 첨부)(증거순번 602),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 투자회수 검토(공소외 2 회사 투자회수 엑셀파일 및 정산서류 첨부)(증거순번 603),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사업정산(증거순번 606),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회신: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증거순번 608), 공소외 2 회사투자회수_170307_공소외 1 회사지분반영.XLSX 파일(증거순번 610),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6), 전달:공소외 2 회사 투자자별 정산(증거순번 612), 공소외 2 회사투자회수_170321_최종.XLSX(증거순번 614), 공소외 2 회사투자회수_170321_최종 투자자용.XLSX(증거순번 615),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 투자금 및 사업비 정산(증거순번 616), 캄보디아 ○○○ 리조트개발사업 투자금 및 사업비정산(2017. 3.)(증거순번 388), 공소외 2 회사 컨설팅 계약 송금 명단(증거순번 502), 2017. 4. 공소외 2 회사 원천세 내역(증거순번 503),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3), 공소외 2 회사컨설팅계약 송금명단(증거순번 505), 이메일(공소외 13→공소외 12), 공소외 2 회사 receipt(증거순번 620), 이메일(공소외 13→공소외 12), 공소외 2 회사 원천세 영수증(증거순번 621), 각 통장 사본(증거순번 197-8, 203-2)
 
1.  공소외 2 회사 업무분장 관련 이메일 등 3부(증거순번 595), 공소외 2 회사 업무 추진 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역(증거순번 598),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6), 회신: 혹시 PM계약서 샘플, 다른 메일주소로 보내주셨는지요?(증거순번 547), Issues in 공소외 2 회사 문건(증거순번 548),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화이트보드 촬영사진(증거순번 549), 이메일(공소외 30→Rithisey), Landmark-2017CITChecklist(증거순번 642), 이메일(공소외 30→Rithisey), 회신:회신:회신:Landmark-2017 CIT Checklist 및 관련 이메일 내역(증거순번 645), 이메일(Sopheaktra→공소외 30), Re:전달:회신:회신:Landmark-2017CITReturn(증거순번 647)
 
1.  대부약정 변경내역 정리표(순번 735), 1차 수정계약서(증거순번 737), 2차 수정계약서(증거순번 738), 3차 수정계약서 및 관련 기안문(증거순번 739), 4차 수정계약서 및 관련 기안문(증거순번 740), 해외직접투자내용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70-1), 제1차 임시이사회 의사록(증거순번 227-2, 3),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증거순번 233), 공소외 1 회사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회수보고서(증거순번 234), 내부기안문(2017. 3. 2.)(증거순번 291)
 
1.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3), 공소외 2 회사 2017년 2월 재무제표 확인원(증거순번 791), 이메일(공소외 13→피고인), 공소외 2 회사 회계정리(증거순번 797), 이메일(공소외 13→공소외 12, 공소외 15), 공소외 2 회사 회계자료입력(증거순번 504), 이메일(공소외 13→공소외 12), 문의합니다(증거순번 529), 5차 수정계약서 및 관련 기안문(증거순번 741), Loan Agreement(증거순번 316), 공소외 4 회사 자금 차입 관련 내부 기안문(증거순번 317), 공소외 4 회사 기안문(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시행)(증거순번 445), 공소외 4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서 및 의사록(증거순번 318), 공소외 4 회사 주주총회 의사록(증거순번 320), 거래선별 차입금 현황(증거순번 325), 공소외 4 회사 기안문(2017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시행)(증거순번 329), 공소외 4 회사 임시주주총회(2017년 제3차) 의사록, 사업자금 차입의 건(증거순번 330), 공소외 4 회사 기안문(차입금 상환 품의)(증거순번 331), 공소외 4 회사 기안문[2018. 11. 자금수지 보고](증거순번 448),
 
1.  각 판결문(증거순번 125, 163, 354, 355), 각 심급별 파산 관련 결정문(증거순번 725)
 
