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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2021가합529580
판결 요약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시효 만료로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취득 #부당이득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채권
질의 응답
1.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9580 판결은 명의수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교부받은 매수자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9580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반환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10년 시효가 경과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958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한 것이 아니거나 청구가 기각되면 시효중단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9580 판결은 과거 청구가 잔여재산분배청구로 기각된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2958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류승호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행주)

【변론종결】

2023.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합의 성립
1)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는 2002. 10. 21. 원고, 소외인(2021. 9. 12. 사망)과 사이에 사업자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소외 4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실시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인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동업약정에 의하여 성립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2) 원고 및 소외인, 피고는 2002. 10. 21.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한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인 공동사업계약서(갑 제4호증의 1), 공동토지매입약정서(갑 제4호증의 2), 공통토지매입 및 개발사업약정서(갑 제4호증의 3)를 각각 작성한바, 위 문서들의 공통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의 목적 : 계약당사자인 갑·을·병(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병은 소외인을 의미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의 개발사업을 하기로 약정한다.② 사업의 기간 : 2003. 2. 20.부터 2005. 2. 20.까지(2년)③ 사업의 주체 : 개발사업의 주체는 갑이 되고, 을, 병은 개발의 내용의 중요사항을 협조·의결한다.④ 자금의 구성 : 갑·을·병은 사업 또는 토지매입 자금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며, 갑이 30억 원, 을이 15억 원, 병이 5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100억 원 중 50억 원은 은행융자를 통하여 충당하기로 한다.⑤ 기타 : 위 사업자금 100억 원 중 토지매입자금은 82억 원이고, 나머지 18억 원 중에서 은행대출금에 대한 2년간의 이자로 7억 원을 배분하여 을 또는 갑이 관리하고, 11억 원을 사업운영비로 갑이 사용하며 그 자금집행에 대하여 을, 병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⑥ 매입사업장 총 5,200평 중 용인시 ⁠(지번 1 생략), 동 ⁠(지번 2 생략)의 2필지는 동 사업의 소개 알선자에게 무상 공여키로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는 2002. 10. 24. 소외 4와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 외 3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용인시 ⁠(지번 1 생략) 대 133㎡,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908㎡를 8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소외 4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5,000만 원과 피고의 돈을 합하여 2002. 10. 2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12억 원, 2003. 2. 20. 잔금 68억 원 중 위 매매계약상 목적물인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1억 원을 제외한 3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3) 이에 따라 2003. 2. 20. 이 사건 토지 중 8,264/16,5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1,676/16,522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의 배우자 소외 5 명의의, 4,959/16,52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소외 2 명의의, 1,653/16,52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제수 소외 6 명의의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3. 6. 용인시 ⁠(지번 1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에 관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소외 7의 자녀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2, 소외 6은 2006. 8.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2784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조합정산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2, 소외 6 및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9546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외 2 등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외 2, 소외 6의 상고가 기각되어 2009.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소외 2, 소외 6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조합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내지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소외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매수와 이를 통한 부동산개발이라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조합계약에 터잡아 피고가 업무집행자로 소외 4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며, 편의상 원고는 소외 2, 소외 6 명의로, 소외인은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③ 소외 2, 소외 6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개발이라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합유적으로 조합 소유로 귀속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그 중 일부 지분을 □□□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은 조합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아 있어 그와 같은 청산절차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조합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외 2, 소외 6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다.④ 설령 소외 2, 소외 6이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조합이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분배를 구할 수는 없고, 소외 2, 소외 6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도 않는다.
