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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2가소403107
판결 요약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 관련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회사에 과다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회사는 원천징수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아,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정년퇴직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합원 자격
질의 응답
1. 정년퇴직자가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년퇴직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은 원고가 퇴직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할 수 없고, 세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 후 우리사주로 인한 세금이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회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상태라면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회사에 세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2022가소403107 판결은 퇴직 뒤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사가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우리사주 배당 관련 세법상 비과세 특례 자격은 언제 상실되나요?
답변
회사 퇴직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시점에서 비과세 특례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에서 근로복지기본법상 조합원 자격 상실시 특례 적용 배제를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진)

【변론종결】

202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우리사주 주식은 2022. 2. 3. 원고 개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인출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을 위반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금원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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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2가소403107
판결 요약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 관련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회사에 과다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회사는 원천징수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아,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정년퇴직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조합원 자격
질의 응답
1. 정년퇴직자가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년퇴직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은 원고가 퇴직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할 수 없고, 세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 후 우리사주로 인한 세금이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회사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상태라면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회사에 세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2022가소403107 판결은 퇴직 뒤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사가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우리사주 배당 관련 세법상 비과세 특례 자격은 언제 상실되나요?
답변
회사 퇴직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시점에서 비과세 특례 자격도 함께 상실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에서 근로복지기본법상 조합원 자격 상실시 특례 적용 배제를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기타(금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진)

【변론종결】

202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한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우리사주 주식은 2022. 2. 3. 원고 개인의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인출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을 위반하였기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원고는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금원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헌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0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