1.  각 수사보고[공소외 4 회사 제출 토지매입 현황자료 첨부보고(증거순번 91), 공소외 4 회사 사업별 지출내역 자료 첨부(증거순번 112), 공소외 4 회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첨부(증거순번 117), 공소외 1 회사 파산절차 관련 자료 첨부(증거순번 724), 공소외 2 회사 감자대금 송금취소 관련 국민은행 담당자 통화보고(증거순번 4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조사기피·거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하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2 회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1 회사는 그 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액 7,704,000,000원(= 6,000,000달러 × 1,284.00원)과 배임액 2,970,089,094원(= 2,313,153.5달러 × 1,284.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금액인 600만 달러가 공소외 3에 의해 2019. 11. 25.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BANK OF CHINA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돈이 2020. 2. 10. 공소외 2 회사의 RHB BANK 계좌로 옮겨진 후, 2022. 5. 20. 공소외 2 회사의 HongLeong Bank 계좌로 옮겨져 현재까지 그대로 예치되고 있으므로(증거순번 390의 계좌잔고증명서 및 피고인 제출 증 제38, 39호증), 이로써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는 피해금액 600만 달러를 회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2022. 3. 2. 유상감자 대금 248,909.01달러를 송금하였고, 2022. 9. 2. 대부채금 이자 2,064,403.51달러를 송금하였는바(증 제19호증, 증 제36호증의 1, 2), 이로써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1 회사는 피해금액 합계 2,313,153.5달러 모두를 회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예금자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부실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이전의 행위로써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도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적극 가담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013. 1. 24.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단순 채무불이행자에 불과할 뿐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예금자보호법 상의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금보험공사는 늦어도 피고인이 2013. 1. 24. 위와 같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주장의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인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2018. 3. 6.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다.
3) 예금보험공사는 손해배상청구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 없이 공소외 1 회사의 설립일인 1999. 6. 9.부터 자료제출요구일인 2018년 현재까지의 약 19년간의 회계자료 및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회계자료를 요구하였는바, 예금보험공사의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모호하여 그 자료제출요구 자체에 정당성이 없고,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예금보험공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을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공소외 1 회사는 여러 민사소송의 대립당사자의 지위에 있거나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실질적인 대립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는 민사소송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과 사이에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공소외 3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캄보디아 세법상 주주배당금에는 20% 상당의 법인세가 부과되는 반면 용역비에는 14~15% 상당의 원천세만 부과되기에 절세 목적에서 용역비 형태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75% 주주인 공소외 3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적법한 주주배당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는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공소외 3에게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주주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내법이 아닌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캄보디아 법령상으로는 실질적인 주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외 3이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75%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주금을 차입하여 납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3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1)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대부채권 이자금(이하 ⁠‘이 사건 대부채권 이자채권’이라 한다)의 실질은 공소외 2 회사의 25% 지분권자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정산받을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투자수익금이며,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몫의 수익금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소외 2 회사와 협의하여 그 지급시점을 유예하였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원리금의 조속한 변제를 위해서는 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4 회사의 전체 책임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당시 공소외 4 회사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법정 분쟁을 마무리하고 공사 재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자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였고 공소외 4 회사의 사업부지의 가치를 고려하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리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대부채권 이자금 및 감자대금의 변제기를 연장해주어 공소외 2 회사를 통해 공소외 4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
3) 변제기를 유예할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리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채권 이자금 및 감자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공소외 3은 본래 공소외 4 회사에 대하여 250만 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조기에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250만 달러 전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외 3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위 채권을 조기에 상환받아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고 오히려 공소외 3으로서는 10개월 간의 이자 16만 달러를 포기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공소외 3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성립하더라도 공소외 3이 얻은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재산상 손해와 공소외 3의 재산상 이득이 대칭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한 행위와 공소외 3이 공소외 4 회사로부터 기존의 대금채권을 회수한 행위 사이에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대여행위 및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3에 대한 변제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와 공소외 3의 재산상 이득 취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예금자보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등에게 ⁠‘그 부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를 들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은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서, 그 조사 대상자의 하나로 ⁠‘부실관련자’를 규정하고 있고, 부실관련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2 제1항이 "…… 부실관련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실관련자’의 정의 또는 범위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중 ⁠‘부실관련자’ 뒷부분 괄호([ ]) 안에서 규정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란 ⁠‘부실관련자’ 중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 즉 손해배상청구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은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 및 그 조사 대상자에 관한 규정이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대상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7항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자가 될 것이므로, 제7항의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자의 범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제7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부실관련자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부실관련자에게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 당시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켜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저축은행의 부실의 심화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예금보험공사의 합리적인 판단 아래 예금보험공사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부실관련자에게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판시와 같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 등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것이라고 의심한 예금보험공사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소속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요구 및 1차 수사의뢰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조사국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해 은닉재산이나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금흐름 조사를 합니다.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자금흐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여러 내역이 나왔습니다. 현금 사용내역은 추가 증빙 자료가 없으면 사용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회계 자료를 요구하여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고인에게 회계자료 등 사용처를 소명할 만한 자료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회신이 없어서 그 금액 전체를 횡령 등 불법 의심 자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관리본부 소속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2차 수사의뢰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에 대해서 자금흐름 조사를 했었는데, 공소외 4 회사에서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로 돈이 쏘아지면 그 자금을 바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행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현금 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횡령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공소외 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2017. 2. 22. 제보자로부터 ⁠‘공소외 2 회사가 땅을 팔아서 수익을 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자체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투자 약정에 따라 자금을 공소외 1 회사로 들여와야 하는데 들여오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공소외 1 회사에 들여와야 될 돈을 피고인 개인이 착복하였다는 가능성을 보고 조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정보에 의하면 4인의 익명의 신고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소외 1 회사가 투자한 캄보디아 현지법인 공소외 2 회사가 최근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프놈펜 소재 Bank of China 에스크로 계좌에 매각대금 2,450만 달러 전액을 예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와 함께 투자 및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인이 거듭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8. 31. 검찰에 1차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나아간바, 사후 정황을 보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에게 조사요구를 한 당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공소외 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통상적인 업무 절차로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금보험법상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회신이 없으면 추가적인 요구를 계속 하는데, 당시 수회 요구를 하였으나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조사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조사를 거부하여 2018. 8. 31. 검찰에 1차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1차 수사의뢰서에는 그 주된 내용으로 ① 공소외 4 회사 신도시 사업 관련 PM 용역비, 운영비 선지급금 은닉에 따른 횡령 범행, 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은닉에 따른 횡령 범행, ③ 공소외 2 회사 투자수익금을 공소외 1 회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투자자에게 송금함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범행, ④ 공소외 2 회사 투자수익금 중 공소외 1 회사 몫의 금원 은닉에 따른 횡령 범행, ⑤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 거부·기피에 따른 예금자보호법위반 범행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예금보험공사는 위 수사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 당시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채권행사를 방해하여 결국 위 파산재단에 손해를 가하여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예금보험공사의 판단 아래 예금보험공사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4)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켜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손해를 가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킨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이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적극 가담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거나, 불법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자료제출요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외 7은 2018. 1. 16. 피고인에게 ⁠‘부실채무기업 조사 실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내어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 출 자 료 목 록〈 대상기간 : 설립일 ~ ⁠‘18.1월 현재 〉◎ 대상업체 : 공소외 1 회사(사업자번호 : 생략) 및 위 회사의 국내외 모든 자회사(공소외 4 회사, 공소외 2 회사 포함)◎ 제출자료 : 위 대상 업체에 관한 아래 기재 자료 1. 정관, 내규집 2. 결산관계서류(결산수정 참고서류, 영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원천세신고서, 국세청 추징내역 4. 주총 관련 자료 및 이사회 회의록 5. 외부기관(검찰,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조사 관련 자료 6. 연도별 민·형사상 소송 관련 내역(회사 및 임직원 관련) 7. 행정처분 및 과태료 내역 8. 법인등기부 등본(연도별 임원 변동상황 포함) 9. 외부 감사 관련 자료 10. 전표, 회계장부, 자금관리서류 및 전산자료(전산 File 포함) 일체 11. 거래 금융기관 통장, 금융기관별 차입 관련 자료 일체 12. 연도별 결산공고 신문 사본 13. 연도별 임직원 급여자료 및 복리후생자료 14. 연도별 조직도, 인사기록카드, 임직원 현황 15. 관계법인 현황(임직원, 자본금, 주주, 주요재무상황, 법인등본) 16. 대출금 사용처 관련 자료(회계장부, 은행계좌 거래명세 및 송금증빙 등) 17.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 관련 자료(사업약정서, 인허가 서류 등) 18.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간 용역계약서, 용역비 지급내역※ 기타 필요한 자료는 추가 요청 예정
2) 가) 위 공소외 7의 진술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점과 공소외 2 회사의 사업수익을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인 점,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의 정관상 지분 40%를, 공소외 2 회사의 정관상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점, 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인 공소외 1 회사의 내부 자료 외에도 자회사인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의 내부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제출자료목록 순번 1번, 8번, 15번은 해당 회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료이고, 순번 2번, 3번, 4번, 10번 내지 14번, 16번은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장부 등 내부 자료이며, 순번 5번 내지 7번, 9번은 자금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외부 조사·감사 자료이고, 순번 17번, 18번도 신도시 개발사업 및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인바,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한 자료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 유실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조사를 착수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도 특이사항 없이 저희가 하던 업무 관행대로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무기업 조사 시 통상 회사내규, 회계자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 위와 같은 목록을 기준으로 한 20개 내외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과다한 범위나 개수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반면에,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의 위와 같은 2018. 1. 16.자 공문에 대하여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일부 자료만 우선적으로 제출한다."며 감사보고서 등 8개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고 전표·회계장부·공소외 4 회사 용역 관련 자료 등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는 "자료 일부가 유실되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2018. 8. 27. 변호인을 통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당사는 현재 여러 민사소송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밀접한 이해관계인이며, 귀 공사는 그 소송들의 직접 상대방이거나 그 상대방과 직·간접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와는 실질적인 대립당사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 공사가 공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은 그 소송에서 당사 또는 당사와 거래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므로, 당사로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소송 외에서 임의로 귀 공사에 제출할 수는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로서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또는 그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예정이오니, 이러한 사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 무렵의 피고인의 조사거부 사유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요구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제출요구를 거부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부실을 초래한 금융기관과 채무기업 및 기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미흡하여 도덕적 해이현상이 극심하다는 지적 하에 2000. 12. 30. 개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2000. 12. 30. 법률 제6323호로 개정된 것)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에 관한 책임 추궁의 대상에 채무자 기업 및 기업주 등을 포함시키고 엄중한 책임 추궁의 기능을 강화시켰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의 목적 및 개정 이유, 예금보험공사에 강제수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부실책임 규명과 손해배상채권의 행사로써 공적 자금을 회수하여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실관련자의 내부 자료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와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와 사이에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자료가 그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 측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더라도, 위 각 소송은 피고인의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이행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하여 파생된 것일 뿐이고 오히려 그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은 예금자보호법이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제출요구권한을 부여한 이유에 부합하는 사정일 뿐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 및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며,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금자보호법 관련 규정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보면, 위 처벌조항 등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주주배당이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3은 공소외 1 회사의 캄보디아 ○○○ 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 한다) 추진 및 현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캄보디아 토지법 상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본금 납입 없이 회계처리만으로 정관에 등재된 형식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사업수익을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 3이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3과 사이에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일을 소급하여 허위의 PM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용역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공소외 3에게 200만 달러의 수표 3장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법인자금 600만 달러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2 회사의 설립 경위 및 지분 보유 현황
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법에 따라 캄보디아에 설립한 현지 특수목적법인임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4 회사의 사업기획팀 소속으로서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계획 및 자금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6년 당시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소외 11 과장이 캄보디아 현지 파견 직원으로서 공소외 4 회사의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 관련 정부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정부 측 주요 공무원들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캄보디아 정부 측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 리조트 해변 부지의 규모, 위치, 가격 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부지를 매입하자고 결정을 내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4 회사 사무실 주소지에 주소만 걸어놓고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전속 직원 없이 공소외 1 회사 내지 공소외 4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이 업무를 담당했었고,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법인 설립과 상무부 등록, 토지 매입 업무 등은 공소외 11 과장이, 정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분 구성 업무 등은 한국에서 공소외 10이 담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의 설립 시부터 파산 시까지 공소외 1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직원 공소외 1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 회사 사업의 담당자는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31 전무였고 이들이 사업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작성, 현지 출장 및 현지 조사 등을 수행하였기에 세 사람이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구상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2 회사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었고,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소외 12가 공소외 2 회사의 법인세 결산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공소외 2 회사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1이 2006. 2. 10. 피고인에게 보낸 ⁠‘현지법인 설립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필요제출 서류 목록, 등록기간 및 소요비용, 캄보디아 산업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0이 2006. 2. 23. 피고인 등에게 보낸 이메일(제목: ⁠‘공소외 2 회사 설립 관련 업무분장 및 일정계획’)에 첨부된 ⁠‘회사설립관련 업무분장 및 일정계획’ 문건에는 법인설립 업무 담당자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 등이, 토지계약체결 업무 담당자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이 기재되어 있다.
 ⁠(4) 2006. 2. 21.자 공소외 1 회사 이사회 결의서는 그 안건으로 Investment and Establishment of a company, "공소외 2 회사", in Cambodia for the resort development project(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공소외 2 회사 설립 및 투자 승인의 건)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공소외 2 회사의 지분은 2006. 3. 1. 설립등기 당시 자본금 총 5,000 달러, 총 1,000주로 공소외 1 회사가 25%(250주, 1,250 달러), 공소외 3이 75%(750주, 3,750 달러)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6. 6.경 자본금 총 1,000,000 달러로 증자되어 주식 수 변동 없이 자본금만 증가하여 공소외 1 회사가 25%(250주, 250,000 달러), 공소외 3이 75%(750주, 750,000 달러)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다.
2) 공소외 3의 공소외 2 회사 자본금 납입 여부
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회사는 당초 이 사건 리조트 사업에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투입할 생각이 없었으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가능한 금원이 토지매입대금으로 필요한 약 40억 원 상당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본금 증자의 방식으로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소외 2 회사에 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사 자금이 없으니 개인 주주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투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의 2006년 1차 임시이사회 결의서에는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차입 및 대여 승인의 건, 상무 공소외 31이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매입의 필요성 및 매입적정성 등을 설명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매입대금으로 40억 원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이를 현지 프로젝트 시행법인인 공소외 2 회사에 대여의 승인을 요청한다, 참석이사 전원은 이에 만장일치로 의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소유자와 사이에 2006. 3. 3. 공소외 2 회사가 부지 792,946㎡를 대금 3,568,257 달러에 매수하고, 계약금 713,651 달러는 2006. 3. 8., 중도금 1,070,477.50 달러는 2006. 4. 7., 잔금 1,784,128,50 달러는 2006. 6. 2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32 감사는 2006. 2. 27.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위해 지인 및 공소외 1 회사의 주주들 총 12명을 모집하고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1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3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공소외 1 회사가 2006. 6. 13. 개인투자자 7명과 사이에 투자원금의 10%를 선상환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원을 상환함에 따라 총 투자금액은 31억 3,500만 원이 되었다.
순번피고최초 금전소비대차계약추가약정 시 상환액(원)계약일대여액(원)입금일 및 입금액(원)계약일계약일 1월 내(실제 입금일)1공소외 3주4)2006. 2. 27.100,000,000100,000,000??2공소외 312006. 2. 28.200,000,00050,000,000150,000,000(2006.3.31.)?3공소외 332006. 2. 27.50,000,00010,000,00040,000,000(2006.3.31.)5,000,0002006. 4. 6.150,000,000150,000,000?15,000,0004공소외 172006. 2. 28.300,000,00060,000,000240,000,000(2006.3.31.)30,000,0005공소외 34?100,000,000??10,000,0006공소외 322006. 2. 27.500,000,000370,000,000130,000,00050,000,0002006. 6. 13.250,000,000250,000,000?25,000,0007공소외 352006. 2. 27.400,000,00080,000,000320,000,000주5)(2006.3.31.)40,000,0002006. 6. 14.100,000,000100,000,000??8공소외 362006. 4. 14.200,000,000200,000,000?20,000,0009공소외 252006. 3. 2.100,000,00020,000,00080,000,000(2006.3.28.)10,000,00010공소외 372006. 2. 27.100,000,00020,000,00080,000,000(2006.3.29.~3.31.)10,000,00011공소외 382006. 6. 15.500,000,000500,000,000??12공소외 262006. 6. 12.300,000,000300,000,000??
 ⁠(5) 공소외 1 회사는 2006. 3. 6.부터 같은 해 6. 28.까지 3회에 걸쳐 위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포함한 합계 3,442,043.50 달러를 공소외 2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6. 2. 28. 증자금 248,750 달러를 공소외 2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6) 2007. 1. 29.자 공소외 1 회사의 2007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2006년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이 사건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소요자금규모 40억 원,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조달하되 발생하는 수익은 공소외 1 회사와 투자자가 50:50으로 배분, 외부투자자 투자금액 33.5억 원, 공소외 1 회사 투자예정금액 6.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은 캄보디아 토지법 상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명목상 75%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공소외 2 회사의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 및 증자금을 실제로 납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공소외 2 회사의 설립 과정 및 사업구조를 담당한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공소외 2 회사의 지분 중 공소외 3 명의의 지분 75%는 캄보디아 토지법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3에게 형식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제로는 공소외 3 명의의 지분도 공소외 1 회사의 지분이고, 공소외 3이 위 지분 취득을 위해 자본금 75만 달러를 납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토지법 준수를 위해서는 51%만 명의신탁해도 되지만 당시 국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외 1 회사가 현지법인인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비율인 25% 이하로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75%에 맞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2 회사 설립 당시의 법인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에는 2006. 3. 6.자 공소외 2 회사의 자본금 1,245 달러 입금내역, 2006. 6. 28.자 공소외 1 회사 증자금 248,501.25 달러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3의 자본금 3,750 달러 입금내역이나 증자금 746,250 달러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75만 달러를 차용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2017년경 공소외 2 회사가 감자를 실행함에 따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감자대금과 위 차용금을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외 3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주금을 차입하여 납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외 3이 공소외 2 회사에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공소외 2 회사 수익배분 자료에 따른 공소외 3의 공소외 2 회사 지분 보유 여부
가) 공소외 1 회사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수익금 분배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조(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 등)차용원금의 변제 및 이자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거나 처리된다.① 차입일로부터 24개월째 되는 날에 개인투자자들은 공소외 1 회사에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공소외 1 회사는 개인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변제 서면요청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후략)② 차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 착수되지 않을 경우 공소외 1 회사는 현지법인의 명의로 매입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각종 비용과 세금의 정산 및 차용한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수익을 개인투자자들 등(동일한 조건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과 ⁠‘공소외 1 회사 등’(공소외 1 회사 및 현지법인을 말한다)이 50:50으로 배분한다.③ 공소외 1 회사가 차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여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경우, i) 공소외 1 회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료된 후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여원금을 상환하고, ii) 공소외 1 회사와 현지법인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현지법인이 이 사건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인정하고 이 사건 리조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그 중 50%에 대하여 분배권을 부여한다. iii) 이때,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자산을 처분할 시에도 개인투자자들과 공소외 1 회사 및 현지법인은 처분대가를 50: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차입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제1항의 금리조건을 적용한 원리금 상환 여부를 결정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채무자 회사의 요청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원리금의 상환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외 1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공소외 1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원금 상환을 요청하지 않을 시, 개인투자자들은 제1항에 의하여 차입일로부터 24개월째 되는 날에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원금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배분방식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1.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사업부지를 대금 24,566,072.50 달러에 매도한 다음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12에게 사업정산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2는 2016. 12. 1.부터 2017. 3. 30.까지 피고인의 확인을 받으며 수회에 걸쳐 정산서를 수정한 끝에 2017. 3. 30.자 공소외 2 회사 최종 사업정산서 문건을 완성하였으며, 토지매각대금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상환할 차입금 및 자본금, 토지매각 관련 용역비용 등을 공제한 최종 사업이익을 17,964,141.81 달러로 확정하였다.
다) 위 공소외 2 회사 최종 사업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당초 개인투자자들의 몫으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 사업이익의 50% 부분을 16인의 개인투자자들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에 각 투자금액(개인투자자 대여금 33억 5,000만 원, 공소외 1 회사 납입 자본금 25만 달러)에 따라 정산하여 컨설팅계약 명목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2017. 3. 30. 당시 공소외 3은 개인투자자로서 투자한 1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 공소외 2 회사의 75% 지분권자로서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으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투자원금(KRW)당초지분율(%)(40억 기준)사업이익정산컨설팅계약(USD)지분율(%)금액(USD)공소외 17200,000,0002.5002.784500,121.70500,000.00공소외 27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31150,000,0001.8752.088375,091.28375,000.00공소외 4050,000,0000.6250.696125,030.42125,000.00공소외 32750,000,0009.37510.4411,875,636.041,875,000.00공소외 35500,000,0006.2506.9601,250,304.271,250,000.00공소외 3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37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41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4250,000,0000.6250.696125,030.42125,000.00공소외 4350,000,0000.6250.696125,030.42125,000.00공소외 34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25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36200,000,0002.5002.784500,121.70500,000.00공소외 26300,000,0003.7504.176750,182.56750,000.00공소외 38500,000,0006.2506.9601,250,304.27125,000.00회 사241,582,5003.363604,134.08604,000.00합 계3,591,582,50041.87549.9968,981,352.268.979.000.00
4) 공소외 2 회사 업무 관련 공소외 3의 역할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현지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고,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는 공소외 1 회사나 공소외 4 회사와는 달리 KT비즈메카에 의한 전자결재 형식으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공소외 1 회사의 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메일을 통해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아 최종적으로 안건이 확정되면 내부기안문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수기 결재를 받은 후 이메일로 관련 공문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공소외 2 회사 설립 관련 업무 분장 문건(제목: ⁠‘회사설립관련 업무분장 및 일정계획’)이나 설립 이후 이 사건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관련 업무 분장 문건(제목: ⁠‘공소외 1 회사업무분장’)을 보아도 공소외 2 회사 법인관리, 토지관리, 리조트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관리, 투자자 유치, 사업추진 등 업무를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이 분장하여 수행한 내용이 확인될 뿐 공소외 2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3에게 분장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이 공소외 3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공소외 3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공소외 3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공소외 3이 없었다면 캄보디아 토지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외 2 회사가 설립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 설립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것이고, 공소외 3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대관업무에도 관여하였고 개인투자자들이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였을 때 사업부지 현장견학을 안내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공소외 3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리조트 개발사업은 부지 매입 후 특별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3이 현지 대관업무를 하였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며, 통상의 투자관행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고 투자자의 현장견학을 1~2차례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사업자금을 투입하지도 않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 회사 사업이익의 37.5%인 670만 달러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수익금 배분 구조
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 종료되면 청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현지 SPC로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사업이익은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몫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공소외 2 회사에게 예정된 사업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3에게 적법하게 주주배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은 처음부터 개별투자자와 공소외 1 회사가 50:50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일 뿐 수익배분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조상 수익배분권과 지분율이 일치하지 않는데, 신도시 사업의 경우 캄보디아 토지법에 따라 캄보디아 국적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약정서 상 공소외 1 회사와 □□저축은행이 40:60의 비율로 수익배분권을 갖지만 공소외 1 회사 측 공소외 3이 20.4%의 지분을, □□저축은행 측 공소외 14가 30.6%의 지분을 각 명의신탁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경우에도 캄보디아 토지법 상의 제한 때문에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3에게 형식적으로 75%의 지분을 맞추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또한 제가 개인투자자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공소외 1 회사와 현지법인’이 사업수익의 50%를 가진다는 취지로 기재한 이유는 수익금 배분권자를 공소외 1 회사로만 제한할 경우 사업수익 발생 시 수익금을 무조건 공소외 1 회사 소재지인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업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할 수 있게끔 형식적으로 수익금 배분권자를 ⁠‘공소외 1 회사와 현지법인’으로 기재하여 수익금 배당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의 2006. 3. 14.자 제1차 정기이사회가 의결한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건에는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 ⁠‘사모펀드를 구성하여 회사와 외부투자자가 50:50으로 배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2007. 1. 29.자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및 2009. 1. 30.자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사업실적’에서도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조달하되, 발생하는 수익은 공소외 1 회사와 투자자가 50:50으로 배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2 회사 설립 이후 부지 매각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최종 정산서가 작성된 시점까지의 아래와 같은 경과를 보아도, 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들 모두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금원은 공소외 1 회사의 수익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저축은행이 2011. 2. 17. 영업정지되고 2012. 8. 16. 파산한 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채권을 인수하게 되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강제집행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재산 및 지분을 보전하고자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사업을 공소외 1 회사에서 분리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한바 있는데, 당시 공소외 1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대응 및 추진계획’ 문건에는 공소외 1 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공소외 2 회사의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을 각각 58.125%, 41.875%의 비율로 정하고, 다시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을 각 투자금액 비율로 재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외 3의 경우 최종적으로 1.25%의 지분을 배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러한 계획이 실제 실행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공소외 2 회사의 지분을 정관상의 형식적 지분과 무관하게 공소외 1 회사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만 분배하려 한 것이고 그러한 조정 결과 공소외 3의 지분은 개인투자자로서의 지분 1.25%만 존재한 것이어서 공소외 3에게는 개인투자금 상당의 수익배분권만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 회사 기존주주공소외 2 회사 사업 개별투자자투자자지분율투자자지분율피고인37.781공소외 173.750공소외 325.813공소외 312.500공소외 355.231공소외 326.250공소외 44 회사2.906공소외 355.000공소외 452.034공소외 31.250공소외 271.453공소외 371.250공소외 171.456공소외 410.625공소외 461.453공소외 341.250??공소외 251.250??공소외 411.875??공소외 362.500??공소외 263.750??공소외 323.125??공소외 351.250??공소외 386.250소 계58.125소 계41.875
