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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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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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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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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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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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① 피고와 AAA이 2000. 00. 00. 0억 0,000만원을 주고받은 원인행위(☞ 변제)를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 갑 1~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AAA은 2000. 0. 하순경 주식회사 OOOO에 을 OO억 O,000만원에 일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양도금액을 OO억 O,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함과 아울러 그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만 실제로 신고 납부했다(☞ 20OO. OO. OO. : AA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일).
나.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OO. OO.경 주식회사 OOOO의 법인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AA의 양도소득금액 축소 신고정황을 발견하고, 2000. 00. 초순경 AAA에게 를 보낸 다음 2000. 00. 00.~2000. 00. 00.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으며,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0. 00. 00. AAA의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납부를 이유로 A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경정)처분을 했다(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도, AAA의 그 체납세액은 -별지와 나오는 바와 같이- 00억 0,000만원 남짓 남아 있었음).
다. AAA은 세무조사기간 중이던 2000. 0. 00.경 BBB에게 를 0억 0,000만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00. 00. 00.까지 BBB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AAA의 처형인 피고에게 그중 0억 0,000만원을 송금했는데(이하 그 송금의 원인행위를 편의상 ‘이 사건 원인행위’라고 한다),그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AAA은 이른바 ‘채무 초과상태’이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인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증여’라고 섣불리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을 1, 2-1, 2-2, 3, 4-1, 5, 6-1, 7-1, 7-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원인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 발생시기와 이 사건 원인행위의 시간적 간격(☞ 15년 이상 차이), 피고가 AAA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2시간 안에 곧바로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액수, AAA과 피고의 신분관계, AAA의 변제능력을 비롯해 이 사건 원인행위 당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로서 가까운 장래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고지가 예견되었던 AAA의 특별한 사정, 10여년이 훨씬 넘도록 AAA과 피고 사이에 금융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중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갑자기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AA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원인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을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먼저,“양소소득세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2016. 8.경 성립한 AAA의 납세의무는 기간의 경과로 2021. 8. 말 시효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다투지만,“원고의 피보전채권인 AAA의 체납액(소제기 당시 0,000,000,000원)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1. 10. 00. AAA에게 고지한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의무 및 이에 대한 가산세로부터 발생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8. 31. 성립되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5. 31.의 다음날부터이며, 만료일은 2022. 5. 31.입니다. 따라서 bb세무서장이 AAA에게 한 2021. 10. 00.의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에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는 원고의 반론이 옳은 주장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피보전채권은 여전히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다투지만, 을 1, 2-1, 2-2, 3, 4-1, 4-2, 5, 6-1, 6-2, 7-1, 7-2, 8-1, 8-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인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주고받은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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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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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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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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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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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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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5. |
주 문
1. ① 피고와 AAA이 2000. 00. 00. 0억 0,000만원을 주고받은 원인행위(☞ 변제)를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 갑 1~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AAA은 2000. 0. 하순경 주식회사 OOOO에 을 OO억 O,000만원에 일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그 양도금액을 OO억 O,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함과 아울러 그 양도소득금액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만 실제로 신고 납부했다(☞ 20OO. OO. OO. : AAA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일).
나.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은 20OO. OO.경 주식회사 OOOO의 법인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AA의 양도소득금액 축소 신고정황을 발견하고, 2000. 00. 초순경 AAA에게 를 보낸 다음 2000. 00. 00.~2000. 00. 00.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으며,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은 2000. 00. 00. AAA의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납부를 이유로 AAA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경정)처분을 했다(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도, AAA의 그 체납세액은 -별지와 나오는 바와 같이- 00억 0,000만원 남짓 남아 있었음).
다. AAA은 세무조사기간 중이던 2000. 0. 00.경 BBB에게 를 0억 0,000만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00. 00. 00.까지 BBB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AAA의 처형인 피고에게 그중 0억 0,000만원을 송금했는데(이하 그 송금의 원인행위를 편의상 ‘이 사건 원인행위’라고 한다),그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AAA은 이른바 ‘채무 초과상태’이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인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증여’라고 섣불리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다만 을 1, 2-1, 2-2, 3, 4-1, 5, 6-1, 7-1, 7-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원인행위를 AAA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의 AAA에 대한 채권 발생시기와 이 사건 원인행위의 시간적 간격(☞ 15년 이상 차이), 피고가 AAA이 거액의 매매대금을 받은 당일 2시간 안에 곧바로 AAA으로부터 송금받은 액수, AAA과 피고의 신분관계, AAA의 변제능력을 비롯해 이 사건 원인행위 당시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로서 가까운 장래에 거액의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고지가 예견되었던 AAA의 특별한 사정, 10여년이 훨씬 넘도록 AAA과 피고 사이에 금융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중 세무조사를 받은 직후 갑자기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AA이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인 피고와 통모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단되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인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원인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을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먼저,“양소소득세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5년인바, 2016. 8.경 성립한 AAA의 납세의무는 기간의 경과로 2021. 8. 말 시효 소멸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가 모두 부당하다고 다투지만,“원고의 피보전채권인 AAA의 체납액(소제기 당시 0,000,000,000원)은, 원고 산하 bb세무서장이 2021. 10. 00. AAA에게 고지한 0,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국세 납부의무 및 이에 대한 가산세로부터 발생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6. 8. 31. 성립되었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7. 5. 31.의 다음날부터이며, 만료일은 2022. 5. 31.입니다. 따라서 bb세무서장이 AAA에게 한 2021. 10. 00.의 부과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 중에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는 원고의 반론이 옳은 주장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내세우는 피보전채권은 여전히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다투지만, 을 1, 2-1, 2-2, 3, 4-1, 4-2, 5, 6-1, 6-2, 7-1, 7-2, 8-1, 8-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인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행위에 기초하여 주고받은 0억 0,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의 이행 등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130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