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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 대한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취소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과 통모해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이전(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선의·시효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친족 거래 #변제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족에게 큰 금액을 변제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은 채무자가 혼인 등 신분관계의 친족에게 거액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의사가 추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 초과 상태에서 친족과의 거래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제 시점의 채무 초과, 친족관계, 거래 직전 오랜 무거래, 세무조사 및 거액 납세 가능성 인식 등 사정을 종합해 사해행위로 추단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은 채무자의 친족과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종합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 체납액 및 피보전채권이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된 경우 적법하게 존속하여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이 있는 경우 국가의 피보전채권이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 취소가 제한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진정한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은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1. ① 피고와 AAA이 2000. 00. 00. 0억 0,000만원을 주고받은 원인행위(☞ 변제)를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 갑 1~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AAA은 2000. 0. 하순경 주식회사 OOOO에 을 OO억 O,000만원에 일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양도금액을 OO억 O,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함과 아울러 그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만 실제로 신고 납부했다(☞ 20OO. OO. OO. : AA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일).

나.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OO. OO.경 주식회사 OOOO의 법인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AA의 양도소득금액 축소 신고정황을 발견하고, 2000. 00. 초순경 AAA에게 를 보낸 다음 2000. 00. 00.~2000. 00. 00.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으며,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0. 00. 00. AAA의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납부를 이유로 A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경정)처분을 했다(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도, AAA의 그 체납세액은 -별지와 나오는 바와 같이- 00억 0,000만원 남짓 남아 있었음).

다. AAA은 세무조사기간 중이던 2000. 0. 00.경 BBB에게 를 0억 0,000만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00. 00. 00.까지 BBB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AAA의 처형인 피고에게 그중 0억 0,000만원을 송금했는데(이하 그 송금의 원인행위를 편의상 ⁠‘이 사건 원인행위’라고 한다),그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AAA은 이른바 ⁠‘채무 초과상태’이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인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증여’라고 섣불리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을 1, 2-1, 2-2, 3, 4-1, 5, 6-1, 7-1, 7-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원인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 발생시기와 이 사건 원인행위의 시간적 간격(☞ 15년 이상 차이), 피고가 AAA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2시간 안에 곧바로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액수, AAA과 피고의 신분관계, AAA의 변제능력을 비롯해 이 사건 원인행위 당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로서 가까운 장래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고지가 예견되었던 AAA의 특별한 사정, 10여년이 훨씬 넘도록 AAA과 피고 사이에 금융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중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갑자기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AA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원인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을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먼저,“양소소득세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2016. 8.경 성립한 AAA의 납세의무는 기간의 경과로 2021. 8. 말 시효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다투지만,“원고의 피보전채권인 AAA의 체납액(소제기 당시 0,000,000,000원)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1. 10. 00. AAA에게 고지한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의무 및 이에 대한 가산세로부터 발생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8. 31. 성립되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5. 31.의 다음날부터이며, 만료일은 2022. 5. 31.입니다. 따라서 bb세무서장이 AAA에게 한 2021. 10. 00.의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에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는 원고의 반론이 옳은 주장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피보전채권은 여전히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다투지만, 을 1, 2-1, 2-2, 3, 4-1, 4-2, 5, 6-1, 6-2, 7-1, 7-2, 8-1, 8-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인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주고받은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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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 대한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취소 가능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과 통모해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이전(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선의·시효 주장도 배척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친족 거래 #변제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친족에게 큰 금액을 변제했을 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은 채무자가 혼인 등 신분관계의 친족에게 거액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의사가 추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 초과 상태에서 친족과의 거래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변제 시점의 채무 초과, 친족관계, 거래 직전 오랜 무거래, 세무조사 및 거액 납세 가능성 인식 등 사정을 종합해 사해행위로 추단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은 채무자의 친족과의 거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종합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 체납액 및 피보전채권이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된 경우 적법하게 존속하여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이 있는 경우 국가의 피보전채권이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수익자가 선의라면 사해행위 취소가 제한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진정한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은 피고의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사해행위 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3. 11. 8.

판 결 선 고

2023. 11. 15.

주 문

1. ① 피고와 AAA이 2000. 00. 00. 0억 0,000만원을 주고받은 원인행위(☞ 변제)를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 갑 1~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AAA은 2000. 0. 하순경 주식회사 OOOO에 을 OO억 O,000만원에 일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양도금액을 OO억 O,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함과 아울러 그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만 실제로 신고 납부했다(☞ 20OO. OO. OO. : AA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일).

나.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OO. OO.경 주식회사 OOOO의 법인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AA의 양도소득금액 축소 신고정황을 발견하고, 2000. 00. 초순경 AAA에게 를 보낸 다음 2000. 00. 00.~2000. 00. 00.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으며,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0. 00. 00. AAA의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납부를 이유로 A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경정)처분을 했다(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도, AAA의 그 체납세액은 -별지와 나오는 바와 같이- 00억 0,000만원 남짓 남아 있었음).

다. AAA은 세무조사기간 중이던 2000. 0. 00.경 BBB에게 를 0억 0,000만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00. 00. 00.까지 BBB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AAA의 처형인 피고에게 그중 0억 0,000만원을 송금했는데(이하 그 송금의 원인행위를 편의상 ⁠‘이 사건 원인행위’라고 한다),그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AAA은 이른바 ⁠‘채무 초과상태’이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인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증여’라고 섣불리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을 1, 2-1, 2-2, 3, 4-1, 5, 6-1, 7-1, 7-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원인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 발생시기와 이 사건 원인행위의 시간적 간격(☞ 15년 이상 차이), 피고가 AAA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2시간 안에 곧바로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액수, AAA과 피고의 신분관계, AAA의 변제능력을 비롯해 이 사건 원인행위 당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로서 가까운 장래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고지가 예견되었던 AAA의 특별한 사정, 10여년이 훨씬 넘도록 AAA과 피고 사이에 금융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중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갑자기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AA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원인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을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먼저,“양소소득세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2016. 8.경 성립한 AAA의 납세의무는 기간의 경과로 2021. 8. 말 시효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다투지만,“원고의 피보전채권인 AAA의 체납액(소제기 당시 0,000,000,000원)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1. 10. 00. AAA에게 고지한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의무 및 이에 대한 가산세로부터 발생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8. 31. 성립되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5. 31.의 다음날부터이며, 만료일은 2022. 5. 31.입니다. 따라서 bb세무서장이 AAA에게 한 2021. 10. 00.의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에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는 원고의 반론이 옳은 주장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피보전채권은 여전히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다투지만, 을 1, 2-1, 2-2, 3, 4-1, 4-2, 5, 6-1, 6-2, 7-1, 7-2, 8-1, 8-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인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주고받은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