 ⁠(2)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15의 수첩에는 ⁠‘공소외 2 회사, 36개월 째 회수 or 투자 결정, 사업이익 배분 공소외 1 회사 50% 투자자 50%’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2 과장이 설명해 준 부분을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2가 화이트보드에 필기하면서 공소외 2 회사 관련 사업구조 및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의 투자 수익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관해 설명해준 적이 있으며 공소외 16이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별도로 ⁠‘Issues in 공소외 2 회사(20160104)’ 파일에 정리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Issues in 공소외 2 회사(20160104)’ 문건에는 ⁠‘수익을 돌려주는 방법: 공소외 2 회사 토지를 매각하여 각종 비용과 세금 정산 및 원금 상환 후 남은 수익을 공소외 1 회사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이자(연 24%), 컨설팅수입(거래의 정당성 문제, 14% 원천징수), 배당금수입(14% 원천징수 + 20% 추가 과세)’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사업 종료가 임박한 2016년 초경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대여이자 형식, PM 용역비 형식, 배당금 형식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2는 2016. 12. 1. 부터 2017. 3. 30.까지 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2016. 12. 1.자 최초의 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서 및 2016. 12. 2.자 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서의 ⁠‘1) 공소외 2 회사 정산’ 항목에서는 최종 사업이익 18,518,113.4 달러를 공소외 1 회사 50%(9,259,056.7 달러), 투자자 50%(9,259,056.7 달러)로 배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3) 공소외 1 회사 투자원금 회수 및 이익금 정산’ 항목에 ⁠‘공소외 2 회사 사업이익 50%: 9,372,202,360원, 7,962,788.8 달러, 원천세 14% 공제 후 회수액’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② 2017. 3. 6.자 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서에서는 ⁠‘3) 공소외 1 회사 투자원금회수 및 이익금 정산’의 ⁠‘공소외 2 회사 사업이익 50%’ 항목을 ⁠‘대부채권 이자: 2,399,456,200원, 2,064,403.5 달러, 컨설팅수수료: 6,628,360,546원, 5,702,796.7 달러’로 변경하였으며, ③ 2017. 3. 7.자 사업정산서에서는 ⁠‘공소외 2 회사 정산’ 항목의 ⁠‘공소외 1 회사 50%’ 란을 ⁠‘회사 50%’로 변경하였고, ④ 2017. 3. 30.자 공소외 2 회사 최종 사업정산서에서는 ⁠‘3) 공소외 1 회사 투자원금회수 및 이익금 정산’ 항목을 삭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최종 사업이익을 공소외 1 회사와 개인투자자 사이에 50:50의 비율로 분배하고 공소외 1 회사 몫의 수익금은 대부채권 이자의 형식과 PM 용역비 형식으로 환수하려 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그 수익금을 국내 공소외 1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방안으로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
가)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컨설팅수수료 6,581,158.90 달러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그 금액을 공소외 1 회사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정산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현재 공소외 2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을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세금이 20%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PM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피고인은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3 주주가 공소외 2 회사에서 캄보디아인 주주 역할 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혼자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은 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법의 범위 안에서 공소외 3에게 주주배당을 하였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에게 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법 논리를 떠나, 이 사업의 전체적인 실질을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종료로 정산한 이익 중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이 25:75의 비율로 정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외 3에 대한 사업수익분배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내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오히려 공소외 1 회사 몫의 공소외 2 회사 사업수익을 공소외 1 회사로 환수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을 공소외 1 회사로 환수하는 회수 방안으로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7. 16. 캄보디아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무당국이 공소외 3에게 지급한 PM 용역비를 배당금으로 판단하고 세금 재평가 통지서를 발송하자 배당금이 아니라 컨설팅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청산한 후 피고인의 몫으로 600만 달러 상당액을 수령할 방안을 강구한 끝에 공소외 3에 대한 PM 용역비 명목으로 공소외 3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이익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국내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공소외 3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후적으로 주주배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외 2 회사의 주주 지위는 캄보디아 회사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참조).
한편 같은 구 국제사법 제16조 단서는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본거지법설의 예외적인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나, ① 공소외 2 회사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점, ②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위해 공소외 1 회사가 캄보디아 현지에 설립한 SPC이고 사업구상, 자금조달, 회계처리, 정산 등 대부분의 업무가 공소외 10, 공소외 12 등 공소외 1 회사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독립된 현지 사무실이나 직원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은 부지 매입 후 10년 이상 특별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④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투자자들, 공소외 2 회사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1 회사 소속 직원 등 공소외 2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의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소가 공소외 2 회사의 ⁠‘사실상의 주된 사무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제사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은 공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추진 및 현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캄보디아 토지법 상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본금 납입 없이 회계처리만으로 정관에 등재된 형식 주주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관계자들의 인식 또한 이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의 실제 주주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판단
가. 실질이 사업수익금이므로 변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계획하면서 현지 SPC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대여 형식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여계약서 및 제1~4차 수정계약서에 이자율 및 변제기 조항을 두었으며, 4차 수정계약서 상의 변제기인 2018. 3. 2. 무렵에는 부지 매각 잔금까지 모두 수령되어 사업수익금의 회수가 가능하였던 이상,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대여계약에 따라 이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판시와 같이 그 이자금을 정해진 변제기에 신속히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만연히 그 변제기를 유예하여 자금회수의 시기를 늦추었다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외 1 회사의 재산상 손해, 공소외 3의 재산상 이득 및 인과관계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3524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주식회사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대표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배임죄에서의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회수 가능한 시기에 즉시 회수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판시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이자채권 및 감자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하거나 자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배 중인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4 회사를 도관으로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결국 공소외 3에게 귀속시켰는바, 피고인의 일련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공소외 1 회사에게 자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는 판시와 같이 이자채권 및 감자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외형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단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의 일련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공소외 3은 판시와 같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사업 종료를 예정하며 이 사건 변제기 유예 전까지 아래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가) 앞서 본 ⁠‘Issues in 공소외 2 회사(20160116)’ 문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을 ① 대부채권 이자(연 24%)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식, ②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회수하는 방식, ③ 배당금 명목으로 회수하는 방식의 3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다.
나) 감자대금 채권에 관하여, 공소외 2 회사는 2017. 2.경 공소외 1 회사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감자대금을 송금하려다가 2017. 4. 21. 그 송금절차를 취소하였다. 국민은행 외환업무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경 공소외 1 회사가 해외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화로 자주 문의를 하였는데, 공소외 1 회사의 캄보디아 법인 감자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이 캄보디아에서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해외투자변경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에 감자대금이 계좌에 입금되어야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은 통화가 있은 이후인 2017. 7. 14. 국민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2017. 8. 18. 감자대금 미입금의 사유로 반려통지를 받고 2017. 10. 23. 그 서류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7. 11.~12. 무렵에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공소외 1 회사의 감자대금 및 이자대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를 공소외 1 회사로 송금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채권자들로부터 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가) 대부채권 이자채권에 관하여, 공소외 4 회사 회계담당 직원 공소외 13은 2017. 11. 29. 공소외 12에게 "과장님,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지난번 원금은 갚고 이자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이자를 갚고, 공소외 1 회사는 이 자금을 국내로 송금받지 아니하고 바로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나요. 외환관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일 안 된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그냥 한번 궁금해서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바, 공소외 1 회사는 2017. 11. 무렵부터는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1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지 않고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나) 공소외 2 회사의 예금계정원장에는 2017. 12. 28. ⁠‘INTEREST OF LOAN(대여이자)’ 명목으로 2,064,403.51 달러가 지급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수금계정원장에는 같은 날 ⁠‘WHT ON INTEREST(이자에 대한 원천세)’ 명목으로 336,065.69 달러가 지급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2 회사의 2017. 12. 31.자 대차대조표에는 위 원천세 336,065.69 달러가 예수금 계정에 표기되어 있고, 위 대여이자 2,400,469.20 달러(원천세 제외 2,064,403.51 달러)는 이미 지급처리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위 각 회계장부의 작성자인 공소외 13은 "2,064,403.51 달러는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대금이었기 때문에 2017. 12. 28. 공소외 2 회사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수표로 발행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수표는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2 회사는 2017. 12. 28. 이자대금 상당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 13이 작성한 ⁠‘공소외 1 회사 자금 캄보디아 현지 운용계획 및 대책’ 문건에는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감자대금 및 대여금 이자를 상환받았으나, 공소외 1 회사의 한국 내 은행계좌가 한국 내 법적분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송금을 보낼 경우 자금인출이 안 되어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향후 한국 내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대한 제한이 풀릴 때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용을 하고자 공소외 4 회사 앞 대여를 결정하게 됨."이라 기재되어 있고, 2018. 1. 15.자 ⁠‘2018년 제1차 공소외 1 회사 임시이사회 의사록’ 문건도 위 ⁠‘공소외 1 회사 자금 캄보디아 운용계획 및 대책’ 문건과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마)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에게 230만 달러를 연 이자 9.3%, 변제기 2022. 1. 1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2018. 1. 15.자 ⁠‘Loan Agreement’(대여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3) 국내법인인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국외의 제3자에게 대여할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공소외 1 회사가 직접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는 구성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여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8. 1. 15.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이자대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적 없는 상황에서 공소외 1 회사가 감자대금 및 이자대금 변제기를 유예하여 공소외 2 회사가 동 자금을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는 것으로 외형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이 그 다음날인 2018. 1. 16. 공소외 4 회사로부터 2017. 11. 13.자 250만 달러의 대여금을 상환받아 간 점을 고려하면 당초 2017. 11.~12.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대여를 계획할 당시부터 공소외 3에 대한 채무상환으로써 동 자금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공소외 13이 작성한 ⁠‘2018. 1. 15. 조치사항’ 문건은 아래와 표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내용조치사항- 공소외 2 회사, 감자자금 지급품의, 공소외 2 회사 회계정리: 현금지급/미지급계정 정리공소외 1 회사 현금수취 영수증 징구(공소외 12과장앞 영수증 양식 확인)- 공소외 2 회사, 차입금이자 지급방법 변경품의, 수표회수/소손처리공소외 1 회사 현금수취 영수증 징구(공소외 12과장앞 영수증 양식 확인)- 공소외 4 회사 자금차입주총결의/실행품의USD2,300,000.00 수표발행(Ms. KYS→공소외 4 회사), 공소외 4 회사 운영2계좌 입금- 공소외 1 회사 잔금 USD13,338.40**현금인출 수표발행(Ms. KYS→Cash), 공소외 1 회사 현금보관- 공소외 4 회사, 차입금 상환(To : 공소외 3)USD2,530,222.23 수표발행(공소외 4 회사, 운영계좌)(To : 공소외 3, RHB계좌입금)?? 공소외 1 회사 이사회별도조치
나) 실제로 위 조치사항에 부합하는 네 가지 문건이 작성되어 있다. ①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12가 2018. 1. 15.,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의 변제기를 2022. 3. 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내부 기안문을 작성하였다. ②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13이 같은 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230만 달러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소외 4 회사의 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의서와 그 결의사항 시행의 내부기안문을 작성하였다. ③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Loan Agreement’(대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④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13이 2018. 1. 16. 공소외 3에 대한 2017. 11. 13.자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였다.
4)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파산심리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달리 공소외 1 회사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청산이 예정된 SPC였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소외 1 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공소외 4 회사는 신도시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던 반면 예금보험공사 등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요청 및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기 유예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기에 도달한 감자대금 및 이자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그 변제기를 연장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에 판시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이고, 공소외 3이 기존에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변제받아 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궁극적으로 동 자금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키고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일련의 임무위배행위를 자행하였던바 피고인의 목적과 같이 해당 자금이 공소외 3에게 귀속된 이상 공소외 3이 판시와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표금 등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단일한 목적에서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도관으로 하여 벌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변제기 유예행위와 공소외 3이 변제를 받아간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2.경 유상감자 대금 명목으로 248,909달러, 같은 해 9.경 2,064,403달러가 공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송금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배임행위로 인해 일단 공소외 1 회사에게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신도시 사업 재개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2 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할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사업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였기에 자금유동성 확보의 필요성이나 자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심리절차 단계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임무를 저버린 채 해당 자금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킬 목적에서 판시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변제기를 유예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제기 유예 행위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 진 경영상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의 재개 가능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 회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도시 사업 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10. 10.경부터 대출이 중단되어 한동안 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형사소송이 종결된 이후, 공소외 1 회사 측 역시 이미 내부적으로 2015. 6.말까지 신규사업이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5. 9.말까지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철수함과 동시에 개발사업 부지를 매각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외 1 회사 측은 적정한 가격에 사업부지를 매수할 매수인을 물색하기 시작하였으나 해당 개발사업부지가 대규모인데다가 투지금을 상환할 정도의 매매가액을 맞추어 협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신도시 사업을 재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부지를 매각하여 투입자금을 회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①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은 2010. 12. 31. 기준으로 1단계 사업에 의하여 신축한 1,009세대 중 621세대만 분양되어 분양률이 61.5%이었고, 그 중 국민은행에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386세대(골조 공사만 되어 있었음)를 제외하면 실제 분양 세대수는 248세대, 실제 분양률은 23.2%이었던 점, ② 공소외 4 회사 직원 공소외 47은 2019년경 수사기관에서 "2011년, 2012년경에도 조금씩 분양이 되긴 했지만 2013년부터는 분양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외 47은 금융권 경력자로서 투자유치팀에 입사하였으나 사업기획팀 업무와 법무팀 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는데, 사업기획 관련 업무가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 거의 없어서 할 일이 없었고, 주로 소송 관련 대응 업무가 사업기획본부에서 진행하는 업무여서 그 업무를 제가 맡아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달리 2018. 1.경 당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2018. 1.경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4 회사의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①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의 초기 사업계획을 담당하고 2012년부터 공소외 4 회사에서 사업 전반을 관리했던 사업관리팀 공소외 10이 2015. 3.경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4 회사에서 퇴사한 점, ② 이어서 공소외 1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소외 4 회사에서 파견근무 하며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던 기존 인력인 공소외 41 개발사업팀 및 사업기획팀 상무이사(2013. 6. 12.~2017. 5. 31.), 공소외 31 개발사업팀 전무이사(2006. 1. 1.~2017. 6. 15.), 공소외 29 개발사업팀 과장(2015. 9. 21.~2017. 5. 31.) 등이 2017. 5.~6.경 모두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사하고 공소외 4 회사에서도 철수한 점, ③ 2017.~2018.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임직원으로는 대표이사 피고인, 발전소 운영 관리 담당 공소외 48, 회계 담당 공소외 30, 투자유치 및 현지 소송 담당 공소외 47 등 8명의 한국인 직원과 경비·청소·분양 등을 담당하는 현지직원 50명가량만이 남아 있었던 점, ④ 공소외 49는 수사기관에서 "사업추진은 힘들어졌고, 한국인 직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관리하면서 아파트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핵심 인력들이 모두 퇴사한 후인 2017~2018년 당시에는 시설 관리, 현지 소송 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2018. 1.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이 재개될 객관적 가능성 또한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7. 8.경 현지 법적 분쟁이 일부 마무리됨에 따라 R1 3차 단지 미드라이즈 2개 동 공사를 재개하고, 기존에 65% 완공률로 중단되었던 하이라이즈 콘도 7개동 386세대의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기존의 1,009세대에 더해 추가로 R2 단지 고급빌라 35세대를 완공하였으며, 현재까지 분양을 완료한 세대는 총 903세대에 이르는바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을 재개하였고 꾸준히 사업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가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2) 공소외 4 회사의 차입의 필요성 여부
가) 공소외 4 회사의 2018. 11.자 자금수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4 회사의 2018. 8. 기말시재는 890만 달러, 2018. 9. 기말시재는 814만 달러, 2018. 10. 기말시재는 775만 달러, 2018. 11. 기말시재는 730만 달러인바, 그 현금보유량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외 3에 대한 230만 달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차입하여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유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시기에 공소외 3의 대여가 이루어진 점, 대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행위를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3에 대한 채무상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차입의 필요성은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이고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외 4 회사의 변제능력
가) 공소외 4 회사가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를 매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지의 시가가 계속적인 상승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1) 공소외 4 회사는 아래와 같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의 부지 일부를 매각하여 운영비 및 기존 한일건설에 대한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왔다.
연번매각일매각토지매각가등기번호면적(㎡)USD12014. 8. 7.PP136101,9361,355,20022016. 3. 15.PP312801,7061,194,20032016. 3. 17.PP135652,7661,383,00042017. 5. 23.PP13598101,95844,373,000PP13599PP13600PP41821PP41822PP09411도로도로52018. 2. 5.PP135941833,608,000PP13609957PP305302,96062018. 3. 18.PP136002,43722,018,250PP136012,622PP136027,777PP136036,551PP136046,518합 계73,931,650
 ⁠(2) 공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전체 사업을 위한 부지 126㏊ 중 116㏊인데, 위와 같이 매각하여 2019년에는 83.2㏊의 부지가 남게 되었고, 그 가치는 ① ㈜대화감정평가법인의 2011. 5. 30.자 감정평가서 상 309.43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② 위 연번 1, 2 각 거래 시에는 700 달러/㎡, 연번 3 거래 시에는 500 달러/㎡, 연번 4 거래 시에는 435.20 달러/㎡, 연번 5 거래 시에는 880 달러/㎡, 연번 6 거래 시에는 850/㎡에 달하였고, ③ 2019년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1,000 달러/㎡에 이르렀는바, 실제 매각가격이나 공시지가에 비추어 보면 시가는 계속적인 상승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24는 2018. 10. 5.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도시 사업 부지의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KTB 1호 펀드가 사업부지에 관해 강제집행을 한 내용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의 시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던 부지의 경우 대략 400 달러/㎡ 상당인데 위 토지는 신도시 사업부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부분이기에 현재 남아 있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부지의 가치는 대략 700 달러/㎡로서 총 5억 6,000만 달러(한화 6,240억 원 상당)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캄보디아 현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토지의 평가액이 10억 달러(한화 1조 2,000억 원 상당)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의 가치만으로 공소외 4 회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까지 사업부지를 매각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일부 매각에 그쳤고 116㏊ 중 83㏊가 남아 있다. 공소외 4 회사는 사업부지가 자산의 대부분인데다 사업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유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외 1 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부담하는 연 21%의 높은 지연손해금률로 인해 그 사이 공소외 1 회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여온 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피고인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큰 틀에서 채무상환협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변제재원은 공소외 4 회사의 사업부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 회사의 사업부지의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4 회사의 변제능력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부실금융회사인 □□그룹저축은행에 대한 상당한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자이고, 캄보디아에서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2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2 회사의 법인 자금 600만 달러를 처인 공소외 3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부채권 이자와 감자대금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변제기를 4년 뒤로 연장하거나 자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서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230만 달러를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도록 하고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위 돈을 포함하여 250만 달러를 공소외 3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위 대부채권 이자와 유상감자 대금 합계 2,313,153.50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안인바, 그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어서 그 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2 회사는 피해금액 미화 600만 달러를 회복받았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1 회사는 피해금액 합계 2,313,153.5달러 모두를 회복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저축은행,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3자간 사업약정에 따라 2005. 8. 9.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282,844,105,753원을 대출받아, 2005. 8. 11.경부터 2010. 7. 29.경까지 미화 합계 164,661,035달러(한화 1,837억 7,600만 원 상당)를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해주었고, 공소외 4 회사는 위 대출금으로 2005. 8. 24.경부터 2009. 2. 27.경까지 △△△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116ha를 매입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1. 2.경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사유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대출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1. 8.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과 예금채권 등이 가압류되었고, 2011. 11.경 □□저축은행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공소외 1 회사가 패소하였으며, 2016. 9. 8.경에는 국민은행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심리가 진행되어 2019. 5. 16.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2019. 10. 말 기준 공소외 1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는 약 6,7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자금을 법인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금고 등 채권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PM용역비, 공소외 4 회사 운영비 선지급금 은닉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 9.경부터 2010. 11.경까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운영비 선지급금’과,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PM용역비’ 등을 공소외 4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외화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개설된 다른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해 오던 중,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2.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운영비 선지급금’ 19,800달러(한화 1,898만원 상당)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다른 채권자들이 위 현금 수령 사실을 쉽게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넣어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미화 합계 6,850,570.28달러(한화 76억 원 상당)의 ⁠‘운영비 선지급금’과 ⁠‘PM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이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외화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외화로 송금받는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환전하여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넣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은닉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5. 9. 9.부터 2013. 2. 22.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관리해 오던 중, 이를 계속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법인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8. 20.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부가가치세액 8,390,41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은 뒤, 다른 채권자들이 위 현금 수령 사실을 쉽게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넣어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3,661,47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넣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PM 용역비 등을 송금받는 즉시 현금 등으로 인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한 이상 현금의 소재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이 명백하고 과거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위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은 2011. 8.경의 가압류 이후 약 10년간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금보험공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이 PM 용역비이고 이를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소외 1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PM 용역비 등을 공소외 1 회사의 최소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채권자 측의 용인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3.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라야 할 것인바 채권자가 채무변제의 독촉을 하고 있다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79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PM 용역비를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그 돈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대표이사실 금고에 넣어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에 대한 발견 및 집행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돈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에게 객관적·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모든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을 경우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PM 용역비가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현금으로 지급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회계·경리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12, 공소외 15의 각 진술과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10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그러나 ①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있었던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대여금채무의 원리금 액수 및 변제방법에 관해 다투어 온 점, ②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2011. 7.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서 피고인이 운영비로 보관 중이던 1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1매를 발견하여 압수하였고 이를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 인계한바 있어 피고인의 공소외 1 회사 운영비 보관 방법이 수사기관이나 채권자에게 은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형사소송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었던 2011. 7. 1.~2013. 6. 30.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공소외 1 회사 파산 선고 직전까지 동일하게 매월 1억 원 상당의 PM 용역비를 계좌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하며 운영비로 사용하여 온 점, ④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M 용역비를 수령하였던 공소외 1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 보관된 수표는 예금보험공사가 언제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⑤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은 언제든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은닉이 용이한 현금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보유 현금에 대한 발견 및 집행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① 공소외 1 회사는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 및 리조트 사업의 국내 시행사로서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고 그 주된 자산은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주식이었기에 외부로부터의 운영비 조달이 필수적인데, 공소외 1 회사는 2005년부터 파산 직전까지 약 15년 동안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매달 PM 용역비 명목의 운영비를 지급받아 왔고 공소외 1 회사의 운영비 수입원으로는 위 PM 용역비가 유일하였던 점, ②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외관상 명백하였던 점, ③ 예금보험공사는 2013년경부터 2018년까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자금조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개별 송금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재산 증감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매달 PM 용역비를 수취해온 사실에 관한 공소외 1 회사의 감사보고서가 DART에 공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PM 용역비를 송금받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손쉽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 등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인 2011. 8. 무렵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과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한 바 있을 뿐 그 이후 10년 이상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 보관된 재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전집행이나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운영비의 출처를 묻거나 해당 운영비를 공소외 1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
5) 오히려, ① 공소외 1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액이 2019. 10.경 기준 약 6,700억 원에 달하고, 1,970억 원의 대출 원금에 연 21% 상당의 약정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어 공소외 1 회사가 부담해야 할 한 달치 지연이자만 하더라도 34억 4,750만 원에 달하는 점, ② 이에 반해 공소외 1 회사가 송금 받은 PM 용역비는 매월 1억 원 가량이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며, 공소외 1 회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비한 금액을 다 합하더라도 78억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③ 예금보험공사 등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가 그와 같은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의 사업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유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2년경부터 예금보험공사와 피고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채무변제협상이 큰 틀에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금보험공사 등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는 운영비 상당의 PM 용역비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실질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자금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PM 용역비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관련 금융자료 및 공소외 1 회사의 회계전표 등에 근거할 때 실제 운영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바, 실제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자금을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최소한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제(재판장) 박사랑 박정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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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시 법률적 책임 기준

