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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묘지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대법원 2023두45347
판결 요약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토지가 실제로는 법인 묘지용이어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적공부 #임야 #묘지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질의 응답
1. 법인 소유의 묘지용 토지가 지적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토지는 실제로 묘지로 이용 중이어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347 판결은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적공부의 토지 등록 현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지적공부상의 토지 종류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347 판결은 실제 이용과 달리 등재된 토지는 등재 내용에 따라 과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묘지용 토지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서류·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실제 이용과 무관하게 지적공부상 등록 종류가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347 판결은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됐다면 묘지용 증빙만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53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3누1034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14. 선고 대법원 2023두45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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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묘지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대법원 2023두45347
판결 요약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토지가 실제로는 법인 묘지용이어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지적공부 #임야 #묘지용 토지 #별도합산과세
질의 응답
1. 법인 소유의 묘지용 토지가 지적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토지는 실제로 묘지로 이용 중이어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347 판결은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적공부의 토지 등록 현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지적공부상의 토지 종류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347 판결은 실제 이용과 달리 등재된 토지는 등재 내용에 따라 과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묘지용 토지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서류·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토지의 실제 이용과 무관하게 지적공부상 등록 종류가 우선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5347 판결은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됐다면 묘지용 증빙만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는 법인 묘지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적공부상 묘지가 아닌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4534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6. 2. 선고 2023누1034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9. 14. 선고 대법원 2023두453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