2) 원고, 소외인은 2009. 8.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431호로 이 사건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2005. 2. 20.)로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조합이 소외 2, 소외 6,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위 조합이 소외 5 등에 대하여 위 각 지분이나 취득가액 등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위 조합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조합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소외인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23438호로 제기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2. 6. 12. 소외 2, 소외 6, 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 2012가합99407호(병합)로 피고에게 소외 2 등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54828, 2013나54835호(병합)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의 소외 2 등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 2012가합99407호(병합) 이 사건 조합은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계약명의신탁하였고, 매도인 소외 4가 선의이므로, 소외 2 등은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소외 2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각 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54828, 2013나54835호(병합) ①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2 등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다. ②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해 소의 제기를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의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합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가적 판단을 하였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매수와 이를 통한 부동산개발이라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은 위 조합계약에 터 잡아 소외 4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며,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2 등과 피고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2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소외 4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소외 4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상관없이 신탁자인 이 사건 조합과 매도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신탁자인 이 사건 조합은 매도인 소외 4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인 피고 역시 소외 4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4의 소외 2 등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한편, 피고는 2009. 10. 1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4로부터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4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인데, 피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조합에 대하여 위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서의 업무집행 또는 조합원의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인 4,324,886,494원{= 총 매매대금 80억 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 10,978.4㎡(=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면적 8264㎡ + 이 사건 건물 면적 2714.4㎡) ÷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인 부동산의 전체 면적 20,307.4㎡}의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 정한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갑 제2호증)는 피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설령 원고가 위 회의로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2022. 8.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를 청산인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위 조합의 청산인은 2012. 9. 20.자 조합청산회의(을 제32호증)에 따라 원고, 피고, 소외인의 3인인데, 원고는 피고, 소외인과 이 사건 소 제기 여부에 관한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 합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하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원고와 피고, 소외인이었으나, 소외인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9. 12.경 사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위 조합은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2인 조합이 되었는데, 을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소외인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기간(2003. 2. 20.~2005. 2. 20.)이 종료되는 등으로 위 조합을 해산하기로 하여 2010. 6. 16.부터 2012. 9. 20.까지 잔여재산의 분배 등 청산을 논의하고, 2012. 9. 20.자 조합청산회의를 통해 청산인을 원고와 피고, 소외인의 총조합원 공동으로 선임하였으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데(민법 제721조 제2항),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과반수인 원고와 소외인은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로 원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점, ② 피고를 포함하여 총조합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2012. 9. 20.자 조합청산회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회의에서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인이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를 통하여 과반수로써 원고를 청산인의 업무집행을 수행할 자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청산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24조 제1항, 제87조)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설령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에서 원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그 회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결의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의 결의로 원고가 청산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소외인이 사망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2인 조합이 된 것을 기화로 원고를 청산인에서 해임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민법 제723조, 제708조에 따라 해임할 수는 없다.
2) 또한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외적으로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라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의 제기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조합재산인 조합채권의 보존을 위한 소의 제기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소외인이 사망하여 위 조합은 원고와 피고의 2인 조합이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합유적으로 귀속된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의 전원에 해당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조합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3. 2. 20. 매도인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위 소외 4가 위 계약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와 위 조합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피고와 위 소외 4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한데,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이 위 부동산 매수자금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조합에 대하여 위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위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324,886,494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6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가)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2. 20.경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소외 2, 소외 6,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위 소외 2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제1의 나.의 3)항 관련} 위 소외 2 등은 위 조합에 대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바, 피고의 위 조합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위 소외 2 등의 위 조합에 대한 위 각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최소 35억 원에 상당하는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2021. 6. 11.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잔여재산분배채권을 위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0억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시효소멸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동산 매수자금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수자금을 제공받았을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늦어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제공한 날 이후로서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2. 20.경 무렵에는 위 조합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위 조합은 피고에게 위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때부터 10년이 훨씬 경과된 2021.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합의 피고에 대한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9. 8.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431호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제1의 다.의 2)항 관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판상 청구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재판상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전제로 하여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였으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조합에 관한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기각되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재판상 청구로써 위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재판상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2015. 7. 14.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재판상의 청구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2. 20.부터 10년이 경과된 2013. 2. 20.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우(재판장) 이학영 서하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2021가합529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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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2021가합529580
판결 요약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시효 만료로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취득 #부당이득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채권
질의 응답
1. 부동산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9580 판결은 명의수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교부받은 매수자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9580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발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반환의무가 없어지나요?
