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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및 작업실 형태 건물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01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시, 실제 건물 용도·구조가 주거 가능하다면 건축물 공부·취득 경위·일부 불편함·별장용 임을 불문하고 ‘주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별장, 작업실로 사용했고 상시 주거하지 않았다 해도 주택 설비·전입·재산세 등 객관적 주거가능성이 있으면 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별장 #작업실 #1세대1주택 #주택 판정
질의 응답
1. 별장이나 작업실로 쓰던 건물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구조·설비, 전입신고, 재산세 등 객관적 주거 기능이 유지된 경우, 실제 별장·작업실 등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014 판결은 구조·설비 등에서 주거 가능성이 인정되면 비상시·부분적 사용 또는 용도에 불문하고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별장용이나 비상시만 주거했던 건물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제한되나요?
답변
별장 등으로 상시 주거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설비·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언제든 주거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목적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해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014 판결은 별장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구조·설비가 유지되면 주택임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건축물 선 등기부, 주민들의 비거주 확인서, 취사시설 부재 등이 있으면 주택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취사시설 부재, 일부 주민 진술 등만으로 부정되지 않으며, 전입신고, 내부 구조, 실제 설비, 과세이력 등 전체적 주거 가능성이 인정되면 ‘주택’ 판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014 판결은 전입신고·재산세 부과·전기 사용·주거 설비 등 주거생활 여건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50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22.00.0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배우자 OOO은 1997.OO.OO. 서울 강서구 OO동 OOO아파트 OO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원고는 OO OO군 OO면 OO리 OOO-O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지상 건물을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한 다음의 각 부동산을 O억 O,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OOO은 2016.OO.OO. 이 사건 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와 OOO이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OO.OO. OOO에게, 2022.OO.O0. 원고에게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22.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2.O0.OO. OOO의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내지 0, 0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과 함께 주말 등에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알아보다가 이 사건 토지 등 4필지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쟁점 건물이 있었으나 폐가 상태로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위 4필지 토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2006.00.00. 원고의 주민등록을 쟁점 건물로 이전한 점, 쟁점 건물은 외관상 집의 형태를 갖추고 에어컨 실외기, TV 시설 및 야외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나, 냉난방 시설, 상․하수도시설, 가스 등 취사시설, 침대가 없고 건물 외부에 화장실이 있어 주거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점, 원고는 화가로서 작품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휴양을 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 건물을 작업 공간으로 개조한 점, 쟁점 건물에는 보일러가 없어 난방이 되거나 온수가 나오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곳은 별도로 난로를 설치해서 사용하였던 점, 쟁점 건물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2009년까지 100KW에 미치지 못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00KW를 초과하였으나 1인 가구 월평균 전력 소비량인 264KW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쟁점 건물 앞 개울가에 펌프를 이용하여 식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할 수 없어 2013년 마당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자주 고장 나서 생수를 사가지고 와 마시면서 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건물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에 비추어 그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미술 작품 활동 및 휴양․ 피서․위락 등의 용도의 별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있다가 2000.00.00. 쟁점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0.00.00.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 주택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 내역에 의하면 쟁점 주택에 1900.00.00. 주택용(주거용) 전력이 신설되었고, 연도별 최대 사용량을 보면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 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으로 확인된다.

3) 쟁점 건물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조회에 의하면, 1층 주건물은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로, 1층 부속건물은 철골조 중 조립실패널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00㎡로, 2000.00.00.자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한편 쟁점 건물에 관하여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원고가 제출한 쟁점 건물의 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거실에 소파, 탁자 등이 구비되어 있고 화실 등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이고, 장작을 이용한 난로, 외부 화장실이 확인되며, 피고의 쟁점 건물 외부에 관한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에어컨 실외기, 수도시설, TV 시설 및 야외 테이블 등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쟁점 건물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서(000)

○ 앞집 소유자 000입니다.