2020고합621
판결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계열사 자금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해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 자금을 위법하게 출금·전출하여 본사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한다. 단, 피해금액이 실제로 회복됐다면 추징 명령은 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자회사 대출·정산 등 대표자의 합리적 경영상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배임죄 책임이 인정된다.
#대표이사 횡령 #대표이사 배임 #계열사 자금 이동 #허위 용역계약 #컨설팅 계약 횡령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가 자회사 자금을 허위 컨설팅계약으로 인출·전출하면 횡령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자금 관리 임무 위반허위계약을 통한 자금전출로 실제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대표이사가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자금을 개인 명의로 전출·사용한 점을 횡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거짓 용역계약으로 배우자에게 회사자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나요?
답변
허위 계약을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법인 자금을 지급하면 대표이사는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실제 용역·기여가 없음에도 허위 계약·지급한 자금을 횡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회사 대표가 대여금 이자·감자대금을 회사에 회수하지 않고 다른 계열사에 전출하면 배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권 회수를 고의로 미루고, 계열사로 자금을 이전해 회사 손해를 야기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타 계열사로 대여금 이자·감자대금을 이동·회수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점을 배임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회수하지 않은 배임·횡령 액수가 나중에 피해 회사로 반환됐다면 추징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액이 실제로 피해 회사 계좌로 회복·입금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 명령은 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횡령·배임 피해액이 회사로 회복된 점을 들어 추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5. 피고가 자금 회수 지연이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해도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 손해가 발생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회수 지연, 타사 자금 이전이 입증되면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은 채권 회수를 미루고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점을 배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유선(기소), 정혁,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9.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5. 6. 20.부터 현재까지 △△△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 2006. 2. 28.경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 ○○○ 리조트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의 인사, 재무, 회계 등 회사경영 전반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경 파산한 부실금융회사인 □□그룹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4 회사의 △△△ 개발사업 관련 예금자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 8. 9. ㈜□□상호저축은행, ㈜□□2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3자간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2005. 8. 9.자 사업약정의 주된 내용은「① □□저축은행은 공소외 4 회사의 토지 매입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미화 3,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신디케이트론(다수의 은행이 차관단 또는 은행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융자하여 주는 중장기 대출) 형태로 조달하고, ②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4 회사의 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업자금을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 및 상환하며, ③ 공소외 4 회사는 사업자금을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차입 및 상환하고, 사업 수익을 □□저축은행과 공소외 1 회사에 배분하며, ④ □□저축은행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4 회사가 사업부지에 소유한 토지 중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관하여 □□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약정에 따라 2005. 8. 9.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282,844,105,753원을 대출받아, 2005. 8. 11.경부터 2010. 7. 29.경까지 미화 합계 164,661,035달러(한화 1,837억 7,600만 원 상당)를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해 주었고, 공소외 4 회사는 위 대출금으로 2005. 8. 24.경부터 2009. 2. 27.경까지 △△△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116ha를 매입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1. 2.경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사유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대출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1. 8.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과 예금채권 등이 가압류되었고, 2011. 11.경 □□저축은행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공소외 1 회사가 패소하였으며, 2016. 9. 8.경에는 국민은행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심리가 진행되어 2019. 5. 16.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2019. 10. 말 기준 공소외 1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는 약 6,7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3.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와 출석요구 등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범행
가. 전제사실
1)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법인 설립 경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사업의 하나로 캄보디아 ○○○에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계획한 다음,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6. 2. 28. 공소외 1 회사가 25%의 지분(250주, 1,250달러)을, 피고인의 처 공소외 3이 75%(750주, 3,750달러)의 지분을 보유하는 캄보디아 법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6. 6.경에는 공소외 2 회사 발행 주식의 액면금을 주당 5달러에서 1,0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자본금을 총 1,000,000달러로 변경하였는바, 이 때 공소외 1 회사는 ① 2006. 3. 3. 1,250달러(한화 121만 원 상당), ② 2006. 6. 27. 248,750달러(한화 2억 3,850만 원 상당)를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공소외 2 회사 발행주식의 25%를 취득한 반면,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에 실제 주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① 2006. 3. 7. 3,750달러(한화 366만 원 상당), ② 2006. 6. 27. 746,250달러(한화 7억 1,550만 원 상당)를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뒤 공소외 2 회사 발행주식의 75%를 취득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사업자금 대여 및 공소외 2 회사 사업종료 관련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2. 27.부터 2006. 6. 15.까지 위 ○○○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7 등 총 12명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3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수익금을 ⁠‘갑 등(개인투자자 및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자)’과 ⁠‘을 등(공소외 1 회사와 현지법인)’이 50:50의 비율로 배분받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3. 3.에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950만 달러(한화 92억 2,735만 원 상당)의 한도 내에서 연 이자 6.5%의 이율로 사업자금을 대여하되, 변제기는 ⁠‘2015. 3. 2.’로 하고, 이자는 2년마다 지급하는 내용의 대부계약(Loan Agreement)을 체결한 뒤, 그 때부터 2006. 6. 27.까지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442,032.50달러(한화 33억 2,493만 원 상당)를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하였으며, 공소외 2 회사는 2006. 3. 3. 캄보디아 ○○○ 리암 해변 일대 사업부지 792,946㎡를 3,568,257달러(한화 34억 6,580만 원 상당)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투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공소외 1 회사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4 회사를 통해 위 제1항과 같이 추진하던 ⁠‘△△△ 개발사업’은 2011.경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 후 공소외 1 회사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재산 압류 등을 당하여 오다가 2016. 9. 8.에는 서울회생법원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한 위 ○○○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를 처분하여 위 사업을 종료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1. 공소외 2 회사의 위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를 ⁠‘Gold Kapok International Investment Co. Ltd’에 미화 24,566,072.50달러(한화 286억 6,86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1. 23.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사업부지 매각대금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대부채권 원금 3,442,032.50달러(한화 40억 2,374만원 상당)를 상환받으면서, 같은 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위 대부채권의 이자를 ⁠‘2,400,469.20달러’(한화 28억 615만 원 상당)로 확정하였고, 또 2017. 2. 24.에는 공소외 2 회사 발행 주식의 액면금을 1,000달러에서 5달러로 감액하는 내용의 유상감자가 진행됨에 따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감자대금 248,750달러(한화 2억 8,133만 원 상당)를 지급받아야 할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금원을 공소외 2 회사에서 보유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유상감자를 실시한 2017. 2. 24. 공소외 1 회사가 파산할 경우 공소외 1 회사가 보유한 위 공소외 2 회사 지분 25%가 공소외 1 회사의 파산재산에 포함되어 지분 보유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파산채권자들에게 귀속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막고 공소외 2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공소외 3 명의로 취득할 생각으로, 공소외 3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 지분 25%(주식 250주)를 양수하여 공소외 2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정관변경을 미리 완료한 다음, 2017. 3. 31.경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 회사 주식 250주를 1,500달러(한화 168만 원 상당)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사후에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2017. 3. 30.자 대주회계법인의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위 가치평가에는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사업부지 매각대금에서 각종 비용과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을 모두 정산하고서도 최종적으로 900만 달러 이상의 이익금이 유보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 주식양도대금은 사실상 공소외 2 회사의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평가된 금액이었다.
나. 공소외 2 회사 보유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11. 11.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를 24,566,072.50달러(한화 286억 6,860만 원 상당)에 매각한 다음, 2017. 3. 30. ⁠‘캄보디아 ○○○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금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 매각 대금에서 공통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사업이익을 17,964,141.81달러(한화 200억 8,400만 원 상당)로 확정하였고, 그 중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정산금인 8,982,070.90달러(사업이익의 50%, 한화 100억 4,200만 원 상당)는 그 때부터 2017. 10.경까지 그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인 8,982,070.90달러(한화 100억 4,200만 원 상당)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감자대금 248,750달러(한화 2억 7,800만 원 상당) 등을 합한 금원인 9,230,820.90달러(한화 103억 2,000만 원 상당)는 공소외 1 회사와의 사업 정산과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감자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정산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할 경우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 공소외 3 명의로 취득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외 3이 위 ○○○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2 회사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거나 위 리조트 개발사업 수행에 아무런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경 마치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이 위 ○○○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용역대금 600만 달러의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일을 ⁠‘2006. 3. 1.’로 소급하여 허위의 ⁠‘PM 서비스 계약서’(Agreement for Project Management Services for Development of Resort Project in Sihanoukville Province)를 작성한 다음,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에게 위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PM 용역비’(PM Service Fee)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7. 9. 1. 200만 달러(한화 22억 4,100만 원 상당), 2017. 10. 11. 200만 달러(한화 22억 7,000만 원 상당), 2017. 11. 14. 200만 달러(한화 22억 3,600만 원 상당) 등 합계 600만 달러(한화 67억 4,700만 원 상당)를 각각 수표로 인출하여 공소외 3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법인 자금 600만 달러(한화 67억 4,700만 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다. 대부채권 이자 및 감자대금 채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타인이 채무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변제기 도래시에는 채무자의 변제자력 부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로부터 대여약정에 따라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아야 하고, 장래 채무자로부터의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변제기를 임의로 연장하지 않아야 하며, 대여금 이외에 타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의 회수가 가능한 시기에 이를 즉시 회수함으로써 회수 시기의 지연으로 인해 장래 완전한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등 회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대부채권 이자 및 감자대금 채권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7. 1. 23.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부채권 원금 3,442,032.5달러(한화 40억 2,374만 원 상당)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변제받고 그 이자는 2,400,469.20달러(한화 28억 원 상당)로 확정한 다음,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가 위 ○○○ 리조트 사업부지 매각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대부채권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모두 함께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대부채권 이자의 변제기를 ⁠‘2017. 3. 2.’에서 ⁠‘2018. 3. 2.’까지 연장해 주어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위 이자 상당의 금원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21., 위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진행된 공소외 2 회사의 2017. 2. 24.자 유상감자에 따라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해야 할 유상감자 대금 248,750달러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개설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외화계좌로 송금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유상감자 대금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즉시 송금받아 회수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을 위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외화계좌로 송금받을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위 감자대금의 송금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한편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가 ○○○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설립한 법인으로, 전속 직원이나 전용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부지 답사나 관련 용역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회계처리 등 일체의 업무를 공소외 1 회사나 공소외 4 회사의 직원이 겸직하여 처리하였고, 2016. 11. 11. ○○○ 리조트 개발사업 부지 매각에 따른 사업이익에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정산한 이후, 공소외 1 회사와의 사업 정산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금원인 9,230,820.90달러(한화 103억 2,000만 원 상당)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9. 1.부터 2017. 11. 14.까지 공소외 3에게 ⁠‘PM용역비’(PM Service Fee)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600만 달러(한화 67억 4,700만 원 상당)를 제외한 나머지 3,232,820.90달러(한화 36억 1,430만 원 상당) 이외에 다른 자산이 전혀 없었으며, 그 밖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없었다.
따라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부채권 이자의 변제기 도래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대부채권 이자를 즉시 회수하고 유상감자 대금도 신속히 회수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1 회사가 이를 회수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사용할 생각으로,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대부채권 이자와 유상감자 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로 그 자금을 이동시킨 다음, 피고인의 처 공소외 3 명의로 2017. 11. 13.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한 250만 달러(한화 28억 25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대부채권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2. 28.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2,064,403.5달러(한화 22억 1,100만 원 상당, 대부채권 이자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원)의 수표를 발행하게 하고, 위 대부채권 이자 2,400,469.20달러(한화 25억 7,1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천세 336,065.68달러(한화 3억 6,000만 원 상당)를 캄보디아 국세청에 납입한 뒤 마치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고, 2018. 1. 15. 위 자금이 없다면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위 이자 채무와 유상감자 대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대부채권 이자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 변제기를 ⁠‘2018. 3. 2.’에서 4년 뒤인 ⁠‘2022. 3. 2.’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같은 날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위 2,064,403.5달러(한화 22억 원 상당)의 수표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유상감자 대금 248,750달러(한화 2억 6,500만 원 상당)를 합한 금원 중 230만 달러(한화 24억 6,500만 원 상당)를 ⁠‘연이율 8%’, ⁠‘변제기 2022. 1. 1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Loan Agreement)을 공소외 4 회사와 체결한 뒤 위 230만 달러(한화 24억 6,500만 원 상당)를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8. 1. 16.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위 금원을 포함하여 총 250만 달러(한화 26억 6,200만 원 상당)를 공소외 3에 대한 2017. 11. 13.자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위 대부채권 이자와 감자대금에 대한 정상적인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위 230만 달러(한화 24억 6,500만 원 상당)를 포함하여 2017. 11. 13.자 대여금 채권 250만 달러(한화 26억 6,200만 원 상당)를 변제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는 위 대부채권 이자(2,400,469.20달러에서 원천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 2,064,403.5달러)와 유상감자 대금(248,750달러) 합계 2,313,153.5달러(한화 약 24억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2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7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18, 공소외 19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0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1, 공소외 13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2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증거순번 80), 공소외 23(증거순번 108, 11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7(증거순번 126), 공소외 20(증거순번 130, 141), 공소외 24(증거순번 159), 공소외 15(증거순번 186, 193, 232, 491), 공소외 12(증거순번 187, 194, 380, 403, 714, 745, 756, 783), 공소외 25(증거순번 197), 공소외 26(증거순번 203), 공소외 8(증거순번 377), 공소외 6(증거순번 404), 공소외 13(증거순번 442, 501, 513, 795), 공소외 21(증거순번 465), 공소외 16(증거순번 474, 481, 545), 공소외 10(증거순번 485, 48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7(증거순번 206), 공소외 13(증거순번 782)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의뢰서(증거순번 1, 352), 사업추진약정서(증거순번 19), 추가사업약정서(증거순번 20), 공소외 1 회사→공소외 4 회사 송금내역(증거순번 78), Loan Agreement(증거순번 79), 공소외 4 회사 수입원천별 사업비 지출 및 상환 현황(증거순번 81), □□저축은행 및 관계회사들의 공소외 4 회사 관련 대출현황(증거순번 88), 공소외 4 회사 수입원천별 사업비 지출 및 사업현황(증거순번 108-1), 저축은행 및 공소외 1 회사 간 개별 대출약정서(증거순번 128-6), 붙임 3. △△△ 토지매입현황 및 Land Title(증거순번 404-2)
 