답변
10년 시효가 경과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소멸되어,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958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과거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한 것이 아니거나 청구가 기각되면 시효중단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9580 판결은 과거 청구가 잔여재산분배청구로 기각된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2958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우 담당변호사 류승호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행주)

【변론종결】

2023.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합의 성립
1)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는 2002. 10. 21. 원고, 소외인(2021. 9. 12. 사망)과 사이에 사업자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소외 4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실시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인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동업약정에 의하여 성립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2) 원고 및 소외인, 피고는 2002. 10. 21.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한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인 공동사업계약서(갑 제4호증의 1), 공동토지매입약정서(갑 제4호증의 2), 공통토지매입 및 개발사업약정서(갑 제4호증의 3)를 각각 작성한바, 위 문서들의 공통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의 목적 : 계약당사자인 갑·을·병(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병은 소외인을 의미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의 개발사업을 하기로 약정한다.② 사업의 기간 : 2003. 2. 20.부터 2005. 2. 20.까지(2년)③ 사업의 주체 : 개발사업의 주체는 갑이 되고, 을, 병은 개발의 내용의 중요사항을 협조·의결한다.④ 자금의 구성 : 갑·을·병은 사업 또는 토지매입 자금으로 100억 원을 조성하며, 갑이 30억 원, 을이 15억 원, 병이 5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100억 원 중 50억 원은 은행융자를 통하여 충당하기로 한다.⑤ 기타 : 위 사업자금 100억 원 중 토지매입자금은 82억 원이고, 나머지 18억 원 중에서 은행대출금에 대한 2년간의 이자로 7억 원을 배분하여 을 또는 갑이 관리하고, 11억 원을 사업운영비로 갑이 사용하며 그 자금집행에 대하여 을, 병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⑥ 매입사업장 총 5,200평 중 용인시 ⁠(지번 1 생략), 동 ⁠(지번 2 생략)의 2필지는 동 사업의 소개 알선자에게 무상 공여키로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는 2002. 10. 24. 소외 4와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 외 3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용인시 ⁠(지번 1 생략) 대 133㎡,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908㎡를 8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소외 4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5,000만 원과 피고의 돈을 합하여 2002. 10. 2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계약금 12억 원, 2003. 2. 20. 잔금 68억 원 중 위 매매계약상 목적물인 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1억 원을 제외한 3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3) 이에 따라 2003. 2. 20. 이 사건 토지 중 8,264/16,52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1,676/16,522 지분에 관하여 소외인의 배우자 소외 5 명의의, 4,959/16,52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 소외 2 명의의, 1,653/16,522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제수 소외 6 명의의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3. 3. 6. 용인시 ⁠(지번 1 생략)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에 관하여 피고의 사내이사 소외 7의 자녀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인 소외 2, 소외 6은 2006. 8.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2784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조합정산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2, 소외 6 및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95460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외 2 등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외 2, 소외 6의 상고가 기각되어 2009.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① 소외 2, 소외 6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조합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내지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 소외인,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매수와 이를 통한 부동산개발이라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조합계약에 터잡아 피고가 업무집행자로 소외 4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며, 편의상 원고는 소외 2, 소외 6 명의로, 소외인은 소외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③ 소외 2, 소외 6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개발이라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합유적으로 조합 소유로 귀속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그 중 일부 지분을 □□□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은 조합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아 있어 그와 같은 청산절차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조합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외 2, 소외 6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다.④ 설령 소외 2, 소외 6이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 주식회사에 매도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조합이 처리할 잔무가 남아 있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잔여재산분배를 구할 수는 없고, 소외 2, 소외 6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도 않는다.