○ 위 소유자 000 및 가족들은 주거를 한 적이 없고, 가끔씩 와서 농사 및 나무와 꽃을 가꾸고 일부 집수리를 하고 화실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 가끔 가족과 지인들이 와서 놀다 갔습니다. 전혀 주거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서(000)

○ 옆집 거주자 000입니다.

○ 위 소유자 가족들은 위 주소에서 거주한 적이 없고, 타인에게 임대를 해준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가끔씩 와서 농사 및 주변 정리를 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놀다 갔습니다.

○ 전혀 주거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0 내지 00호증,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1992. 7. 28. 92누57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행정에서 납세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 여부가 달라진다면 조세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객관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 취지 및 주택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 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 건물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조회에 의하면 1층 주건물은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로, 1층 부속건물은 철골조 중 조립실패널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00㎡로,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모두 납부되어 왔는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쟁점 건물의 내부에는 거실에 소파, 탁자 등이 구비되어 있고 화실 등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이고, 장작을 이용한 난로, 외부 화장실이 확인되며, 쟁점 건물의 외부를 보더라도 에어컨 실외기, 수도시설, TV 시설 및 야외 테이블 등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 또한 쟁점 주택에는 1900.00.00. 주거용 전력이 신설되어 전기가 공급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연도별 최대 사용량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이에 00KW/월~0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00,000원/월) 가량이 사용․수납되어 왔는바,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침대 및 취사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다소 불편할지언정 객관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원고는 2000. 00. 00. 쟁점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0. 0. 00.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대상 주소지가 ⁠‘거주지’임을 전제로 한다(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로지 농지취득을 위해 쟁점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설령 원고가 쟁점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별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가 유일한데, 위 규정에서는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별장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7. 자 2022두5023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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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및 작업실 형태 건물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014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시, 실제 건물 용도·구조가 주거 가능하다면 건축물 공부·취득 경위·일부 불편함·별장용 임을 불문하고 ‘주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별장, 작업실로 사용했고 상시 주거하지 않았다 해도 주택 설비·전입·재산세 등 객관적 주거가능성이 있으면 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별장 #작업실 #1세대1주택 #주택 판정
질의 응답
1. 별장이나 작업실로 쓰던 건물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거용 구조·설비, 전입신고, 재산세 등 객관적 주거 기능이 유지된 경우, 실제 별장·작업실 등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014 판결은 구조·설비 등에서 주거 가능성이 인정되면 비상시·부분적 사용 또는 용도에 불문하고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별장용이나 비상시만 주거했던 건물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제한되나요?
답변
별장 등으로 상시 주거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설비·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언제든 주거 가능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목적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해 비과세가 제한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014 판결은 별장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구조·설비가 유지되면 주택임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건축물 선 등기부, 주민들의 비거주 확인서, 취사시설 부재 등이 있으면 주택 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취사시설 부재, 일부 주민 진술 등만으로 부정되지 않으며, 전입신고, 내부 구조, 실제 설비, 과세이력 등 전체적 주거 가능성이 인정되면 ‘주택’ 판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014 판결은 전입신고·재산세 부과·전기 사용·주거 설비 등 주거생활 여건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500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30.