1.  자료제출요청 공문(증거순번 37, 38, 39), 출석요구서(증거순번 40),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출력물(증거순번 731), 이메일(공소외 28 검사역) 및 관련 일지 출력물(증거순번 733)
 
1.  공소외 1 회사 이사회 결의서(증거순번 243), 공소외 1 회사 1차 임시이사회 결의서(증거순번 244), 해외직접투자신고서(증거순번 245), 외화증권취득신고서(증거순번 246), 공소외 2 회사 정관(증거순번 31, 777), 공소외 1 회사 3차 임시이사회 결의서(증거순번 250), 해외직접투자신고서(증거순번 51), 공소외 2 회사 캄보디아 법인계좌 거래내역 사본(증거순번 252),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투자금 관리 통장 사본(증거순번 253), 내부기안문(증거순번 288), 공소외 2 회사 수표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순번 343), 공소외 2 회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증거순번 572),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0), 공소외 2 회사 예금 및 수표발행 현황(증거순번 574),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1), 공소외 2 회사 결산관련 자료 요청(증거순번 575),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0), 공소외 2 회사 수표발행 건(증거순번 576),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0), 공소외 2 회사 계약(증거순번 577), 공소외 2 회사 2006~2007년 세무조사 관련 자료, 예금현황 자료, 수표발행 내역(증거순번 578),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 투자금 및 사업비 정산(증거순번 579), 공소외 2 회사설립/증자 관련 자료(공소외 11→피고인 이메일 내용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581), 이메일(공소외 29→피고인), JVAgreement&MOU for Loan(Finals)(증거순번 583),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Loan Agreement(증거순번 584-1)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14부)(증거순번 254), 추가약정서 사본(증거순번 255), 대부계약서(증거순번 56), 공소외 1 회사의 당발 해외송금 명세, 공소외 2 회사 투자현황(증거순번 72), 토지 매매 관련 이메일, 지급 영수증 및 수표 사본(증거순번 259), 공소외 2 회사 예금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증거순번 260), 감사보고서(14, 15기)(증거순번 12), 공소외 2 회사 토지 매매계약서(증거순번 526), 공소외 1 회사 감사보고서(증거순번 371), 내부기안문(2017. 1. 24.)(증거순번 290),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2017. 1. 24.)(증거순번 363), 공소외 2 회사 미수수익, 미수금(증거순번 231), 공소외 1 회사 자금 캄보디아 현지 운용계획 및 대책(증거순번 232-2), 공소외 1 회사 감사보고서(증거순번 279), 공소외 1 회사 임시이사회 회의록(증거순번 232-1), 공소외 2 회사 재무제표증명(2018. 6. 8.)(증거순번 345), 공소외 1 회사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회수보고서(증거순번 234),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2017. 7. 14.)(증거순번 235), 내부기안문(증거순번 292, 293), 공소외 2 회사 해외투자 내용변경신고 협조요청 공문 사본(증거순번 500)
 
1.  지분양도합의서(2017. 3. 31.)(증거순번 236), 영수증, 현금 사진(증거순번 267), 해외직접투자사업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서(2017. 3. 31.)(증거순번 238), 공소외 1 회사 2017년도 현금출납장 사본(증거순번 264), 주식양도계약서 공증(증거순번 266), 2016. 12. 31.자 공소외 2 회사 기업가치평가보고서(증거순번 483),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 가치평가보고, 이메일(공소외 16→공소외 12→공소외 13)(증거순번 506), 이메일(공소외 16→공소외 12→피고인)(증거순번 622)
 
1.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정산서류 첨부)(증거순번 602),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 투자회수 검토(공소외 2 회사 투자회수 엑셀파일 및 정산서류 첨부)(증거순번 603),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사업정산(증거순번 606),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회신: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증거순번 608), 공소외 2 회사투자회수_170307_공소외 1 회사지분반영.XLSX 파일(증거순번 610),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6), 전달:공소외 2 회사 투자자별 정산(증거순번 612), 공소외 2 회사투자회수_170321_최종.XLSX(증거순번 614), 공소외 2 회사투자회수_170321_최종 투자자용.XLSX(증거순번 615), 이메일(공소외 12→피고인), 공소외 2 회사 투자금 및 사업비 정산(증거순번 616), 캄보디아 ○○○ 리조트개발사업 투자금 및 사업비정산(2017. 3.)(증거순번 388), 공소외 2 회사 컨설팅 계약 송금 명단(증거순번 502), 2017. 4. 공소외 2 회사 원천세 내역(증거순번 503),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3), 공소외 2 회사컨설팅계약 송금명단(증거순번 505), 이메일(공소외 13→공소외 12), 공소외 2 회사 receipt(증거순번 620), 이메일(공소외 13→공소외 12), 공소외 2 회사 원천세 영수증(증거순번 621), 각 통장 사본(증거순번 197-8, 203-2)
 
1.  공소외 2 회사 업무분장 관련 이메일 등 3부(증거순번 595), 공소외 2 회사 업무 추진 관련 이메일 송수신 내역(증거순번 598),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6), 회신: 혹시 PM계약서 샘플, 다른 메일주소로 보내주셨는지요?(증거순번 547), Issues in 공소외 2 회사 문건(증거순번 548),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화이트보드 촬영사진(증거순번 549), 이메일(공소외 30→Rithisey), Landmark-2017CITChecklist(증거순번 642), 이메일(공소외 30→Rithisey), 회신:회신:회신:Landmark-2017 CIT Checklist 및 관련 이메일 내역(증거순번 645), 이메일(Sopheaktra→공소외 30), Re:전달:회신:회신:Landmark-2017CITReturn(증거순번 647)
 
1.  대부약정 변경내역 정리표(순번 735), 1차 수정계약서(증거순번 737), 2차 수정계약서(증거순번 738), 3차 수정계약서 및 관련 기안문(증거순번 739), 4차 수정계약서 및 관련 기안문(증거순번 740), 해외직접투자내용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증거순번 70-1), 제1차 임시이사회 의사록(증거순번 227-2, 3),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서(증거순번 233), 공소외 1 회사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회수보고서(증거순번 234), 내부기안문(2017. 3. 2.)(증거순번 291)
 
1.  이메일(공소외 12→공소외 13), 공소외 2 회사 2017년 2월 재무제표 확인원(증거순번 791), 이메일(공소외 13→피고인), 공소외 2 회사 회계정리(증거순번 797), 이메일(공소외 13→공소외 12, 공소외 15), 공소외 2 회사 회계자료입력(증거순번 504), 이메일(공소외 13→공소외 12), 문의합니다(증거순번 529), 5차 수정계약서 및 관련 기안문(증거순번 741), Loan Agreement(증거순번 316), 공소외 4 회사 자금 차입 관련 내부 기안문(증거순번 317), 공소외 4 회사 기안문(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시행)(증거순번 445), 공소외 4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서 및 의사록(증거순번 318), 공소외 4 회사 주주총회 의사록(증거순번 320), 거래선별 차입금 현황(증거순번 325), 공소외 4 회사 기안문(2017년 제3차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시행)(증거순번 329), 공소외 4 회사 임시주주총회(2017년 제3차) 의사록, 사업자금 차입의 건(증거순번 330), 공소외 4 회사 기안문(차입금 상환 품의)(증거순번 331), 공소외 4 회사 기안문[2018. 11. 자금수지 보고](증거순번 448),
 
1.  각 판결문(증거순번 125, 163, 354, 355), 각 심급별 파산 관련 결정문(증거순번 725)
 