2) 원고, 소외인은 2009. 8.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431호로 이 사건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2005. 2. 20.)로 해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잔여재산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조합이 소외 2, 소외 6,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위 조합이 소외 5 등에 대하여 위 각 지분이나 취득가액 등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위 조합의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조합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소외인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23438호로 제기한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2. 6. 12. 소외 2, 소외 6, 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 2012가합99407호(병합)로 피고에게 소외 2 등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에 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54828, 2013나54835호(병합)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의 소외 2 등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어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8911, 2012가합99407호(병합) 이 사건 조합은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계약명의신탁하였고, 매도인 소외 4가 선의이므로, 소외 2 등은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였다. 따라서 소외 2 등은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위 각 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54828, 2013나54835호(병합) ①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외 2 등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다. ②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해 소의 제기를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의 지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합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가적 판단을 하였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매수와 이를 통한 부동산개발이라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은 위 조합계약에 터 잡아 소외 4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며, 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2 등과 피고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2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소외 4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소외 4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상관없이 신탁자인 이 사건 조합과 매도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신탁자인 이 사건 조합은 매도인 소외 4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인 피고 역시 소외 4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4의 소외 2 등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한편, 피고는 2009. 10. 1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4로부터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4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여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인데, 피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조합에 대하여 위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서의 업무집행 또는 조합원의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인 4,324,886,494원{= 총 매매대금 80억 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 10,978.4㎡(=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지분 면적 8264㎡ + 이 사건 건물 면적 2714.4㎡) ÷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인 부동산의 전체 면적 20,307.4㎡}의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를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 정한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갑 제2호증)는 피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설령 원고가 위 회의로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2022. 8.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를 청산인에서 해임하였으므로, 위 조합의 청산인은 2012. 9. 20.자 조합청산회의(을 제32호증)에 따라 원고, 피고, 소외인의 3인인데, 원고는 피고, 소외인과 이 사건 소 제기 여부에 관한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고 있어 합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하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원고와 피고, 소외인이었으나, 소외인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 9. 12.경 사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위 조합은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탈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2인 조합이 되었는데, 을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소외인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기간(2003. 2. 20.~2005. 2. 20.)이 종료되는 등으로 위 조합을 해산하기로 하여 2010. 6. 16.부터 2012. 9. 20.까지 잔여재산의 분배 등 청산을 논의하고, 2012. 9. 20.자 조합청산회의를 통해 청산인을 원고와 피고, 소외인의 총조합원 공동으로 선임하였으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데(민법 제721조 제2항),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과반수인 원고와 소외인은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로 원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한 점, ② 피고를 포함하여 총조합원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2012. 9. 20.자 조합청산회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회의에서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과반수로써 결정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인이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를 통하여 과반수로써 원고를 청산인의 업무집행을 수행할 자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청산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24조 제1항, 제87조)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설령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에서 원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그 회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결의가 무효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의 결의로 원고가 청산인으로 선임된 이후에 소외인이 사망한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2인 조합이 된 것을 기화로 원고를 청산인에서 해임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민법 제723조, 제708조에 따라 해임할 수는 없다.
2) 또한 합유물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유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나, 예외적으로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라 합유물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의 제기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다938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조합재산인 조합채권의 보존을 위한 소의 제기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소외인이 사망하여 위 조합은 원고와 피고의 2인 조합이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합유적으로 귀속된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의 전원에 해당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조합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3. 2. 20. 매도인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위 소외 4가 위 계약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와 위 조합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피고와 위 소외 4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한데,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이 위 부동산 매수자금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조합에 대하여 위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위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324,886,494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6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가)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2. 20.경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소외 2, 소외 6, 소외 5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위 소외 2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제1의 나.의 3)항 관련} 위 소외 2 등은 위 조합에 대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바, 피고의 위 조합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위 소외 2 등의 위 조합에 대한 위 각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최소 35억 원에 상당하는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2021. 6. 11.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잔여재산분배채권을 위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0억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시효소멸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동산 매수자금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수자금을 제공받았을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늦어도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제공한 날 이후로서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2. 20.경 무렵에는 위 조합이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때부터 위 조합은 피고에게 위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때부터 10년이 훨씬 경과된 2021.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조합의 피고에 대한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09. 8.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0431호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제1의 다.의 2)항 관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재판상 청구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재판상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전제로 하여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였으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 조합에 관한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기각되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재판상 청구로써 위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재판상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2015. 7. 14.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재판상의 청구로써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3. 2. 20.부터 10년이 경과된 2013. 2. 20.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상우(재판장) 이학영 서하나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7. 선고 2021가합5295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