판 결 선 고

2023.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22.00.0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배우자 OOO은 1997.OO.OO. 서울 강서구 OO동 OOO아파트 OO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원고는 OO OO군 OO면 OO리 OOO-O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지상 건물을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한 다음의 각 부동산을 O억 O,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0.OO.OO.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OOO은 2016.OO.OO. 이 사건 주택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쟁점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여 원고와 OOO이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OO.OO. OOO에게, 2022.OO.O0. 원고에게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와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22.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2.O0.OO. OOO의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내지 0, 0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과 함께 주말 등에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알아보다가 이 사건 토지 등 4필지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쟁점 건물이 있었으나 폐가 상태로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위 4필지 토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2006.00.00. 원고의 주민등록을 쟁점 건물로 이전한 점, 쟁점 건물은 외관상 집의 형태를 갖추고 에어컨 실외기, TV 시설 및 야외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나, 냉난방 시설, 상․하수도시설, 가스 등 취사시설, 침대가 없고 건물 외부에 화장실이 있어 주거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점, 원고는 화가로서 작품을 제작하고 보관하고 휴양을 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 건물을 작업 공간으로 개조한 점, 쟁점 건물에는 보일러가 없어 난방이 되거나 온수가 나오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곳은 별도로 난로를 설치해서 사용하였던 점, 쟁점 건물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2009년까지 100KW에 미치지 못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00KW를 초과하였으나 1인 가구 월평균 전력 소비량인 264KW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쟁점 건물 앞 개울가에 펌프를 이용하여 식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사용할 수 없어 2013년 마당에 양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자주 고장 나서 생수를 사가지고 와 마시면서 작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건물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에 비추어 그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미술 작품 활동 및 휴양․ 피서․위락 등의 용도의 별장으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있다가 2000.00.00. 쟁점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0.00.00.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 주택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고객정보 내역에 의하면 쟁점 주택에 1900.00.00. 주택용(주거용) 전력이 신설되었고, 연도별 최대 사용량을 보면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 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0KW/월(수납금액 0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 2000년도에 사용량 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으로 확인된다.

3) 쟁점 건물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조회에 의하면, 1층 주건물은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로, 1층 부속건물은 철골조 중 조립실패널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00㎡로, 2000.00.00.자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한편 쟁점 건물에 관하여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원고가 제출한 쟁점 건물의 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거실에 소파, 탁자 등이 구비되어 있고 화실 등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이고, 장작을 이용한 난로, 외부 화장실이 확인되며, 피고의 쟁점 건물 외부에 관한 현장 확인 결과에 의하면 에어컨 실외기, 수도시설, TV 시설 및 야외 테이블 등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쟁점 건물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서(000)

○ 앞집 소유자 000입니다.

○ 위 소유자 000 및 가족들은 주거를 한 적이 없고, 가끔씩 와서 농사 및 나무와 꽃을 가꾸고 일부 집수리를 하고 화실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 가끔 가족과 지인들이 와서 놀다 갔습니다. 전혀 주거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서(000)

○ 옆집 거주자 000입니다.

○ 위 소유자 가족들은 위 주소에서 거주한 적이 없고, 타인에게 임대를 해준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다만 가끔씩 와서 농사 및 주변 정리를 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놀다 갔습니다.

○ 전혀 주거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0, 0 내지 00호증,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다(1992. 7. 28. 92누57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행정에서 납세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 여부가 달라진다면 조세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객관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입법 취지 및 주택의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쟁점 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쟁점 건물에 관한 개별주택가격조회에 의하면 1층 주건물은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로, 1층 부속건물은 철골조 중 조립실패널 단독주택으로 거주면적이 000.00㎡로, 개별주택가격은 00,000,000원으로 나타나고, 2000년부터 2000년까지 사이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모두 납부되어 왔는바,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② 나아가 쟁점 건물의 내부에는 거실에 소파, 탁자 등이 구비되어 있고 화실 등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이고, 장작을 이용한 난로, 외부 화장실이 확인되며, 쟁점 건물의 외부를 보더라도 에어컨 실외기, 수도시설, TV 시설 및 야외 테이블 등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 또한 쟁점 주택에는 1900.00.00. 주거용 전력이 신설되어 전기가 공급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연도별 최대 사용량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사이에 00KW/월~000KW/월(수납금액 0,000원/월~00,000원/월) 가량이 사용․수납되어 왔는바,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침대 및 취사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다소 불편할지언정 객관적으로 비교적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원고는 2000. 00. 00. 쟁점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0. 0. 00.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 대상 주소지가 ⁠‘거주지’임을 전제로 한다(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로지 농지취득을 위해 쟁점 건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설령 원고가 쟁점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서 ⁠‘별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가 유일한데, 위 규정에서는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별장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납세의무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단지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주택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17. 자 2022두5023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