1.  각 수사보고[공소외 4 회사 제출 토지매입 현황자료 첨부보고(증거순번 91), 공소외 4 회사 사업별 지출내역 자료 첨부(증거순번 112), 공소외 4 회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첨부(증거순번 117), 공소외 1 회사 파산절차 관련 자료 첨부(증거순번 724), 공소외 2 회사 감자대금 송금취소 관련 국민은행 담당자 통화보고(증거순번 4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조사기피·거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검사는,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하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2 회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1 회사는 그 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액 7,704,000,000원(= 6,000,000달러 × 1,284.00원)과 배임액 2,970,089,094원(= 2,313,153.5달러 × 1,284.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금액인 600만 달러가 공소외 3에 의해 2019. 11. 25.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BANK OF CHINA 계좌에 입금되었고, 위 돈이 2020. 2. 10. 공소외 2 회사의 RHB BANK 계좌로 옮겨진 후, 2022. 5. 20. 공소외 2 회사의 HongLeong Bank 계좌로 옮겨져 현재까지 그대로 예치되고 있으므로(증거순번 390의 계좌잔고증명서 및 피고인 제출 증 제38, 39호증), 이로써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는 피해금액 600만 달러를 회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2022. 3. 2. 유상감자 대금 248,909.01달러를 송금하였고, 2022. 9. 2. 대부채금 이자 2,064,403.51달러를 송금하였는바(증 제19호증, 증 제36호증의 1, 2), 이로써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1 회사는 피해금액 합계 2,313,153.5달러 모두를 회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예금자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1) 부실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이전의 행위로써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도 채무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적극 가담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2013. 1. 24.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원인을 제공한 적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단순 채무불이행자에 불과할 뿐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예금자보호법 상의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예금보험공사는 늦어도 피고인이 2013. 1. 24. 위와 같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주장의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인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2018. 3. 6.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예금보험공사는 조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다.
3) 예금보험공사는 손해배상청구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 없이 공소외 1 회사의 설립일인 1999. 6. 9.부터 자료제출요구일인 2018년 현재까지의 약 19년간의 회계자료 및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회계자료를 요구하였는바, 예금보험공사의 요구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모호하여 그 자료제출요구 자체에 정당성이 없고,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예금보험공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을 당시 예금보험공사와 공소외 1 회사는 여러 민사소송의 대립당사자의 지위에 있거나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실질적인 대립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는 민사소송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과 사이에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공소외 3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캄보디아 세법상 주주배당금에는 20% 상당의 법인세가 부과되는 반면 용역비에는 14~15% 상당의 원천세만 부과되기에 절세 목적에서 용역비 형태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75% 주주인 공소외 3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적법한 주주배당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는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공소외 3에게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주주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내법이 아닌 캄보디아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캄보디아 법령상으로는 실질적인 주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공소외 3이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75%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주금을 차입하여 납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외 3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1)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대부채권 이자금(이하 ⁠‘이 사건 대부채권 이자채권’이라 한다)의 실질은 공소외 2 회사의 25% 지분권자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정산받을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투자수익금이며,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몫의 수익금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 지급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소외 2 회사와 협의하여 그 지급시점을 유예하였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원리금의 조속한 변제를 위해서는 신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4 회사의 전체 책임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당시 공소외 4 회사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법정 분쟁을 마무리하고 공사 재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자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였고 공소외 4 회사의 사업부지의 가치를 고려하면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리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대부채권 이자금 및 감자대금의 변제기를 연장해주어 공소외 2 회사를 통해 공소외 4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
3) 변제기를 유예할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리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채권 이자금 및 감자대금의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공소외 3은 본래 공소외 4 회사에 대하여 250만 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조기에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250만 달러 전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소외 3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위 채권을 조기에 상환받아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어야 하고 오히려 공소외 3으로서는 10개월 간의 이자 16만 달러를 포기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공소외 3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성립하더라도 공소외 3이 얻은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재산상 손해와 공소외 3의 재산상 이득이 대칭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변제기를 유예한 행위와 공소외 3이 공소외 4 회사로부터 기존의 대금채권을 회수한 행위 사이에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대여행위 및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3에 대한 변제행위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와 공소외 3의 재산상 이득 취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예금자보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 등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등에게 ⁠‘그 부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를 들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은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서, 그 조사 대상자의 하나로 ⁠‘부실관련자’를 규정하고 있고, 부실관련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2 제1항이 "…… 부실관련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실관련자’의 정의 또는 범위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중 ⁠‘부실관련자’ 뒷부분 괄호([ ]) 안에서 규정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란 ⁠‘부실관련자’ 중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 즉 손해배상청구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은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 및 그 조사 대상자에 관한 규정이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은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대상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7항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자가 될 것이므로, 제7항의 조사 대상자의 범위와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자의 범위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제7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부실관련자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부실관련자에게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 당시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켜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저축은행의 부실의 심화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예금보험공사의 합리적인 판단 아래 예금보험공사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부실관련자에게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판시와 같은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요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 등 범행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것이라고 의심한 예금보험공사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소속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요구 및 1차 수사의뢰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조사국은 부실채무기업에 대해 은닉재산이나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금흐름 조사를 합니다.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자금흐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여러 내역이 나왔습니다. 현금 사용내역은 추가 증빙 자료가 없으면 사용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회계 자료를 요구하여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고인에게 회계자료 등 사용처를 소명할 만한 자료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회신이 없어서 그 금액 전체를 횡령 등 불법 의심 자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관리본부 소속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2차 수사의뢰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에 대해서 자금흐름 조사를 했었는데, 공소외 4 회사에서 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로 돈이 쏘아지면 그 자금을 바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행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현금 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횡령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공소외 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예금보험공사는 2017. 2. 22. 제보자로부터 ⁠‘공소외 2 회사가 땅을 팔아서 수익을 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자체조사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투자 약정에 따라 자금을 공소외 1 회사로 들여와야 하는데 들여오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공소외 1 회사에 들여와야 될 돈을 피고인 개인이 착복하였다는 가능성을 보고 조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정보에 의하면 4인의 익명의 신고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소외 1 회사가 투자한 캄보디아 현지법인 공소외 2 회사가 최근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프놈펜 소재 Bank of China 에스크로 계좌에 매각대금 2,450만 달러 전액을 예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와 함께 투자 및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인이 거듭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8. 8. 31. 검찰에 1차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나아간바, 사후 정황을 보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에게 조사요구를 한 당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공소외 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통상적인 업무 절차로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금보험법상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회신이 없으면 추가적인 요구를 계속 하는데, 당시 수회 요구를 하였으나 필요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조사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조사를 거부하여 2018. 8. 31. 검찰에 1차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1차 수사의뢰서에는 그 주된 내용으로 ① 공소외 4 회사 신도시 사업 관련 PM 용역비, 운영비 선지급금 은닉에 따른 횡령 범행, 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은닉에 따른 횡령 범행, ③ 공소외 2 회사 투자수익금을 공소외 1 회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개인투자자에게 송금함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범행, ④ 공소외 2 회사 투자수익금 중 공소외 1 회사 몫의 금원 은닉에 따른 횡령 범행, ⑤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 거부·기피에 따른 예금자보호법위반 범행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예금보험공사는 위 수사결과에 따라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 당시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채권행사를 방해하여 결국 위 파산재단에 손해를 가하여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는 예금보험공사의 판단 아래 예금보험공사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4)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감소시켜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손해를 가하여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킨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이 부실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적극 가담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거나, 불법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자료제출요구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외 7은 2018. 1. 16. 피고인에게 ⁠‘부실채무기업 조사 실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내어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 출 자 료 목 록〈 대상기간 : 설립일 ~ ⁠‘18.1월 현재 〉◎ 대상업체 : 공소외 1 회사(사업자번호 : 생략) 및 위 회사의 국내외 모든 자회사(공소외 4 회사, 공소외 2 회사 포함)◎ 제출자료 : 위 대상 업체에 관한 아래 기재 자료 1. 정관, 내규집 2. 결산관계서류(결산수정 참고서류, 영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원천세신고서, 국세청 추징내역 4. 주총 관련 자료 및 이사회 회의록 5. 외부기관(검찰,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등) 조사 관련 자료 6. 연도별 민·형사상 소송 관련 내역(회사 및 임직원 관련) 7. 행정처분 및 과태료 내역 8. 법인등기부 등본(연도별 임원 변동상황 포함) 9. 외부 감사 관련 자료 10. 전표, 회계장부, 자금관리서류 및 전산자료(전산 File 포함) 일체 11. 거래 금융기관 통장, 금융기관별 차입 관련 자료 일체 12. 연도별 결산공고 신문 사본 13. 연도별 임직원 급여자료 및 복리후생자료 14. 연도별 조직도, 인사기록카드, 임직원 현황 15. 관계법인 현황(임직원, 자본금, 주주, 주요재무상황, 법인등본) 16. 대출금 사용처 관련 자료(회계장부, 은행계좌 거래명세 및 송금증빙 등) 17.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 관련 자료(사업약정서, 인허가 서류 등) 18.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간 용역계약서, 용역비 지급내역※ 기타 필요한 자료는 추가 요청 예정
2) 가) 위 공소외 7의 진술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점과 공소외 2 회사의 사업수익을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인 점,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의 정관상 지분 40%를, 공소외 2 회사의 정관상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점, 세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인 공소외 1 회사의 내부 자료 외에도 자회사인 공소외 4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의 내부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제출자료목록 순번 1번, 8번, 15번은 해당 회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료이고, 순번 2번, 3번, 4번, 10번 내지 14번, 16번은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장부 등 내부 자료이며, 순번 5번 내지 7번, 9번은 자금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외부 조사·감사 자료이고, 순번 17번, 18번도 신도시 개발사업 및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인바,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한 자료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로서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 유실에 관한 피고인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조사를 착수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도 특이사항 없이 저희가 하던 업무 관행대로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채무기업 조사 시 통상 회사내규, 회계자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 위와 같은 목록을 기준으로 한 20개 내외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과다한 범위나 개수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반면에,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의 위와 같은 2018. 1. 16.자 공문에 대하여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일부 자료만 우선적으로 제출한다."며 감사보고서 등 8개 항목의 자료만 제출하고 전표·회계장부·공소외 4 회사 용역 관련 자료 등 핵심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에는 "자료 일부가 유실되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2018. 8. 27. 변호인을 통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당사는 현재 여러 민사소송의 직접 당사자이거나 밀접한 이해관계인이며, 귀 공사는 그 소송들의 직접 상대방이거나 그 상대방과 직·간접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당사와는 실질적인 대립당사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 공사가 공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들은 그 소송에서 당사 또는 당사와 거래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므로, 당사로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소송 외에서 임의로 귀 공사에 제출할 수는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로서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또는 그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예정이오니, 이러한 사정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요구 무렵의 피고인의 조사거부 사유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요구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제출요구를 거부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10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부실을 초래한 금융기관과 채무기업 및 기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미흡하여 도덕적 해이현상이 극심하다는 지적 하에 2000. 12. 30. 개정에 따라 예금자보호법(2000. 12. 30. 법률 제6323호로 개정된 것)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에 관한 책임 추궁의 대상에 채무자 기업 및 기업주 등을 포함시키고 엄중한 책임 추궁의 기능을 강화시켰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의 목적 및 개정 이유, 예금보험공사에 강제수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부실책임 규명과 손해배상채권의 행사로써 공적 자금을 회수하여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실관련자의 내부 자료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와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와 사이에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자료가 그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 측의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더라도, 위 각 소송은 피고인의 □□저축은행 파산재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이행되지 않음을 원인으로 하여 파생된 것일 뿐이고 오히려 그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은 예금자보호법이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제출요구권한을 부여한 이유에 부합하는 사정일 뿐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 및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며,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금자보호법 관련 규정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보면, 위 처벌조항 등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위 헌법재판소 2007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주주배당이므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3은 공소외 1 회사의 캄보디아 ○○○ 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라 한다) 추진 및 현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캄보디아 토지법 상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본금 납입 없이 회계처리만으로 정관에 등재된 형식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사업수익을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 3이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3과 사이에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일을 소급하여 허위의 PM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용역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공소외 3에게 200만 달러의 수표 3장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법인자금 600만 달러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소외 2 회사의 설립 경위 및 지분 보유 현황
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법에 따라 캄보디아에 설립한 현지 특수목적법인임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4 회사의 사업기획팀 소속으로서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계획 및 자금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6년 당시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소외 11 과장이 캄보디아 현지 파견 직원으로서 공소외 4 회사의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 관련 정부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정부 측 주요 공무원들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캄보디아 정부 측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 리조트 해변 부지의 규모, 위치, 가격 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해볼만 하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부지를 매입하자고 결정을 내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4 회사 사무실 주소지에 주소만 걸어놓고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전속 직원 없이 공소외 1 회사 내지 공소외 4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0, 공소외 11 등이 업무를 담당했었고,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법인 설립과 상무부 등록, 토지 매입 업무 등은 공소외 11 과장이, 정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분 구성 업무 등은 한국에서 공소외 10이 담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의 설립 시부터 파산 시까지 공소외 1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직원 공소외 1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 회사 사업의 담당자는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31 전무였고 이들이 사업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작성, 현지 출장 및 현지 조사 등을 수행하였기에 세 사람이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구상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2 회사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었고,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소외 12가 공소외 2 회사의 법인세 결산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공소외 2 회사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1이 2006. 2. 10. 피고인에게 보낸 ⁠‘현지법인 설립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는 ⁠‘필요제출 서류 목록, 등록기간 및 소요비용, 캄보디아 산업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0이 2006. 2. 23. 피고인 등에게 보낸 이메일(제목: ⁠‘공소외 2 회사 설립 관련 업무분장 및 일정계획’)에 첨부된 ⁠‘회사설립관련 업무분장 및 일정계획’ 문건에는 법인설립 업무 담당자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 등이, 토지계약체결 업무 담당자로 공소외 10과 공소외 11이 기재되어 있다.
 ⁠(4) 2006. 2. 21.자 공소외 1 회사 이사회 결의서는 그 안건으로 Investment and Establishment of a company, "공소외 2 회사", in Cambodia for the resort development project(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공소외 2 회사 설립 및 투자 승인의 건)라고 기재하고 있다.
나) 공소외 2 회사의 지분은 2006. 3. 1. 설립등기 당시 자본금 총 5,000 달러, 총 1,000주로 공소외 1 회사가 25%(250주, 1,250 달러), 공소외 3이 75%(750주, 3,750 달러)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6. 6.경 자본금 총 1,000,000 달러로 증자되어 주식 수 변동 없이 자본금만 증가하여 공소외 1 회사가 25%(250주, 250,000 달러), 공소외 3이 75%(750주, 750,000 달러)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었다.
2) 공소외 3의 공소외 2 회사 자본금 납입 여부
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회사는 당초 이 사건 리조트 사업에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투입할 생각이 없었으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조달가능한 금원이 토지매입대금으로 필요한 약 40억 원 상당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본금 증자의 방식으로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소외 2 회사에 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사 자금이 없으니 개인 주주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투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의 2006년 1차 임시이사회 결의서에는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차입 및 대여 승인의 건, 상무 공소외 31이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매입의 필요성 및 매입적정성 등을 설명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매입대금으로 40억 원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이를 현지 프로젝트 시행법인인 공소외 2 회사에 대여의 승인을 요청한다, 참석이사 전원은 이에 만장일치로 의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소유자와 사이에 2006. 3. 3. 공소외 2 회사가 부지 792,946㎡를 대금 3,568,257 달러에 매수하고, 계약금 713,651 달러는 2006. 3. 8., 중도금 1,070,477.50 달러는 2006. 4. 7., 잔금 1,784,128,50 달러는 2006. 6. 28.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32 감사는 2006. 2. 27.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위해 지인 및 공소외 1 회사의 주주들 총 12명을 모집하고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1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3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공소외 1 회사가 2006. 6. 13. 개인투자자 7명과 사이에 투자원금의 10%를 선상환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원을 상환함에 따라 총 투자금액은 31억 3,500만 원이 되었다.
순번피고최초 금전소비대차계약추가약정 시 상환액(원)계약일대여액(원)입금일 및 입금액(원)계약일계약일 1월 내(실제 입금일)1공소외 3주4)2006. 2. 27.100,000,000100,000,000??2공소외 312006. 2. 28.200,000,00050,000,000150,000,000(2006.3.31.)?3공소외 332006. 2. 27.50,000,00010,000,00040,000,000(2006.3.31.)5,000,0002006. 4. 6.150,000,000150,000,000?15,000,0004공소외 172006. 2. 28.300,000,00060,000,000240,000,000(2006.3.31.)30,000,0005공소외 34?100,000,000??10,000,0006공소외 322006. 2. 27.500,000,000370,000,000130,000,00050,000,0002006. 6. 13.250,000,000250,000,000?25,000,0007공소외 352006. 2. 27.400,000,00080,000,000320,000,000주5)(2006.3.31.)40,000,0002006. 6. 14.100,000,000100,000,000??8공소외 362006. 4. 14.200,000,000200,000,000?20,000,0009공소외 252006. 3. 2.100,000,00020,000,00080,000,000(2006.3.28.)10,000,00010공소외 372006. 2. 27.100,000,00020,000,00080,000,000(2006.3.29.~3.31.)10,000,00011공소외 382006. 6. 15.500,000,000500,000,000??12공소외 262006. 6. 12.300,000,000300,000,000??
