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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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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3. 6. 20. 자 2023초기34, 2022노915 결정]
피고인
피고인
청구인에게 466,200원을 지급한다.
1. 인정사실
가. 2021. 12.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나. 2022. 1. 27.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다. 2023. 5. 18. 무죄 판결 선고(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2023. 5. 26. 확정
라. 공판기일 등 출석횟수: 총 6회(1심 3회, 항소심 3회)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 일당: 300,000원(= 일당 50,000원×6회)
2) 여비: 166,200원(= 여비 27,700원×6회)
3) 산정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내지 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66,200원(= 일당 300,000원 + 여비 16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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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2021. 12. 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나. 2022. 1. 27. 피고인 정식재판청구
다. 2023. 5. 18. 무죄 판결 선고(수원고등법원 2022노915), 2023. 5. 26.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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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나.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1) 일당: 300,000원(= 일당 50,000원×6회)
2) 여비: 166,200원(= 여비 27,700원×6회)
3) 산정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내지 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 466,200원(= 일당 300,000원 + 여비 166,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