 ⁠(5) 공소외 1 회사는 2006. 3. 6.부터 같은 해 6. 28.까지 3회에 걸쳐 위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포함한 합계 3,442,043.50 달러를 공소외 2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6. 2. 28. 증자금 248,750 달러를 공소외 2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6) 2007. 1. 29.자 공소외 1 회사의 2007년 제1차 임시이사회 결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2006년 사업실적보고서에는 이 사건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소요자금규모 40억 원,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조달하되 발생하는 수익은 공소외 1 회사와 투자자가 50:50으로 배분, 외부투자자 투자금액 33.5억 원, 공소외 1 회사 투자예정금액 6.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3은 캄보디아 토지법 상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명목상 75%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 공소외 2 회사의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 및 증자금을 실제로 납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공소외 2 회사의 설립 과정 및 사업구조를 담당한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공소외 2 회사의 지분 중 공소외 3 명의의 지분 75%는 캄보디아 토지법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3에게 형식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제로는 공소외 3 명의의 지분도 공소외 1 회사의 지분이고, 공소외 3이 위 지분 취득을 위해 자본금 75만 달러를 납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캄보디아 토지법 준수를 위해서는 51%만 명의신탁해도 되지만 당시 국내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소외 1 회사가 현지법인인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비율인 25% 이하로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75%에 맞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2 회사 설립 당시의 법인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에는 2006. 3. 6.자 공소외 2 회사의 자본금 1,245 달러 입금내역, 2006. 6. 28.자 공소외 1 회사 증자금 248,501.25 달러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3의 자본금 3,750 달러 입금내역이나 증자금 746,250 달러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75만 달러를 차용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2017년경 공소외 2 회사가 감자를 실행함에 따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감자대금과 위 차용금을 상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외 3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주금을 차입하여 납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외 3이 공소외 2 회사에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3) 공소외 2 회사 수익배분 자료에 따른 공소외 3의 공소외 2 회사 지분 보유 여부
가) 공소외 1 회사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수익금 분배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조(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 등)차용원금의 변제 및 이자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거나 처리된다.① 차입일로부터 24개월째 되는 날에 개인투자자들은 공소외 1 회사에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공소외 1 회사는 개인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 변제 서면요청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후략)② 차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 착수되지 않을 경우 공소외 1 회사는 현지법인의 명의로 매입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각종 비용과 세금의 정산 및 차용한 원금을 상환하고 남은 수익을 개인투자자들 등(동일한 조건으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과 ⁠‘공소외 1 회사 등’(공소외 1 회사 및 현지법인을 말한다)이 50:50으로 배분한다.③ 공소외 1 회사가 차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여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경우, i) 공소외 1 회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료된 후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여원금을 상환하고, ii) 공소외 1 회사와 현지법인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현지법인이 이 사건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50%의 지분을 인정하고 이 사건 리조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그 중 50%에 대하여 분배권을 부여한다. iii) 이때,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자산을 처분할 시에도 개인투자자들과 공소외 1 회사 및 현지법인은 처분대가를 50:5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차입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공소외 1 회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제1항의 금리조건을 적용한 원리금 상환 여부를 결정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이러한 채무자 회사의 요청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원리금의 상환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외 1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공소외 1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원금 상환을 요청하지 않을 시, 개인투자자들은 제1항에 의하여 차입일로부터 24개월째 되는 날에 원금 및 이자의 변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원금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배분방식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1.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사업부지를 대금 24,566,072.50 달러에 매도한 다음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12에게 사업정산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2는 2016. 12. 1.부터 2017. 3. 30.까지 피고인의 확인을 받으며 수회에 걸쳐 정산서를 수정한 끝에 2017. 3. 30.자 공소외 2 회사 최종 사업정산서 문건을 완성하였으며, 토지매각대금에서 공소외 1 회사에 상환할 차입금 및 자본금, 토지매각 관련 용역비용 등을 공제한 최종 사업이익을 17,964,141.81 달러로 확정하였다.
다) 위 공소외 2 회사 최종 사업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당초 개인투자자들의 몫으로 예정되어 있던 최종 사업이익의 50% 부분을 16인의 개인투자자들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에 각 투자금액(개인투자자 대여금 33억 5,000만 원, 공소외 1 회사 납입 자본금 25만 달러)에 따라 정산하여 컨설팅계약 명목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2017. 3. 30. 당시 공소외 3은 개인투자자로서 투자한 1억 원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을 뿐 공소외 2 회사의 75% 지분권자로서 수익금을 배분받는 것으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투자원금(KRW)당초지분율(%)(40억 기준)사업이익정산컨설팅계약(USD)지분율(%)금액(USD)공소외 17200,000,0002.5002.784500,121.70500,000.00공소외 27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31150,000,0001.8752.088375,091.28375,000.00공소외 4050,000,0000.6250.696125,030.42125,000.00공소외 32750,000,0009.37510.4411,875,636.041,875,000.00공소외 35500,000,0006.2506.9601,250,304.271,250,000.00공소외 3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37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41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4250,000,0000.6250.696125,030.42125,000.00공소외 4350,000,0000.6250.696125,030.42125,000.00공소외 34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25100,000,0001.2501.392250,060.85250,000.00공소외 36200,000,0002.5002.784500,121.70500,000.00공소외 26300,000,0003.7504.176750,182.56750,000.00공소외 38500,000,0006.2506.9601,250,304.27125,000.00회 사241,582,5003.363604,134.08604,000.00합 계3,591,582,50041.87549.9968,981,352.268.979.000.00
4) 공소외 2 회사 업무 관련 공소외 3의 역할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현지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고, 공소외 2 회사의 업무는 공소외 1 회사나 공소외 4 회사와는 달리 KT비즈메카에 의한 전자결재 형식으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공소외 1 회사의 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메일을 통해 업무보고 및 지시를 받아 최종적으로 안건이 확정되면 내부기안문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의 수기 결재를 받은 후 이메일로 관련 공문을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공소외 2 회사 설립 관련 업무 분장 문건(제목: ⁠‘회사설립관련 업무분장 및 일정계획’)이나 설립 이후 이 사건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관련 업무 분장 문건(제목: ⁠‘공소외 1 회사업무분장’)을 보아도 공소외 2 회사 법인관리, 토지관리, 리조트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관리, 투자자 유치, 사업추진 등 업무를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이 분장하여 수행한 내용이 확인될 뿐 공소외 2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3에게 분장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회사 직원들이 공소외 3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공소외 3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공소외 3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공소외 3이 없었다면 캄보디아 토지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외 2 회사가 설립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 설립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것이고, 공소외 3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대관업무에도 관여하였고 개인투자자들이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였을 때 사업부지 현장견학을 안내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공소외 3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리조트 개발사업은 부지 매입 후 특별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3이 현지 대관업무를 하였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며, 통상의 투자관행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하고 투자자의 현장견학을 1~2차례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사업자금을 투입하지도 않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 회사 사업이익의 37.5%인 670만 달러를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수익금 배분 구조
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 종료되면 청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현지 SPC로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사업이익은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몫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공소외 2 회사에게 예정된 사업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3에게 적법하게 주주배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소외 1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은 처음부터 개별투자자와 공소외 1 회사가 50:50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는 현지법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일 뿐 수익배분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조상 수익배분권과 지분율이 일치하지 않는데, 신도시 사업의 경우 캄보디아 토지법에 따라 캄보디아 국적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약정서 상 공소외 1 회사와 □□저축은행이 40:60의 비율로 수익배분권을 갖지만 공소외 1 회사 측 공소외 3이 20.4%의 지분을, □□저축은행 측 공소외 14가 30.6%의 지분을 각 명의신탁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경우에도 캄보디아 토지법 상의 제한 때문에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3에게 형식적으로 75%의 지분을 맞추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또한 제가 개인투자자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공소외 1 회사와 현지법인’이 사업수익의 50%를 가진다는 취지로 기재한 이유는 수익금 배분권자를 공소외 1 회사로만 제한할 경우 사업수익 발생 시 수익금을 무조건 공소외 1 회사 소재지인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사업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할 수 있게끔 형식적으로 수익금 배분권자를 ⁠‘공소외 1 회사와 현지법인’으로 기재하여 수익금 배당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두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의 2006. 3. 14.자 제1차 정기이사회가 의결한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안건에는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 ⁠‘사모펀드를 구성하여 회사와 외부투자자가 50:50으로 배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2007. 1. 29.자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및 2009. 1. 30.자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2008년도 사업실적’에서도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소요자금을 조달하되, 발생하는 수익은 공소외 1 회사와 투자자가 50:50으로 배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2 회사 설립 이후 부지 매각으로 사업이 종료되고 최종 정산서가 작성된 시점까지의 아래와 같은 경과를 보아도, 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들 모두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금원은 공소외 1 회사의 수익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저축은행이 2011. 2. 17. 영업정지되고 2012. 8. 16. 파산한 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채권을 인수하게 되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강제집행 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재산 및 지분을 보전하고자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사업을 공소외 1 회사에서 분리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한바 있는데, 당시 공소외 1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대응 및 추진계획’ 문건에는 공소외 1 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공소외 2 회사의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을 각각 58.125%, 41.875%의 비율로 정하고, 다시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을 각 투자금액 비율로 재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외 3의 경우 최종적으로 1.25%의 지분을 배분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러한 계획이 실제 실행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공소외 2 회사의 지분을 정관상의 형식적 지분과 무관하게 공소외 1 회사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만 분배하려 한 것이고 그러한 조정 결과 공소외 3의 지분은 개인투자자로서의 지분 1.25%만 존재한 것이어서 공소외 3에게는 개인투자금 상당의 수익배분권만 인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 회사 기존주주공소외 2 회사 사업 개별투자자투자자지분율투자자지분율피고인37.781공소외 173.750공소외 325.813공소외 312.500공소외 355.231공소외 326.250공소외 44 회사2.906공소외 355.000공소외 452.034공소외 31.250공소외 271.453공소외 371.250공소외 171.456공소외 410.625공소외 461.453공소외 341.250??공소외 251.250??공소외 411.875??공소외 362.500??공소외 263.750??공소외 323.125??공소외 351.250??공소외 386.250소 계58.125소 계41.875
 ⁠(2)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15의 수첩에는 ⁠‘공소외 2 회사, 36개월 째 회수 or 투자 결정, 사업이익 배분 공소외 1 회사 50% 투자자 50%’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5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2 과장이 설명해 준 부분을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1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2가 화이트보드에 필기하면서 공소외 2 회사 관련 사업구조 및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의 투자 수익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관해 설명해준 적이 있으며 공소외 16이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별도로 ⁠‘Issues in 공소외 2 회사(20160104)’ 파일에 정리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Issues in 공소외 2 회사(20160104)’ 문건에는 ⁠‘수익을 돌려주는 방법: 공소외 2 회사 토지를 매각하여 각종 비용과 세금 정산 및 원금 상환 후 남은 수익을 공소외 1 회사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이자(연 24%), 컨설팅수입(거래의 정당성 문제, 14% 원천징수), 배당금수입(14% 원천징수 + 20% 추가 과세)’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사업 종료가 임박한 2016년 초경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대여이자 형식, PM 용역비 형식, 배당금 형식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2는 2016. 12. 1. 부터 2017. 3. 30.까지 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2016. 12. 1.자 최초의 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서 및 2016. 12. 2.자 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서의 ⁠‘1) 공소외 2 회사 정산’ 항목에서는 최종 사업이익 18,518,113.4 달러를 공소외 1 회사 50%(9,259,056.7 달러), 투자자 50%(9,259,056.7 달러)로 배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고, ⁠‘3) 공소외 1 회사 투자원금 회수 및 이익금 정산’ 항목에 ⁠‘공소외 2 회사 사업이익 50%: 9,372,202,360원, 7,962,788.8 달러, 원천세 14% 공제 후 회수액’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② 2017. 3. 6.자 공소외 2 회사 사업정산서에서는 ⁠‘3) 공소외 1 회사 투자원금회수 및 이익금 정산’의 ⁠‘공소외 2 회사 사업이익 50%’ 항목을 ⁠‘대부채권 이자: 2,399,456,200원, 2,064,403.5 달러, 컨설팅수수료: 6,628,360,546원, 5,702,796.7 달러’로 변경하였으며, ③ 2017. 3. 7.자 사업정산서에서는 ⁠‘공소외 2 회사 정산’ 항목의 ⁠‘공소외 1 회사 50%’ 란을 ⁠‘회사 50%’로 변경하였고, ④ 2017. 3. 30.자 공소외 2 회사 최종 사업정산서에서는 ⁠‘3) 공소외 1 회사 투자원금회수 및 이익금 정산’ 항목을 삭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최종 사업이익을 공소외 1 회사와 개인투자자 사이에 50:50의 비율로 분배하고 공소외 1 회사 몫의 수익금은 대부채권 이자의 형식과 PM 용역비 형식으로 환수하려 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그 수익금을 국내 공소외 1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방안으로 확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진술의 모순점
가)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컨설팅수수료 6,581,158.90 달러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컨설팅수수료 명목으로 그 금액을 공소외 1 회사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정산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현재 공소외 2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을 주주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세금이 20% 부과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PM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 피고인은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는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3 주주가 공소외 2 회사에서 캄보디아인 주주 역할 외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혼자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익은 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법의 범위 안에서 공소외 3에게 주주배당을 하였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에게 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법 논리를 떠나, 이 사업의 전체적인 실질을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종료로 정산한 이익 중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이 25:75의 비율로 정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공소외 3에 대한 사업수익분배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내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오히려 공소외 1 회사 몫의 공소외 2 회사 사업수익을 공소외 1 회사로 환수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을 공소외 1 회사로 환수하는 회수 방안으로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7. 16. 캄보디아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세무당국이 공소외 3에게 지급한 PM 용역비를 배당금으로 판단하고 세금 재평가 통지서를 발송하자 배당금이 아니라 컨설팅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의제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청산한 후 피고인의 몫으로 600만 달러 상당액을 수령할 방안을 강구한 끝에 공소외 3에 대한 PM 용역비 명목으로 공소외 3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이익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국내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공소외 3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후적으로 주주배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외 2 회사의 주주 지위는 캄보디아 회사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본문은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법인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설립 준거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사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적용 범위는 법인의 설립과 소멸, 조직과 내부관계, 기관과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행위능력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참조).
한편 같은 구 국제사법 제16조 단서는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본거지법설의 예외적인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캄보디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나, ① 공소외 2 회사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자회사인 점, ②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위해 공소외 1 회사가 캄보디아 현지에 설립한 SPC이고 사업구상, 자금조달, 회계처리, 정산 등 대부분의 업무가 공소외 10, 공소외 12 등 공소외 1 회사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독립된 현지 사무실이나 직원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은 부지 매입 후 10년 이상 특별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④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투자자들, 공소외 2 회사 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1 회사 소속 직원 등 공소외 2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의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소가 공소외 2 회사의 ⁠‘사실상의 주된 사무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제사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은 공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추진 및 현지법인 설립 과정에서 캄보디아 토지법 상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본금 납입 없이 회계처리만으로 정관에 등재된 형식 주주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관계자들의 인식 또한 이와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의 실제 주주의 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판단
가. 실질이 사업수익금이므로 변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계획하면서 현지 SPC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대여 형식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여계약서 및 제1~4차 수정계약서에 이자율 및 변제기 조항을 두었으며, 4차 수정계약서 상의 변제기인 2018. 3. 2. 무렵에는 부지 매각 잔금까지 모두 수령되어 사업수익금의 회수가 가능하였던 이상,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대여계약에 따라 이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판시와 같이 그 이자금을 정해진 변제기에 신속히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만연히 그 변제기를 유예하여 자금회수의 시기를 늦추었다면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외 1 회사의 재산상 손해, 공소외 3의 재산상 이득 및 인과관계 주장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고, 행위자가 가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3524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주식회사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대표이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주식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배임죄에서의 임무 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5337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을 회수 가능한 시기에 즉시 회수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판시와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이자채권 및 감자대금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하거나 자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배 중인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4 회사를 도관으로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결국 공소외 3에게 귀속시켰는바, 피고인의 일련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공소외 1 회사에게 자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는 판시와 같이 이자채권 및 감자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외형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단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의 일련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공소외 3은 판시와 같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사업 종료를 예정하며 이 사건 변제기 유예 전까지 아래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가) 앞서 본 ⁠‘Issues in 공소외 2 회사(20160116)’ 문건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수익금을 ① 대부채권 이자(연 24%) 형식으로 회수하는 방식, ②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 명목으로 회수하는 방식, ③ 배당금 명목으로 회수하는 방식의 3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다.
나) 감자대금 채권에 관하여, 공소외 2 회사는 2017. 2.경 공소외 1 회사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감자대금을 송금하려다가 2017. 4. 21. 그 송금절차를 취소하였다. 국민은행 외환업무 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경 공소외 1 회사가 해외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화로 자주 문의를 하였는데, 공소외 1 회사의 캄보디아 법인 감자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이 캄보디아에서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해외투자변경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에 감자대금이 계좌에 입금되어야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은 통화가 있은 이후인 2017. 7. 14. 국민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2017. 8. 18. 감자대금 미입금의 사유로 반려통지를 받고 2017. 10. 23. 그 서류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7. 11.~12. 무렵에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공소외 1 회사의 감자대금 및 이자대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를 공소외 1 회사로 송금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채권자들로부터 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가) 대부채권 이자채권에 관하여, 공소외 4 회사 회계담당 직원 공소외 13은 2017. 11. 29. 공소외 12에게 "과장님,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지난번 원금은 갚고 이자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이자를 갚고, 공소외 1 회사는 이 자금을 국내로 송금받지 아니하고 바로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나요. 외환관리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일 안 된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그냥 한번 궁금해서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바, 공소외 1 회사는 2017. 11. 무렵부터는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1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지 않고 제3자에게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나) 공소외 2 회사의 예금계정원장에는 2017. 12. 28. ⁠‘INTEREST OF LOAN(대여이자)’ 명목으로 2,064,403.51 달러가 지급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수금계정원장에는 같은 날 ⁠‘WHT ON INTEREST(이자에 대한 원천세)’ 명목으로 336,065.69 달러가 지급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2 회사의 2017. 12. 31.자 대차대조표에는 위 원천세 336,065.69 달러가 예수금 계정에 표기되어 있고, 위 대여이자 2,400,469.20 달러(원천세 제외 2,064,403.51 달러)는 이미 지급처리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위 각 회계장부의 작성자인 공소외 13은 "2,064,403.51 달러는 공소외 1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대금이었기 때문에 2017. 12. 28. 공소외 2 회사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수표로 발행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수표는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2 회사는 2017. 12. 28. 이자대금 상당액의 수표를 발행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 13이 작성한 ⁠‘공소외 1 회사 자금 캄보디아 현지 운용계획 및 대책’ 문건에는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감자대금 및 대여금 이자를 상환받았으나, 공소외 1 회사의 한국 내 은행계좌가 한국 내 법적분쟁이 진행 중인 관계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송금을 보낼 경우 자금인출이 안 되어 활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향후 한국 내 공소외 1 회사 계좌에 대한 제한이 풀릴 때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용을 하고자 공소외 4 회사 앞 대여를 결정하게 됨."이라 기재되어 있고, 2018. 1. 15.자 ⁠‘2018년 제1차 공소외 1 회사 임시이사회 의사록’ 문건도 위 ⁠‘공소외 1 회사 자금 캄보디아 운용계획 및 대책’ 문건과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마)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에게 230만 달러를 연 이자 9.3%, 변제기 2022. 1. 14.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2018. 1. 15.자 ⁠‘Loan Agreement’(대여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3) 국내법인인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국외의 제3자에게 대여할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공소외 1 회사가 직접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는 구성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여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8. 1. 15.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이자대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적 없는 상황에서 공소외 1 회사가 감자대금 및 이자대금 변제기를 유예하여 공소외 2 회사가 동 자금을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는 것으로 외형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3이 그 다음날인 2018. 1. 16. 공소외 4 회사로부터 2017. 11. 13.자 250만 달러의 대여금을 상환받아 간 점을 고려하면 당초 2017. 11.~12.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대여를 계획할 당시부터 공소외 3에 대한 채무상환으로써 동 자금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공소외 13이 작성한 ⁠‘2018. 1. 15. 조치사항’ 문건은 아래와 표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내용조치사항- 공소외 2 회사, 감자자금 지급품의, 공소외 2 회사 회계정리: 현금지급/미지급계정 정리공소외 1 회사 현금수취 영수증 징구(공소외 12과장앞 영수증 양식 확인)- 공소외 2 회사, 차입금이자 지급방법 변경품의, 수표회수/소손처리공소외 1 회사 현금수취 영수증 징구(공소외 12과장앞 영수증 양식 확인)- 공소외 4 회사 자금차입주총결의/실행품의USD2,300,000.00 수표발행(Ms. KYS→공소외 4 회사), 공소외 4 회사 운영2계좌 입금- 공소외 1 회사 잔금 USD13,338.40**현금인출 수표발행(Ms. KYS→Cash), 공소외 1 회사 현금보관- 공소외 4 회사, 차입금 상환(To : 공소외 3)USD2,530,222.23 수표발행(공소외 4 회사, 운영계좌)(To : 공소외 3, RHB계좌입금)?? 공소외 1 회사 이사회별도조치
나) 실제로 위 조치사항에 부합하는 네 가지 문건이 작성되어 있다. ①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12가 2018. 1. 15.,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이자채권의 변제기를 2022. 3. 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내부 기안문을 작성하였다. ②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13이 같은 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230만 달러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소외 4 회사의 2018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결의서와 그 결의사항 시행의 내부기안문을 작성하였다. ③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Loan Agreement’(대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④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13이 2018. 1. 16. 공소외 3에 대한 2017. 11. 13.자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였다.
4) 당시 공소외 1 회사는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파산심리절차를 거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달리 공소외 1 회사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청산이 예정된 SPC였고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소외 1 회사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공소외 4 회사는 신도시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던 반면 예금보험공사 등 채권자들의 채무상환 요청 및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기 유예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변제기에 도달한 감자대금 및 이자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그 변제기를 연장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에 판시와 같은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이고, 공소외 3이 기존에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변제받아 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궁극적으로 동 자금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키고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일련의 임무위배행위를 자행하였던바 피고인의 목적과 같이 해당 자금이 공소외 3에게 귀속된 이상 공소외 3이 판시와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표금 등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키고자 하는 단일한 목적에서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도관으로 하여 벌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변제기 유예행위와 공소외 3이 변제를 받아간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2.경 유상감자 대금 명목으로 248,909달러, 같은 해 9.경 2,064,403달러가 공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송금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배임행위로 인해 일단 공소외 1 회사에게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신도시 사업 재개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2 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할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사업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였기에 자금유동성 확보의 필요성이나 자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산심리절차 단계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임무를 저버린 채 해당 자금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킬 목적에서 판시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변제기를 유예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4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이익의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제기 유예 행위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이루어 진 경영상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의 재개 가능성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 회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도시 사업 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10. 10.경부터 대출이 중단되어 한동안 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형사소송이 종결된 이후, 공소외 1 회사 측 역시 이미 내부적으로 2015. 6.말까지 신규사업이나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5. 9.말까지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철수함과 동시에 개발사업 부지를 매각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소외 1 회사 측은 적정한 가격에 사업부지를 매수할 매수인을 물색하기 시작하였으나 해당 개발사업부지가 대규모인데다가 투지금을 상환할 정도의 매매가액을 맞추어 협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신도시 사업을 재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부지를 매각하여 투입자금을 회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①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은 2010. 12. 31. 기준으로 1단계 사업에 의하여 신축한 1,009세대 중 621세대만 분양되어 분양률이 61.5%이었고, 그 중 국민은행에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386세대(골조 공사만 되어 있었음)를 제외하면 실제 분양 세대수는 248세대, 실제 분양률은 23.2%이었던 점, ② 공소외 4 회사 직원 공소외 47은 2019년경 수사기관에서 "2011년, 2012년경에도 조금씩 분양이 되긴 했지만 2013년부터는 분양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소외 47은 금융권 경력자로서 투자유치팀에 입사하였으나 사업기획팀 업무와 법무팀 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는데, 사업기획 관련 업무가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 거의 없어서 할 일이 없었고, 주로 소송 관련 대응 업무가 사업기획본부에서 진행하는 업무여서 그 업무를 제가 맡아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달리 2018. 1.경 당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2018. 1.경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4 회사의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①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의 초기 사업계획을 담당하고 2012년부터 공소외 4 회사에서 사업 전반을 관리했던 사업관리팀 공소외 10이 2015. 3.경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4 회사에서 퇴사한 점, ② 이어서 공소외 1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소외 4 회사에서 파견근무 하며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던 기존 인력인 공소외 41 개발사업팀 및 사업기획팀 상무이사(2013. 6. 12.~2017. 5. 31.), 공소외 31 개발사업팀 전무이사(2006. 1. 1.~2017. 6. 15.), 공소외 29 개발사업팀 과장(2015. 9. 21.~2017. 5. 31.) 등이 2017. 5.~6.경 모두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사하고 공소외 4 회사에서도 철수한 점, ③ 2017.~2018.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임직원으로는 대표이사 피고인, 발전소 운영 관리 담당 공소외 48, 회계 담당 공소외 30, 투자유치 및 현지 소송 담당 공소외 47 등 8명의 한국인 직원과 경비·청소·분양 등을 담당하는 현지직원 50명가량만이 남아 있었던 점, ④ 공소외 49는 수사기관에서 "사업추진은 힘들어졌고, 한국인 직원들이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관리하면서 아파트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핵심 인력들이 모두 퇴사한 후인 2017~2018년 당시에는 시설 관리, 현지 소송 등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2018. 1.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이 재개될 객관적 가능성 또한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7. 8.경 현지 법적 분쟁이 일부 마무리됨에 따라 R1 3차 단지 미드라이즈 2개 동 공사를 재개하고, 기존에 65% 완공률로 중단되었던 하이라이즈 콘도 7개동 386세대의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며, 기존의 1,009세대에 더해 추가로 R2 단지 고급빌라 35세대를 완공하였으며, 현재까지 분양을 완료한 세대는 총 903세대에 이르는바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을 재개하였고 꾸준히 사업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가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2) 공소외 4 회사의 차입의 필요성 여부
가) 공소외 4 회사의 2018. 11.자 자금수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4 회사의 2018. 8. 기말시재는 890만 달러, 2018. 9. 기말시재는 814만 달러, 2018. 10. 기말시재는 775만 달러, 2018. 11. 기말시재는 730만 달러인바, 그 현금보유량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외 3에 대한 230만 달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차입하여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으로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유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시기에 공소외 3의 대여가 이루어진 점, 대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행위를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3에 대한 채무상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차입의 필요성은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이고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3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도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외 4 회사의 변제능력
가) 공소외 4 회사가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를 매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지의 시가가 계속적인 상승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1) 공소외 4 회사는 아래와 같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의 부지 일부를 매각하여 운영비 및 기존 한일건설에 대한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왔다.
연번매각일매각토지매각가등기번호면적(㎡)USD12014. 8. 7.PP136101,9361,355,20022016. 3. 15.PP312801,7061,194,20032016. 3. 17.PP135652,7661,383,00042017. 5. 23.PP13598101,95844,373,000PP13599PP13600PP41821PP41822PP09411도로도로52018. 2. 5.PP135941833,608,000PP13609957PP305302,96062018. 3. 18.PP136002,43722,018,250PP136012,622PP136027,777PP136036,551PP136046,518합 계73,931,650
 ⁠(2) 공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전체 사업을 위한 부지 126㏊ 중 116㏊인데, 위와 같이 매각하여 2019년에는 83.2㏊의 부지가 남게 되었고, 그 가치는 ① ㈜대화감정평가법인의 2011. 5. 30.자 감정평가서 상 309.43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② 위 연번 1, 2 각 거래 시에는 700 달러/㎡, 연번 3 거래 시에는 500 달러/㎡, 연번 4 거래 시에는 435.20 달러/㎡, 연번 5 거래 시에는 880 달러/㎡, 연번 6 거래 시에는 850/㎡에 달하였고, ③ 2019년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1,000 달러/㎡에 이르렀는바, 실제 매각가격이나 공시지가에 비추어 보면 시가는 계속적인 상승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회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소외 24는 2018. 10. 5.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도시 사업 부지의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KTB 1호 펀드가 사업부지에 관해 강제집행을 한 내용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의 시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던 부지의 경우 대략 400 달러/㎡ 상당인데 위 토지는 신도시 사업부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부분이기에 현재 남아 있는 토지의 가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부지의 가치는 대략 700 달러/㎡로서 총 5억 6,000만 달러(한화 6,240억 원 상당)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피고인은 캄보디아 현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토지의 평가액이 10억 달러(한화 1조 2,000억 원 상당)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4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의 가치만으로 공소외 4 회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9년까지 사업부지를 매각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나 일부 매각에 그쳤고 116㏊ 중 83㏊가 남아 있다. 공소외 4 회사는 사업부지가 자산의 대부분인데다 사업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유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외 1 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부담하는 연 21%의 높은 지연손해금률로 인해 그 사이 공소외 1 회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여온 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피고인과 예금보험공사 사이에 큰 틀에서 채무상환협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변제재원은 공소외 4 회사의 사업부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 회사의 사업부지의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4 회사의 변제능력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부실금융회사인 □□그룹저축은행에 대한 상당한 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 자이고, 캄보디아에서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2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2 회사의 법인 자금 600만 달러를 처인 공소외 3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부채권 이자와 감자대금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변제기를 4년 뒤로 연장하거나 자금을 즉시 회수하지 않고서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230만 달러를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하도록 하고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위 돈을 포함하여 250만 달러를 공소외 3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위 대부채권 이자와 유상감자 대금 합계 2,313,153.50달러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안인바, 그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어서 그 결과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종전에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2 회사는 피해금액 미화 600만 달러를 회복받았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1 회사는 피해금액 합계 2,313,153.5달러 모두를 회복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저축은행,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3자간 사업약정에 따라 2005. 8. 9.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282,844,105,753원을 대출받아, 2005. 8. 11.경부터 2010. 7. 29.경까지 미화 합계 164,661,035달러(한화 1,837억 7,600만 원 상당)를 공소외 4 회사에 대여해주었고, 공소외 4 회사는 위 대출금으로 2005. 8. 24.경부터 2009. 2. 27.경까지 △△△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116ha를 매입한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11. 2.경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사유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대출금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1. 8.경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과 예금채권 등이 가압류되었고, 2011. 11.경 □□저축은행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공소외 1 회사가 패소하였으며, 2016. 9. 8.경에는 국민은행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파산심리가 진행되어 2019. 5. 16.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2019. 10. 말 기준 공소외 1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는 약 6,70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의 회사 자금을 법인 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 금고 등 채권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 은닉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PM용역비, 공소외 4 회사 운영비 선지급금 은닉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 9.경부터 2010. 11.경까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를 대신하여 지출한 ⁠‘운영비 선지급금’과,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PM용역비’ 등을 공소외 4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외화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개설된 다른 금융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해 오던 중,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2.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운영비 선지급금’ 19,800달러(한화 1,898만원 상당)를 현금으로 수령한 뒤, 다른 채권자들이 위 현금 수령 사실을 쉽게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넣어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미화 합계 6,850,570.28달러(한화 76억 원 상당)의 ⁠‘운영비 선지급금’과 ⁠‘PM용역비’를 지급받으면서 이를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거나,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외화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외화로 송금받는 즉시 현금 또는 수표로 환전하여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넣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은닉에 따른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5. 9. 9.부터 2013. 2. 22.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로 지급받아 관리해 오던 중, 이를 계속하여 공소외 1 회사의 법인 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8. 20.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부가가치세액 8,390,41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은 뒤, 다른 채권자들이 위 현금 수령 사실을 쉽게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넣어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3.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3,661,47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넣어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PM 용역비 등을 송금받는 즉시 현금 등으로 인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더라도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한 이상 현금의 소재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이 명백하고 과거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위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은 2011. 8.경의 가압류 이후 약 10년간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된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금보험공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이 PM 용역비이고 이를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소외 1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PM 용역비 등을 공소외 1 회사의 최소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채권자 측의 용인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
3.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라야 할 것인바 채권자가 채무변제의 독촉을 하고 있다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도179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PM 용역비를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그 돈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 대표이사실 금고에 넣어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에 대한 발견 및 집행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 돈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에게 객관적·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모든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을 경우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PM 용역비가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현금으로 지급받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회계·경리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12, 공소외 15의 각 진술과 공소외 1 회사 직원 공소외 10의 진술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그러나 ①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있었던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대여금채무의 원리금 액수 및 변제방법에 관해 다투어 온 점, ②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2011. 7.경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서 피고인이 운영비로 보관 중이던 12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21매를 발견하여 압수하였고 이를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 인계한바 있어 피고인의 공소외 1 회사 운영비 보관 방법이 수사기관이나 채권자에게 은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형사소송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업무가 마비되었던 2011. 7. 1.~2013. 6. 30.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공소외 1 회사 파산 선고 직전까지 동일하게 매월 1억 원 상당의 PM 용역비를 계좌로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하며 운영비로 사용하여 온 점, ④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PM 용역비를 수령하였던 공소외 1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 보관된 수표는 예금보험공사가 언제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⑤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은 언제든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소외 1 회사의 책임재산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은닉이 용이한 현금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보유 현금에 대한 발견 및 집행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① 공소외 1 회사는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 및 리조트 사업의 국내 시행사로서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고 그 주된 자산은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주식이었기에 외부로부터의 운영비 조달이 필수적인데, 공소외 1 회사는 2005년부터 파산 직전까지 약 15년 동안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매달 PM 용역비 명목의 운영비를 지급받아 왔고 공소외 1 회사의 운영비 수입원으로는 위 PM 용역비가 유일하였던 점, ②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공소외 1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외관상 명백하였던 점, ③ 예금보험공사는 2013년경부터 2018년까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자금조사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개별 송금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재산 증감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매달 PM 용역비를 수취해온 사실에 관한 공소외 1 회사의 감사보고서가 DART에 공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PM 용역비를 송금받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손쉽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 등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인 2011. 8. 무렵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과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한 바 있을 뿐 그 이후 10년 이상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 보관된 재산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전집행이나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의 운영비의 출처를 묻거나 해당 운영비를 공소외 1 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라는 요구를 한 적도 없다.
5) 오히려, ① 공소외 1 회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액이 2019. 10.경 기준 약 6,700억 원에 달하고, 1,970억 원의 대출 원금에 연 21% 상당의 약정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어 공소외 1 회사가 부담해야 할 한 달치 지연이자만 하더라도 34억 4,750만 원에 달하는 점, ② 이에 반해 공소외 1 회사가 송금 받은 PM 용역비는 매월 1억 원 가량이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며, 공소외 1 회사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비한 금액을 다 합하더라도 78억 원 상당에 불과한 점, ③ 예금보험공사 등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가 그와 같은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4 회사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신도시 사업의 사업부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유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2012년경부터 예금보험공사와 피고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채무변제협상이 큰 틀에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금보험공사 등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는 운영비 상당의 PM 용역비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실질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도 공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자금에 대해서까지 강제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PM 용역비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의뢰되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관련 금융자료 및 공소외 1 회사의 회계전표 등에 근거할 때 실제 운영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바, 실제로 위와 같이 보관하던 자금을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최소한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제(재판장) 박사랑 박정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